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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길 의원 발언

35회 제본회의19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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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김수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수 입니다. 먼저 제3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이창호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 건이 제출되어 9월 29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9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요구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거쳐 분구추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운영 사항으로는 제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이어 서구 분구에 대한 의견 요구안의 결과,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처리할 의안을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94년 10월 5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구행정구역조정(분구)에대한의견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 이창호 의원 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창호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소 의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한 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이 끝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요구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구추진위원회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분구특위위원장

서구 분구 추진 특별위원회 오향섭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간담회 전에 인쇄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요구안이 저희 분구 특위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29일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서구청이 설치된 이래 꾸준한 발전으로 인구가 5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과 상무신도심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양질의 주민 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행정요구 및 편익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다수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제안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할 구역확정에 대해서는 현 국회의원 선거구 별 중 갑 선거구 지역을 1개 구로 올 선거구 지역을 1개 구로 하여 구간의 계획확정을 요구한 내용으로 사유로는 기존 선거구 기준의 지역 분할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되어 순조로운 분구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 명칭에 대하여는 신설 구 명칭은 효천구로 하고 기존 명칭은 효천구로 하고 기존 명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구로 하는 내용이 집행부 안 이었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와 본 위원회 재심사를 통하여 심사 숙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서구 분구에 따른 구간의 경제 확정으로 신설 구 명칭에 대한 의견 요구 건에 대하여 구간의 경계확정에 있어 현 국회의원 선거구 갑, 을을 기준으로 갑 선거구 지역은 금호지역 상무신도심 개발로 당분간 개발이 지속될 전망이며 올 선거구 지역은 주월, 효덕, 봉산동에 아파트가 선립 되어 있어 구세가 증가되고 제2 순환도로가 통과하므로써 지역 전반의 경기부양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양 구간의 균형적인 발전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기존 선거구 기준의 지역 분할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나 신설 구 명칭에 대하여 방향 적인 의미를 부여 남구로 칭하자는 의견과 지역 특성을 살려 옛 정치가 서린 효천이라는 명칭을 명명하자는 의견이 양존 되어 효천구와 남구를 대안 등으로 지시하며 기존 구 명칭은 주민의 혼선을 우려 기존 구 명칭인 서구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는 확장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 구세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에 따라 이와 같이 내용을 광주직할시에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의견제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분구 특위에서는 서구 분구를 추진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 숙고하여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
병조

안병조의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신설된 구 명칭을 두 안으로 의견을 보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나의 안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위

분구특위위원장

오향섭 안병조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안에 대한 24명의 의원님이 참석해 가지고 장시간 갑론을박을 해서 투표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서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요구안을 분구추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종합터미널 상가 건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화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김화진 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 제출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 건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목적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실시경과, 주요조사실시 내용 그리고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17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상가 건축으로 발생되는 교통문제, 토지수용령 부당성의 민원, 상가증축 용도변경, 개발부담금 등 총체적인 조사로 민원의 해소 및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혀 주민 복리시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4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본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 및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서구청과 주식회사 금호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경과 및 주요 조사실시 내용과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요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광주종합터미널 상가 건축에 관련한 구청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과 현장조사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구정을 적용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련된 주식회사 금호건설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실시한 후 보다 명백한 질의 증언을 통하여 조사한 중점으로는 토지수용의 항목 적성 여부 설계변경의 타당성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인가조건 이행 여부, 터미널 상가 건축물 시공 적정 여부, 개발부담금부 여부, 시장용도가 백화점으로 용도가능 여부, 터미널 부대시설이 일반업무 시설용도 변경여부, 도시계획과 비 도시계획으로 분리된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2개 항목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조사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특위활동 중 증언했던 내용 및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집행부 태만과 회사측의 안일한 생각으로 조속히 처리되지 않거나 종합버스터미널에 관련된 법적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는 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존속시켜 제2차 조사 활동을 임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종합터미널 상가 건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보고서에 따라 광주직할시에 특위조사 활동의 자료 제출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균

안원균의원

촉구 결의문 행정사무조사 광천터미널 특위 조사활동에 관한 광주직할시의 자료제출에 관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서는 서구 관내 광천동 소재 광주 광천터미널 운영 및 상가 건설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토지수용의 부당성, 상가증축의 문제, 시장개설 허가를 백화점으로의 용도변경, 개발부담금 부과 등 총체적인 조사를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94년 9월 5일 부터 9월 14일까지 당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본 조사활동에 필요한 다음의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광주직할시장에게 협조요청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규정의 사유로 불응하여 조사 활동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9월 16일 서구의회가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의 회신에서도 그 사무에 관계되는 타 자치단체의 장 까지 포함된다 하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이에 광주직할시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오직 현행법 하에서 터미널 사업 인가 이후 지금껏 적법하게 추진 되어왔음을 오히려 능동적으로 시민과 도민에게 밝혀야 함에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조사하게 됨을 광주직할시는 직무상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제라도 다음의 4건의 자료와 앞으로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요구 시 즉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직할시 차원의 엄정 중립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 광주 시민과 도민에게 납득이 가는 충분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요구자료 1. 광천터미널 조성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의 구거 도로 내력 및 조서 2. 광천터미널에 관련한 최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심의요구내용 및 심의결과 3. '88년 이후 현재까지 광천터미널 조성 및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회의록 및 의결서 4. 광주종합터미널 상가 건축 사업계획 변경 시 제출된 지방의회의 의견서 5. 구체적으로 광주종합터미널 건축과 따른 91년 8월 23일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리되었던 바 이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1994년 10월 5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김수길 의장 외 전 의원 일동
수길

김수길의장

방금 낭독해 드린 촉구 의결 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한주 의원과 천희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3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