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요지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일부를 현장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민원실 시행에 따른 구청장의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광주직할시 FAX민원, 온라인제 확대 실시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공인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항 중에서 2조 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것입니다. 5항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별표 5와 같이 현장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사전심의는 구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조는 방금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을 넘겨보시면 향후 발전방향으로 해서 백화점이나 은행 현장민원실의 FAX를 이용해서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취급되는 것은 시민과에서 처리되는 업무 중에서 호적등·초본이나 제적등·초본, 신원증명이고, 세무과의 미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 등 4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적과의 지적도 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원이 되겠고, 건축과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총 14종이 현장민원실에서 발행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현장민원실 설치 장소는 후보지를 2 3개소 내정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은행 같은 곳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업소 협의 및 장소 결정을 백화점 입구나 은행창구 등 적정 면적을 무상 임차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책상, 의자 등 사무용집기는 기초환경에 조화되도록 당해 업소에 제공하여 설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약 체결은 민원 서비스 코너 개설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비취득에 있어서는 우선 FAX를 물품정수 확보 후에 하겠습니다마는 복사기, 전화기도 마찬가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도 배치를 하겠고 장부도 비치를 해서 현장민원실 일일결산일지라든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이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하겠습니다. 10쪽, 검토사항을 봐주십시오. 운영경비로는 600만원의 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복사기, FAX, 전화기, 시설비, 공인조각 등에 소요되겠고 인건비 또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서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쪽,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10조 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18조 2항 본문 중에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9조 2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으로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본문 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 제4호에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를 신설했습니다. 제26조의 2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