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길 의원 발언
수길
김수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이 금년도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45일간의 긴 회기를 차질 없이 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순회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3건입니다. 1. 동순회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동순회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창호입니다. 94년도 동순회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 대비해서 관내 전 동을 방문하여 일선 동 행정의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95년도 구정시책 및 예산심사에 의회의 의사를 반영키 위하여 금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인 94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5개 반으로 방문단을 편성하여 전 동을 순회방문하였습니다. 관내 31개동 지역주민과 동 직원들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은 총 109건으로 도로개설분야 31건, 하수도설치 5건, 동청사 건립4건, 주차장시설설치 1건, 기타 68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건의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동순회 방문기간 중 건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 순회방문결과 보고서를 보고 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운영위원회간사
심사보고서, 본 조례안 심사를 맡았던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희 의원입니다. 보고드릴 3건의 조례안은 서로 관련된 조례로서 행정사무감사조례,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순으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관과 대상사무 대상기관들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을 추가 확대하며 국가 및 광주직할시 위임사무를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증인 등의 출석의무와 선서를 규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 시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불 출석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과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에 출석 증언하는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게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해준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의회의 조례안과 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운영위원회"를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법 조항이 바뀐 것이죠? 운영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운영위원장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금 5page에 나와 있는 사항은 어떠한 자구가 어떤 자구로 바뀌었다고 하는 설명이고 세부적인 것은 6page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2조2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로 되어있는데 말의 자구가 무엇을 협의하느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이므로 내용상의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항을 구체화했을 따름입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의하느냐 하는 내용을 삽입했을 따름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