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의원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소규모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과연 200만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자연재해 대책, 귀농·귀촌 문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노선감축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총 17개 버스회사에 1,019대의 버스가 있으며, 시내 651개 노선, 농어촌 490개 노선 등 총 1,141개 노선의 시내·농어촌 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버스이용객이 매년 줄고 있으며, 기름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재정난을 이유로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들이 버스운행 횟수를 줄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논산시 소재 덕성여객의 경우 논산에서 부여방향 노선인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봉정리와 초촌면 신암리 지역의 운행이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운행이 중단돼 부여군에서 군내 업체인 부여여객의 협조로 임시 대체운행을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매우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부여군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비용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여여객의 경우 38대 66개 노선에 1일 평균 대당 운행거리는 434㎞이며, ㎞당 승차인원은 0.5인으로 1일 대당 운송 수입액은 25만 7,000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유류대 등 지출액은 41만 7,000원으로 대당 1일 16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25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적자보전을 위해 부여여객에 대하여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노조측과의 갈등으로 수당 등 통상임금 지급소송 패소로 운송 수입금도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적자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면 버스운행 전면중단 및 운송사업면허 반납 등 극한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농어촌지역 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해도 선뜻 나설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이나 운송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근 농어촌지역 시·군에서도 이미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감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땜질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의 재해예방 및 향후대책 관련입니다. 최근 덴빈, 볼라벤, 산바 등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과일, 채소 등 농작물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붕괴, 양식어장 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전국에서 270명의 인명피해와 6조 1,153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148명의 인명피해와 4조 4,08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연평균 68명의 인명피해와 1조 6,582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보면 태풍과 폭우, 폭설에 의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1월에 내린 폭설은 25㎜로 기상관측 이래 41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며 온 도심과 도로, 항로가 마비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장이 막대한 피해와 융자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면 최소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피해가 난지 한 달이 지나도 보상은 안 되고 매일 피해조사 진행 중이라거나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기다리라고만 할 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하루하루 타들어가는 농심은 생의 의미마저 잃게 됩니다. 이렇듯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에 우리 도민들은 너무 큰 아픔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피해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후 복구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방차원의 시스템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민 귀농·귀촌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인구는 1990년도 25.6%에서 2000년도 23.3%, 2010년도에는 1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은 2005년도에는 2,048개였으나 2010년에는 농어촌마을 3만 6,496개의 8.5%인 3,091개로 5년 동안 1,000개 이상이 증가했으며, 도내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는 2000년 11만 9,176명에서 2011년에는 1만 8,998명이 늘어난 13만 8,174명으로 갈수록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복잡한 도시생활을 접하고 은퇴 후 여생을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955∼1963년생까지 71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민의 전원거주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농어촌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 앞으로는 이주 연령이 30∼40대 젊은층으로 확대되는 변화도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2011년 서울, 인천 등 5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6.3%가 농어촌 이주의향으로 조사되는 등 각종 설문조사에서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예상시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년 내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50대는 61%, 60대 이상은 83%로, 베이비부머 세대로 갈수록 농어촌에 이주하려는 수요가 단순히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70∼80만 명씩 나오고 이중 농어촌으로 귀향·귀촌해 정착하려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우리 충남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해마다 늘어나 농·어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2001년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어 처음에 사과, 배 등 2개 품목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가입대상 품목이 매년 늘어나 2012년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전국품목 18개와 수박, 시설국화, 시설하우스 등 시범품목 17개 등 35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보험료 부담은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등 80%의 지원과 본인부담 20%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7,993농가에 1만 6,634㏊로서 총 농가의 5.0%, 총 경지면적의 7.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가입률 12.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사과, 배 등은 보험가입률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벼는 10% 미만, 시설하우스는 1%의 매우 낮은 보험가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첫째, 이번 볼라벤 태풍피해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농민은 장래의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보상되지 않는 소멸성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농어민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시설하우스 보험이 있는 줄 알았다면 미리 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상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둘째, 일부 품목은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시범품목 가입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표 고소득 작물인 인삼은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프리카나 멜론, 오디 등 부가가치가 큰 농작물도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시행지역의 제한을 확대하여 모든 농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5개 품목은 호우·태풍, 우박, 강풍 등에만 보상하는 특정위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겨울철 동해, 설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모든 재해에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이용한 손실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입대상 농작물 품목과 시행지역, 보상재해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한 보험가입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이주 수당을 2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2월말부터 내포시로 이전해 근무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이 형평성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전수당이 지급되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5월 5일 지사님 태안지역 방문 시, 부락 주민들이 살아생전 삽질 시작이라도 봤으면 하는 바람을 호소하며 가의도항 개발을 간곡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와 태안군 관계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합동 조사 시 조사반의 동향과 방침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한의 정온수역 확보와 기존시설을 원상복구해도 어항기능을 하지 못한 다는 논리개발로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사전심의 시, 가의도항 개선복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9월 19일 133억 원의 가의도항 개선복구 국비예산을 확보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관계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