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맹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운동을 통한 충남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특히 충남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고 충남도와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중·고등학생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취업현황을 보면 천안지역이 144명, 당진 74명, 서산 63명 등 총 425명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학생은 185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학생이 100명으로 전체의 24%, 편의점은 50명인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주유소, 커피숍, PC방, 판매점,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많다는 것과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학생들이 가정형편상 또는 직업경험을 위해, 아니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면 아르바이트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야경, 즉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학생들이 충남도내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불이익과 부당함,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30.5%가 정해진 시간 이외에 추가로 일하도록 요구 받아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또 15.4%는 요구는 받았으나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일하는 청소년의 45.9%가 추가로 일을 하도록 요구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초과근로를 한 청소년이 법에 보장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7시간을 넘게 일하면 시간급의 50%를 더 받아야 하지만 초과근로 청소년의 26.3%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40.2%는 받지 못했다고 했고, 33.5%는 5인 미만 근무지여서 못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업장의 법 위반도 만연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서류를 작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7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60.8%는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고, 71.6%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불이익을 겪는 청소년은 23.3%였습니다. 유형을 보면 폭언 등 인격모독을 받았다, 40.2%네요.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42.7%가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 부당해고 당했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이익을 경험한 청소년 중 참고 일했다 44.9%입니다.
가장 많았고요. 일을 그만뒀다 39.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의한 경우는 5.6%,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6%, 교사나 아는 기관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은 단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충남이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8월 서산에서는 피자집에서 일하던 여대생이 업주의 성폭행과 폭력에 분노하며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라며 교육당국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간과한다면 이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와 정부,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정책은 매우 빈약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학생 보호에 대한 책임이 교육당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도도 사업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먼저 김종성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청이 파악한 아르바이트 취업자 현황을 보면 그 통계가 부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파악으로는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만큼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활동 이전 상담교사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물론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학생들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부당함을 모른다면 정당하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형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여대생의 자살 사건에서 보듯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업주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폭행,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부당한 일들이 발생해도 이를 도와주거나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전원에 대한 상담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00여 명에 이르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해도 교육행정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도도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 바른 품성을 갖고 자라는 우리의 학생들이 어른들의 바르지 못한 품성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관심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직 이와 관련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