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제1선거구 천안 출신 김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도민과 함께 훌륭한 결실을 만들어 가며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양 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께 여러 사정과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비진학, 혹은 가출한 청소년을 부르는 정리된 호칭이 없어서 그들을 편의상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 필요성, 법적 근거를 우선 설명하고 몇 가지 제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이요 원동력이며, 기둥이라는 데 이견을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들 가운데 꿈을 상실한 채 우리 사회의 뒤안길에서 헤매는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충청남도 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충남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약 2,5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만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00명대로 이야기 하고 있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올해만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1,448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매년 학업중단 학생 수는 파악하지만 지금까지 매년 복귀 학생의 수는 파악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앞으로는 매년 복귀학생 통계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고, 흔쾌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어떠한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도 그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학업중단 청소년과 가출한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못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입만 열면 미래의 주역이라는 그들을 정말 잘 돌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국가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교육의 기회조차 거의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학교에 돌아오면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들을 끌어안지만, 학교 밖에 있는 동안은 마치 아무 관련이 없는 청소년처럼 외면하고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체계상으로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비교육적인 방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적, 퇴학, 학교 부적응, 가출, 비진학, 학교폭력 등으로 오늘은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신세로 거리를 떠돌지만, 그들 가운데 내일 우리 지역, 아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나 뛰어난 경영자나 예술가가 안 나오리라고 그 누가 장담한단 말입니까? 다만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위기에 처한 그들 중 극소수에게 일회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회에서 우범집단이나 비행집단이나 국외자, 또는 부랑아 취급되고 과도하게 냉대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학업이나 직업교육, 취업 지원, 심리적·정신적 상담서비스 지원, 또는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점심 제공 등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페이스북 채팅에서 올해 만난 6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와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하소연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충남형 혁신학교의 모델로서 행복공감학교를 힘차게 추진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행복공감학교 학생들 못지않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에도 앞으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지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떠하든 어디에 살든 또는 장애학생이든 아니든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든 아니든 이 땅의 모든 청소년은 평등한 복지와 교육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명시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와 지원은 시·도지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청소년진흥원 또는 유사한 다른 기관 안에 가칭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지원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허브가 되어서 맞춤형 지원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대안교실 프로그램 지원, 교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안교실을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항에서 학업 중단자,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남도와 각 시·군의 청소년센터 등을 활용하여 학업 복귀, 기초적인 직업 능력 향상, 집단상담 등 상담치료를 제안합니다. 셋째,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및 IT 직업체험을 위한 전문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직종별 욕구에 맞게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여 중기 단기 다양한 직업체험과 맞춤형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를테면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을 우수하게 이수한 청소년은 도내 해당 관련업체에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취업 알선의 좋은 방책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넷째, T/F팀을 구성하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 종합대책이나 “스스로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하자, 자율과 공생의 원리”라는 모토를 내건 서울시의 “하자센터”의 청소년 사업은 참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신다면 본 의원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얼개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관리 지원사업이 도지사님의 업무인 만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성 교육감님께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충남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고용노동부가 201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전체 10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이 저조한 국가·자치단체의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1만 9,862명인 충남교육청의 경우 의무고용률 3%를 적용하면 의무고용 인원이 596명인데 실제로 247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률이 1.24%였고, 그래서 가장 저조한 순위 3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16개 시·도 교육청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는 것은 만천하에 물어봐도 부끄러운 노릇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 2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3조,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등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교육 자치단체인 충남교육청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직업교육을 시켜 취업률을 높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의 상임위에서의 질의나 또는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 때마다 힘주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하위 수준이라니요?
인근 교육청의 2.18%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일반 노동자,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은 20위를 차지하여 미달기관이 전혀 없는 충청남도와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이렇게 의무고용률이 최하위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의무고용률 3%를 이행하지 못하여 교육예산에서 집행해야 했던 부담금, 또는 과징금이라고도 합니다. 부담금 액수는 연도별로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담금 즉 과징금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