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57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2-10-15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수행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들녘을 보면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라 삶의 여유를 느끼고 낭만을 이야기 하며, 지나온 날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때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일들에 대한 구상이 생기고 그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1년의 농사는 봄부터 여름동안 온갖 정성으로 가을에 잘 마무리하듯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동안에도 도정을 감시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욱 열과 성의를 쏟아 도정에 대한 발전적인 지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달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지역을 방문하여 보고 들은 많은 것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집행부에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당부 또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옥외광고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조 표시방법이 완화되었다고 했는데 완화대상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광고물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광고물이 16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광열 위원님께서 표시방법 완화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광고물에 업체별로 총 수량이라든지 모양, 크기, 색깔 등 표시기준과 또 위치, 장소, 표시기간,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야장애나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 표현방법에 대해서 조도기준이라든지 기술표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밝기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안을 정하게 되면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도도 그런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심의위원들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심의위원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곱 명에서 열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광고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중 7명에서 11명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사안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광고물이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군 관할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데가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도에서는 현재 타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광역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광역광고물이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시행령 규정을 보면 이게 전체가 시·군 관할인데 충청남도에서 상위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어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하고 일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광고물비도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도내 주거환경이나 사업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는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 자체적인 조례가 또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는 시·군 자체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시행령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정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충청남도에서 일괄되게 제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군으로 가는 것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떻게 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시·군에서 허가 내주고,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러 충청남도에서 나간 예가 한번도 없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조례 제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본 사실 없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은 자꾸 시·군에 이양을 해줘야죠, 지금 현재. 왜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앉아서 속썩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내포신도시나 관리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을 정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볼때는 이것 시·군으로 이관해 줘야 하는 사업 같은데, 업무자체가...... 그렇죠? 시·군에서 지역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봐서, 또 미관상이나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광고물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지도 감독을 엄밀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큰 지원도 없이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시·군이 안 들어줘도 문제가 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보냈지만 우리가 지도 감독 안하면 해주나 마나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현재 조례가 도 조례하고 시·군 조례하고 상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국에, 각 시·군이 일관된 조례로 해서 통용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시·군의 행정적인 조치는 시·군 조례가 우선이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 조례를 참작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단 저희 도 조례나 시·군 조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일관되게 우리 도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볼 때는 행정이 이런 것을 이관해줘서 시·군 자체적으로 활성화 있게 잘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충청남도에서 해주고 지도 감독도 안 되면서 이 조례를 해 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별 지원도 없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 광고업자한테, 돈도 없는데 그걸 지원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내포신도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김홍록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그랬는데 전문성을, 위원회가 보면 지금 판·검사나 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교수가 그쪽 지적에 관한 교수들을 선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판·검사는 역할을 뭘 하는 거예요, 판·검사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지원단을 구성할 적에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자야 되지만 일반 위원회 위원은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자격하고 관계없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판·검사나 교수들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한다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게 항공촬영을 이렇게 해서 지적 불부합된 걸 한다고 그랬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항공보다도요, 물론 항공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옛날 지적도 자체가 종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축이 심해서 아주 지적이 불부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자로 해서 다시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불부합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요, 다 정리가 되나요, 이번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면적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는다든가 준다든가 또 옆 사람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경계를 이번에 확실하게 하고 또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가 협의를 해서 면적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위원회에서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중요한 것은 불부합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몇 군데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잘 아시겠지만 23호 국도선 같은 경우 포장을 못하고 현재 있었고 지금 발주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불부합적인 게 이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우리 한 군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땅이 모자란 데요, 평수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이번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권한을 갖는다.”고 한 것이 일반적인 회의의 전례에 반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특히 이렇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은 있지만 사실 가부동수면 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예대로 부결하는 걸로 수정해도 별 무리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이게 법이라는 게 모든 분들이 다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약칭을 쓰고 있거든요,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이걸 매번 각 조항마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약칭으로 위원회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수정하는 게 맞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잘 못 챙겼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여기 “4조 3항에 보면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그 외의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의원’이 아니고 ‘위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오타죠, 오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잘 보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수십 번 검토해서 이 조례를 인쇄해서 위원님들도 관계되는 분들한테 배포를 했을 텐데 이렇게 오타를 하는 거는 좀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오타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해서 만든 더군다나 인쇄까지 한 안인데 이런 오타가 있다는 것은 좀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문서작성하실 때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오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상 연구 좀 하시고 또 우리 국립국어연구원이 있어요, 우리 한글학회 후신 국립국어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자문을 구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도내에 지적공부 상황하고 실제하고 틀리는 것이 얼마나 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약 350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지적이 불부합지로 나와 있는 것이 약 40만 필지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도 자체가 종이로 되어 있고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수축작용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전에 권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면적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차이가 부적합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 이런 마모나 신축작용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이고 사유재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업무고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디지털로 하는 것은 항공사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GPS라고 해서......
기복

유기복위원

항공사진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지적공부를 다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진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권 행사하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건 진짜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번 조례안을 제정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국장님 지적재조사 조례 만들고 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요, 이게 항공이나 첨단기술을 통해서 다시 실제 운영상황과 맞게 지적을 다시 고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땅이 늘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줄어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줄어드는 분은 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우리 행정한테 행정소송도 하고 심판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일단 원칙은 그 주변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안이 있고요, 또 협의를 해 가면서 면적으로 해서 조정하는 안이 있고요, 또 그것이 안 되면 금전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정적인, 행정법 쪽으로 소송을 통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측량할 때 그 경계를 이웃하는 이해관계인을 다 불러서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단은 입회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 입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 안 되면 소송이나 이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서 땅으로 분할하든지 아니면 금전으로 서로 보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그냥 놔두면 괜찮을 걸 새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내 땅이 얼마가 없어졌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도 안 되고 이랬을 때 우리 행정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사자들끼리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이거를 국가가 어떤 지적재조사를 잘못해서 내가 손해가 생겼다 국가가 보상해 달라, 이렇게 우리 행정에 대한 손해배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래서 원론적인 것은 그러한 불부합 지역을 정리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수립에 따라서 우리 도도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행정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이게 굉장히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민감한 사안이고 이게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분쟁이 아니고 잘못하면 행정으로 소송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도 필요하다면 특별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대비를 하셔야지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지적 불부합 지역하면 이게 지금 지적이 왜정 때 된 거죠,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평수하고 현재 평수하고 차이가 있죠, 말하자면 지적도상에 100만 평이 나와 있는데 실제 재고 보면 98만 평이 나온다든지 남는 거요, 모자르는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의 다 부족한 현상인가 보던데요? 최근에 나도 답변을 못했는데 한 7만 평 정도 되는 땅에서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고 해서 3,000평이 줄었다는 거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임야가 끼었다든지 또 바닷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부여 같은 데는 바닷가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토지소유권자로서 불이익 받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어디 보상 받을 길도 없고, 어떤 사람은 특혜도 입는 것도 없고, 이게 왜냐하면 나누기를 하려면 전체 면대, 군대 이렇게 나누기를 해 갖고 나누어서 공평하게 손해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부합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손해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평수를 마이너스 시키는 걸.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는 그렇게 인근지역에......
병기

유병기위원

인근지역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군역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리 단위로 합니까? 면 단위로 합니까? 몰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필지 단위, 필지 별 단위로......
병기

유병기위원

필지 별 단위인데 필지 별이 여러 개가 붙어서 면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평수가 이 근래 갑자기 줄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인근이 다 줄은 건 아뇨 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련의 어떤 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 데요, 지구 단위로 사업이 구성이 되면 경지정리 하 듯이 아마 지구 단위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구 단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 지구 단위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구 단위 내에 있는 사람은 공정하게 평수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도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지 우리가 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는데 물어봐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줄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물어와, 그래서 줄어드는 범위가 어떻게 줄어드는 건지 그냥 막 힘 없는 사람들 것 빼서 줄이는 건지 많은 평수에서 줄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공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서 평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구가 편성되며 그 지구 내에서 나누기해서 많은 평수 있는 사람은 더 줄고, 이 과장이 잘 알면 나와서 한 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건가 실무자가.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이 국가의 큰 역사적인 일을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 데요. 저희 충남에는 609㎢의 면적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40여 만 필지라고 말씀은 드렸고요, 이러한 필지는 우리 부여군의 면적과 같은데 이런 필지들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불부합지가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세 개 지구를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저희 도에 하게 되면 저희 도지사가 위원장이시니까 아까 위원회 열 분 이내로 구성될 위원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지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내려 보내 게 되면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유병기 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짓고 있던 사람의 면적이 늘고 줄고 하는 관계로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심이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업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운영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운영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저희 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일단의 지구에서 불부합지가 생겨서 면적이 줄고 느는 것에 대해서는 그 면적 지구 안에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소유자들끼리 여기에서 면적이 늘고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기본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 없이 그냥 현재 깔고 앉은 대로 현재 쓰고 있는 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청산을 하자고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것이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방법들도 그 지구 소유자들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면적이 전체적으로 공부상에 100평이었는데 98평이 나올 수도 있고 101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경지정리할 때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그러한 지도들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은 데 주민들도 사실은 지금 어렵더라도 이걸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이게 일제시대,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이게 지금 한 100년 됐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일제시대 몇 년도에 시작됐죠?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저희가 1910년도부터......
기복

유기복위원

일제시대 때 한 것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1910년도부터 1918년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했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일제시대 때 그걸 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많이 안 맞는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경계측량을 다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계측량을 제대로 해서 면적이 줄면 줄은 데로 늘은 것은 늘은 데로 바로 잡자는 그런 것 아니에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경계측량하자는 것 아냐 전부 다.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현재 쓰고 있는 데로 경계를 다시 결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적공부 상황하고 공부상의 면적과 경계측량을 제대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그 측량하다 보면 기준점이 있잖아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기준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나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준점의 관계도 우리가 일제 때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는 동경측지계를 갖다가 해 가지고 거제도와 절영도에 기준점을 내려서 전국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기준점, 세계측위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 경위도 좌표 있지 않습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앞으로는 현재의 기준점이 필요 없어지네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그 기준점은 쓰는 데 그 기준점 좌표를 수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측량의 좌표를 다시 세계측지계로다 변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새로운 변환 기준점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디지털로만 바꾸면.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전 기존에 있던 것을 참고사항으로 그냥 놔두고......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그놈을 쓰더라도 그 좌표를 변경해서 쓰는 거죠, 그 위치를. 다시 기준점을 묻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X, Y가 100, 100이었는데 세계측지계 좌표로 하니까 101, 뭐 105다 이렇게 해서 좌표를 수정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경계측량이 제대로 안 되지 새로운, 그러면 경계측량이 제대로 안 되겠는데.....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측량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 특히 유기복 위원님께서 항측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는 측량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이라든가 GPS측량 방법 이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측량은 정확하게 잘해 낼 수가 있는데 단지 그 경계조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 도에서 사업지구지정을 해서 해줬는지 경계 분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도 위원회는 구성이 돼 가지고 검사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게 되는데 시·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에.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경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로다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지만 일단 사법적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경계를 확정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판사가 결정을 하시겠지만 전문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 최종적으로.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하겠지만 자료가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렇게 하기 전에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라든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의제기도 않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앞으로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국정의 중요한 시책으로 국정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고 저희 도에도 우리 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늦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지금 1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동경 기준점으로 한 것을 지금까지 썼다는 것을 다시 현재 재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늦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늦은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늦은 점은 많이 있지만 정말 이 사업을 하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분쟁에서 오는 이웃 간의 이러한 이견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돈,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다가 늦게나마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디지털 작업 끝나면 분쟁이 없을까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아무래도 그 소유권이 확정되고 경계를 다시 정하고 나면 지금은 30㎝, 50㎝, 1m가 틀린다고 측량 결과에 따라서 많은 소유자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측량결과의 오차가 10㎝ 이내에 전부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복

유기복위원

오차 범위가 적어진다는 얘기지, 옛날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오차가 많았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분쟁이 많았잖아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오차가 확 줄어들어서 정말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경계가......
기복

유기복위원

오차 범위 10㎝ 정도라?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그 이내로 다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분쟁이 없겠죠. 하여튼 충분한 홍보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당분간은 지금 이게 어려운 사업이고 주민의 많은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줄어드는 면적을 소유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국가의 정확한 지적공부의 데이터가 있어야 국토관리가 되고 각종 개발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시작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짐이 무겁겠네, 책임이 무겁게 생겼네!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종연

이종연토지관리과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조사시기가 ’12년부터 ’30년까지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상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디지털 지적을 재조사함으로 해서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각 시·군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요즘 많이 하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전체 중앙의 계획을 보니까 약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만 해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한 350만 필지에다가 1,0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 관계로 인해서 장기간 계획 세운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측량,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많은 필지 수가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장기간 이렇게 하다보면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중간에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변경 않겠지만 그 주민들의 저항도 그동안 많이 부딪힐 가능성도 많고 한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게 글로벌측지점이라고 하셨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전에는 동경 거를 썼는데요, 지금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GPS, 인공위성 측량 방법이죠, GPS를 통해서 한다는.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경계가 보면 한 지역에서도, 그전에는 많이 나는 데는 한 3∼4m씩 이렇게 났었거든요, 산 같은 것 측정할 때는. GPS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글로벌 그 측지점이 지금 어디에 걸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다가 판단이 되는데 이웃 간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시·군계도 그렇고 도계도 그렇고 또 해상경계나 NLL, 38선 국가경계까지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하는 정부의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통은 겪겠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걱정해 주셨던 데로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물론 추진하는 것 당연히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웃 간의 분쟁도 토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건축물 같은 경우가 걸려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해서 분쟁이 덜 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입니다. 이게 측량을 해서, GPS로 해서 측량이 되면 원점이 진짜 몇 센치미터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측량을 그냥 했는데 한 50평 정도가 없어졌더라고요. 한 3,500평 정도 되는데 50평이 사라졌어요. 제가 측량을 했던 부분도 아니고 길 공사하면서 측량을 한다고 하더니 50평이 없어져가지고 찾지 못하고 그냥 저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기가 되면 남는 부분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상처리를 할 것인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것은 어느 구역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 지역내에서 늘려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웃간의 분쟁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면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분쟁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전에 경지정리 사업을 보면 어느 구역으로 해가지고 감보율도 있고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공시지가로 만약에 보상이나 저기가 될 경우에는 정부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싯가 부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싯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전례대로 표준지가로 하든 공시지가로 하든 현실가로 하든 그런 부분들은 아마 토지소유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땅을 측량을 했더니 한 10평 정도가 전으로 샀는데 나중에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미 집이 지어있는 주택허가가 다 나있는 한 13평 정도가 건물 2층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제 땅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잘라서 어떻게 소멸할 수도 없고 나중에 하다하다 방법이 안 되어 가지고 제 토지 전하고 대지하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 바꾸고 났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13평 반인가 들어가서 정리해서 똑같이 해서 바꿨는데 그것이 나중에 건축물하고 50㎝ 인접관계, 연접관계 그런 관계를 생각 안 하고서 그냥 땅 있는 것만 바꾸자고 해서 바꿨더니 나중에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고, 제가 거기다 주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딱 경계에 붙어있어 가지고 그쪽은 하나 떼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두 개를 교환한 부분인데도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 실상으로 대지로 비싼 땅이었었는데 굉장한 취득세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진짜 답이나 산 같으면 크게 저기하겠지만 실상은 주택부분 그쪽에는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것 좀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아주 실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되었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수정안.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저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심의 중인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본 위원이 질의했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약칭사용 문제, 또 문구수정,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조항 등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의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의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심사인데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항만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퇴장해도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퇴장해도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심사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처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권처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