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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2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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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0시06분 회의중지

0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및 계수조정안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집행부 수정안으로 상정된 안을 보게되면 상무1동 신천힐탑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2억 4,600만원을 추경 때 승인을 하기로 하고 2억 4,600만원에 대한 재수정안을 집행부 측에 요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정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헌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상무1동 신천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건이 수정예산 자료로 제출된 것은 긴급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분들이 엄동설한에 떨고 있고 상당수가 달방과 여관을 전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들어가야 준공검사를 해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주가 추경에서 확실하게 세워준다는 근거만 남겨둔다면 이것을 허락해 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위원님 말씀은 이재호씨 하고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님 말씀은 상무1동에 위치한 신천아파트 진입로가 도시가스나 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사유지도로의 소유자인 이재호 씨가 잠정적으로 승락을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이 부분을 굳이 속기에 남겨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속기중단 상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0시42분 회의중지

0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중 수정 및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재수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비공개회의 때 제출해 준 자료에 쌍촌동 964-47번지 외 4개소 덧씌우기 중 쌍촌동은 이미 상무1동과 상무2동으로 분동 됐기 때문에 정확한 동 명칭이 제2차 수정안 속에 정정되어서 올라오기를 제안합니다.

이정주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측에서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재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00시46분 회의중지

0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 및 계수조정을 집행부 측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1차 수정된 내용 중 재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1동 신천힐탑 아파트주변 도로개설비 2억 4,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대신 상무2동 운천 저수지 주변도로 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월중학교 건너편 도로 개설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과 항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촌동 964-47번지 외 4개소 덧씌우기 1,890만원 중 이 항목이 잘못 표기되었기에 정정을 해 드립니다. 쌍촌동을 상무1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무1동 964-47번지의 4개소 덧씌우기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헌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상무1동 신천힐탑 아파트주변 도로개설을 모두에 말씀드리다가 마지막 부분들을 정리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확실하게 세워서 이를 믿고 공사가 재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그렇게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 발표내용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안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득해야 함으로 서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서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이정주위원장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 의회에 상정하고 이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추가경정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0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추가경정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한 1차 수정예산 시 제출한 예산안 774억 3,923만 9,000원보다 1억 5,685만원이 증가된 775억 9,608만 9,000원으로 수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및 변동내용으로 UR대비 근교농촌 구조개선 사업비로 3억 37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1억 5,685만원이 감소되었고 명시 이월사업이 9건 48억 4,627만 4,000원 보다 1건 UR대비 근교 농촌구조개선 사업비 3억 1,370만원이 추가되어 총 10건 51억 5,997만 4,000원이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서구 1년 살림인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1시1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