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오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속에 본 위원회가 서구 구민의 협조와 격려속에 본 위원회가 서구 구민의 뜻에 부응하면서 만 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외시찰을 통하여 식견을 넓히고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남은 1년동안 구민을 위한 서구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오늘로써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습니다. 그 동안 모든것이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2년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반정환 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서구청장으로 부터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편익과 생활향상을 위한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5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중 94년도 구정보고를 드리고 공식회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당면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오향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방 상정된 안건은 사구동 동사무소 청사가 노후되어 신축청사는 93년10월에 착공하여 금월 9일자로 준공되어 동청사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위치변경 조례안건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충분한 심사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직할시 서구 사구동 청사신축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가 사동134-2번지에서 사동 57-1번지로 변경됩니다. 청사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동57-1번지로 변경됩니다. 청사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동 57-1번지의 대지가 98.3평입니다. 연건평은 96.1평으로 되어 있고 동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는 5억 2,5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대금은 7,869만 3,000원이고, 건축비가 2억 4,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소재지)별표 사구동 광주직할시 서구 사동 134-2번지를 광주직할시 서구 사동 57-1번지로 개정키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18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6차 개정을 거친 본문 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 이유로는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관내 사구동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본 조례 제2조의 소재지에 관한 별표중 사구동 사무소 위치를 광주직할시 서구 사동 132-2번지에서 광주직할시 서구 사동 57-1번지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건설기계 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칭변경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건설 기계관리법에 "증기"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기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17조 제5호와 제24조의 명칭을 변경해서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방세법에가서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가 6호로 개정이되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 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고치고 제19조 1항 본문 중에서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6호로 변경하고 제24조 중에서 중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건설 기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그 동안 3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3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중기 명칭변경에 따른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직할시장으로 부터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구세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 제17조와 제24조 문안중 "중기" 문안을 각각 "건설기계" 문안으로 자구정정하고 본조례의 제19조 제1항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문항의 자구 정리 및 세액 감면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 입니다. 그 동안에 세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상위법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용어에 맞춰서 저희도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정주위원
현행 조례안과 개정된 후의 조례하고 대비해서 어떤 문제가 따르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전혀 검토를 안하십니까?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개편한 문제는 주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정도는 설명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상위법에 맞춰서…

이정주위원
물론 준칙이 시달되니 조례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형식에 그치는 이런 개정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의회 개원 이후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는 이런 안일한 자세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민상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민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원창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배경은 작년 1993년 11월 22일에 공포된 우리 광주직할시서구구민의날에관한조례에 의거 올해부터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해서 축하하고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목적은 서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개발과 아름답고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이 지대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상부문은 사회봉사부문,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부문, 문예체육, 부문 지역경제 부문으로 하였습니다. 수상자 요건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구 관내에서 거주한 자와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로 했고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심사를 위한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심사를 위한 구민상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30인 이상 지역주민을 연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과 심사위원회에서도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 후보자 가운데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9개 조로 구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민상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5월 1일 실시 예정인 서구민의 날 행사에 서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구민상을 수여키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2조 시상 부문에 사회봉사 부문,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부문, 문예체육 부문, 지역경제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수상 요건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구에 거주한 자와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일이 없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 30인 이상 연대 추천으로 하고 광주직할시 서구청장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주직할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5월 1일이 구민의 날로 지정되었기 각종 행사를 통하여 이를 기념하고 서구민의 자부심을 높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본 업무에 대한 시행규칙을 알차게 입안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상 심사위원 구성시 구의회 의원 1 2명 정도를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제정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 입니다. 서구민상 조례안 중에서 제4조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보면 1항 추천된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서구구민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본 조례 제4조 2항,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 같은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여기 다가 명시해 놓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새행할 것을 위임했습니다.

이정주위원
대부분 조례가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하면 구성 요건도 같이 함에다가 넣거든요. 그런데 서구민상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명시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자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위임을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집행부 선심행위로 될란가도 모르겠고 내년으로 접어들면 여러 가지 선거가 병행되는데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관계가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어떻게 관계가 없다고 단언 하십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천희철위원
30인 추천받아 가지고 올라오면 어디서 심사합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천희철위원
의회 의원들에게 조례만 제정해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을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집행부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점 양지사항으로 남겨 주십시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위원회 구성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오향섭출석위원
반정환 김기택 이정주 정상근 김화진 김광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