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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4본회의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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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2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고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열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8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부의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셋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한 1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 등 열 분이 서면 질문한 3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고남종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남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두 달이 지나면 2020년 계획인구 10만의 내포신도시가 출범합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분명한 것은 예산지역에 좀 더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지만 상인들은 떠나가고 빈 상가는 늘어나 방치되어 있고 내포시 조성이 진척되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역주민의 마음에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가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8개 시·군 54개 지구에 4,45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인데 제2기 사업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원대상지역도 제1기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개선과제로 지적한 바와 같이 낙후수준 평가에서 10위로 평가된 홍성군과 13위로 평가된 예산군을 제외하여 대상지역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정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소외감을 느끼는 시·군 등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며, 사업 3기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낙망한 실정입니다. 내포시는 신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겠지만 예산, 홍성의 원도심과 주변지역은 인구유출 등에 따른 공동화를 크게 우려하고 지역균형 발전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도청이전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제1의 부정적 효과가 지역 공동화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를 우려하여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도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낙후지역으로 객관적 평가된 홍성, 예산 지역에 균형발전 사업비를 투입할 수도 없고 내포신도시라는 블랙홀로 주변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명 한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도 기관의 유치라든가 산하기관의 이전이라든가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2017년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변지역은 다 죽는다는 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또한 당초 도청이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과 관사 등의 필요기관의 위치 선정 시에 예산과 홍성 양 군의 형평과 균형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변지역 공동화에 대한 행정의 부재와 정책의 부실이 지속된다면 지사님이 역설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고 현실적인 예산군, 홍성군 지역의 균형발전 제외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 홍성 원도심 및 주변지역 공동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고남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의원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소속은 밝히지 않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공천제를 없애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당을 초월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속을 밝히지 않고자 합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충남교육의 책임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안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영국 런던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30회 런던올림픽이 있었는데 세계 204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당당히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구촌의 축제지만 우리가 당당히 5위를 하면서 국위를 선양했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올림픽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모체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전국체전을 하고 도민제전을 하고 시·군민체전을 하고 읍·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고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입장순서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고 경제력이 막강하다고 제일 먼저 입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작다고 해서 늦게 입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원칙과 순서가 있는데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입장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도민체전을 하면서, 지난 6월 달에 서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를 했는데 일정한 순서도 없이 행정편의와 관행과 관습에 의해서 입장순서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 했습니다. 10월 달은 문화 체육의 달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한글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대한민국의 한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용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행정 편의와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배웠듯이 알파벳 순으로 하면 우리는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 순으로 해야 바람직하고 옳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도민체전과 장애인 체육대회, 각종 경영인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원칙과 순서가 없이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우리가 한글날을 맞이하고, 문화체육의 달을 맞이해서, 10월 달을 맞이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의장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신 고남종 의원님의 예산군, 홍성군 지역의 균형발전사업 제의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 홍성 원도심 및 주변지역 공동화 대책마련과 유기복 의원님의 각종 행사 시 가나다 순으로 순서를 적용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계획과 대상기관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동 계획을 협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은 물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2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92개 기관으로서 이 중 6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은 총 73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발전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한 여성정책개발원 등 11개 기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테크노파크 1개 기관,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확정, 제안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기군 전 지역과 장기면 일부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연기군의 선거구명, 의원 정수, 선거구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공주시 「라」 선거구 중 ‘장기면’을 삭제하고 ‘월송동’을 추가하며, 공주시 지역구 의원정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1명을 감원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입지과 소관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사무와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운영을 민간위탁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내포신도시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에 걸 맞는 충청남도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충남 CI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도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새로운 충남 CI 매뉴얼과 일치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도유재산인 별관청사의 현물출자 및 증서취득,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에 따른 도유재산 취득 및 처분, 서해안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신축, 공주소방서 신축의 건 등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도립도서관 신축의 경우 부지규모가 과다하여 삭제하고,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및 지하주차장 신축은 지하주차장 건축비용이 과다하고 미래재산가치 등을 고려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동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는 등 두 건을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 이종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열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남종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 개정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은 경제성, 이용수요, 해당 지역의 대내외적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상해무역관과 쓰촨분소를 상해무역관으로 통합하고, LA통상사무소와 상파울루무역관을 LA통상사무소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존치·확대·통합의 의견이 있었으나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율 결과 사무소 통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심사·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이 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8항에서 정한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3항에서 정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서는 금번 조례 제정으로 구성되는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당할 역할이 충분한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과 기술·인력·예산지원 및 지도·감독과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를 유병국 의원이 수정 제안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에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설치 기준 등의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간판의 총수를 규정하고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과 그 외의 지역별로 업소 간판의 수량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비롯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추진 상에 비효율성,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57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1월 9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