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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34회 제본회의199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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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김수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조례안6건과 승인안 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과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반정환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위원회 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및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 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 등의 심의를 위해서 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골자는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기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상기준을 안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심의결과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위임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제안된 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안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상위법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므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민원실을 운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서구공인조례 제2조, 제6항을 신설하여 "각 동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를 위해 중계민원 사무를 처리할 경우 현장중계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는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상향조정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골자는 제22조의 결산검사 위원수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13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조레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전국의장단 협의회를 통하여 중안에 건의토록 합의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의정활동 추진에 중요한 안건으로 전 위원이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들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봉근 의원
봉근

윤봉근의원

윤봉근 의원입니다. 제가 총무위원으로서 심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간 틀렸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심사보고서에는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22쪽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그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총무위원회의 다수 의견으로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달리 기술하시오. 달리 해석을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 한계는 있는 것이나 전문위원을 의회 의장이 의회 고유한 권한으로 선출했다고 하면 이러한 검토보고 요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적합니다. 그 다음 7번 소수의견 요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오향섭 의원과 20여일간 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결산검사 요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통령 시행령을 보면 3내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지방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도록 시행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단서가 뭐냐면 3내지 5인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독소 조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가운데에는 회계사 출신도 있을 것이고, 세무사 출신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변호사 출신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결산검사위원 5명 속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3내지 5인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1명 정도로 의원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은 아주 독소조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적절하게 잘 소화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계성,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의견으로 집약하고 의장이 전국의장단 협의회가 가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총무위원장이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했고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 7번 사항에 보면 소수의견요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견이 아니라 다수의견으로 했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반정환총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제가 정확히 보지 못해서 그 내용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심사보고 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고 3분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서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통하여 건의하도록 협의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습득하지 못해서…
봉근

윤봉근의원

위원장이 보고한 것 가운데에서 그 내용은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요지들을 위원장의 보고사항에 삽입을 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이 보고서는 전체를 위원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 하는 채택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중요한 문서를 갖다가 소수의견으로 합의되지 않는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내소란)
수길

김수길의장

김성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성채

김성채의원

방금 윤봉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보고서 작성의 내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서에서 반드시 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정안을 내겠습니다. 2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의 내용을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독소적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아 개정할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렇게 내용을 정정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 부연설명을 하자면은 이 법을 삭제하고 부연설명으로 하자면은 이 법은 상위법 그 자체가 지방의회에 권위랄까 또는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왜소하게 축소시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상위법 자체가 사실은 지방의회에 가능을 축소시키는 독소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란 말 앞에 독소적이란 말을 삽입하고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보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조례안을 그렇게 정정하면 되겠고 7번 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 모두가 종합의견입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협의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자는 단서조항 속에서 통과된 것 입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요지로서 정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총무위원장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소속 위원님들끼리 원안대로 안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으로 동료 의원님들에게 죄송함을 느끼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전문위원에 고유권한이고 의견입니다. 의견을 자기가 여기다 피력했을 따름이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 하고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원안을 듣고 여러가지 의논을 위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여기다 기재했을 따름이지 전문위원에 의견을 어떻게 바꾸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수의견 요지라고 했는데 저도 방금사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여기다 기재할 때는 우리 위원회 수를 여기다 기재한 것 입니다. 전체 의원 중 우리 위원회가 말한다. 이런 뜻을 여기다 포함시켰다고 기록하신 분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봉근

윤봉근의원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네. 윤봉근 의원님.
봉근

윤봉근의원

이야기가 길어져서 지루합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을 정리 해보면 사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을 의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의 의견과 구청장이 임명해서 보낸 전문위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독자적인 의회 위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7번 소수의견 요지는 하나의 변이지 이 부분이 우리 전체의원에 다수 의견이 될지 소수의견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소수의견이라고 표현한 것은 별로 썩 규제 자체내용으로 봐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 보고서가 수부작성이되서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대개 보고서의 내용에 가름해서 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채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지라고 해도 좋고 다수 의견이라고 해도 좋고 소수란 말을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수길

김수길의장

김화진 의원
화진

김화진의원

소수의견을 전체 의원에 소수라고 아주 궤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고가 무슨 보고 입니까? 이것이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라도 해 놓고 전체의원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의가 어디가 있어요. 위원회에 소수의견은 의원 전체 속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수라고 본다라는 그 규칙이 어디가 있어요. 법령이 있습니까? 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라고까지 만들어 놓고 전 의원에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뻔히 나와있잖아요. 정정 하겠습니다. 다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말장난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 의견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바꾸셔야지 경고하세요. 의장! 법적으로 문제있는 것은… 경고하세요. 주의하세요. 말장난 하고 있어. 지금! (장내소란)
수길

김수길의장

여기에서 소수를 빼고 의견요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회 의견요지로. 문구를 위원회 의견요지로 바꾸도록, 위원장 어떠십니까?
정환

반정환총무위원장

정회를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요.
수길

김수길의장

총무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자고 하십니다. 정회를 해서 적절한 타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창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창호

이창호의원

8쪽에 말이죠. 정회하기 이전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8쪽 11조에 보면은 "다만 구청장 소속 공무원인"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안이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점도 아울러서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그것은 모법이니까 이것도 건의 해가지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합니다. 반정환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총무위원장

먼저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취지를 더 명확하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과정속에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먼저 이창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수의견요지 이것을 위원회 의견 요지로 바꾸기로 전체가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7번항을 바꿔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승인안이 저희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4년 8월 31일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핵가족화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여가활동 및 편익시설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93년도 노인복지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토록 되었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받기 쉬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주므로써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노효친사상을 앙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노인복지회관의 성실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례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제6조, 1항에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관리"로 하고 신설조항 부칙 2항에 "회관의 공동사용, 본 회관에 사단법인 대인노인회 광주직할시 서구지회 사무실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효보호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대불함에 있어 의료보호법 제16조에 의거 대불금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불 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행방불명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발생하여 기금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며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손처분 내역 면에 있어서는 결손처분 규모로는 총162건에 1,772만 9,924원으로 행방불명자 중에서 109건으로 500만 2,542원이며 상환능력이 없는자로서 53건으로 1,272만 7,3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는 금회에 결손처분신청한 의료 대불금은 체납자 대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상자 결정경위와 같이 철저한 조사를 하였기에 제출된 내역과 같이 결손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의료보호대불금 대출시에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전담직원을 두어 의료보호대불금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것이 행정수행능력 향상과 의료보호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심사결과로는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광주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자, 소멸시효 완성된 자,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12명 전 위원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이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창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17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31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1994년5월27일 광주직할시 서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본조례를 직제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2항중 부 위원장에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제7조, 2항에 간사인 세무과자을 지적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직할시 서구 직제규칙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청에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토지평가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직제에 맞게 추진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인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