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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률 의원 발언

33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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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

박금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방금 의사일정에 상정하였던 바와 같이 그간 위원회 활동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및 현장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였던 사항으로써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에이즈 양성자 관리 및 야간 위생업소 실태파악 등 정말 열성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간에 서구보건소가 에이즈 양성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었으며 에이즈 홍보를 통하여 다시는 우리 서구 지역에 제3의 정양 같은 에이즈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부로 이송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활동하였던 사항들이 보고서에 빠짐없이 지적이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이신 장헌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서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 결과 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문 응답규정에 의해서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서구보건소의 관리실태가 허술하여 50만 서구주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현행법규에 주거를 제한하여 격리시키거나 개인생활을 규정할 수 없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동태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에이즈 양성자 관리 체계 및 향후 예방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1994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이고, 대상기관은 서구 보건소 및 서구청 위생과입니다. 현장활동 위원 편성, 그리고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요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위원회 활동결과 1. 에이즈 양성자 관리소홀, 1987년 3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약 7년간 에이즈 양성자가 유흥업소 접대부 및 동거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추후 철저히 관리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 에이즈 홍보 철저 에이즈에 대한 예방행정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로 정활한 지식이 시민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A.I.D.S 홍보대책 강구 3. 에이즈 예방 진단장비 구입 조치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진단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상태이며 향후 대책수립과 예산반영토록 대책을 강구 4.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추적관리 소홀 1987년 3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주소이동 시 관할 보건소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주소이동사항을 정확히 추적할 수 없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 5.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철저 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연2회 지도단속토록 위생협회에서 단속하고 있으므로 단속실적에 의해서 행정처분만 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생과에서 야간단속시 단속반으로 하여금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 나.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도 소지하지 않은 접객부를 두고 고객 접대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그 대책을 강구 다. 위생업소 종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보건증이 본인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소지하고 행정의 단속만을 피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지도점검 시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하게 할 것을 강구 라. 위생업소중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 업소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단속 대책 강구 마. 서구 관내 접대부 고용업소 중에서 "보도집"을 통해서 접대부를 손님에게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는 다수의 접대부들이 보도집이라는 편법을 통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것은 더욱 문제가 되는 에이즈에 대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보도집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사전 조치토록 대책 강구 바. 위생업소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STD(성병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종업원들은 동시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 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대책강구와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6. 무허가 업소 향후 단속 대책의 건 무허가업소가 1994년 5월말 현재 14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무허가 업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7. 건의사항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 보호시설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보호시설의 설치 기준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격리보호 시설물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동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에이즈 양성자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 다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 보호시설 지정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인간성 확보 및 인권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에이즈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차원의 광주시 에이즈 쎈타를 설치할 것을 건의 요구합니다. 이상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회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구가 잘못된 표기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결과 세 번째 난 에이즈 예방 진단장비 구입조치를 보면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진단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상태이며 이 부분을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하여 전문검사 인력이 부족하며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건소에 지금 현재 임상 병리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기에 검사인력이 전혀 없다는 말은 맞지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나 번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흥 종사자란 이 문구가 윤락접대부라는 말이 맞지 않는가,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윤락을 위한 접대부 이런 사람들을 고용 못하게 되어 있지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잘못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접객부가 아니라 접대부라는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헌일위원

위원장님, 문구 오기로 표기 잘못된 부분들은 정회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추가해야될 부분들, 삭제해야될 부분들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자구정정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야간의 수정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에서 '3'번에 에이즈예방 진단장비 구입조치에서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으로"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하여 전문검사 인력이 부족하며"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번에 "위생업소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S.T.D 성병검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S.T.D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7'번 건의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격리 보호시설물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이 부분을 "격리 보호시설"로 "물"자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3일간의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