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윤미숙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부위원장 윤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당연기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등 7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서부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1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