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및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정 배경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마다 새로운 기금이 설립될 때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통합 제정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현재 기 설치된 기금이 5개 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독촉을 받고 있는 조례가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하라고 지금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는 도내에서 10개 시군이 제정되었고, 10개 시군이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양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중에,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정될 것 두 개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다섯 개 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금조례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저도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조례내용을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실제 어떤 조례가 있는지,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는 있지만 하나를 통합하고자 한 것이며, 또 하나는 위원회 관련 조례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7개 위원회를 실제 주로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심의는 1년에 잘 하면 한 번, 안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다양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통합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은 기금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위원회는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 2개 내지 3개 정도를 통합한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7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처럼 7개 조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곳은 없으며, 특히 위원회조례는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로운 기금 설립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및 신설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관련 조례를 통합 단일화를 기하고,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지정하여 세분화·전문화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사회복지관련 기금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기존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용조례는 각각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3일까지20일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상급기관인 도에 올라갔을 때 혹시 부결될 것이 우려되어서 도에 법무담당관실, 도 사회복지과, 도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저희 군에 기획감사실의 법무계 이렇게 심의를 거친 결과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여성복지사업"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6.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7. "수급권자"라 함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적립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 6.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복지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3. 여성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기초생활보장사업 6. 의료급여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의료급여사업기금은 특별회계를 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안정적인 기금증식사업 ③기금은 당해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의료급여사업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제4조의 각 기금의 용도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계정별 담당6급 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2.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②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0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1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3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3장 장애인복지기금 제14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2호의 장애인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재가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의 보호사업 3.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사업 5.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여성복지기금 제15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의 여성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연구사업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3. 여성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4. 여성단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연수 6.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 7.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예방 및 홍보사업 8. 아동관련 행사 및 자료와 정보의 수집 9. 불우아동의 결연·후원사업 10.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여성단체등의 지원) ①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변경승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단체·법인)가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회수·반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사용용도를 위반하여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인복지기금 제20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2. 고성군 노인회보발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회 운영지원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1조(지원신청)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매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대상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 변경승인) 제21조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단체·법인)가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지원금의 회수·반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6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제1절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융자 제24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5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이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7. 기타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26조(사업자금의 융자) ①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7조(융자신청)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와 자활후견기관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서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자로 하여금 제2항의 연대보증인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할 수 있다. 제28조(융자금의 대출) ①군수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과보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금의 대출은 자활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의거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분할 대출할 수있다. 제29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중복융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으며, 기 융자금을 포함하여 제26조제1항의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 등이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제32조(융자대상) ①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3.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4.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5. 저소득자 및 자녀대학생 학자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6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34조(융자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금을 대부받기 위하여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35조(대상자의 선정통보) ①군수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융자결정사실의 통보받은 신청인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융자신청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36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 제3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9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매년 12.31) 고성군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42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43조(융자금 반환통보) 제42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의료급여기금 제44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운영관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46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장 보칙 제48조(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49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고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후 폐지된 종전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