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93년 11월 25일 경상남도 고시 제392호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 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을 통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고성스포츠 위상정립과 고성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자문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계획면적은 244,6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기존면적은 92,560㎡이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증가면적은 152,04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3년 10월 17일 본 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12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붙힘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검토서,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로는 계획의 배경입니다.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 확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전국 규모대회 유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목적으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성관광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절기 전지훈련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존의 협소한 체육시설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주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제공, 계획의 범위로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준연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06년도로 목표로 하고 있고, 공간적 범위로는 기월리 교사리 일원에 면적 244,600㎡를 범위를 정하고 있고, 내용적 범위로는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계획대상지 현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운동장으로 92,560㎡로 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인접해 우량농경지인 생산녹지지역이 입지되어 있고, 국도 33호선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향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동장 결정조서는 기정은 92,560㎡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결정조서내용에 보면 주경기장에 29,600㎡, 실내체육관에 2,300㎡, 보조경기장이 8,000㎡, 궁도장이 7,560㎡, 운동시설이 3,900㎡, 광장 및 도로가 10,500㎡, 주차장이 10,300㎡, 기타 녹지가 20,400㎡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성체육현황은 현재 고성군내 생활체육인 현황은 총 43개소에 1,327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축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궁도, 야구, 테니스, 검도, 건강생활체조, 배구, 게이트볼, 족구, 씨름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구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제경기 등의 유치등 고성관광마케팅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현재 운동장 우측으로 보조구장이 결정되어 있으나 공인 2종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은 노후화와 규모협소화로 차후 장래적으로는 체육관의 재정비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종합분석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본 구상입니다. 전제는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명칭변경입니다.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명칭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녹지율은 반드시 4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등의 유치가 가능한 제2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육상경기장 보조구장을 기존에 부합하는 보조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설치 축구장, 족구장, 조깅코스 개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등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등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의 설치, 공원, 광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개발방향의 총 면적은 244,600㎡로 하되 구역경계설정 내용은 기 도시계획결정 면적에 대상지 동측의 농업진흥지역 일부와 임야 산 582-3외 2필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서측의 농경지 일부, 서측 하단부 테니스장 및 청소년수련원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된 관리시설의 설치도 아울러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용지규모를 산정하되 녹지 40%를 더 확보하도록 했고, 장래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정비와 체육관 이전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아울러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의 설치, 그리고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씨름장 등의 문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도 아울러 개발계획에 포함했습니다. 교통·통신으로서는 주차공간의 확대에 따른 진·출입부의 변경, 기존의 진·출입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토록 하고, 주간선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입구에 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출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생활체육, 주민편의 및 문화기능을 위주로 했고, 문제점은 농지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본 사항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은 조감도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정 92,560㎡에서 152,040㎡가 증가된 244,60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경기장은 기정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기정 2,300㎡에서 4,824㎡ 증가한 7,124㎡로 전체 구성비는 2.9%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기정 8,000㎡에서 1,000㎡가 증가한 9,000㎡로 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는 기정내용이 없어서 변경으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추가로 476㎡, 구성비 0.2%했습니다. 궁도장은 7,560㎡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은 3,900㎡에서 20,062㎡로 23,962㎡가 증가된 9.8%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0,300㎡에서 11,003㎡가 증가한 21,303㎡가 되겠습니다. 8.7%입니다. 그리고 광장 및 도로는 10,500㎡에서 27,746㎡가 증가한 38,2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녹지는 20,400㎡에서 74,953㎡가 증가한 102,253㎡로서 전체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40%를 1.8% 초과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지방의회 의견 제안설명을 드리고, 12월에 농지전용협의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경남도에 협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와 아울러서 지면도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는 도시계획안 작성을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의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과 동시에 농업전용협의와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