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택중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의회 내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고 현재 의장이 공석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설프기도 합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의 일정들을 충실히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건도 충분치 못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소관 집행부 각 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을 받기 위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동의요구 내용으로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은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증 채무를 하고자 함입니다. 보증 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금이 8억 4,200만원이고 이자, 년리 3% 및 연체이자 상당액입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이고 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 관내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 방법 및 조건으로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3% 입니다. 협약체결 시기는 의회의 의결 후이고 협약체결권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규모는 8억 4,200만원이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융자 대상은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층입니다만 저소득층도 포함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지원 범위는 전세금 인상분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3%이고 상환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1회에 한하여 2년 연기 가능합니다.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합니다. 서구청 융자 취급 은행은 주택은행 화정동 지점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보증 채무 의결 요구 내용의 사업명은 영세민 전제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증채무자는 서구청장이고 보증 채무의 범위는 원금이 8억 4,200만원 이자 연리 3% 및 연체 이자 상당액입니다. 채권자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이고 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 관내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 저소득 영세민입니다. 계획에 의한다면 168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만기 일시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상환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시기는 의회 의결 후이고 체결권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장입니다. 협약서 내용은 별첨안이 별도로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범위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보증 채무 부담행위의 승인 및 관리는 밑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협약서 내용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동별 배정내역이 있고 15쪽에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1쪽에는 구비서류가 있는데 신청서와 대장관리 등의 행정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초 92년도에 5억 5,000만원 승인을 받을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자가 7.5%여 가지고 조건이 안 좋아서 전시가 유보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7월에 3.3%로 이자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이 복잡하고 손실관계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마는 일반 영세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93년 9월 1일 제출된 9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93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보증 채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목적에 있어서 무주택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들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서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와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 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 채무의 승인 및 관리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로는 8억 4,200만원이며 융자 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과 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 세입자 중 전세금 1,000만원 이하(융자금 포함 1,500만원 이하) 전세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대출금리는 3%이고 가구당 융자한도는 500만원이며 상환조건으로는 2년 이내 정기상환인데, 단 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보증 방법으로는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간의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무주택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부담을 하여 줌으로써 영세서민의 전세자금융자 지원의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주고, 또한 생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함이 크므로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대한 보증 채무 부담 행위를 시행하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영세민들을 위해서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돈을 갖다 쓰고 갚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비에서 청장 몫으로 상환해줘야 하잖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도 걱정스럽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수혜자가 사망했거나 보증인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실 보전 및 이자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영세민들을 위해서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돈을 갖다 쓰고 갚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비에서 청장 몫으로 상환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상환이 안됐을 때 어떻게 상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주택 은행에서 보증 1인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363건 1억 4,000만원을 집행했었는데 2년 더 연장한 것이 13건이고 못 받은 것이 15건입니다. 이 15건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적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는데 참고만 해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보증인이 두 사람인데 상환 받지 못할 경우 공동 부담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이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에 서구청장이 채무를 지는 것인지 그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순위는 채무 보증인입니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보고 받아낼 수 없는 악조건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고 채무자가 내세운 보증인마저 상환능력이 없었을 때 서구 청장이 보증 채무를 진다는 겁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순위라는 것은 편리하게 붙여 놓은 이름뿐이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증인 두 사람이 있으면 빨리 받아낼 수 있는 사람한테 보증채무 의무를 지웁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 부분입니다. 김성채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은행측에서는 상환 능력이 있는 보증인에게 먼저 재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관청에서는 일단 채무자가 내세운 보증인에게 먼저 재촉하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아닌 또 다른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피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서구청에서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 결과가 빚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협약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손실보전 관계를 보면 갑은 제1조, 제2항의 융자재원범위 내의 을의 융자원금 신용보증기금의 대불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한다.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취급 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여기에서의 채무 관계자는 채무를 보증한 채무보증인이 아니에요. 구청과 은행직원이 가서 돈을 빌려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보증인을 찾아가서 돈 내놔라 하면서 회수 가능성 여부를 따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도 보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보증인한테 가서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의 채무관계자는 보증인이 빠진 겁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실지 계약을 담당했던 계장의 얘기를 들어봄이 좋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90년도에 전세자금 융자 해준 적 있지 않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기간이 되어 상환해야 되는데 연기한 상태에 있고 미상환자도 있을텐데 채무자가 내세운 보증인에게 보증금을 촉구해서 이행되어진 예가 있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상환 연도를 연기할 손실보증에 따른 확보를 하려고 채무자가 내세운 보증인을 제1순위로 요구할려고 15명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서구청장이 갑이 되고 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이 을이 되어 사고가 발생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총책임을 진 것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구청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채무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채무의무를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추궁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창구도 열어놓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미비사항을 준비해서 수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상환의 의무를 확실히 지을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융자대장에서 보면 융자금 포함해서 1,500만원 이하인데 서구 관내에서 이 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방 두 개 정도로 가능합니다. 영세민에 해당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전세금 1,000만원 이하의 규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보사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1차는 협약이고, 두 번째는 준칙으로써 수혜자는 많고 자금은 없고 해서 어느 선을 정해 놓고 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융자금 포함해서 1,500만원 전세 건물이면 협소합니다. 좀더 올려서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선은 서구 관내 영세민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영세민을 위한 융자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검토해 본대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주로 세우는 보증인이 전세로 들어가 있는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미상환이나 이런 어려움을 크게 없지 않은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절차에 보면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 확정, 구청에 융자 대상자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중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자금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당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깊게 한 걸로 기억하시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가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 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이후로 상당히 생활보호위원회가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교계 인사나 학계인사, 지역에서 덕망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편파적인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00여 명을 정비한 결과 지금은 운영 실태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앞으로 자금융자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즉 29개 동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상자들과 신청을 했어도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할 자신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제는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금 융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선정 대상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에서는 잘 안돼서 억지로 선심 쓰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 신청 절차에 신청 구비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당 위원회에서 보증인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나타날 때는 신청 구비 서류를 간소하게 해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해주면서 선심 쓰고 배려해 주는 것 처럼 분위기를 조작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겁내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 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93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의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원안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료보호대불금결산처분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의 건을 사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영세민에게 현재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1종은 전액을 지불해 주고 2종은 입원은 80% 외래는 전액입니다. 3종이 의료보호대상자인데 입원비의 80%, 외래 진료에서는 진료비의 70%만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20%-3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부담하지 못할 형편일 때는 대불금 의료 보호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8조 결손처분조항입니다.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는 의회의 사잔등인조항 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요구 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81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하여 왔으나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다수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대불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해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결손저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체납액이 총 858건에 2억 1,696만 7,000원 입니다. 그중 이번에 요구하는 금액은 62건에 116억 7,497만 4,000원 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이고 그 내용은 사망이나 행방불명자가 48건,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14건입니다. 결손처분대상자 결정 경위는 호적, 주민등록증 공부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통반장 등 인근주민에 대한 거주 사실 탐문조사했고 통장, 지역담당 공무원, 의료보호담당 공무원, 사무장동장의 연대 확인했고 상환 불능자의 경우는 재산, 소득, 근로능력 유무를 현지, 공부확인 조사 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행방불명자는 소재불명이 확실한 소액자만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대불금 회수실적입니다. 대불금 총액이 858건에 2억 1,696만 7,000원으로 내용은 92년도 이월금과 93년도 분입니다. 회수액은 186건에 1,183만원으로 실적은 5.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미회수액은 672건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내역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구, 북구에서는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망설이는 사항입니다만, 전혀 받을 수 없는 금액인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방치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나머지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승인해서 대불금 징수에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전문위원
93년 10월 25일 제출된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와 광주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목적으로 의료 대불금 체납자에 대하여 개인별 사유를 분석하여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자와 행불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 의료보호법 제18조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의료기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함이며, 법적근거로서는 의료보조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자와 소멸시효 완성된 자 및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능력 불가능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에 있어서는 총 62건이며 처분액은 1,167만 4,974원이며, 결손처분 대상자 내역으로는 행방불명자가 48건 166만 1,518원이며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14건 941만 3,456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 결정경위를 검토한 결과 호적 및 주민등록등 각종 공부 확인하였고 거주사실 확인 및 탐문조사를 하였으며 통장, 지역담당공무원, 의료보험담당공무원, 사무장, 동장 연대확인을 받았으며 경제력 부족으로 상환불능자는 재산, 소득, 근로능력 유무를 현지 공부확인 조사 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실상 전혀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에게 의료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대불하여 주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수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전혀 없으며 난치병으로 계속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삭월세와 전세로 전전하면서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승계가 없거나 승계가 역시 객지로 나아가 행방불명되어 소재파악이 전혀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보호법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회수가 가능하나 체납자의 채권확보 물건이 전무하므로 이들에 대한 의료대불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기금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므로 검토 결과 제출된 내역과 같이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보호대불금 결손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검토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수 위원님

김규수위원
금년 안에는 한번도 결손한 일은 없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결손처분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을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에 행정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감사라든지 이런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행정으로 치우쳐와 가지고 기금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호법 제18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대불금이 결손처분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식적으로도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두려워서 처분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오면서 기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일선 행정이 조금은 능동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가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비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가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첨부된 자료를 충분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결손처분 자료를 봤을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인의 사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든지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충분한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됐지 않겠는가 저는 자료를 신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자료가 성실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이거 3개월에 거쳐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결손처분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되어질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 이런 선례를 가지고 결손처분만 해나가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 결정이 내려져야지 행정에 원활함을 위해서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결손처분이 최소화되어야겠다. 그러나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기금운영에 원활함을 기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없다고 보고 왠만하면 승인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안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병조
안병조위원
의료보험금이 국비, 시비인데요. 회수를 해가지고 이 금액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기금을 다시 대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호자는 일부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금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라고 신청하게 되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수된걸 계속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회수불가는 내용이 주로 행방불명인데요. 행방불명은 주민등록 추적하면 다 나올텐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람들입니다. 7년, 8년 이상 직권 말소된 사람들이라 추적을 못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이거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사람들은 도시 회수 불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이 금액에 전체 체납자에 5%에 해당한 금액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총액 85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72건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방금 62건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수위원
처분대상에서 3번하고 4번을 보면은 방림동에 김옥기 씨나 양동에 김정애 씨 이런 분들은 200만원이 넘네요. 내용을 보니까 84년, 85년 86년 3개년도에 합쳐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아 버린가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3번을 말씀드리면 261만 6,315원인데요. 이분은 현재 68세예요. 이 사람들이 83년도부터 계속 아파 가지고 장기분할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로 받은 금액에 20%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고 생보대상자로 혼자 누워 있기 때문에 다시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액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있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안에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