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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25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2-11-27

권처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국

유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은 본회의 끝나고 다 가셨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만 특별히 오후까지 남아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금년 12월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원격지 회의 출석경비 지급대상 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천안 출신 윤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금년 12월에 내포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의원의 원격지회의 출석경비 지급대상 지역을 변경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 등을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8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윤미숙 위원님의 착오에 의한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시는데,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것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장!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에 이게 기본이 60㎞ 이상 되어야 지급이 되는 거죠? 사무처장님!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60㎞이상이면 우리 위원님들 극히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열여덟 분 정도만 해당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열여덟 분...... 그 자료도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급내역을 보면 교통비 1인 2만 원이고, 숙박 4만 6,000원, 식대가 1인당 2만 5,000원인데 사실 이것 2만 원 가지고는 60㎞를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 차 끌고 다니면 형편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천안에서 와보면 차를 끌고 와서 KTX 타고 오는데 KTX가 9,500원 왕복하면 거의 2만 원인데 택시타고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60㎞를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면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기준을 어떤 식으로 뒀는지 모르지만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처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이게 지금 여비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시행령에 그냥 60㎞이상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일비 얼마, 식비 얼마 딱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윤미숙 위원님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처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처원

권처원위원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원이 넘었고, 2011년도에는 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모로 사무처에서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지금 특별위원회라든가 뭐든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포터를 해서, 꼭 돈을 쓰라기보다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물론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지원을 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에도 지난 1년간의 업무에 대한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사사무처 소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위원 조남권입니다. 2012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의정활동 및 조직운영에서 포상금 2,800만 원, 또 의정활동 추진에서 포상금이 5,130만 원 정도, 도합 합쳐서 7,900만 원,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 및 그 조직운영에서 지출한 그 포상금하고 의정활동 추진에서 나간 포상금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나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두 사업 명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시간을 좀 주셔야 하겠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처원

권처원위원

’12년도 것 먼저 해야 하잖아요?
병국

유병국위원장

지금요?
처원

권처원위원

같이 해도 되나?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같이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 3,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지정 연구과제 수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무처장님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몇 개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지금 우리가 각 분과 위원회별로 5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건 자세히 파악해서......

맹정호위원

안 되고 있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똑같이 의정자문위원회 지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사무처장님 답변이 2012년도에 열심히 한 번 잘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놓고 금년도에는 사업 시행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동의합니다.

맹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그 3,000만 원은 삭감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2013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지정연구과제 수행 3,000만 원은 맹정호 위원님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삭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삭감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가 이제 임기가 만료됐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아직 구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예산을 맨 처음부터 세울 때는 각 6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과제를 부여받아서 자문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의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가진 그러한 자문위원님들이 선임이 되면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의정발전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삭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 응답을 다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계수조정시간에 확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2013년도 보면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된 주요내용은 전년도 공용버스 구입비 2억 원하고, 의회청사이전 집기구입 4억 5,745만 원 등 자산취득비가 감액된 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식기 구입은 원래 총무담당관실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세웠던 겁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세웠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아니죠. 내년도에 우리가 이사를 가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아!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내년 예산이 올 예산보다 적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포상금이 총무담당관실 3,000만 원이고 전문위원실이 5,353만 원인데 이거 양쪽에서 이렇게 포상금 금액이 틀린데 업무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렇죠?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또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게 포상금이라는 것이 보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보육수당. 보육수당이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능직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주는데 성과급을 포상금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 성과금, 직원들 성과금을 포상금으로 같이 이렇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예산과목이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이 분류된 게 뭐, 뭐 있습니까? 그러면 성과금하고 기능직들 성과금?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기능직들 성과금하고 보육수당.
처원

권처원위원

보육수당?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보면 그거 하니까 액수도 차이가 나고 그런 결과를.
남권

조남권위원

합쳐 가지고서 포상금이라는 그 사업명으로 지출되는 거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예.
남권

조남권위원

보육수당하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기능직의 성과금하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위원장님!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2013년도 그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서 2013년도에는 포상금이 빠졌단 말예요. 대신 행사비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금이라든가 보육수당, 이런 건 2012년도에 포상금 명목으로 지출됐는데 2013년도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없는 건가? 그런데 또 의정활동 추진 사업명에는 포상금이 또 5,3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2013년도 11쪽 맨 첫 번에는 작년에 있던 포상금이 없어지고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아니, 그것은......
남권

조남권위원

여기는 포상 영역이 없어요. 2012년도에는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그럼 성과금과 보육수당의 지불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25페이지에 있는데요. 앞에는 이제 그렇게......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이 유인물에는 그게 없어요, 유인물에는. 포상금.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22페이지에 303에 있어 가지고 포상금이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2013년도에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그 사업명에?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일반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운영비.
남권

조남권위원

예?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 운영에 303에......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준 유인물에는. 예?
금동

한금동총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보육수당이라고 표시된 거......
남권

조남권위원

예, 이거 들어가고요.
금동

한금동총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포상금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아, 이게 포상금이에요? 그러면 성과금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금동

한금동총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25페이지에 또......
금동

한금동총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성과금은 뒤에 별도로......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5,300만 원.
남권

조남권위원

뒤에 어디? 이건 아니고.
금동

한금동총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이게 성과상여금이고요. 이게 기능직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고......
병국

유병국위원장

저......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은 2012년도에는 그 두 사업명에서 포상금이 두 종류로 나갔단 말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육수당 따로 하고 그럼 상당히 적은데? 8,000만 원, 합쳐서?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8,000. 그러니까 2013년도가 8,300. 작년보다......
남권

조남권위원

2013년도는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빨리 안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금년도에도 변함은 없다 소리죠? 2012년도 포상금에 대한......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성과금하고 보육수당 지급하는 데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예산 들어갔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단일 명목상 보육수당 들어가고 포상금도 들어가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2012년도 각 사업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하고 그 기본운영비, 입법이라고 써 있네요. 그 공공운영비를 2013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어요, 공공운영비. 작년에는 다 들어있었는데. 전문위원실 공공운영비가 필요 없습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이 지금 겨울철이 되면 의원님들 사무실이라든가 거기에다가 가스난로라든지 그런 걸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게 못한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안 세운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는 이제 필요가 없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아예.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기름 값이니 뭐니, 그걸 앞으로 못 쓰게 하겠다 해 가지고.
남권

조남권위원

그럼 다른 사업명에서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 운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이런 건 또 사용품목이 다릅니까?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도 공공운영비가 있고 이런 데는 가스하고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공공운영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도 있겠고, 또 전화비라든지 그리고 또 의원님들 무슨 뭐 저기할 때 우편 발송비라든지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글쎄 전문위원실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푼도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를 않았다, 반드시 이게 가스난로용 그것만 해당되는 건지, 공공운영비에 다른 뭐, 그것만 해당됩니까? 연료비 쪽으로만 쓰는 겁니까, 운영비가?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각 전문위원실에다가 배정해 놓은 것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전문위원실에서 집행을 하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편 발송료 같은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직접?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예.
남권

조남권위원

집행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쓰게 하지 않겠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의뢰만 하면 되는 거죠.
남권

조남권위원

의뢰만, 예.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 해 가지고 4,700만 원하고 총무담당관실요, 그리고 전문위원실 국내외여비 2억 4,101만 원, 또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에 국내여비에 1,260만 원인데 이것은 다 이렇게 부서별로 분리됐잖아요, 그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국내여비는 분리돼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 명목으로 된 거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국내외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4,101만 원도 이것도 국내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 직원들 명목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예?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도 역시 업무여비로 이렇게, 그런데 왜 똑같은 용어를 안 쓰고 다 이렇게 부서별로 틀리게 쓴 이유는 뭐요? 국내여비, 또 국내외여비, 또 국외업무여비 세 가지가 다 틀려? 용어가 왜 다 틀린 이유가 뭐죠? 똑같은 성향이면 뭐 국외, 국내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가 다 틀려서.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 업무여비는 저희들이 저기를 하는 거고요. 외빈 초청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자매결연 단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할 때 쓰는 여비, 또 국외여비,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시는 국외여비......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실만 외국인들 접견하고 그죠? 접견을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거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업무분장상, 업무분장상 자매결연단체와의 관계라든지 초청행사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초청을 한다든지 그 업무는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실에 그게 집약적, 몰려서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국내외여비는 뭐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내외 여비, 전문위원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실에 세워져 있는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시거나 할 때 수행을 하거나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갈 때 그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전체적으로?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제 각 전문위원실 별로 일관되지는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원수에 따라서 여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쪽 보면 이 책자요, 9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뭐하는 예산이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게 기자실에 앰프 설치하는 거고 그런 비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의회사무처 홍보비가 집행부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3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전년 대비 6.8%인 1,783만 원이 감액됐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홍보비, 홍보강화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홍보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먼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와 의회와 비교에 있어서 홍보비가 좀 차이도 많이 나고 홍보비뿐이 아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조직에 따라서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 드리기도 우리도 앞으로 의회가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려면 우리도 의정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발간하면서 홍보조직도 늘려 나가고 그럼에 따라서 예산도 늘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감됐는데 그 사유는 올해는 의정 60년이 돼 가지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행사비라든지 이걸 좀 여러 번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의정 60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정 6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사진전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갔던 비용이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우리 의정에 대한 홍보 강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경에 부족분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의정홍보 강화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지금 60주년 여론조사 행사, 사진전 이런 데에 들어간 비용을 감액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감액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설명서 9쪽의 사업내용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 도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추진, 의정 60주년 여론조사, 의정활동 기록 보존 및 홍보, 의정 60주년 사진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올해 또 할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업내용에 이걸,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감액됐는데 이 내용을 또 사업내용에다 또 넣어 놓으시면 2013년도에 이 사업 또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기 사업설명서, 예산 사업설명서 9쪽. 처장님 보셨어요? 사업설명서 9쪽에 사업개요 네 번째 사업내용에 지금 감액된 사업명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하겠다고 사업내용을 적어놓으신 건지. 이걸 빼시고 2013년도에 새로운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방안을 사업내용을 적어놓으셨어야 되는데 작년 내용 그대로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맞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실수 같고요. 지금 작년도 한 사업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됐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에 의정활동을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사업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을 안 하니까 금액이 적어지는 건 맞지만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여기다 적어서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작년도 사업 그대로 적어서 내시면 어떻게 이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하여튼 처장님! 좀더 고민하셔서 내년 추경에 의정활동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좀 짜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리고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포로 청사가 이전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기존의 우리 의회 차량을 가지고 그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에 그렇게 꼭 대형버스 아니더라도 좀 이동수단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내포신도시 가 봤지만 허허벌판에 청사만 덜렁하니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어떤 식당을 이동한다든지 할 때 아무래도 차량 수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기존의 버스 두 대 갖고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 분들 이동 수요를 다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어서 그것도 빨리 수요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아시겠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현재는 새마을회계과라든지 거기에서 정수 책정이 가능한 건지 그것부터 가능여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럼 차량도 실링으로 묶여 있습니까, 전체 몇 대? 의회에 배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체계획으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다해서 이렇게 하면 정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러면 그 정수 내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배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장

하여튼 그때 가서 대책 없이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차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더 늘 것 같고 하다못해 25인승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닌 것 같아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딱 묶여 있어 의회 차는 몇 대다, 인원수 비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묶여......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차량도 그렇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차량?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두 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그러면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본청도 마찬가지죠.
처원

권처원위원

마찬가지예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정수를 책정 받아서 거기에 저기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현장 갈 때에도 노후 된 차량으로다 모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연수하고 운행거리 둘 다 도달이 되어야만 교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
처원

권처원위원

검토해서 찾아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홍보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회보, 예산서 23쪽에 보면 의회보 발행 및 의회광고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업 중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예산액의 2억 6,033만 원 대비 6.8%인 1,783만 원이 감액됐다 그리고 2억 4,2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의정활동 홍보비 추진의 예산부족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감액된 예산 가지고...... 그러면 전에는 분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가면 더 필요한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감액이라기보다도 올해는 의정 6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행사비에 있어서 늘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내년에는 안 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액된 걸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연례에 반복적인 홍보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저쪽에 가서는 어떻게 새로운 홍보를 강화시킬 것이냐 그것도 한 번 살펴본 후에 거기에 따라서 더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의정홍보를 강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충청남도의회나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잘 되어야 충청남도가 살고 우리 의회가 빛이 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처장님께서 잘 해서 광고 홍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차질 없이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의사운영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83.9%가 감액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6억 6,400이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본회의장의 전자회의시스템이라든지, 또 인터넷 생방송 중계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섰다가 내년에 안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포상금으로다가 보육수당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보육수당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가지 합쳐서 성과금에서 8,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중에서 보육수당으로 나간 거예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보육수당이 3,000정도?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남권

조남권위원

대략 얼마 나갔나 알려주시고요. 금년도 보육수당을 받는 대상자 수가 몇 명인가?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자료파악이 안 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보육수당이 금년도에는 보육수당이라고 아주 사업명이 확실히 나와 있어요. 나와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도도 이 정도 범위에서 그 수가 나갔나? 그런데 보육수당 받는 대상자 수는 금년도 하고 2013년에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남권

조남권위원

차이는 또 있겠지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차이가 있을 수가......
남권

조남권위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보육수당을 1인당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지요? 월 얼마정도 나갑니까? (○집행부석에서 17만 원이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17만 원.
남권

조남권위원

월 17만 원?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렇죠. 가족구성 여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요.
남권

조남권위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17만 원 1년이면 17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인당......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15명이면 3,000이니까.
남권

조남권위원

대략 의회사무처에 보육수당 받는 수는 한 15명 정도 된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물론 인사이동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그 뜻이구나.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간담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윤미숙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운영위원회 윤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 소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소관 두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한 건의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이유는 2012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고 2013년도 계획 미비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조금 전 위원회의 간담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사항을 토대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구삼회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못한 예산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