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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1본회의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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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2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30일에 개회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의원을 선임하였고 도청이전 관련 2012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제2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폐회 중 지난 2012년 9월 21일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제257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석우 의원 외 열세 분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기간 결정 및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9월 27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6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2년 9월 27일에 명성철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두 건에 대하여는 2012년 9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2012년 9월 20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남종 의원, 조남권 의원, 임춘근 의원, 명노희 의원, 조이환 의원, 김석곤 의원, 이기철 의원, 서형달 의원, 이진환 의원, 김지철 의원께서 2012년 9월 19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같은 날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종현 의원, 고남종 의원, 김득응 의원, 송덕빈 의원, 이종화 의원, 조길행 의원, 조이환 의원께서 2012년 9월 28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날에 제출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서면질문한 10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 등 스무 분이 서면질문한 8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존경하옵는 203만 도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전국 최고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준우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저는 오늘 도청의 정문으로 도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도청 정문에 걸려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80년 만에 드디어 충남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도청이 이전되는 곳은 16개 시·군에 있는 지자체에서 부러움과 그리고 선망의 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예산·홍성, 홍성·예산지역입니다. 도청을 함께 유치했을 때에 풍악을 울리며 즐거움을 표시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요즘은 안타까움에 휩싸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 군이 서로 풀어가야 될 첨예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못할 때는 그 모든 책임은 역시 우리 충남도에서 존경하옵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지사님과 집행부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충남도의 현충일 추념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에 있는 유성의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내년부터는 이제는 도청에서 가져야 되는데 주변의 충령사를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홍성에 있는 충령사에서 추념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지난 9월 6일 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곳에서 지내면 어떻습니까? 예산에서 지낸다고 호국영령이 안 기뻐하고 홍성에서 지내지 않는다고 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지낸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홍성지역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 예산지역은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지역소외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공 이전기관 121개 기관 중에서 예산군에 들어오는 것은 불과 한두 개밖에 없고 홍성지역에는 많은 기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청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내포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되는데 집행부 건물은 홍성이고 의회건물은 예산이고 도로명은 어느 군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사실 밑바닥에서 첨예한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도청의 중심지가 아닌 도청 내포신도시를 벗어난 지역인 홍성 충령사에서 추모행사까지 지낸다는 그 자체가 가뜩이나 행정구역 통합안 때문에 홍성은 찬성적인 분위기고, 예산은 행안부의 일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서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마당에 이 문제가 화약고에 불을 끼얹는 듯 한 양상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소규모 지역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큰 지역을 서로 잘 가꾸어 나갈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화가 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 되지 않는 도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로 한 번은 홍성, 아니면 한 번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 바로 옆에 ‘충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우리 충남도청이 안정적으로 지역주민을 껴안을 수 있도록, 예산과 홍성 주민이 알차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는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일방적인 지난 6일 발표가 매우 아쉽기 때문에 제가 또한 실무자에게 연락을 취해보니까 “이미 결정 난 일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의 도정 발전과 그리고 그 선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김용필 의원님의 현충일 호국영령 참배에 관하여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님과 천안시 출신 권처원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계획 승인,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 처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10월 9일과 10월 10일 양일간 운영하기로 오늘 회의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철민 의원 등 열 분 의원이 요구한 대로 10월 9일과 10월 10일 이틀간 관계공무원 출석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사고로 인하여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우리 도의회에서는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를 2007년 12월 14일 구성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면서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후 지금까지 보상 또는 배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으며,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등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피해지원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하고 위원 수는 피해지역 의원 11명으로 구성하며, 소관 및 직무범위는 서해안유류사고지역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유류사고지역 관련된 법규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추진 등에 관련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을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