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오향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 님들께서 위원회 활동 사항 중 가장 중요시 다루어야 할 행정부 사무감사 및 구민의 1년 살림살이인 예·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재개정안이 3건, 승인 안이 2건 총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상정된 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원만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님께 저희 구 지역개발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 님께 사과 드려야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3년 5월 20일 대통령에 의해서 국내여비 개정에 따른 것인데 24회 임시 회가 6.24 6.30 제28회 임시 회가 11.4 11.11 그때 제출되어야 사항인데 저희들 업무 차질로 인해서 금번 정기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 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무원이 출장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 지내 출장여비들을 실제 소요에 맞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 지내 출장의 경우에 종전에는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하던 것을 출장시간에 따라 최하 5,00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 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 차량 관리규정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 와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는 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5월 20일 부터 적용한다. 신·구문 대비표 현행 제명 :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 근무 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개정안은 똑 같습니다. 다음 현행은 근무 지내 출장 시 여행거리가 8㎞ 이상 12㎞ 미만이거나 여행 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현지 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무 지내 출장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차량배정 자와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국내여비 규정은 1993. 5. 20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개정이 된 내용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구 조례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1993년 11월 25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 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2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근무 지내 출장여비(관내여비)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키 위하여 1993년 5월 20일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키 위함이라는 제안 사유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7조(근무 지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 종전에는 출장여비를 거리 및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출장시간에 따라 1일 최하 5,000원에서 최고 10,000원 까지 지급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공무원들의 근무 지내 출장에 따른 소요경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키 위한 개정 조례 안으로써 제7조의 문안 중 종전에는 근무 지내 출장 시 여행거리가 8㎞이상 12㎞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5할을 지급하고 또한 여행거리가 12㎞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지급 하며 여행거리가 1㎞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를 지급치 아니하였으나 개정조례 안은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 자는 10,000원 4시간 미만인자 5,000원을 지급하고 관용차량 배정 자와 공직자 자가운전 규정에 의거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치 아니하고 다만 관용차량 이용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금년 5월 20일 개정 공포되어 전국 공직자가 똑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내용이며 또한 공무원들이 근무 지내 의 출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한 실지 보상적인 개정안이 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럼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한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이 5월 20일자로 바꿔지고 나서 이제야 조례를 개정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예산심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착오는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여비는 원칙적으로 실비 보상적인 차원인데 기준을 5만원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나간 부서가 있기 때문에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특수한 부서 예를 들면 건설과의 현장 부서나 이런 나가야할 부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지급까지 그런 준례 대로 해 왔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실비 보상 차원에서 계속출장을 나가는 부서에서는 올래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실지로 부서에서 얼마 책정되어 있는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 외에 별도로 초과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는 몇 개안됩니다. 현장 부서나 건설부서나 야간에 근무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야간 근무수당이나 특수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 명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 명목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보통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0일이면 20일 지급돼야 되는데 15일 이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출장 많이 가는 부서에 국내여비 예산 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일반부서의 공무원과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출장을 나가면서도 어떤 부서에서는 출장여비를 많이 받는다든지 어떤 부서에서는 적게 받는다면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보통 공무원이 5만원 받습니다마는 특수 부서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 15만원이 될 것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이 조례 개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여행거리하고 시간을 따져 가지고 4, 5급은 4,500원을 지급했고 6급 이하는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개정 후에는 거리는 따지지 않고 시간만 따져서 지급하는 말하자면 단순화시켰습니다.

천희철위원
공무원들 봉급이 적고 그러니까 여비 인상을 해 준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불우이웃 돕기 돈을 통장한테 받으러 다니다 그 때도 출장으로 보시지요? 그렇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출장은 목적이 어디 있든 그것은 회계과장으로서는 논의 할 사항이 아니고 단 공문을 띄우고 나가면 출장으로 여비가 지급됩니다.

천희철위원
지난번에 5,000원씩 주었을 때 5만원이지요? 만원 올랐으니까 10만원 되겠네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아니 5만원! 현재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는데 몇 번을 낙도 5만원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개정조례가 시간과 거리를 따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시마다 시간과 거리를 따진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이하는 5,000원 이렇게 통일한 것 같습니다.

천희철위원
제 생각 같으면 5만원 보다 예산이 확보되면 돈 10만원씩 주는 것이 좋겠네요. 공무원들 예산이 확보되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회계과장님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감사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추인승인의건 3. 정수물품취득추인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 추인 승인의건 과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추인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먼저 정수물품 취득 추인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전처분승인을 받아야 하나 '93. 9. 1 9. 11까지 (10일간) 의회행정사무(정수물품) 조사결과 누락된 정수물품 취득추인 승인을 요청합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행정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대체취득 사용하여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행정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금번 취득추인 승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은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이 누락된 물품으로서 20개 품목 138건으로 취득액 186,58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 별로 말씀드리면 대형 승용차 1대(의회사무과), 복사기 12대(기획감사실, 시민돠, 청소과, 지역교통과, 방림2동, 양1동, 월산3동, 농성2동, 백운1동, 주월1동, 송암동, 유덕동), 에어컨디셔너 1대 (월산1동), 온풍난방기 4대(방림2동, 사구동, 양1동, 농성2동), 이동전화기 3대(총무과 2대, 의회사무과 1대), 모사전송기 4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의사과), 녹화기 6대(총무과 1대, 의회사무과 4대, 보건소 1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민방위과), 카메라 3대(문화공보실, 총무과, 의사과), 금고 3대(월산4동, 유덕동, 쌍촌동), 응접셋 12셋트(가정복지과, 건설과, 의사과 4셋트, 지역교통과, 월산2동, 백운2동, 화정2동, 청소과, 회계과), 세탁기 1대(회계과), 냉장고 7대(사회과, 가정복지과, 의회사무과 2대, 회계과, 보건소 2대), 컴퓨터 46대(총무과2대, 세무과 4대, 지역교통과 3대, 토지관리과 1대, 의화사무과 4대, 보건소 1대, 양림 동 외 27개 동 31대), 텔레비젼 19대 (문화공보실 2대, 총무과 3대, 세무과, 사회과, 회계과, 건설과, 의회사무과 6대, 토지관리과, 보건소, 월산1동, 백운2동), 앰프 10대 (총무과 2대,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의사과, 서2동, 월산1동, 주월1동, 송암동, 화정3동), 치과의자 2대 (보건소), 치과X선 기계 1대 (보건소), 멸균기 1대 (보건소), 냉 난 방기 1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에 추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처분 추인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전처분 승인 받아야 하나 '93. 9. 1 9. 11(10일간)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 누락된 정수물품 처분추인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수물품 처분승인 요청하여준 사항은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정수물품은 처분승인이 누락된 차량 3대로 취즉 액 20,3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차량별로 말씀드리면 엑셀승용차(교통지도) 1대 (지역교통과), 중형화물차(청소차) 1대(청소과), 봉고구급차(환자수송) 1대 (보건소) 위 품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이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관계규정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선 처분하였기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다짐하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지시에 다라 추인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정수물품 취득추인 승인요청의 건과 정수물품 처분 추인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추인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사유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취득할 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 하지 아니하고 사전 구입한 정수물품을 금회에 추인 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제안 사유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내용으로는 승용차 19대 품목 183건으로 금액은 1억 8,658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회 승인 요청된 정수물품은 총무위원회에서 특위활동으로 지난 9.1 9.11까지 11일간 정수물품관리 시태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적출 하여 개서 또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의회 승인 없이 구입한 정수물품을 일괄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회 승인 요청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총 20개 품목에 138종으로 '91년부터 금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실·과·소·동 및 정수물품 총괄 부서간의 업무 미숙으로 사전 구입된 정수물품으로써 정수물품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안 대로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전 구입된 정수물품으로써 정수물품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9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수물품이 예산에만 계상 되면 의회의 승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처분사유로는 정수물품 중 불요불급하고 내구 년수 초과 등으로 사용 불능한 물품을 매각 처분하여 물품관리를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 사유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물품관리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써 지난 9월중에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출된 사항으로서 불용 처분 품목 및 불용 사유로는 승용차, 화물차, 구급차 1대로서 내구 년 수 초과 및 노후로 인한 사용불능으로 금 회 불용 처분 승인요청 건수는 차량 3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회 정수물품 불용 처분 승인요청의 건은 '93 9, 1 '93. 9. 11까지 본 총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관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 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처분추진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희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철위원
여러 가지 안 묻겠습니다. '94년도도 처분해 놓고 나중에 추인 해 주라고 하시겠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 모든 취득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 처분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취득이 나 처분은 안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과장님! 취득승인은 예산이 세워지면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처분은 우리 전문 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서 보면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위훈
위훈회계과장
삭제된 조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조항 이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물품 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입니다. 이것을 전체 삭제해 벼렸으니까 처분이나 취득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희철위원
법이 바뀌어 졌다면 예산할 때나 잘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 권한이 축소되어 버렸네요?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처분 추인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 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산구 금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광산구와 우리 서구간의 경계가 구역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택지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간의 경계가 산만해서 행정수행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 후에 새로 생긴 도로 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광산구 금호동 20필지에 1만 7,018평입니다. 법정 동은 금호동에서 쌍촌 동으로 지금 행정 동으로 상무2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으로 편입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 입니다. 서구 쌍촌 동에 1만 7,018평방 평으로 얘기하면 약 5,148평이 됩니다. 이 면적이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조례가 상무2동의 관할구역에 쌍촌 동이 43-1부터 14번지까지 14필지 산229 229-5번지 6필지 이렇게 20필지가 넘어오니까 그 조례를 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폐이지를 넘기면 조례 명칭이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주로 행정운영 동명이 상무2동이나 동장정수가 1명 그리고 행정상무2동 관할구역이 나옵니다. 쌍촌 동이 행정 동에서 지금까지 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쌍촌 동이 463-1부터 463-14번지까지 산 229 229-5번지까지 20필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추가 삽입하게된 내용입니다.5폐이지는 생략하고 6폐이지를 넘기면 변경된 토지 조서가 됩니다. 금호지구에 당초에 금호동439-1번지가 구역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쌍촌 동이 463-1번지로 해서 그 번지의 면적 전 필지가 넘어옵니다. 변경된 면적 1927평방입니다. 이것은 9필지는 정 필지가 분할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넘어오고 7폐이지를 보면 금호동에 436-1번지 답이 2,486평방입니다만 한 평만 우리 쌍촌 동으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금호동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하는 일부 면적만 넘어온 것이 11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폐이지를 넘기면 20필자가 서구 쌍촌 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리고 종전에도 보고했습니다만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1993년 13월 14일 서구청장으로 부 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 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4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금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종전 자치구간의 경계가 택지중간에 위치하여 구간의 경계가 산만하고 행정수행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택지조성 후 새로 생긴 도로를 경계로 광산구 금호동 20필지를 법정 동 및 지번을 변경하여 서구 쌍촌 동으로 편입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사유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3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발표 중 현 상무2동의 관할구역에 쌍촌동 463-1 463-14, 산229 229-5번지를 삽입하고 광산구 금호동 금호지구 20필지 17,018㎡(5,148평)을 서구 쌍촌 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산구 금호동 일부 토지가 구간의 중간에 위치해 경계가 산만함에 따라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년에 기 저희 총무위원회와 제 20회 정기회 본 회의('92. 12. 24)에서 의견 요구의 건을 승인하여 통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이 개정 조례 안은 저희들이 3차례 이상 다루었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 도 우리 서구 관내에 광산구 토지가 편입 된데 대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서구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려면 광산구청 또는 광산구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저희들이 주라고 해서 편입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서류를 보냈습니다만 그 쪽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 사항은 광산구 의회에서 찬의가 되었고 그리고 공영개발 단에서 모든 사업을 실시를 했고 모든 주변 여건이 나 모든 사항을 위에 보고해 가지고 행정구역 개선 국무회의에서 1993년 12월 1일자로 정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세번째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된 그후 자치단체서의 동장정수 조례가 있고 정수조례의 관할구역 추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적 절차가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미 조정은 다 되었고 절차로만 하는 것으로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분한 질의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서구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일 제27회 임시회 회의 중 저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으나 참석위원 대부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어오다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보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화, 구목, 구조를 지정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나타내고 지정된 상징물을 보호 육성코자 지난번에 승인하여 주신 구민의 날 지정계획과 같이 설문조사를 9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의 꽃은 1위 철쭉(207명), 2위 목련(241명), 3위 장미(224명)순으로 나타났고 구의 나무는 1위 은행나무(500명), 2위 소나무(279명), 3위 느티나무(144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의 새는 1위 비둘기(642명), 2위 백로(119명), 3위 참새(102명)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광주직할시에서 지정한 상징물을 제외한 구의 꽃은 목련, 구의 나무는 느티나무, 구의 새는 백로가 가장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의 세는 구 조정 위원회 심의 시 비둘기는 광주직할시 지정 상징물이지만 비둘기는 우리 서구관내인 광주공원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어 발생됐다는 점에 의하여 비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설문 조사시응답내용을 중심으로 종류별 상징물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 꽃은 목련인데 화려하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봄에 꽃이 잎보다 자주 빛 흰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자연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의 나무 느티나무는 예로부터 마을의 상징적인 나무로서 서구의 전통과 화합하는 분위기에 적합하고 수명이 길고 나무의 질이 단단하여 강인함을 나타내 메마른 도심에서 상쾌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남로의 가로수가 전부 느티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구의 새는 비둘기인데 예로부터 평화와 길조를 상징하는 새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귀소본능으로 인해 의를 상징하기도 하며 광주공원에서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어 서구의 새로 상징성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 때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반정환위원
지난번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구꽃과 나무, 새를 미료 안건으로 두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보라고 했는데 심의를 하셨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그래서 결론을 이것으로 하셨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1차 적으로는 설문조사에서 구민의 뜻을 모아진 것이고 심의해본 결과 이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서 재상정한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지난번 회의에서도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어서 미료 안건으로 두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본 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 사 하는데요?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관계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의문이 가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하셨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하셨다고 하기에 확인 안 하고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의 꽃은 목련, 구의 나무는 느티나무, 구의 새는 비둘기로 결정되어 광주직할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안을 조례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 안 및 승인 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오늘 회의가 사실상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무사히 금년 한해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여러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위원 님들의 하시는 일에 다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정기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