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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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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유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절기상 입동이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는데 바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12월에는 도청 및 의회청사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과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과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토요일에 집회일이 시작되는 날은 사실상 회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하므로 동 조례안 제5조 3항에 토요일을 추가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0월 31일 의정연찬회 때 위원님들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조길행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길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2일과 11월 16일로 정하고 있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일이 토요 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에 집회함에 따라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집회일인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미 12개 시·도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길행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회의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