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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34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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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김화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 10일 동안 질의 답변 및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신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특위조사 활동의 필요성을 실감 했으리라 믿습니다. 금번 조사를 하면서 대기업인 금호 측의 부적합함을 밝혀 주민의 복리시설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이에 수반 되 충분한 지식이 없이 걱정했었던 사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조사해 주셨기 때문에 본 조사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투철한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들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부여해 주신 각 언론기관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4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셔서 늦게까지 작성 했었습니다. 오늘 1차조사활동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본 회의 채택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사했던 사항들이 보고서안에 빠짐없이 기록되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보고서 작성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원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첫번째 1989년 4월 27일 공익목적에 근거 토지 수용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 시설 지구로 사업시행 허가를 득한 후 91년 8월 23일 도시계획 시설 및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 도시계획시설은 총 5동 6만 8,246.8평방미터, 비 도시계획시설 2만 3,820.11평방미터로 분류한 법적 근거와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을 즉시 제출해 줄 것 두번째 당초 도시계획 시설지구내의 토지가 비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변경 허가된 법적 근거와 비 도시계획 지구내의 추후사장이 사익목적으로 사용될 때 수용토지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세번째 광천터미널 내 판매 동 지상 1층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지정하고 지하층과 지상2층부터 8층 전체가 비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된 법적 근거를 제출할 것 네번째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리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견수렴이 없었으므로 서구의회가 광주직할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때문에 광주직할시의회 검토의견서를 즉시 제출할 것 다섯번째 백운동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3차에 걸쳐 시행기간 연장 후 제반 사항 절차를 미이행한채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 다음은 건축과 처리사항입니다. 여섯번째 최종사업승인 시 명시된 편익시설인 이·미용실 우체국들을 개설하여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즉시 설치할 것 일곱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건물의 편익시설 일부가 용도변경 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 및 행정조치 할 것 그 예로 소방서는 T.M.O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모레 화장품점 불법개설 사용부분은 즉각 폐쇄되어야 합니다. 소화물 취급소는 물품보관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덟번째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및 제6조 1하 2항 2항 그리고 제21조 2항에 의거 명시된 부대시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터미널과 관련 없는 18개의 일반 사무실 입주는 불법이며 즉시 시정조치할 것 아홉번째 터미널 주차장 및 택시 진입로가 허가 승인 시 17m 폭이었으나 현장확인결과 12m로 불법축소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즉시 원상 복구 조치할 것 열번째 상가동을 6층에서 8층으로 사업승인 변경당시 서구의회가 검토 요구한 6개 사항이 전려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그 6개 사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토록 시정요구할 것 다음은 건설과 시정 및 조치사항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차 설계변경상가 증축에 따른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인가조건인 광천2교에서 광천3교 도로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조속히 착공할 것 열두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만남의 광장으로 연결되는 지하 보도의 설계를 변경 아세아 자동차 입구 4거리 십자형 지하보도를 개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열세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증축에 따른 교통해소대책으로 광천2교에서 광천3교간 도로개설은 상가증축에 따른 교통해소대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향후 지하보차도 신설 등 다각적인 교통해소 대책 강구를 할 것 다음은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도시교통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 평가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라고 명시된 바 본2차 교통영향평가검토 의견서가 졸속으로 평가되었음이 지적된 바 향후 구청장은 교통영향평가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열다섯번째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따라 공사계획서에 근거한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완성검사 합격을 필한 후 공용개시를 해야함에도 편법에 의한 신고수리 절차로 가름한 사안이 위법이므로 행정조치 할 것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신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기초자료인 개발비용 내역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 받아 부과조치 할 것이며 내역서를 본 의회에 제출할 것 다음은 지적과 입니다. 열일곱번째 광천터미널 부지내의 도시계획시설지구 6만 8,246.8평방미터 비 도시계획시설 2만 3,820.11평방미터 지구를 지적상황도에 세밀하게 표기하여 제출할 것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 개설허가가 3차의 변경승인을 한 것은 당초부터 백화점 개설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공익시설인 시장개설을 빙자한 사익목적인 백화점 개설을 위한것으로 판단 이는 토지수용법에 위배됨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수립할 것 열아홉번째 터미널 상가관리를 도·소매업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광동개발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회사에서 직접 관리토록 조치하고 도·소매 진흥법에 광동개발 위탁관리는 위법이므로 과태료 부과할 것 스무번째 시장개설을 위하여 3차의 허가승인 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본래의 공익목적인 시장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말고 최종허가 승인 시장 허가 분은 그대로 유지 조치할 것이며 당초 공익목적으로 공할 수 있는 대책을 서구청장은 서면으로 답변제출 할 것 다음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조성에 따른 관련 부서인 광주직할시가 처리한 광천터미널 조성 시 편입된 국시 구 공유지 내역 및 매각조서와 광천터미널에 관련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의내용과 심의 의결과 88년 이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회의록의 자료를 제출 협조요청 하였으나 비장자치법 제35조의 그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은 본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비 협조적인 처사로 사료되어 본 회의 의결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므로 즉시 재 협조 요청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차 임시 사용 분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터미널에 따른 미 부과된 지방세를 부과 조치하고 부과근거 자료 제출할 것 이상 22가지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충분히 검토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작성된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차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러 졌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기간동안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춘기

홍춘기위원

마치기전에 광주금호고속의 박정구 증인 출석에 관한 문제를…
화진

김화진위원장

박정구 증인의 불 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짚었던 내용입니다. 그 증인에 관해서는 2차 특위활동 중에 21차에 한해서 제 출석 요구를 하겠다 라고 의결 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모든 요구사항이 다 이루어 졌을 때에는 2차 특위가 필요없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출석요구가 결국에는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리는게 아닌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2차가 꼭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회의가 폐회한 이후에라도 간담회를 거쳐서 그 문제가 중요시된다면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개인적인 신상 벌언입니다. 본 위원이 1994년 9월 13일 어제 회의석상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의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뜻과 취지를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 들여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조기수 위원님께서 어제 본인이 발언했던 내용에 관한 삭제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조기수 위원의 신상 발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후에 밟았던 절차에 찬반의 의견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립으로 찬반의 의견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립으로 표결을 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채원 위원의 당시 발언 내용이 삭제되어 진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루어졌던 행위 자체까지도 원인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잘 고려 하셔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지자체는 이해가 됩니다만 격식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그런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진

김화진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정정 삭제하는 것으로 조기수 위원과 위원장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일간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4시3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