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31회 제총무위원회1994-05-25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본인은 위원장직이 임기 만료되어 금번 회의주재는 신임 2대 위원장이 선출되어 진행하는 것이 순리인데 의회사정상 부득이 이번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된지가 오래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제32회 임시회 회기내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과 경로효친을 위한 중요한 승인안이므로 심사숙소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자료제출에 대하여 토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 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구청에서 매입해야 할 공유 재산 취득에 따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4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승인 요청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동 청사 년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노후협소한 동사무소을 확충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지매입이 3개 동 약 250평과 동사무소 진입로 부지확보 1개 동 약 3평 규모이며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주택매입 5개 동에 필요면적은 약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동청사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 3개 동에 약 250평,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진입로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 1개 동에 약 3평 역시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부지매입 5개 동에 약 200평,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승인요청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 3개 동 약 250평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일부 동사무소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지역 주민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동사무소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 대상 동사무소는 방림1동, 방림2동, 양2동, 3개 동으로 해당 동장과 해당 의원님간의 긴밀한 협조로 적정부지를 물색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월산1동 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 건입니다. 월산1동사무소 진입로가 각이지고 좁아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진입로 확충부지는 서구 월산동 4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로서 월산1동장과 긴밀한 협조로 소유자인 정씨 문중과 협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의로 하여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 2배 규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들에게 경로당을 마련하여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확대 및 행복한 여생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확대대상 부동산은 주월1동, 농성2동, 월산5동, 화정3동, 백운2동 관내로 동별 확충계획에 의거 추진위원회를 구성, 적정물건을 선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 규모는 동당 40평 내외의 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한 후 경로당으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시비보조금 중단으로 전액 구비로 동당 9,0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놔두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청사유로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재산을 취득코자 승인 요청안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먼저 동사무소 부지는 방림1.2동, 양2동 등 3개 동이며 소요예산은 6억 5,6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월산1동사무소 집입로 약 3평으로써 취득가액은 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경로당 부지매입은 주월1동, 농성2동, 월산5동, 화정3동, 백운2동 등 5개 동이며 예산은 1개 동당 9,000만원씩 4억 5,000만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광주직할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응로 먼저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은 94년도 동사무소 신축 계획에 의한 서2동, 농성1동, 상무2동과 93년도에 부지매입관계로 이월되었던 화정1동 사무소가 금년 상반기에 모두 착공활 예정으로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금회취득 승인요구한 방림1동과 양2동은 동사무소가 협소하므로 동사무소 인근 토지를 약간 매입호가 정하여 증축 및 개축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림2동은 93년도에 매입계획이었으나 적당한 부지가 없어 매입치 못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매입한다는 내용으로써 금회 취득승인 요구한 물건 모두가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건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써 1993년 4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1차 승인요구하여 93년 5월 21일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심의결과 동사무소 신축 당시 시행 부서와 동에서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므로써 추가매입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건으로 인하여 당시 동장이 문책성 인사를 받은 바 있을뿐만 아니라 현 동사무소 위치상 금회 요구한 진입로를 매입하여야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경로당 부지 매입 건입니다. 금년도 관내 경로당 부지매입은 주월1동, 농성2동, 월산5동, 화정3동, 백운2동 등 5개동이며 예산은 1개 동에 9천만원씩 4억 5,00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서구 관내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17개소이며 동별로도 경로당이 많게는 14개소 등 수개소가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경로당 개소수 증가에 따른 많은 예산 투자 보다는 기존 경로당을 확충 및 시설보안 등으로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요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안 중 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과 동사무소 진입로 매입 건은 주민편익위주의 보사행정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경로당 부지매입은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에 편승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로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회계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청사는 민원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또 동 자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을 한다. 수리를 한다. 이것 보다는 우선 예산이 없으면 그 다음년도에 가서 짓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긴 안목에서 청사마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연차 신축을 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매입으로 약 250여평에 금액은 6억 5,600만원으로 계상 됐는데 이 금액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도로 매입이 다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월산1동 동사무소 진입로 매입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또 방림2동의 경우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이유인 즉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인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가지고 진입로 확보를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예산 확보 금액이 모자라서 땅을 매입 못한게 아니고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가격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과 맞아떨어져야 되겠고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금년 예산에 심의가 되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확보하기 전에는 다시 움직일 수 없는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하든 예산확보된 가격으로 추진 할려고 하고 있고 만일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승인 받아서 추진 하겟습니다.

이정주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동 청사 구입이나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 항상 그런 형태로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모든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될때는 불용액 처리도 했습니다. 만약에 땅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없다면 다시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계상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혹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3개 동을 받아서 지출을 하면 그러한 경직성이 보완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이정주위원

전혀 계호기도 안세웠고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현재 경로당 부지가 5개 동도 계획에 서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어느 부지를 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불응해 버리고 해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시켜야만 동장과 당해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주위원

물론 장소가 결정되지 않으면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도 발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 부분도 감정가가 높고 낮음이 지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청사 부지 매입이라든지 경로당 부지매입을 보면 거의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일괄적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감정가가 높고 낮은데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적을 하실 사항입니다. 단, 저희들이 예산을 아주 적정하게 딱 맞춰서 편성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집행하기는 쉽습니다마는 예산의 총규모라든가 세입규모가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불용액이 많은게 서구청이고 또 예산 편성을 했지만 공유재산 매입과정 속에서 예산편차가 심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할랍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안원균 위원 말씀하세요.
원균

안원균위원

제안설명을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부지확보를 해서 신축 또는 증축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셨죠?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른다면 봉선동, 화정3동, 주월2동, 상무2동이 분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모든 동청사 신축은 우선 갑자기 인구가 불어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작년 년말에 의결된 예산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간부회의에서 이런게 논의가 안 되가지고 내일모레 곧 있을 추경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안됐으면 회계과에서는 봉선동, 화정3동 분동계획이 없습니까? 계획 세우고 있죠? 그러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건물에 동청사를 마련해야할 처지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 현재 당장 분동을 한다면은 임대를 해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에 관계된 것이 동청사 3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노후된 동청사, 분동될 동청사, 새로 확보해야 할 동청사, 이렇게 크게 3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예산 지원들을 국고지원이 없죠? 다 구비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재원 마련들은 94년도 예산심의를 작년 12월달에 본 위원이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 부분들이 동청사 대지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신축비라든가 아니면 복지비 부분입니다마는 노인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으로 많은 예산들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구 예산의 어려움들을 압박시키느 결과가 초래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새로 동사무소를 확보해야 할 동들이 여러 동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동사무소를 신축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동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여쭈어 본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라 분동이라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일정정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분동하고 분구 부분들이 있다면 구비에서만 전적으로 떠 맡을 것이 아니라 시비라든가 국비 보조 부분들이 내려와야만이 예산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무부라든가 관계기관에 이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볼 계획이 있냐 없냐는 얘기입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까지 분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 분구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주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장서가 결정되면 가격의 상승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괄적으로 승낙해 줘야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술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 월산1동 동사무소 부분들도 저희들이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보건에 관하여서도 각서 부분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포괄적 의미 속에서 집행부를 믿고 잽행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근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 이런 동사무소 확보의 건이 특히 방금 보고한 내용에 따른 다면 방림2동 같은 경우는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벌써 만 2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아직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데 그 점에 어떤 복안이 없는가를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아울러서 방림1동, 양2동에 있어서도 감정가액에 있어서 차액이 생겨 가지고 불응한다면은 이것은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되면 포괄적 의미로서 다른 장소를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의 감사대상이 되어서 징계를 먹는다든가 관계공무원이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같은 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써 저희들이 따진다든가 징계를 먹는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그 모양을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론을 펴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방금 안 위원님이 방림2동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매입 선정을 다섯 번째 했습니다. 어느 장소를 정해서 부지매입을 하면은 감정하는 그 과정에서 불응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수용도 못하는 것이고 법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를 선정해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조정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 의미로서 승인을 해주는것은 여러가지로 집행부에게 융통성을 주게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협상이 잘 안 됐을 때 다른 제3의 장소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 총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적으로 아니면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가격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구하고 그 부분들이 오늘 승인된다면 승인해줬던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부분들이 밀착될 수 있는 이런 관계부분으로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월산1동 동사무소 준공 검사 되었지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준공검사 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준공검사 난 부분들이 의혹이 많아요. 주차장 대수 부분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지었던 업자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할까 걱정됩니다. 이제와서 승인을 해주라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본위원이 물었던 집행부하고 포괄적인 의미속에서 승인해 줬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부분을 제3의 장소, 다른 장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동사무소 위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주민편익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사무를 보는 직원들 환경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가격면에서도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얽매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치를 선정할때 동장이라든가 당해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위치선정 문제는 당해 위원님들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전에 사랑의 10대 운동이라고 해서 시에서 계획해서 각 구청마다 91년도부터 시작한 거 있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효계 시장님 계실 때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으로써 노인들이 여가 선용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시행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군데에 9천만원씩 다섯 군데 예산안 세워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구청에서 실적 쌓기로 노인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동에 9천만원씩 세웠는데 사정상 그 돈으로도 매입 할 수가 없으면 이월 해 버립니까? 다른 동으로 전용이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사고 이월시켜서 다른 동으로 전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추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기택

김기택위원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입 하실란다는 말씀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동을 하더라도 노인정으로써 가치가 있게끔 해야되고 또 우선 순위로 봐서 더 필요한 동 같으면 예산을 더 쓸수도 있는것인데 일괄적으로 9천만원씩 하고 사고 이월시켜서 추가 예산 세울란다는 것은 예산편성 방식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주관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들의 여가 선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걸 매입해도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대지를 4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녀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 겨울방학 때 어린이들 훈장제 실시 할 수 있는 정도의 평수만 나오면 경로당으로써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평균으로 잡았어요.그런데 지역적으로 상한선이 있어 가지고 비싼데는 비싸고 살 수 있는 데는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산다는 결정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이 어느 정도 그 쪽에 들어간다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여기 계획서를 보면 규정 건물이 있는 것을 9천만원 범위내에서 사가지고 시설 보완해서 노인당으로 쓸란다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천만원 외의 시설비는 구청에서 따로 투자가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개보수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러니까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쓸것이다라는 것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매입 할 때는 일률적으로 9천만원 한도내에서 개보수비없이 방 2 3개짜리 사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할란지 의아 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각 동장님들 하고 지역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보면 산 것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있다든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묶여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멀리 보고 예산 집행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노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계획을 보면 너무나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된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 주무과에서는 굉장히 경로당 매입관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 개보수를 떠나서 현지를 나가보고 현지 필요성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길 건너서 가시다가 위험이 있을 경우도 감안했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신문지를 깔고 놀고 계시는 것도 감안했기 때문에 변동이라는 것은…….
기택

김기택위원

그러면 5개 동 책정된 것에서 한 군데라도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서 건물을 여러군데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5군데가 예상대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화정 3동은 시가가 높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주월1동이나 농성2동 같은 곳은 그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월산5동은 부족액을 시에다 의뢰를 해서 현재 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부족액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로당 5개소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서운한 생각이 드는게 관리계획에 의한 어떤 부지매입이 된다면은 구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승인한 이후에 사고 이월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의회의 어떤 위상문제랄지 또 해당 위원회의 불성실성 그것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천만원 예산으로 5개를 매입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했지만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개 동에 성실한 경로당을 만들어 낼 것인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와서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것 없이 당초에는 시비를 요청했었으나 시에서 보조가 없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사용하겠다라는 등을 봐도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두에 김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하는데 2억이든다면 그 동은 2억짜리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2억 5천 가지고 2개 정도 만든다든가, 실질적인 노인당을 만들어야지 일률적으로 9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하는 것은 의회 자체의 위상문제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하되 구체적인 것은 다시 계획 작성을 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올라오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조정이 나와야지 포괄적인 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5개소 중에서 화정3동만 문제가 있지 백운2동이나 주월1동, 농성2동은 가능합니다. 월산5동은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택

김기택위원

지금 일선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해야 되겠지만 방 한 칸 가지고 노인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화정3동이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돈에 관계없이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음에 그것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해서 노인들한테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어느 곳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9천만원을 예산 배정했다고 하는데요.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말씀은 화정3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액수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으로 지정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매입이 가능한지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는 지역 안배에 대한 예산관계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이 집이 얼마라는 액수를 지정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서 공시 지가의 편차를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5개 동의 평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공시지가는 가격으로 말씀드릴 정도가 안됩니다.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물건을 선정했을 때는 평가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평가소에서 의뢰감정이 나온 동시에 저희들도 결정권을 정합니다. 현재는 그 물건에 대해서 시가에 대한 평가의뢰가 나와봐야 됩니다.

이정주위원

토지대장에 있는 공시지가는 없습니까? 얼마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토지 대장대로 시가 감정이 나와서 매입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 선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은 얼마였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6,500만원으로…….

이정주위원

어느 지역 몇 평으로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화정3동 같은 경우는 9천만원으로 도저히 매입할 수 없어요. 다른 동은 매입한다고 했는데 9천만원 금액에 남은 동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 점을 사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9천만원 5개도 했는데요? 일전에 전시장님이 이웃사랑 10개 시책으로 과다하게 무계획적으로 매입하다보니 부실 노인당도 있고, 투자 개보수로 재투자가 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지역공시가를 감안하고 사진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9천만원이라면 어떻게 매입을 하겠어요? 편안한 안식처를 노인들에게 제공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못하다 보면 오히려 노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사고 이월로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예산회계법을 보더라도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도 안해야 됩니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무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향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료가 불충분 하셔 가지고 답변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충 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정회시간을 통해가지고 과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로당 부지 매입에 있어서 5개 동에 4억 5천만원이면 다 매입 하겠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현 실정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정주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4월 14일 시에다 2억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까지 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정주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4개소를 올렸는데 4개소가 내려올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비로 따오기 위해서 4개소를 명시해서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무계획적인 매입관계를 추궁하셨는데 매입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시가 감정평가에 따라서 결정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얼마나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못했을 뿐이지 체결이 결정될 때에는 얼마든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4억5천만원 가지고 부족 하니까 시비 보조를 안해주면 안 되겠네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현재 매입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 받아서 매입이 적정선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지은 비공식적으로 시 당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구청에서 보조금 지원요구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5개소가 무리없이 부지매입을 해서 안락한 휴식처(경로당)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승인안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반정환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