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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돈 의원 발언

25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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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월은 문화·예술·체육 축제가 많은 달로써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그리고 201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시·군의회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또 제2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맹정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2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4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홍보협력관, 감사위원회, 기획관리실 등 실·국과 충남도립 청양대학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남발전연구원,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등 7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문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건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고 또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들 마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5항도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도유재산 관련해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설명을 우선 듣고 그것은 별도 처리하면 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이어서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상근·비상근 연구원들의 전공분야, 전공에 따른 연구분야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다고 한 MOU 같은 것을 체결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그거하고 당진시하고,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또 있어요?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 도서관 현황에 관한 세부내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김용필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4안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홍성의료원에서 주차장 협소 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를 설명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두 해 전에 발생된 사항이 아닐 텐데요, 홍성의료원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했던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안건이 그동안 올라왔던 것이 문서로 있는지요? 그러니까 현 원장 전에 2대 원장까지만, 직전 원장, 직직전 원장까지, 그 대처방안에 관한 자료가 의회나 집행부로 올라왔던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계세요? 안 계세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와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계획인데,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그 자격을 수탁자격에 “관련 대학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 충남도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탁 자격을 보면. 왜? 아까 여기에 우리가 2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관련 대학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또 이런 단체들이 이 돈을 보고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의 범위를 어린이집 원을 76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원장으로 풀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라든지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어떠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런 단체로 묶어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벽이 너무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보육법이 따로 있어서 그것은 민간위탁이 현재도 가능하고 아마 그 수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성철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타당하다고 보는 게 시·군에 보면 국·공립 시설이 150명, 200명, 300명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충남도처럼 수탁자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라는 얘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래서 개인에게도 균등하게 자격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저기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안건은 사실은 상정된 안건은 아니거든요.

명성철위원

예, 아니 그래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참고로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모든 위탁 물건에 대해서 위탁범위를 좀 더 넓히라는 말씀이지요?

명성철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 말씀이지요.

명성철위원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민간위탁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한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만이 도민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리고 이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변경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40억 원이라는 돈을 차관을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당시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민선에 있어서 MOU를 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제가 가져 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2년 동안 보령시에 타가즈에 대해서 말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충남도나 보령시는 차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모든 것에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타가즈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단 외국인 투자지역이었던 것을 단지를 풀어서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 영흥철강이라고 하는 철강회사한테 일부 반을 풀어서 지금 MOU 체결을 했고, 삼목철강이라는 데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철강이 온다고 해 놨는데 나머지 반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묶어 놨던 부지를 다시 푸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 천안 2단지라든지 또 당진 석문단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타가즈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왔을 때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이 전 세계가 요즈음에는 공통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있던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역류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지역과 일반 산단과의 병합을 할 수 있는 단지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봤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MOU를 체결을 해서 입지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이렇게 4년, 5년이라는 시간을 끝내야 되고, 그리고 MOU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MOU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지 무슨 계약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적에는 지자체에 대해서 차관을 해 가지고 그 이자부담이라든지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려우시더라도 통상실과 협조해서 같이, 우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지역이 같이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단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제가 통상실과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쪽에 전해 드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성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약 950, 충청남도에는 학교라든지 일반 대학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군립도서관이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약 950억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도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보면 조금 집행부에서 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점이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도서관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은 1만 5,000평 정도 되는 땅을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2015년까지 이 땅에서 제가 봤을 적에 이 땅에 대해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다? 땅을 사는 게 아니다. 잔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뒤에 어떤 흑 그림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말씀......

명성철위원

아니, 아니, 제 생각을 마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에는 다 오픈을 해 놓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서......

명성철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신규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은 2015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광특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런데 대지는 2017년도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취득 사유는 도립 도서관 건립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실수로 한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지는 도서관 플러스 거기에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예회관이 있고......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오늘 당연히 심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빠졌으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라는 게 어떤 필지로 도서관 필지 따로 나눠져 있고 문화예술회관 필지 따로 나눠져 있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부지 위에 종합적인 어떤 문예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그 센터 중의 일부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지요.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할 적에는 센터를,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센터를 지었을 적에 돈이 일이 십 억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유재산 취득에 대해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명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토지매입비로 단순하게 도서관 건립이라고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건 당연히 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글자가 빠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원래 취지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도서관을 짓습니다. 짓는데 부지를 그 전에 사야 되는데 그 부지는 도서관만 쓸 목적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까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부지는 좀 더 큰 거지요.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내시를 해서 “도서관 건립”이 아니고 “도서관 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을 쓴다든지 “센터”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서류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해서 땅은 2017년도까지 산다고......
병돈

유병돈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세 번째로 도립 도서관 신축의 건이거든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실은 도립 도서관 신축입니다. 이번 2013년도에 하는 것은 도립 도서관 신축을 하는 것인데 도립 도서관 신축을 하면서 부지를 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는 도립 도서관뿐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들어가는데 지금 그 기간이 2017년까지 되어 있고 미술관은 ’15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된 모순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명성철위원

모순이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17년까지 하는 것은 일단은 도서관 부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부지까지 포함해서 2017년까지 분할 납부를 한다는 것이고,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명성철위원

아니지요.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그 땅에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러면 그 땅에다 지으면 그 때 다시 도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받아야지요. 지금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땅은 나눠져 있지 않고 그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아! 분할해서라도 사야지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쨌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사놓고 일부 도서관을 짓고 연차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거나......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그게 지금 명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긍정 하세요. 지금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했어? 그리고 이 도서관이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예산규모 460억, 290억, 약 7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고해 가면서 이해해 달라? 오해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충남개발공사 땅을 사니까 개인한테는 이렇게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한테는? 큰 땅을 사는데 이 땅 분할로 사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상법으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남개발공사 측의 이야기고, 그러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문제는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 1건해서 467억 8,200, 또 건물 1동해서 294억 이렇게 해서 지금 근 7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토지를 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를 사는 거는 지금 사지 않고 내포신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사려면 가격 차이가 많이 클 겁니다. 지금 사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도서관 및 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거기다가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해서 넣어놓고 부지 매입을 그래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서 그 밑에다 도서관 건립을 얼마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단순하게 도서관 건립 하고서 도서관 부지 얼마, 건축비 얼마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이 나오니까 과연 그 허허벌판에다가 지금 인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도서관을 시급하게 근 칠팔백 들여서 하여야 하느냐, 지어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도청이 가고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건 필요하지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부지를 지금 사고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순서적으로도 맞고 이게 맞는데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내용 없이 “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서 이렇게 건물 1동, 부지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촉구되도록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거는 일단 그렇게 보류를 시키고 정확한 답변을 이따라도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오?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해안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누가 답변 주실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민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권혁이입니다.

강철민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앞으로 지금 우리 농업 쪽으로 따지면 UPOV에 대응하는 그런 문제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이게 서둘러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산은 거의 국비하고 도비 매칭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강철민위원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이것을 국비 70 대 도비 30으로 조정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철민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오늘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지금 토지면적 하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그건 내포신도시 업무시설지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태안지역에 기후변화 환경감시센터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강철민위원

오늘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꼭 내포신도시에 이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이나 뭐가 있나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그 원칙보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그 기능하고 또 한 가지는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차원의 지능형 전력망 사업 구축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실증사업을 2,3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금년 말 완료되는데 이게 완료되면 전국에 7개 거점도시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거점도시에 선정될 경우 6,300억 정도의 재원이 투자되는데 이 준비 작업이 내포신도시가 적합하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구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복합적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사업 시범준비가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예정한 겁니다.

강철민위원

그런데 천상 모든 것이 국비를 따오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기능 조직들이 같은 센터 내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그 부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항들도 덕 보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센터 신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아주 찬성을 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요, 하여간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지역을 선택하시는데 주력해 보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기후변화하고 지능형 전력망 사업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한 번 다시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안건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도청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1식만 진행됐던 상황이잖아요, 식당이? 이제 3식으로 늘려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직영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 끼 정도 식당에서 먹을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거주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그곳에서 전체적인 식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 자체를 다 위탁하게 된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집에서 거의 식사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식단의 질 문제를 과연, 이 부분을 추진하는 누구 주무과장님 계십니까? 누가 지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이 합니다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김용필위원

아! 하실 수 있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식단의 질 문제라든지 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도청 공무원 분들의 건강을 첫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백제문화제를 참관했었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서 부여 은산에 살고 있는 서창원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저도 지금까지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무농약 포도를 생산하고 계시는데 지금 판매를 완전히 일반농산물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충남도가 학교에 무상급식이라든지 구내식당에 있어서 지산지소, 충산충소 해서 많이 애용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보면 식당을 구내식당 직영운영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익을 창출해야 된단 말씀이지요, 이익을.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또는 계약 관계상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지산지소는 강 건너 불구경이고, 또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 기간 끝나기까지는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을. 그래 이런 부분까지 심사숙고를 해 보셨느냐 그 말씀이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민했던 첫 번째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고민했던 것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질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또 질이 올라가면 가격문제가 반드시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식당에 2,500원인데 만약에 질만 너무 중시하다 보면 가격은 4,000원, 5,000원 올라갈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한 끼 같으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세 끼 정도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직원들의 부담이 또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그래 저희들은 가격과 질 이 두 가지가 항상 고민이었고, 거기에 하나 더 저희들이 추가해서 고민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도청이 충남으로 가는데 충남도의 구내식당이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좀 더 소비를 해 줄까 하는 그 세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농산물은 현지 식당 식자재 구매액 중에 30%를 일단 지역농산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쌀은 제외합니다. 쌀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의 친환경 쌀로 저희들이 그것은 공급을 해 주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부식의 구입대금 총액 중에서 30%를 충남에서 구입할 것 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질의 문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심사할 때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직원들의 평가점수를 거기다가 업체 선정하는데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메뉴에 대한 브리핑을 죽 할 겁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때 우리 직원들 약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참여해서 그 메뉴를 거기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최종 선발 점수에 더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식사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잘못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편하지 않게 먹으면 2년에서 3년이면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기는 것이 먹거리 문제거든요. 이게 생명을 지키는 근원인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사께서도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거의 유기농가들과 무농약 이상 농가는 2%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농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5% 선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건 꿈에 생각이에요. 그건 혼자 공무원들이 가서 농사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를 포함해서 저희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판로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생산면적은 늘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청에서 3식을 할 때에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이 먼저 선도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의 급식시설에서도 많은 모범을 보고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아주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업자가 들어오든지 간에 직원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창출입니다. 아마 경쟁이 매우 클 거예요. 그런 사항 가운데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리한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영양사는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첨가적으로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즈음 유기농을 공부해서 ‘유기농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유기농을 전공한 사람. 그 유기농사가 반드시 포함이 돼서 정말로 이게 친환경농산물이고 정말 충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 지금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다 자꾸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직원들한테 전가가 될 텐데 단가를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유해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 가지고 검수할 때 검사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통제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가급적이면 소기의 효과를 높이면서 단가가 싼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유기농 식단을 꾸미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얘기는......

김용필위원

충남, 위원장님!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아까도 제가 포도 무농약을 생산했는데 팔지 못해서 그냥 일반 농산물로 판매합니다 해 가지고 부여 굿뜨래 친환경농산물 매장에서, 제가 친환경농산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서창원 씨라는 농가를 봤을 때에 우리 도에서 적지만 단추를 하나 꿸 때 잘 꿰매야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30% 지역농산물 구매를 의무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 경찰청·교육청도 아마 저희들 그 계약 조건을 따라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장님! 지금 구내식당 민간위탁에 대한 오늘 관련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앞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는 유기농이나 무기농이나 그런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다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 또 부담을 줄이려고 보니까 과연 농산물을 뭐로 해야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양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내 유기농 농산물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해 주세요. 그걸로 종결합시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명성철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 끊어 가지고 마저 못했는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취득 사업은 지금 막대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다시 어려우시더라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도서관 부지매입에 대한, 건축에 대한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국장님 이거는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도서관 사업이 됐든 문예회관, 그 땅에는 분명히 도서관과 문예회관 두 개 해서 하나의 문예복합타운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 땅은, 제 생각입니다. 땅은 일단 매입을 하고, 해 놔야 거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도서관 사업이 됐든 문예회관 사업이 됐든 그것은 도의 자체사업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결국은 국비를 끌어 들여서, 언젠가는 국비를 끌어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놓고 국비를 끌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관리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 총 9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9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광특회계가 196억이에요. 196억이고 토지매입 대가 467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가 이러한 재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충청남도에 지금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억이에요. 지금 우리 충남재원이 15개 시·군도 충남도에, 이것은 지금 회의안건과는 별다른 얘기겠습니다마는, 15개 시·군이 지사의 공약사업 때문에 재원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50:50, 30:70 주던 것을 10:90, 이런 식으로 형편없는 재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민의 재산을, 내 돈을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집행부의 돈이 아니에요. 도민의 돈은 우리보고 지역에서 그 돈 좀 지켜달라고 도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하고 속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고 또 2013년도 예산도 어떠한 정부에서 예산이 불확실한 상태고, 전체 예산에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도 약 25%정도밖에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원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모의 적정성을 봤을 적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또 강철민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인데요, 이 부지가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5,000평정도 되는데 이게 청사부지 내에 같이 포함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문예의 전당 부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예공원 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그 당시에 보류했던 것은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도서관이나 문예의 전당을 임시로 본청사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걸 보류시켰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이라든가 문예의 전당, 지금 청사 1층을 임대 주는 것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호화청사 때문에, 과다하게 청사를 지었다고 해서 문예의 전당이나 도서관을 보류하고 어쨌든 1층을 임대를 주고 활용방안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명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도서관이 청사활용 방안에 도서관 활용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왜 이게 갑자기 나왔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청사의 면적이 처음에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그거에 남는 잔여면적을 여러 가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임시로 쓸 수 있는 도서관을 생각했던 것이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김홍장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사 준공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정부하고 행안부하고 그 문제 때문에 문예의 전당과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방안을 활용방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옮겨지기도 전에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금 홍예공원 내에 문화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공원부지가 대략 지가를 약 400억 정도로 따져서 따져보니까 평당 180만 원대 나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180만 원정도 나올 겁니다.

김홍장위원

이게 공원부지를 이런 용도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 공원부지가 아니고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부지이지 공원부지에다 이것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시설부지라 해도 180만 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과다하지 않은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마 조성원가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청사도 초창기에 보고는 100만 원대 정도 한다고 하다 나중에 180만 원대로 부지가 올라가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는데, 물론 아까 국장께서 이게 시간을 끌면 대지비가 더 올라가서 미리 매입을 해 놓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청사 활용방안 중에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도서관과......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도서관은 없습니다. 도서관은 없고 강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분간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대강당을 그 대체용도로 쓴다고 하는 것 외에 도서관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도서관은 안 들어 갔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 도서관은 사실은 시·군에 있는 일반적인 도서관하고는 좀 다른 규모로, 항상 말씀하시듯이 도서관의 도서관,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도서관의 또 다른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론 열람실이라든지 장서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고유한 장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널리 퍼져있는 도서관의 또 다른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 단위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시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각 시·군도 시·군에 문예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입장에서 도가 이전하니까 도서관과 문예회관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대지가 필요하고 우선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런 뜻 같은데, 제 생각은 결국은 도서관 짓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하니까 도서관 짓는 것은 보류를 하고 부지를 사는 것은 앞으로 문예회관도 지어야 하고 도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어떤지? 왜냐하면 나중에 도시로 완전히 형성되고 나서 부지를 사려면 그건 지금 배 이상 줘도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매입까지.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 개인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하도 속상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 페이퍼 치고는 이게 뭐냐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한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보고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대면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병돈

유병돈위원장

저한테도 없었습니다.

강철민위원

너무 아까 당황스러워서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에 행자위원님들은 얼마나 식견이 넓어서 대충 보고서만 요약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도 다 이해가 가서 그 부분에 협조해 줬는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이 정도 예산을 해가면서 이 정도 보고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 이건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하시기 전에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집안에 상사가 있어서 늦게 참석했는데요,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분들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홍성의료원 재활병동과 지하주차장 신축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노인성질환의 환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치료기관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환자수요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신축비가 추정가액 나와 있는 건물이 지금 비고 추정가액 나온 게 49억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건물비. 그것이 국비가 49억, 도비 49억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요, 잠깐만.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시고 오후에 설명 듣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간단하게 지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설명은 오후에 질의하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자 수요에 관한 추세를 달라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도, 설명도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오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이 됐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다 받으셨어요? 요구하신 자료?

「대답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회의절차상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번영을 위해서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련된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및 건축에 관한 안을 저희 위원회에 주셔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의료원 요청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실 의료원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지금 전국의 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2012년도에 보면 전국 의료원이,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전체적인 도 살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모르시겠지요? 약 39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에 운영 평가가 있었는데 홍성의료원 같은 데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까지 있었는데요. 상당히 B등급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A등급은 김천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B등급은 전국의 39개소 가운데에서 A등급 2개소, B등급이 18개소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우리 충남에서는 홍성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입니다. 그나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역시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물론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사회복지,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혜택,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꼭 흑자가 나야 되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이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 경영자라든지 CEO가 했다면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잘 되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고, 또 요즘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질병인 거기에 대한 전문의, 그 부분이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서부권 지역에 있는, 모든 서해안권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홍성의료원에 많이들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역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이 주차장 해소방안을 위해서, 지금 물론 예산절감 때문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마련하고 재활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증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충남도 자체가 앞으로 재산의 증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우리가 국비나 도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의 원장이 김진호 원장이지요? 그 전 원장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전 원장이 한 명 있었고 그 직전 원장이 또 정모모 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때 그 상황을 보면 일들을 해 나가고 하면서 가장 그때 당시에도 애로사항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도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때 건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당위성만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직직전 원장 그때입니다. 그때도 역시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도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에게 제출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도의 재산의 확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지하주차장 신축, 이런 부분보다도 주변의 땅 매입을 통해서 홍성군민이나 서해안 주민들의 건강이나 보건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에 건의를 했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을 그냥 외면하면서 지하에서 주차장을 신축하고 한다는 그 행위는 도의 재산 증식으로 볼 때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김용필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이 추진된 사항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소관 담당자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공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서 홍성의료원 것인데요,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시지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본인 신분을 밝히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2011년도 서류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서류를 요구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서류를 안주십니까? 공문서인데?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제출한 자료에 전체적으로 그간의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예산확보라든지 신청, 이것이 개략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사항을 설명 드리면요, 당초에 홍성의료원에서 그간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 등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2010년도에 주차장 확보가 지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국·도비 합해서 36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지하화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이 지하와 1층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담당자들이 홍성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홍성의료원에서 지하2층으로 하는 것을 건의를 한 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홍성의료원에서 지하2층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국비를 지하화 하는 것으로 39억을 추가로 요청해서......

김용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계속, 과장님은 보건복지부 과장이 아니시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용필위원

우리 충청남도 과장이 맞으시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지 마세요. 누가 꼭 싸우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 잘하는데 나는 태권도 품새도 몰라서 얻어 터집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일 내방객이 1,800명 정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가 벌써 1일 평균 2,000명 정도의 자료를, 2011년도 자료에 보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공직자분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뭐든지 유리하게끔 허위공문을 작성하고 하는지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지하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37억 얼마를 해 가지고 아무런 재산도 안 되고 과대하게 보건복지부 이름 팔아가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이름 팔아대면 보건복지부 불러서 얘기 못한다는 것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도의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행위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미 그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주변 땅을 매입하기로 홍성의료원 관계자들이 벌써 2010년, 2011년도에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이미 기채발행 이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말씀하고 하면서 이게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에요. 그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터박기를 해 가지고, 그 홍성 주차장 건물 속에 지하공사 해 가지고 37억 터 박아가지고 어떤 이익이 생기고 도에 어떤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문제는 이런 것 자체가 보건복지부 운운하면서 1일 주차장 이용객 숫자도 2011년도에 2,000명 잡았던 것을 지금 1일 주차객 그것도 숫자를 줄여가지고 1,8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충남대라든지 건양대라든지 지금 도청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주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원 신설 안 된다는 것?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용필위원

그렇다면 홍성의료원 자체가 많은 주차장이나 시설을 더 광대하게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3년 전에도 벌써 주변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사항은 일방적으로 사장을 시키고 지하에 좁은, 좁쌀만큼 터파기 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용납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홍성의료원의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뜻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홍성의료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것이 2,5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김용필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니까 사실대로 실토를 하시는 거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필위원

아까 그 얘기 자료를 주시지 자료를 주시지도 않고 지금 얘기하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2,5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다 주차장하고 재활병동을 설치하고 그리고 의사 관사, 노인병동 이렇게 4개 기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원래?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홍성의료원에서 재활병동 설치를 의료원 부지 내에 정신병동이 철거가 되니까 그 장소에 재활병동을 앉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주차장 부지는 지하화 해서, 그렇게 주차장 충분한 확보가 되면서 추가 부지확보 문제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도에서 판단을 홍성의료원에서 이 계획이 변경돼 가면서 이 부지매입 계획이 변경된 것이지 도에서 이것을 홍성의료원에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매입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재활병동하고 주차장 부지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하화해서 2층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재활병동을 홍성의료원 현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 계획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국비요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획 변경이 돼서 이 부지의 추가 매입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그런 계획을 요청했을 때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충남도의 현실도 알지 못하는데 내려와 가지고, 홍길동처럼 와 가지고 다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그간의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현지점검 할 때 홍성의료원......

김용필위원

현지점검을 할 때 충남도에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얘기도 안 했는데 충남도의 사정을 모르는 보건복지부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알아서 다 한 거예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우리도 갔었고 홍성의료원에서도......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도 당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건축이라든지 이 지하주차장 신설 문제를. 그러나 광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500평 정도의 옆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기채를 승인까지 의회에서 났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해야만 내포신도시가 이주하는 그 마당에, 충남대라든지 건양대가 오지 못하는 마당에 홍성의료원을 통해서 보다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성냥갑 위에다 이렇게 짓고 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땅이 매입조건이 되어져 있으면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이것을 확충해 가지고 도가 보다 더 나은 내포신도시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36억 원의 예산이 확보 됐었다고 했었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국·도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주차장 부지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매입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땅 사는 것은 부정적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바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현재 부지에 당초에 재활병동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홍성의료원 옆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바로 주변에 땅을 사서, 대지나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도에도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사실은 활용도도 높고 좋거든요? 지하에다 사실 주차장 해 놓고 그게 드나들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 주차장을 할 바에는 주변에 땅을 살 수 있으면 지하로 하지 말고 땅을 사서 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김용필 위원님이 충분히 됐다니까 거기에서 답변은 더 이상 하시지 말고, 과장님 답변 더 들으실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러면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답변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작년까지 추진경위가 일단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활병동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예산이 서서 사업시행 중이었는데 금년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층만, 기왕에 1층은 사업계획이 다 끝나 있었고 국비까지 확보되어 있고 2층만 이번에 하는 김에 2층을 더 추가로 하자 라고 해 가지고 2층 부분만 지금 추가로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재활병동을 주차장을 좀 더 늘릴 목적으로 지하 2층으로, 2층만 추가하는 그 추가비용이 39억이 되는 것이고요, 이 39억은 국비 50%, 지방비 50%, 합해서 37억이고 도비가 17억 5,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비 17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하2층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까지는 기왕에 사업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하2층만 이번에 관리계획에서 변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다시 사는 문제는, 더 추가로 사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지하2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충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전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와서 체계 있게 설명을 하고,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회의장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 한마디 없이 딱 서류 디밀고서 이렇게 회의장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이런 것이 많이 걸러지고 대화도 여기까지 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자료의 내용하고 방법을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지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뇌졸중, 교통사고 후유장애 환자 현황을 보면 산재 6%, 뇌졸중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의 증가 추이를 봐도 불과 몇%정도밖에 안돼요. 크게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홍성의료원의 시설비가 약 270억 원이 지원됐고 공공보건 사업 추진 사항을 보더라도 2009년, 2011년까지 예산이 120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도비가 재활병동 및 주차장 신축비로 990억, 플러스 750억이 또 추가되었을 때 이게 언제까지 우리는 예산지원만 해주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도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수없이 도의원님들께서 내포신도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숱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는데 그 결론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홍성의료원의 주차장이랑 재활병동 신축비는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라는 결론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지하1층으로 현재 확정된 계획대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결국은 또 토지를 추가확보 해야 되는 대안밖에는 남지를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1층으로 지을 것을 2층으로 지금 시작을 한다면 땅을 살 수 있는 여유는 앞으로 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2층으로, 어차피 건축을 해야 될 바에는 2층은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에 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추가 땅 산다는 것도 지금 결정 난 부분 아닙니다. 땅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다고는 했지만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수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며 이런 것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항은 충분히 오늘은 그렇게 닿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 향후 의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한 말씀.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의 행정절차나 설명이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그 이상 지하2층은 불가능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불가능 한 것이고 주차장 문제는 다음 땅을 살 때까지는 그런 주차장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2층을 이번에 39억을 들여서, 저희 도비 17억을 들여서 2층을 해 놓으면 주차장 문제가 약 200여 대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1층 지을 것을 2층을 해서 우리 도비 17억을 들여서 2층을 지금 시작해 놓으면 주차장 문제 200대 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층을 시작한다고 하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주차가 174대가 주차하고 있고 지하 2층을 하게 되면 195대가 주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층을 하게 되면 몇 대입니까? 무슨 문제가 그게 크게 발생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국장님 저희들이 1층은 몇 대, 2층은 몇 대 세부적인 이거를 지금 따지자는, 국장님! 이것 따지자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지하 2층을 파도 또 주차 문제는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부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다 따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정리하셔요, 국장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는 재산관련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17억을 들여서 100대 주차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17억이 아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39억인데 이것은 국·도비를 합해서 39억인 것이고요......

김용필위원

아! 국비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헌 종이 쪽지입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39억을 들여서......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비 75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1층을 하더라도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저기요!
정숙

김정숙위원

2층을 했을 경우 750억 들어가잖아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지금 개개인 의견 이렇게 가지고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그건 질의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하세요.

맹정호위원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신축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신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충남도에 서해안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정호위원

예,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권혁이입니다.

맹정호위원

충남도 산하에 서해안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설립하기 위한 가칭 명칭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설립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만약 설립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사업비 국비 1억 원을......

맹정호위원

아니요, 건물 신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국비 1억 원을 설계비로 내년에 확보를 시켰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연구센터를 설립하자 이 안에 대해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한테 있다고 봐야지요.

맹정호위원

의회에 있겠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행정 정책방향은 도지사한테 있고,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 최종 조례, 나중에 설립 운영을 하려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종......

맹정호위원

제가 볼 때는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살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명확한 가운데 건물을 짓겠다고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놓는 거는 누가 봐도 들어갈 사람을 확정하지 않은 채 집 먼저 짓는다는 건데 이게 선후의 문제가 맞는 건지? 저는 나중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이 나고 연구센터는 그거 필요 없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먼저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기 보다는 해당 상임위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관련된 조례라도 먼저 만들어 놓고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판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와 법규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모든 준비 계획을 해 놓고서 법규와 제도를 만든 후에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규와 조례를 만든 후에 시행을 하다 보면 그 조례가 법규에 대해서 경과규정이 상당 기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준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업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일처리 하는 방식에서 기 준비과정에서의......

맹정호위원

선후 일처리 하는 방식이 먼저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확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필요 하냐 필요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순서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아! 예.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인데 문화복지위원회에 도유재산 행자위 승인 심의 이전에 설명을 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맹정호위원

연구센터와 관련해서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맹정호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비가 25억 원에서 국비가 50%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이게 내년하고 내후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국비 확보한 것이 50%가 아니라 1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설계비입니다.

맹정호위원

설계비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부지 확보가 되면 사업비는 중앙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환경부에서 충남도에 강원도 형태의 기후변화대응적응연구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하고 환경부에서 먼저 얘기한 게 맞습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처음에 우리 도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중심의 지능형전력망 사업 위주의 기후변화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거기에다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연구센터를 더 보완 강화시켜다오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리고요, 보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연구정책 개발사업이고요, 교육사업이 있고 지능형 전력망 센터가 어떻게 보면 중심 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내포신도시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이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그 조직은 지경부에서 7대 거점도시를 선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7대 거점도시는 시범도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래서 그 7대 거점도시 시범도시에 내포신도시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 조직과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맹정호위원

그러면 핵심 사업이 빠지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사업니다. 해서 시범사업에 설사 설정이 안 됐어도 본 사업을 준비하는 기능으로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맹정호위원

이게 다달이 운영비가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맹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도 나오신 김에.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위원

이게 원래 기후변화연구센터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녹색성장 기능형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면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왜 꼭 위치가 내포신도시냐?” 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친환경 녹색성장 거점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위치가 그 중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했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끝난 외에 이게 위치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위치는 지금 맹정호 위원님께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위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산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강철민위원

아뇨, 아뇨, 가만있어요. 항상 얘기, 아! 기본적인 자세가 틀리신 것 같아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바꿀 수는 있는데 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강철민위원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꿀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강철민위원

다시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맹정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범도시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경제연구원이라든가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상임위 위원인 문화복지 위원 중에서 대표되시는 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요, 아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약간 흥분했었나 봐요.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 가지고 재활병동 및 주차장 신축비가 제가 990억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99억인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못 정정하겠구요. 주차 규모가 지하주차장 신축하면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195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제 담당자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74대를 주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174대가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고 만약에 지하 2층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195대를 주차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대가 느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잘 좀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현재 의료원에 주차 댈 수 있는 전체 주차 면수가 174대가 있고요, 이것이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하1층은 69대, 그리고 지하2층에 126대 해서 추가로 195대가 증설이 되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추가가 된다는 거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신축해 가지고 주차규모가 195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보면 지금 195대 주차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파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져요. 그런데 추가라는 부분을 지금 알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74대를 하고 있고 지하 2층을 하게 되면 195대가 된다는 얘기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1층만 지금 현재 국비 받아서 만약에 1층만 하게 된다면 69대나 70대 이렇게 되겠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층만 하게 되면 70대 정도, 육십 몇 대 칠십 대 정도 되겠지만 2층을 하게 되면 195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대답없음」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충남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립 도서관 신축의 경우 부지규모의 과다와 또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및 지하주차장 건물 신축 건은 지하주차장의 건축비용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립 도서관 신축 건과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및 지하주차장 건축 신축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용필위원

재청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재청·동의하세요, 누구?

김용필위원

재청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재청? 또 동의하시지요? 재청 위원님과 동의 위원님이 계셔서 안건은 성립이 됐습니다. 의견이 성립됐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시 출범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공주시 선거구명,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명칭 변경을 하고 연기군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별표 민간위탁 사무표 중 제5조 2항을 제6조 2항으로 조정을 하고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도 구내식당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목을 띄어 쓰고, 도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CI 매뉴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도립 도서관 신축 건과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및 지하주차장 신축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