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지철 의원 발언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4절기 중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지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차로 수은주가 내려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 함께 충남교육 발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을 방문하여 비교행정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쉴 틈 없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11월 8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무 문제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셔서 차질 없는 대학수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를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인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남권, 김석곤, 이기철, 이진환, 김지철, 명노희, 서형달, 임춘근 위원님과 농수산경제위원회 고남종, 조이환 위원님 등 11명의 위원님과 함께 발의하고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충남교육청이 부의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룡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에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제출 조례안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임춘근위원
두 건 다 하는 건가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두 건. 일괄 상정하고 질의는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두 건 다. 토론은 따로따로 할 테니까 질의만 두 건에 대해서 다 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충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이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조금 근무시간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원과 정규직 공무원은 퇴근한 뒤에 비정규직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 분들 문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문제라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실시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병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말씀을......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와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 가지에 대해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급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과 우리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지금 달라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교과부나 이런 데에 법령을 좀 바꾸려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오늘 이런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희들의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입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그러한 내용과 같이 현재 점심시간 근무관계를 우리가 법령해석을 의뢰했는데 이건 우리 복무규정에는 아주 그 점심시간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40시간 근무......
지철
김지철위원
근무하여야 한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예. 그래서......
지철
김지철위원
아, 그게 정확하게 복무규정에 돼 있다고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학교입니다. 학교방문을 해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사들이나 교원들의 일관된 입장은 점심시간에 민원이 오거나 학생들의 재학증명서 등등을 떼러 가면 점심시간 우리는, 당신네들은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인정을 해서 5시에 끝나지만 우리는 6시에 끝나니까 못 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체 통계 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 점심시간에 근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그걸 해 가지고 한 시간 일찍 퇴근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하면 공문으로 총무과 공문이든 해서 정확하게 좀 시행을 해 주시죠.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재학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성적증명서를 떼러 왔을 때 근무시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부했다는 겁니다, 많은 학교에서. 해 주는 분들 있지요, 물론. 개인적인 일하는 방식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문으로 명시해서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기는 어렵고, 조례가 통과되면 교장선생님들이 교원의 근무시간도 총무처에서 공문에 의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령으로 따지면 학생생활지도의 시간을 점심시간을 인정하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실 직원들도 민원이라든지 또는 각종 수업료라든지 이런 공과금 수납 이런 것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비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줬을 때에는 그런 부분, 교원과 같이 운영이 되는데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는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이런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니까 복무 조례 이것이 나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내려 보낼 때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더 이렇게 열심히 아주 원활한 민원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복무규정을 좀 준수해 달라는 걸 완곡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교장선생님들이 근무시간을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같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현재 근로기준법에 현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관한 규정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이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조금 11월쯤 되면 다섯 시 정도 되면 땡 소리 나면 다 가시고 여섯 시까지 서너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일거리도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각종 회의 시에 그런 것들은 협조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예.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오히려 현장에서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나갔다 온 까닭은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충남공동행동’ 오늘 출범식 기자회견을 하는 데에 다녀왔는데 비정규직이 지금 우리 사회에 850만이나 차지하면서 전체 노동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심대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충남교육청 산하에는 네 명당 한 명꼴로 비정규직이지만, 이 분들이 하루만 쉬어도 학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정서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 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하고 원활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중앙노동위원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이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주체는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고 충남교육청의 교육감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행정심판도 지셨죠? 맞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졌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분들 문제가 더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늘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해당 관청에서 중앙 관청에서 이렇게 “A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A˝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고민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좀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 다음 김석곤 위원님의 답변.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야간근무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근무시간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라든지 또는 학교의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 아마 직원들이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직원들에 대한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퇴근시간이 한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랬을 때 퇴근하고 학교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업무분장에 의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 판단을.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예.
석곤
김석곤위원
내립니까? 그래서 그 야근수당을 주는 거죠, 그때도?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예.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아서, 당직이 이제 또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당직을 하는 학교가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교만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게 이제 용역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 재택 당직하는 데도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용역하고 예.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경영하시면서 어떤 업무로 퇴근한다고 해서 어떤 문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이제 그 학교 내에는 가로 나무, 그냥 가로수라고 하죠. 그리고 가로등이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랬을 때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면 이 가로등이 켜지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거든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사실 보면 학교시설이 방치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가로수 같은 경우도 가로수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데도 또 비용이 수반되고 하니까 방치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봐야죠. 가로수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나무 옆에 가로등이 있을 때 가지치기를 안 해 주면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이런 것들을 야간에만 볼 수가 있는데 일찍 퇴근함으로 인해서 더 소홀한 그런 면은 없겠습니까?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시설 관리에 대해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런 조례가 개정돼서 가면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께서 취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가로등 같은 경우도 어떤 자동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선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가로등 있는 건 좋은데 나무가 숲이 우거져 갖고 제 역할을 못 한다 이거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석곤
김석곤위원
가로등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내가 야간에 어떤 학교들을 가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들이 있어요. 오히려 작동이 안 되는 가로등도 있더라고요. 며칠 후에 고쳤나 하고 가봤더니 불은 켜져 있는데 접근하니까 또 꺼져버리더라고. 이게 공짜로 쓸 수 있는 태양열 가로등 같은 걸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부재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특별히 따로 공문을 보내서 더 적극적으로 학교관리에 우리직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이런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의 조례개정 후에 우려되는 문제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김석곤 위원님의 야간근무 시에 가로수 전지 문제, 가로등 작동 문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병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두 개의 조례안이 지금 일괄 상정되어 있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지역에 속칭 이른바 고교평준화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의견이 어떤지 하는 것을 좀 답신해 달라고 보낸 적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데 시의원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해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통화를 했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제가 천안시의회 의장단에다가 충남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또는 공식적으로......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공문은 보낸 적 없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확인해 주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당초는 교육감이 조례안를 만들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안 하시니까 주민이 청구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했어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이라든가 지정·해제를 담은 조례가 주민조례안을 직접발의를 해서 넘어왔는데 이 발의가 주민조례안을 제출한 그 대표와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 제정본부에서 주민청구 조례안과는 상관없이 의원발의하고 또 교육감이 제출한 발의 이 두 가지를 심사를 그 당시에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 되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얘기하기를 하여튼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의원발의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발의 여기에 대해서 빨리 심사를 해 달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약을 그때 들었습니다. 받았고요. 그 당시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안이 상정돼서 100분의 50으로 하자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지고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찬성률이 65%로 하자는 안과, 60%로 하자는 안 두 개가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었는데 그 당시에 65%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고 60% 하자는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조례가 의결된 후 집행부에서도 제정된 조례를 7월 20일에 공포를 하였고 10월 5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주민청구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이미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어서 동일한 조례를 또 제정을 한다든가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충남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는 65%로 수정동의가 되어서 진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민들이 제출한 이 조례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조남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남권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제출서류 및 증인출석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관,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총41개 기관이며 지역교육청 소속 초·중학교 8개교와 충남예술고등학교, 신평고등학교, 만리포고등학교, 공주 영명고등학교, 충남인터넷고등학교는 현지 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지역교육청의 현지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위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지철 위원님과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각각 두 가지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