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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32회 제총무위원회199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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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반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개편되어 참고 자료수집 및 비교시찰을 통하여 많은 견문을 넓히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하지날입니다. 제33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 회의를 갖게 된 배경은 회의중 구정질문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다보면 6건의 의안을 원만히 의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서구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으로 구민의 생활편익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요지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일부를 현장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민원실 시행에 따른 구청장의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광주직할시 FAX민원, 온라인제 확대 실시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공인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항 중에서 2조 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것입니다. 5항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별표 5와 같이 현장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사전심의는 구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조는 방금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을 넘겨보시면 향후 발전방향으로 해서 백화점이나 은행 현장민원실의 FAX를 이용해서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취급되는 것은 시민과에서 처리되는 업무 중에서 호적등·초본이나 제적등·초본, 신원증명이고, 세무과의 미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 등 4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적과의 지적도 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원이 되겠고, 건축과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총 14종이 현장민원실에서 발행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현장민원실 설치 장소는 후보지를 2 3개소 내정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은행 같은 곳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업소 협의 및 장소 결정을 백화점 입구나 은행창구 등 적정 면적을 무상 임차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책상, 의자 등 사무용집기는 기초환경에 조화되도록 당해 업소에 제공하여 설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약 체결은 민원 서비스 코너 개설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비취득에 있어서는 우선 FAX를 물품정수 확보 후에 하겠습니다마는 복사기, 전화기도 마찬가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도 배치를 하겠고 장부도 비치를 해서 현장민원실 일일결산일지라든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이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하겠습니다. 10쪽, 검토사항을 봐주십시오. 운영경비로는 600만원의 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복사기, FAX, 전화기, 시설비, 공인조각 등에 소요되겠고 인건비 또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서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쪽,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10조 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18조 2항 본문 중에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9조 2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으로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본문 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 제4호에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를 신설했습니다. 제26조의 2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윈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3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제5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생활현장에서 구청을 왕래하지 않고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사전송기를 설치, 현장민원실을 운영코자 구청장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한다는 사유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하 민원을 처리해 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별표 5와 같이 현장중계민원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광주직할시 FAX민원 온라인제 확대 실시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생활현장에서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재산세납세증명, 지적도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12개 종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인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장소에 설치하여 다수의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면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4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2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와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에서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장의 여행신고제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 국외 파견근무 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제4호에서는 승진·전직시험을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3에서는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의 경조사시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5월 16일 광주직할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된 안으로써 지방공무원이 재외 파견근무 시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을 위탁하여 공무원의 국위 선양 및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며 공무원의 연가 횟수 제한을 해제하고 해외여행 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제를 폐지함과 승진시험 응시 시 공가를 허가하고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므로 심사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윤봉근 위원입니다. 이미 광산구청을 비롯한 각 구에서 현장민원실을 개설해서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광주직할시에서 각 구청마다 현장민원실을 개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인 것 같습니다.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12개 종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서구 조례 개정요구안을 보면 취급업무가 구청 소관 증명민원 14개 종을 접수 처리한다고 해서 시민과 5개 종, 세무과 4개 종, 지적과 6개 종, 건축과 1개 종, 차이가 좀 있네요?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제적등·초본 난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제적등·초본 두 종이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검토보고서에 세어보니까 호적등·초본 2개 종, 제적등·초본 2개 종, 지방세완납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 2개 종 해가지고 12개 종이 맞아요. 그런데 요구안 제안설명 내용에 의하면 14개 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신원증명 사항은 제가 시민과로 확인해 보니까 신원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서 뺀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가능하면 많은 종류의 증명민원에 관한 사항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축소하지 말고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 현장민원실을 통해 주민들이 구청에 안 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신원증명은 조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제외된 것 같습니다. 모사전송하면서 보완하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신원증명서와 미과세증명은 보완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장에서 이 부분까지 접수를 해서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라고 공고는 해놓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 신원의 발급을 요청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본인이 발급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내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될 근거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구청에 와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4개로 확대해서 공고를 하고 본인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12개 종으로 하지말고 14개 종으로 확대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구 관내에는 설치장소를 몇 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점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다 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요. 각 동에 다중이 모인 장소에는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일 거예요. 어느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있다고 해서 해주고, 어느 지역은 100명, 200명 적다고 해서 어떻고, 기준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각 동별 지역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은 어떤 새 알력이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아파트를 몇 세대 이상, 은행은 통계자료를 확보하셔서 1일 평균, 주 평균 몇 명이 새마을금고나 은행이나 또는 금융기관에 출입을 하느냐, 출입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실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행되지 전에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문제소지를 야기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 장소를 별도로 물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임시 직원들에게 이런 중요한 민원을 발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도 책임 있는 정직원을 내보래려고 합니다마는 정원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설치장소와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누가 보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적으로 훌륭한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방금 윤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사항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검증 속에서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따릅니다.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타 구청에서도 잘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직할시 전 구역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듯이 아파트도 몇 세대 한다든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도 기준을 정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는 몇 군데를 선정할 것인가. 말하자면 세 군데서 할 것인가 한 군데서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날짜별로 구분해서 로테이션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보다 친절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과거 집배제를 해왔는데 집배제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가지고 와서 한 것이 16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빨리 하기 윟서 팩스민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 직접처리에 대해서는 쌍촌동 시영아파트, 주공아파트가 1,8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서민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에 동사무소까지 오지 못하고 거기에다 부탁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인원은 2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원 2명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인원이 2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00세대 이상 아파트 대단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시에 얘기해서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현재 민원집배제를 16군데서 하고 있죠? 거기에 일용직이 배치된 곳이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집배제는 7급, 8급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배치한 데는 아직까지 없다 이거죠?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아까 서두에 2곳 내지 3곳을 내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당초 600만원에 기본장비 구입비, 관서당경비라고 할 수 있는 운영비 부분으로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상시 인원 두 분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면 당연하지만 단, 효율성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발행하고 있는 동이 총 몇 동이나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14종으로 동사무소도 구청과 똑 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현장 팩스서비스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할 것을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죠?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효율성 부분이에요, 서구 관내에서는 과대 밀집 동과 인구 밀집지역에 동사무소 위치가 동 한 가운데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쪽에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투여해 오히려 50만 구민에게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장소 선택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검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이 서고 구체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서로 상의하고 연구하는 관계의 초석이 될 것도 같습니다.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안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영세민이 살고 또 많은 세대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다음에 하려면 인건비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는 특별히 배려해서 시행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광주에서 4개 구 가운데서 우리 서구가 최초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저희 서구청이 처음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다름 시범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제안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당초 특수시책을 해서 하다보니까 영세민촌도 많고 해서 이런 데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택중

김택중위원

광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봤었을 때 시범지역이 있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신다면 지금 쌍촌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칫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볼 때 좋은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과가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주민들 입장세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편리한 점이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때는 구청에서는 오히려 많은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줄 시설이 갖춰져 있을 때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이 제고되었을 때 이 계획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장소는 새로 신설될 장소를 확보하십니까, 아니면 기 있는 장소를 이용하는 겁니까?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장소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 주공아파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닌데 쌍촌동이 상무1동, 2동으로 분동이 되어 있잖아요. 상무2동이 밀집지역으로 과밀되어 있죠. 인구가 적냐 많냐가 아니라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상 머냐 가까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영세민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못 갑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림2동은 동사무소 신축을 못 하고 있어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동사무소까지 가는데 상당한 거리예요. 또 동사무소에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매우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가 가깝고 교통 좋고 주변 여건이 좋은 지역이 선정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쌍촌동 한 번 해보시고 그런 점에 있어서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소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팩스민원을 현장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한 다음에 차후 예산심의 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향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다종의 민원인을 위해서 팩스제도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정쩡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다음 예산심의 때 설치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 개정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전체 질의응답을 받고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택중 위원.
택중

김택중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10조에 3항을 신설하셨는데 제10조 1항에 보면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3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1항에 대해서 신설된 3항은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범위가 넓혀졌을 뿐이거든요. 재외공관도 역시 타 기관으로 분류가 된다면 1항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그 감독권을 파견 받은 기관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3항이 별도 신설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겁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여기 법 제30조 4항에 대한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것은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말하자면 법적으로 위임되고 그쪽으로 파견되면 지휘감독을 받도록 예속되어 버리는 것으로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 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사전에 감독권을 위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이 되지 않으면 지휘감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감독의 권한까지는 위임이 안 되어 있고 예속한다는 것만 있었지 '당신이 받으쇼'하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줍니다' 하는…….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3항을 만들 필요 없이 1항에다 위임사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10조 1항을 보완해라 그 말입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예. 왜냐하면 위임과 감독 부분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 위임받고 나서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 한 항으로 하는 것이…….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10조, 파견근무 조항에서 1조에서는 되도록 당연한 걸로 되어 있고 3조에서는 위임을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잡성을 피하고 1항에 삽입해서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말입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그렇죠. 정 그것이 어렵다면 1항에서 1호, 2호로 구분을 한다든지 꼭 분류할 성질이 아니잖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것이고 여기는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복무조례에서 뒷받침해주는 걸로 해서 운영상 상호간에 문제점이…….
택중

김택중위원

그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조에 공가가 나오는데 4항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도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공가를 안 줬습니까?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지금 5급 공무원시험을 보러갈 때 과거에는 출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공가라는 것이 예비군훈련 같은 것은 공가가 되지만 시험은 연가를 냈단 말입니다. 연가는 연가일수 20일에 제한을 받고 공가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험도 예비군훈련 같이 날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은 조금 후에 의논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화정3동이 2.18㎢ 면적에 인구가 94년 5월 31일 현재 45,351명인 큰 동으로 94년 7월 1일자로 분동을 하게 됩니다. 분동이 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고 분동과 함께 화정3동, 화정4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 소재지 중 별표에서 동사무소 "화정3동"을 "화정3동, 화정4동"으로 변경하고, 현 화정3동사무소 위치인 "화정동 891번지"를 "화정3동사무소 위치"로 하고 "화정4동사무소 위치"를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919-18번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7쪽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이고, 8쪽에 서구청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서구청 그리고 양림동을 시작해서 제일 끝 봉선동 줄에 화정4동, 이렇게 32개 기관이 나열됐습니다. 화정4동의 소재지가 새로 삽입돼서 919-18호 개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료 개정골자는 제3조에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에 난 것을 행정 운영동 "화정3동"을 "화정3동, 화정4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동장 정수계에 "30"을 "31"로 "화정3동 1"을 "화정3동 1과 화정4동 1"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 화정3동 관할구역인 화정1동과 화정2동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화정동 900-910번지를 화정3동은 화정동 산66과 산71, 산76·305·307·311·319·324·325·328·332 336·340 342·364 368·654·657·745 750·756·808 827·830 856·859 860·891·892·897 898번지로 정하고 화정4동은 화정동 중 상무2동 관할 화정동 506번지와 화정1·2·3동 관할 화정동을 제외한 전 지역 관할 구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1쪽은 방금 제가 불러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화정3동과 화정4동에 관할구역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15쪽에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16쪽에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쪽에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동장 정수에 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자은 한 사람, 양림동 일원, 이렇게 해서 19쪽 세 번째 줄 화정3동과 화정4동 봉선동 순으로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 구의회에 통보해서 관할구역을 결정한 그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6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5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2조와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로는 화정3동사무소가 1994년 7월 1일자로 분동됨에 따라 분동된 동사무소의 소재지 명시 및 분동과 함께 화정3동과 화정4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코자 한다는 것이 개정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소재지 중 별표의 동사무소명 화정3동을 화정3동과 화정4동으로 변경하고 현 화정3동 사무소의 위치인 화정동 891번지를 화정3동사무소 위치로 하고 화정4동사무소 위치를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919-18번지로 함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분동에 대해서는 1993년 3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화정3동 분동에 대한 의견요구가 있어 동년 3월 30일 제22회 제2차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안으로써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4년 6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면 6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3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4조와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정3동의 분동으로 인한 행정 운영동의 명칭을 화정3동, 화정4동으로 변경하고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도모코자 한다는 개정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제안설명 내용과 똑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3동의 분동에 따라 동장 정수 "30"을 "31"로 늘리고 동간의 관할 구역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며, 본 건 또한 이미 1993년 3월 20일 제22회 제2차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특별회계라서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취득하여야 할 동민원 주차장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94년도 3개 동 부지 매입 면적 1,066㎡ 규모입니다. 동 민원주차장 부지 매입 3개 동 매입계약 업무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겠으며 동 민원주차장이 설치 완료되면 주차장의 관리는 동장에게 관리 전환하여 관리토록 하며 효율성을 재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재산취득 승인요청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동사무소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899,403천원으로 동 민원인에게 주차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한 동을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지난 3월말까지 주차장 설치 후보지를 각 동에 선정 보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0개의 동 중에서 6개 동 2,158㎡ 761.6평 매입, 예상가액 22억 450만 9,000원으로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 8억 9,940만 3,000원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주차장 설치가 어려워 연차적 계획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3개 동을 94년에 우선 설치키로 결정하였으며, 취득대상 토지매입은 농성2동, 서2동, 광천동 민원주차장으로 동별 민원주차장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차장 부지의 적정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이 규모는 동 당 100 200평 내외로 동 민원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으나 동사무소 주변 여건을 고려, 94년 하반기 농성2동, 서2동, 광천동 도합 322.2평을 매입, 동 민원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민원주차장 부지를 매입토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 사유로는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민원인 전용주차장 부지를 취득코자 승인 요청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 내용으로는 대상 동 3개 동에 농성2동 630-7 번지 외 1필지 488㎡와 서동 46-21번지 외 7필지 542㎡, 광천동 69-1번지 외 1필지 271㎡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확보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로 현장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주차장 취득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각 동으로부터 주차장 설치 후보지를 선정 보고를 받은 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대상지를 농성2동, 서2동, 광천동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 바 있으며, 취득예산은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본예산에 8억 8,94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주차장 대상지 인접 여부를 호가인한 결과 3개 동 모두 동사무소와 인접하고 있으며, 취득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민원인의 편익 제공은 물론 구유재산 확보와 교통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으로 심사 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6개 동이 주차장 필요성을 느끼고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제외된 3개 동은 어떤 동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양림동, 농성1동, 효덕동이 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부지를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순위결정을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와 인접해 있어야만 되고 토지매입가격이 싸야 된다는 순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95년도에 가서는 양림동이나 농성1동, 효덕동이 1순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산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죠.
성채

김성채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실장님들이 위원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자료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봉근

윤봉근위원

구정조정위원회는 이 앞에 보고됐던 사항에 들어 있어요.
성채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예상가격하고 특별회계 수익금하고 거의 엇비슷하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네.
성채

김성채위원

그래서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산술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취득승인이 나와야만 하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서구 관내 동 중에 6개 동이 후보지 선정에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동은 주차장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주월1동만 됐지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지매입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동사무소와 인접하고 토지매입이 용이한, 즉 저렴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동사무소 주변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 수라든지 차량 수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과대 동 같은 데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도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반드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것이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중요한 공유재산이라면 철저한 계획과 취득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정이 된 동 거의가 안정된 주택기반시설이 갖춰진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민원인이 차를 많이 이용하는 동은 제외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희망을 한 동도 있고 하지 않은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동사무소의 의견일 수도 있고 또는 주민의 의견과 상반되는 동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 편익시설을 제공하려고 했다면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인접하지 않고 부지매입이 용이하지 않은 동은 앞으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6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실무자가 민원 숫자를 조사해왔습니다.

이정주위원

제 말은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데는 반대의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모든 동이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정확히 6개월만 했는지 다른 동이 했는데 누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동사무소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적어도 전체 서구 관내 동을 대상으로 주차장이 어느 동이 시급한 것인지 우선순위는 가렸어야 하지 않나, 물론 토지매입이라든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루아침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재원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적어도 중장기적인 주차장 건의계획 정도는 섰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동사무소 의견만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서있냐는 거예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전체적인 주민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동장한테 공문을 내게 했고 다음에 전체적인 동사무소 주차장부지 후보 계획을 세우면서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세웠습니다. 이 재원은 의회에서 특별회계로 재정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라고 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몇 년도에 얼마 들어온다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실한 연차적인 계획은 없고 금년에 이것을 어디다 할 것인가 해서 기왕이면 동사무소 인근 민원인을 위해서 하자는 생각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로 선정된 농성2동과 성2동, 광천동에 지가예정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토지평가위원회에 의뢰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농성2동에 필요한 주차장 면수하고 재원확충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사전 예정지가를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농성2동은 평당 249만원으로 3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2동은 평당 276만원 정도로 전체를 살려면 2억 6,4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광천동이 평당 355만원 정도 해서 2억 9,000만원 해가지고 약 9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정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금액 정도면 양림동이고 농성1동, 효덕동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지가차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전체 토지매입에 기준을 둔 게 아니고 선정기준 1순위는 먼저 동사무소와 인접한 장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간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인원이 많으나 주차장이 없어 주차에 불편을 주고 차량집입이 용이한 곳,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부지구입이 용이한 곳으로 했고, 2순위도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많고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하기 불편한 동사무소와 인접 주차장으로써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곳, 지가가 고액이나 민원인의 활용이 편리한 곳으로 정했고, 3순위는 민원인이 많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동사무소 인근 10m 이내 주차장으로써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해봤습니다.

이정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성2동, 서2동, 광천동의 1일 민원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민원발생 건수라면 조사해놓은 것이 있는데 민원차량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한다면 안 되죠. 민원건수보다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이용하는가를 알아야 주차장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김택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릴까 하다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약 9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동입니다. 각 동 주차장 설치비용이 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화정2동 민원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2동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민원도 대단히 많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토지를 재개발 시까지 채용하기로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동에 민원주차장 설치부지를 매입하는데 평당 270 300만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재개발 시까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설치하는데 천만원 정도면 훌륭하게 설치할 수 이싸고 생각이 돼요. 현재 보시면 알지만 민원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 데도 힘이 드는데 부지확보를 해주고 설치비용 천만원도 못 되는 그런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은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굳이 민원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화정2동은 현재 일반회계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땅을 받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을 투자하는데 확실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땅은 아파트 부지인데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한 사항이에요. 재개발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를 받은 땅이거든요. 설령 재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동사무소 부지 내지는 주차장 부지까지도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자하면 재수입을 봐야될 것이므로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것이 동 주차장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주차장 시설은 31개 동이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인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차원에서라는 얘기로 특정 3개 동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화정2동은 당장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되어서 투기의 목적도 아닌 부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화정2동 주차장시설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행정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내놓은 땅들을 소화를 못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정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상지 선정, 이 부분은 주민편익이 아닌 행정편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고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회의결과하고 양림동, 농성1동, 효덕동, 농성2동, 서2동, 광천동 6개 동에 관계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억이라는 예산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회계로 처리되는데 타당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특히 주월동 같은 경우 일반회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정리가 됐다고 하면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보다 더 만은 다중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구 살림살이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 템포 시간을 가지면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3개 동에 관해서 현장실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3개 현장을 실사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꼐서는 자료요구 했던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대다수가 현장실사를 원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결은 오후에 속개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서구 주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역교통과에서 충실히 하셨습니다마는 심의해본 결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속에서 추진했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제5항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데5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청안(서구청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요청안 1994년 5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6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3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바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을 요청한다는 사유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광주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법규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시어 회계사무에 밝은 위원님을 선임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오향섭 위원, 윤봉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8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