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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58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2-11-29

유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충청남도 시·군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16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예산관련 서류에 16개 시·군으로 표기되는 등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어 예산심의를 중단한바 있습니다. 이후 충청남도 집행부측의 해명과 사과표명이 있었고 예산관련 서류 오류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 계속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집행부의 사과표명과 예산관련 서류 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범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비롯하여 실국 상호간 중복된 사업,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3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에 힘입어 도민이 행복한 충남건설에 매진하여 복지보건국의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과 맞춤형 복지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공범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232페이지, 2013년도 예산안 34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단 설치 도지사 결재사본, 국비 및 도비 교부와 집행내역을 일자별 기재된 것 주시기 바라고, 2회 추경 및 2013년도 예산안 중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따라서 자료 준비하기가 양이 많더라도 이것을 자료로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예산심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받는 쪽에서도 그게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2012년도 추경과 관련된 부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관련된 검토보고 내용, 그리고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된 검토내용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3년도 예산에 용역과 관련된 예산 신청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금액, 용역에 대한 내용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하고요, 식의약 안전과에 헬기장 건설지원에 대한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추경과 본예산 중에서 각 의료원 별 항목별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 추경, 본예산, 기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사인데,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복지보건국은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니까 좀 불편한 심정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지요? 「자살을 막아라, 사회적 처방 시급, 자살예방 이제 모두가 나설 때이다」 또 어느 사설에는 「피부에 와 닿는 자살예방대책 절실하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지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들 차원을 떠나서 일반시민연대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예산참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갖다가, 한번 저도 여기 왔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 때는 우리 의원들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다, 또 그분들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해 주니까 오해의 소지를 많이 풀더라고요. 특히 오해의 소지가 도의원들이 해외,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가게 되면 말이 없는데, 특히 지방의원들이 해외 가게 되면 많은 말썽의 소지가 있고 자꾸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이야기 했더니 “아! 그게 아니구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서로 정보 교환해 가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10.3%입니다. 충청남도는 8%에 불과하고, 그래 가지고 201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청남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3조 9,5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2012년도 대비해서 800억 원이 확대돼서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 중 복지예산 규모는 9,10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하였으나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10.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사설부분을 보여줬습니다만, 충청남도 노인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예산 축소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내년도 2,690억 원으로 복지예산 증가율 8%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예산이 2,690억 원으로 복지예산 증가율 8%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 예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을 막아야 한다, 자살예방 이제 모두가 나설 때이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예산 중에서 특히 노인 예산이 우리 기대치만큼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대두되고, 특히 충청남도가 자살 1위인데 이렇게 낮은 증가율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분야의 예산이 기대만큼 증액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리 노인분들 자살 문제, 노인복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기군이 세종시로 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령연금이라든지 받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하다보니까 기존예산은 연기군이 포함된 수치를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했는데 2013년도 예산은 전체 인력이라든지 대상자 감액에 대해서는, 전에는 16개 시·군에 대해서 했는데 2013년도는 15개 시·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감액이 돼서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의 정상적인 수치에 있어서 반영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주면 되겠고, 노인보호기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복지부에서 2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해서 우리가 하나밖에 안 돼서, 당초 신청할 때는 2개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초 잡혔던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런 문제가 언론에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언론이 지적한 것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했다기보다도 외부적인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찬중위원

세종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이었는데 세종시가 별도로 자체 승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증가율이......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편차가 날까요? 연기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혜택을 봤다고 해서 증가율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 가지 않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높으니까, 우리 충청남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자살 1위로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독거노인사업에 대해서 확대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에 앞장서야 할 때인데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인의 자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가를 해서 자살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서 정신보건의료센터를 각 시·군별로 하고 충남도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살대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갖고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살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재정적인 지원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노인협회라든지 노인단체, 의료단체, 모든 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대책을 마련해야 자살률도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복지도우미를 5,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성화해서 자살문제를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노인자살률도 우리 충청남도가 1위지만, 거기에 대해 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복지국장님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청소년 문제 있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청소년 문제도 국가적인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복지 예산이 2013년도 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복지예산 중 0.6%로 여전히 가장 적은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었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 하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데, 이 청소년 예산을 적게 편성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문제도 그렇고,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 할 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청소년 문제는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소관 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살문제도 있고 이건 학교라든지 우리 사회가 같이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사회의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도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 소관 보다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청소년 돌보미라고 말씀하셨지요? 방과후 돌보미?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의 경우 9억에서 8억 4,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축소됐네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예산 편성하실 때 증액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든가 삭감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야 할 일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자살방지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 이런 문제도 앞으로 더욱 더 대처할 수 있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쪽에 반영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 200만 도민들 중에서 노인들, 청소년들 마음 조금 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도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라는 데서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예산안이 편성돼서 예산심의 전에 이러한 단체에서 이 내용을 다 자료를 냈습니다. 미리 유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수급탈락자가 많이 생겼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다 이렇게 자료가 시민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지정책에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혜택이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때에 따라서는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언론보도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서울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불에 타서 사망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둘,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못 내 가지고 단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초를 켜고 생활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서울 뿐만이 아니고 시·도, 우리 충남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복지 복지 할 게 아니고 우리 시·군이면 시·군, 도에서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먼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 자료가 좀 많이 내부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겉만 보고 보도한 자료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복지혜택......
치연

조치연위원

겉만 보고 한 게 아니고 자세하게 나왔어요. 얼마가 감액되고 얼마가 증액되고 착착 다 나왔다는 말입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저희 소관에서는 자료 제공한 적이 없고요, 다른 쪽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체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예산은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를 하는데 그 체감도가 좀 거기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금년도에 전달체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하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망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망을 체계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필요한 곳에 적시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도우미를 저희들이 5,000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지역 내에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빨리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뭐를 줄 건가를 사통망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복지의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가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좀 제가......
치연

조치연위원

복지도우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동절기 아까 전기문제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끊었다고 해서 양초를 해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 도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손자 가정도 몰라서, 완전히 전기가 단전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몰라서 그런 전기요금을 못 내고 몇 개월 못 내다 보니까 단전되니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양초를 켜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그런 복지혜택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 밝은 사람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받고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충남도민들이 복지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서 8쪽에 맨 밑에서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묘행정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2013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9쪽에 보훈단체 대상지원 보훈시설 건립 등 보훈관리 지원사항에 대해서 26억 원의 상세한 집행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한 160억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8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30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430억, 22%, 1/5이 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이 사유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2013년도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노인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주시고 도비부담이 몇 %나 되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한 가지 요청하고 할게요. 지난 번 제가 감사 때도 그런 자료요구 했던 적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제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받아봤죠. 2013년도 보건복지국에 관한 신규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신규사업, 도 자체 신규사업.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내년도?
익환

유익환위원

내년도입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하루종일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시 연기군 이게 문제고만. 어제 세종시와 연기군 관련 예산편성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예산이 파행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제가 죽 확인을 해 보니까요, 복지국도 16개 시·군으로 상당부분 했고 한 과만 15개 시·군으로 했고 나머지 5개 과인데 4개 과는 그냥 16개 시·군으로 했네요. 제가 지금 죽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것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책임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것은 다 수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이나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줄어드는, 감액되는 이유를 물으니까 그것이 전부다 세종시 또 연기군이 관련된 예산 때문에 감액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부분은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474억이 전체적으로 어찌되었든 줄었다라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또 국장님 설명에도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추경과 관련된 예산 474억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세종시와 연기군 이것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 이에 대한 설명을 잠깐 주시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감액내역을 한 번 전체적으로 보면요.
익환

유익환위원

총괄적으로만 말씀 주세요. 각 과별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감액의 사유가 저는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474억이라는 게 전체가 다 그런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다 아마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파악된 대로만 말씀주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통망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연금 이런 체계가 우리 복지체계는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연기군이 전출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또 국비가 감액된 사항 이런 세 가지 사항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류를 해서 알려주셔야 된다, 아까 사통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도에서 잘못해서 이 예산이 국비가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국비가 감액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은 국가에서 국고예산을 보조를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 확인은 누가 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사전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고 1년 내내 우리는 그 준비를 해서 나간다는 말이죠. 당초보다 국비가 줄었으면 그만큼 이 내용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 변경된 사유를 제가 지금 물어도 국장님께서는 시원스럽게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고했으니까 나옵니다. 국비가 줄어든 사유를,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국비를 줄이는 사유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유가 되고 다만 또 한가지는 국가 예산심사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확정하기 전에는 가내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기준으로 잡았더니 나중에 변동이 되어서 줄었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자.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구체적인 아까 검토보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요,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복지보건국이 8,838억이었어요, 전체 예산이. 이게 도 전체 예산의 2%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9,539억으로서 현재 7.9%, 이게 상당한 예산신장을 가져왔어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렇죠. 도 전체예산은 2% 밖에 안 늘었는데 복지관련 예산은 7.9%가 늘었다,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이나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국의 예산 중에서도 변동이 생겼어요. 노인관련 예산 순위가 그 쪽으로 올라갔고요, 복지국 예산 중에서 그렇습니다. 노인관련 비중이 32% 그리고 보육이 그 다음 순 2,500억 그리고 저소득과 관련된 예산이 280억으로 전체 2,280억 그래서 24.8%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소득 영역이 줄었다는 거죠. 저소득 영역이 예산의 비중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소득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이 어떤 기조의 변화냐? 정부정책의 변화냐 아니면 충남도의 자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것이 변동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한 번 줘 보시죠. 지금 말씀을 주시면.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빈곤 문제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회복지통합망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개인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발굴이 되다 보니까 300여 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초생활수급 예산, 의료비 예산 이런 관련 조항이 복지에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이라든지 관리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원을 조금......
익환

유익환위원

괜찮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한 3,300명 정도라고 했는데 동그라미가 더 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래야 액수가 맞아갑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은 변하죠? 어찌되었든 이게 전부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정책이 사회복지통합망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까 예전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충청남도 자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체계, 전달을 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체사업 관련 부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국가 어떤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국가예산도 복지관련 예산이 우리 도의 예산 증액 보다 국가관련 예산 증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자리 관련 사업에 지난 번 제가 일자리를 늘려라,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일자리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노인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주시고 하죠. 시간이 너무 가서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 부분만 다시, 노인일자리 확충을 하기 위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의 확고한 입장 한 번 말씀을 좀 주시고 이것은요, 의지가 있으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관련에 대해서 저하고는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 다 짜놓고 난 후의 약속이라서 그거 내년도, 2014년도나 가야 반영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노인일자리, 결국에는 노인 전체의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래요. 노인 분들은 가급적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노인되는 분은 여유롭게 좀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도 해야 되고 아울러 소일거리도 좀 마련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노령연금제도도 있고 저희들 한 30만 정도 중에서 22만 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얼만큼 잘 마련이 되셔야, 그런 측면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편으로 그게 충분히 안 된 분들이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자활사업......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참 요람에서 노인분들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뜻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노인에 대한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한지 지금 며칠 되었어요? 지금 며칠 되었냐고요? 예?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 말씀은 전체적인 제 입장이고요, 현재의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이 계속 확대 추진되고 300명 근무예상으로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희망 리본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일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명 수로 얘기하지 말고 예산으로 말씀하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758억 잡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시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7억 5,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답합니다. 어찌되었든 오전에는 시간이 너무 가니 위원님들 죄송스럽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의 각 과별로 집행잔액 또 불용액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범석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배부해 드렸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제출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 검토보고 내용을 자료로 드렸는데 서면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을까요? 공범석 국장님 자료 요구한 내용을 앞부분부터 쭉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지요」하는 위원 있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말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대상이 감소분과 각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대상 결정에 따라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총 8개 사업 463억이 감액됐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억, 기초생활급여지원사업 381억, 긴급복지지원사업 14억,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 2억 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5억 원, 부랑인 복지소 운영사업 2억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6억 원 기타 31억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감액사유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등 대부분의 국고보조금 사업 감액사유는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에 따른 자연 감소액 7억 원과 함께 기초수급자 선정 여부와 연동되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상자 지원액이 감소되어 집행 반환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3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중증장애인 2급까지 서비스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1급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사업변경으로 발생한 불용 집행액 42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신규사업 자체사업 2건과 6억 원 계상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구축 지원 1억 5,750만 원과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2억 7,300만 원 등 신규사업 3,05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를 설명 요구했었는데, 독거노인응급안전구축사업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08년부터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가스·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군에서 공모 신청하여 복지부에서 8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5,75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냉방비를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였는데, 올 여름 유난히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경로당의 냉방기 사용 전기료 및 선풍기 등 냉방용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로 2억 7,3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지원코자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2억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 도 재정자립도가 28.6%로 열악한 상황에서 102억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만 2세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으로 도비 102억 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비 부족분을 전액 국비 지원 요청해 왔으나,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대응 협의에 의거 제1회 추경에는 국비만 증액하였고 지방비는 비 매칭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비 부족분의 65%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결정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서 도비 증액분 102억 원 중 65억 원은 국고로 지원되어 부담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37억 원은 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및 관리지원 성립전 편성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써 국비 8,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이유와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및 관리지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복지부에서 ’12년도 추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정에 금년 6월 9일 날 응모하여 지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8월 23일 출범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지원금 4,900만 원이 운영비로 교부되었고, 지역서비스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국비 4,9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과목경정 예산액 500만 원은 보건복지부 제3회 사회서비스박람회 개최 운영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개최가 취소 결정되어 복지부지침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지원단 관리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제공기관 교육 및 사업모니터링 비용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감액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정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45억 원이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은 기정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430억 원이 각각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이유와 사업추진의 차질 여부를 요청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에 따른 수급자수 감소분을 계상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3만 명에서 22만 6,000명으로 4,000명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별 연말까지 소요액 파악 결정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948억 1,700만 원 집행하고 소요액 파악 결정 집행잔액은 45억 6,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등 5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비를 감액한 이유는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기초대상자가 3,170명 감소했고,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계통됨에 따라 27개 정부기관의 공적자료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로 수급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 변동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원이 감소되어 수급급여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간정산 및 보건복지부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자 급여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자본적 융자상환 지원 8억 원 및 천안·공주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5억 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습니다.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 지원입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의 시설 장비 등 자본적 형성적 비용을 도의 재정여건상 기금으로 융자되어 의료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개 의료원의 지역개발금 융자원금은 총 300억 원으로 의료원별 차익금은 천안이 55억, 공주 101억, 서산 77억, 홍성 67억입니다. 기금 차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119억 원, 의약재료 및 인건비 등 운영자금 84억 원, 시설장비 보강 97억 원으로 금년 9월말 현재 47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25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코자 하는 것은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의료원에서 융자한 97억 원 중 기 지원된 10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총 86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8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공주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천안·공주의료원은 현대화 지연으로 해서 적자누적으로 인한 부채증가 이자부담 등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원금상환이 도래한 기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고리로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이자율이 낮은 기금으로 대처해 융자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수수료 자립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대화와 이후 최소 3년간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발생이자분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내용은 68억 원으로 천안은 25억, 공주 43억이고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서 시중은행 차입금 중 대체융자는 총 22억 원으로 천안 16억, 공주 6억 원입니다. 금회 예산에 반영한 융자금 발생이자 지원내용은 미상환 융자금과 단기차입금 대체 융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천안 6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억 원, 공주 87억 원에 대한 이자 3억 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진료비 57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57억 원을 감액 계상한 이유는 사통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됨과 함께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에 따른 기초수급자의 감소에 따라 동반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회계 운용 계획 중에서 사회복지과와 식의약안전과 소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3,400명 감소됨에 따라 203억 원이 감소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4억 원 증가외 6개 사업에서 총 67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 세입 13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비가 56억 7,000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4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현대화 사업계획서 및 경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천안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른 장비보강사업비로 27억, 공주의료원 장비보강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시설보강사업비 등으로 8억 원 및 장비보강사업비로 17억 1,000만 원으로 총 56억 7,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비로 국비 117여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공주의료원의 장비보강사업 14억만이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천안, 서산, 홍성의료원의 경우 사업비가 2개년도 초과 등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페널티를 적용받아 사업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사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5억 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6억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감액한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됨에 따라 연기군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감액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 법인 등의 시설 신·증축 개·보수 정비 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법인으로부터 신청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사업은 30개소 112억 원이며, 이중 신청액 대비 43%인 20개소 49억 원이 선정되어 미 확보된 48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 했고, 그 후 세종시 분리와 추가사업 선정으로 금년도 전체사업의 총 6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개인시설이 크게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도 실제 사업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내시된 사업은 17개 사업, 32억 원으로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비재원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보훈회관 건립 18억 원을 자체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을 했습니다. 충남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도청 신도시 내에 보훈단체가 함께 입주하는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13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18억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한 이유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국비확보 범위 내에서 지방비 부담 추진으로 결정되어서 2010년도에 국가보훈처로부터 14억 3,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도비를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4차년도에 사업비 18억 원을 도비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사성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우리 도 현충일 추념행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전시와 공동개최 해 왔습니다. 도청이전계획으로 도 단위 행사가 필요함에 따라 홍성 충령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최장소로 결정하고 행사추진을 위해서 소요경비를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희망카페 운영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습니다.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된 근거로써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정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개원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회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충청남도 사무위임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내소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3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희망카페 위·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희망카페 운영 수입금은 장애인자녀 장학금, 장애인 지원 성금 등 도내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지급시기, 사용범위,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의료원 현대화 비품 구입 3억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2011년 대규모 경영적자로 유동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천안의료원이 신축병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시설과 의료장비는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확보되었으나 기존병원보다 시설규모가 120병상에서 205병상으로 크게 확장되어 기존 사용하던 집기 등으로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환자 대기실 TV 등 편의용품과 시설확장에 따른 전산장비 등을 교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원이 새로 신축 이전하여 현대적 시설과 규모에 맞는 진료환경 개선과 진료환자 편의 및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6%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세출액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식품관리운영 기간제 임부임 3,4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6,7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2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4억 원이 감액됐고, 응급의료 헬기사업 2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관리에 5,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사업비로 국비 117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공주의료원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비만 13억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천안, 서산, 홍성의료원하고 사업비가 2개년도 초과 등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페널티를 적용받아 사업이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진료비가 20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을 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액이 25억 원 증액 편성된 이유는 사통망의 본격적 가동으로 기초수급자의 감소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수 감소나 ’08년 이후 장기요양급여실시로 요양전문병원 증가로 65세 이상 수급자의 진료비는 증가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20억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수는 감소되는 반면에 진료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기회 제공으로 재활을 도모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식품위생 및 도민영향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인데 기금운영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동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습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금의 예산을 동결하고 있는 이유는 난치병 치료후원 기금은 2001년부터 충청남도 난치금 후원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출연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도 출연금 15억, 후원금 수입 등 21억 4,500만 원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동결된 사유는 이자수입 및 이월금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2013년도에도 지원대상자가 평년과 같이 10여 명으로 예측되어 사업비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기금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 예산을 동결시킨 사유는 식품진흥기금은 총 81억 원의 세출예산 중 20%인 16억 원이 고유목적 사업인 식품위생안전, 음식문화 개선, 민간자율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그리고 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편성 운영하고 나머지 40%인 65억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준 대비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제작 등 4건에 800만 원의 단위사업이 완료되었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계속사업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21건 79억 9,700만 원과 한 건 1,500만 원 신규 추가 사업비는 ’13년도에 기금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작년대비 전체사업비가 동결되었어도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요구한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공범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아주 진지하고 세심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는 예산이 국비 4,900만 원, 도비가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8월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는 국비 4,900만 원 도비 2,300만 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담은 것을 보면 국비 8,400만 원, 도비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변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복지보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국비 4,900만 원, 도비 2,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과목이 운영에 따라 설치됨에 따라 시설이라든지 자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보건부가 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고 당초 제3의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당초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개최가 취소되어서 그 예산 국비 3,5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좀 설명이 더......
도규

이도규위원

이렇게 국비가 많이 와서 도비매칭도 올라갔다 이 말씀이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사실은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라는 게 공모사업인데 근거 조례나 이런 것은 없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투자안내 지침에 따라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내용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도 필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을 설치토록 보건복지부에서 유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것이 앞으로 200만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의회에 미리 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순차적으로 해서 했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국비가 먼저 온다는 측면에서 그런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행해 가지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 쪽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도규

이도규위원

협의는 다 잘 되셨나요? 아니면 그 쪽 요구에 의해서 넘기는 건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연구원이라든지 복지재단 이런 쪽만 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는 복지재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 그쪽에 된 것 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희망까페 운영지원 해 가지고 240쪽에 추가경정 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었고 또 5,000만 원을 본예산 희망까페 운영지원으로 추가 계상 하였는데 이 조례가 있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잘 심사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희망까페를 금년도에 1억서 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이 희망까페는 내포신도시 신청사 1층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규

이도규위원

희망까페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5,000만 원 계상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1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도규

이도규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민간한테 위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다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은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절차적인 내용은 조례안에 담아진 내용에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지금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는데요, 천안하고 아산 국비지원 사업이고 도비로는 부여가 있네요? 지금 천안, 아산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죄송한데요, 몇 쪽인지 말씀을.
장옥

김장옥위원

277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어린이집 확충내용인데요, 2012년도는 6개소로 해서 총 4억 4,000이 소요되었고 내년도에는 8개소 8억 571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은 신축하는데 한 개소,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3개, 기자재 구입 등 4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두 개를 짓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신축은 하나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어디? 천안하고 아산, 부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신축하는 사항은 계룡시 하나입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에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무엇을 염려해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부모들의 의견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계속 국가에서는 확충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우수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출산율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운영을 해서 건축을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재정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떠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서 이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법적인 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저도 우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기존 어린이집이 지금 1,900개 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좀 외지고 우리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갈 수 없는데, 설치가 안 되는 데에 설치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십분 더 잘 반영해서 현재의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고 개선되어서 또 너무 확대가 됨으로서 과잉 남설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확충을 할 때에 미리 시장조사라든지 수요자가 얼만큼 될 것인지를 미리 설계를 하고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지역같은 경우에는 직산에 4공단 쪽으로 하나 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있냐면 천안지역에 4공단이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황이어서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2공단에 국·공립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치원 또 민간시설 어린이집이 많이 분포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원아 수들이 정원도 다 못 차요. 정원도 칠팔십 프로밖에 못 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국·공립을 굳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뭐냐하면 국·공립이 생겨나면 물론 국·공립은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설에 최상의 어떠한 시설을 해 주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시설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민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볼 때 이제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예산을 써도 써야 되지 않겠나 참 안타깝거든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어린이집 설치 허가권자가 대부분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나름대로 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이 급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반영하는 대로 신규 증설될 때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새로운 어린이집이 조화있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신규시설이 필요한 데로 가면 얼마나 금상청화입니까? 그 예산을 쓰고도. 그런데 필요없는 곳에 굳이 그 시설을 세워야 되고 사실은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는 아이들 보낼 곳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공단있는 데 그리고 외곽으로 빼가지고 굳이 확충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 민원의 소지가 천안에서는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정말로 그 만큼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런 게 공모사업 과정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이 제대로 적정 수가 되어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게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은 복지부가 공모하는 경우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현장 많이 가보고 현장에 대해서 실태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앞으로는 공립화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더 많이 지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정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지금 이것도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데 296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매월 1회 이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전문가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이 나오게 된 겁니까? 추진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독으로 우리 충남에만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요즘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도 많이 부각이 되어 이거에 대해서 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군별로 10명 이내로 부모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구성을 해서 어린이집의 급식이나 위생상태, 안전 및 건강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입니다.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식비, 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시설장들하고 이야기는 해봤습니까? 이 정책을 만들 때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 안이 나름대로 건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 입장에서는 모니터링하는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있는데 또 우리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는 모니터단도 있고 그 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모니터단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물론 부모입장 운영자 입장 국가에서 바라보는 입장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간섭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다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과연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학부모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시작이 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학부모하고 시·군에서, 이것은 거의 지도 점검 수준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면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휴유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어린이집이 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고 모니터링단이 운영됨으로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부모들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또 한 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제도일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서 “아, 우리 애들 맡겨서 충분히 잘 교육이 되고 있구나” 그런 신뢰를 줄 수 있고 또한 원장님들 자체적으로도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잘 개선해서 서로들 노하우도 하고 해서 같이 의견을 내면 좋은 발전방안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늘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원을 가서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 수 있는 거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냥 아무 때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함으로서 하나의 서로의 개선방안을 찾고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정책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하시라는 거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까 한 가지 빠트려 가지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예산 중에 보면 인력 구성 5명 이렇게 했는데 단장이 30만 원으로 했는데 단장의 월 급여가 30만 원입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단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동결되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게 나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동결하신 이유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 난치성 사업이 거기에 해당하는 연도별 사업량이 비슷하고요, 이런 기금사업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기금을 까먹는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계속사업이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수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하시던 사업이 있잖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하시면 건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따라서도 계속.
미숙

윤미숙위원

10억 원은 지금 여기 예산은 잡혀 있네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비 10억 원?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예산은 더 이상은 전년대비 동결을 시키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추가 신청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고 답변은 들었어요. 이해가 좀 안 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국비 2차에 걸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보조금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가요. 과목경정이 사무관리비하고, 즉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전환했다는 과목경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연히 민간이전으로 되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해 주는 건데 금액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목간의 변동이니까 굳이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뭐는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이해가 안가네. 당초 계획보다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계상하기 전에 당초 내시를 국비 7,500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팔천 얼마요? 당초보다 얼마가 증액되었다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권배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잘 좀 설명좀 해 주세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물음을 주신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7,200만 원이.
익환

유익환위원

7,200만 원.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가 되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초 계획은 7,500만 원으로.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7,200만 원. 도비가 4,900.
익환

유익환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이게 금년도 5월달부터 시작된 건데?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7,500만 원하고 도비 3,200만 원으로 해서 1억 700만 원에 하기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죠?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를 7,200만 원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 이 계획서 보면. 그래서 국비 4,900에 도비 2,300 그런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요, 민간이전이 1억 2,000만 원이죠?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 국비가 8,400이고 도비가 3,600 그렇게 되었잖아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야. 그동안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계획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총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7,2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도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잖아.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맞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변동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200만 원에 세웠는데 그때 당시는 6월부터 6개월분을 저희들이 인건비로 계상해서 추경에 세워서 7,200만 원이었는데요, 개소 시점이 8월부터 개소가 됐기 때문에 5개월분으로 해서 인건비가 3,600만 원, 운영비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9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제3회 지역서비스박람회가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개최될 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추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0만 원, 여비로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추진해서 1,000만 원 그래서 합이 5,000만 원이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복지부에서 선거철이 임박해 있고 해서 박람회 개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제주도에서 12월 10일인가부터 1박 2일 동안 개최하기로 계획이 돼서 이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이 돈을 반납 않고 지역서비스지원단에, 그 돈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제공기관은 흔히 시·군을 말합니다. 시·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써서, 지금 방대하게 우리가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 134억이나 되어서 1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2,000명을 추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라,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쓰도록 복지부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여기다 그 항목을 지원단에다 5,000만 원 추가해서 7,0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전액을 저쪽 서비스지원단에 지원을 해 준 거지요? 그러면 국비는 그쪽 운영을 해 나가야 되니까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또 정리추경 이게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은거기로 넘겨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당초 추진했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사업의 목적 내용과 다르잖아요. 여기는 1억 700만 원 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어쨌든 그쪽의 요구가, 그쪽에다 사업량을 더 주었구만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만들어서 나머지 더 사업하라고 그 예산을 더 해 주려고 예산을 지금 요구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영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복지부 실무자라든가 전국적으로 이건 7개 시·도에서 같이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도에 할애를 해서 국비를 쓰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서 과목 경정하는 게 국비가 3,500만 원이고 도비가 1,500만 원이고 그렇구먼요. 그러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도비는 1,500만 원, 그러면 이것저것 어찌됐든 계획하고 지금 마지막 추경하는 내용하고는 잘 안 맞아. 계획하고 예산내용을 보면 좀 안 맞는데요, 일단 이 정도로 이 문제는 문답을 하고, 별도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원래 당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사업에 행사 박람회사업이 같이 합쳐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을 모른 거 아니에요. 박람회라고 하는 내용은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든, 예를 들어 이게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행사보조금 등등으로 예산을 나누어 놓았던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행사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박람회 행사가 원래 복지보건부 주관에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합쳐서 그것을 했던 것을......
익환

유익환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행사비용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 행사 비용으로 잡아 놓았어야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예산서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사무실 집기 사는 것도 이 비용에서 사주는 거고, 행사 간다고 했던 그 비용 가지고 인건비 플러스해서 사무실 집기 사는 것도 여기서 사주고 다 그러는 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뻔히 이 예산서 보면 다 튀어나오는 건데 집기 사는 주는 거, 이 행사 간다고 했던 돈에서 사주는 겁니까, 뭐로 사주는 거예요? 별도로 요구해서? 일단 이렇게 해요. 아직은 이해가 조금은 덜 가니 이 문제를 여기서 전체로 하지 말고 별도로 내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자료로 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자료 없어도 돼요.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거로 그렇게 하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당초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거기서 8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7,200만 원에서 그 뒤에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도비 2,100만 원, 국비 4,8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줄어들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으로 다시 5,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맞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내년도 본 예산에 2억 1,400만 원으로 된 데다 기능보강사업이 1,800만 원이 또 추가가 됩니다. 맞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때그때 달라요”이다, 늘었다 줄었다, 기능보강사업도 한쪽에 또 넣고.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헬기장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까? 언제 어디로 갈 것이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헬기장 말씀이십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예.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헬기장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냥 계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4개 의료원으로 투입이 될 건가요? 다른 데는 과천 의대 길병원이나 대학병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그 사항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충남지역의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는 단국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복지부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지, 공모가 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게 되어 있나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만약에 응모할 경우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많이 고민해서 상의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헬기가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에 여기에 담아야 되나, 빼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응급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환자는 시간에 있어서 촌음을 다투는 그런 사이에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나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응급의료헬기 문제는 도서지역에 있는 응급환자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상의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예산서 381쪽에 보면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여기 대전에 있지 않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광역정신보건센터 회의도 많이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운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대전의 영민빌딩 거기에 있는데, 내포신도시로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기존 대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어지고 이사를 가는 건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여기는 없어지고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료를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거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새로 하나 더 생기나 해서,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장기승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보훈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윤석우위원

거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252명, 여기에 보면 생활안정을 위해서 외래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15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약국는 3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어디까지 독립유공자 한계를 두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생존독립유공자가 있고요, 보훈단체에서 유공자로 지정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에 한해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냥 현재의 국가유공자 말고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제강점기 그 무렵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작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도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는 두 분이 계십니다. 천안에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금산에 한 분 계시고, 생존애국지사는 두 분이시고.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돼서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들 중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분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수권자라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후손은?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후손 중에서 한 사람 정도만 됩니다, 수권자.

윤석우위원

그게 몇 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계속?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대를 이어서가 아니고요, 후임자 한 사람에 대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남이 승계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승계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후손은 아니네? 그러니까 배우자에 한해서만 된다.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1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에서 아마 그게......

윤석우위원

후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배우자로 표현해야 되겠네.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장남이 수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윤석우위원

아까 물어봤잖아요? 후손 중에 장남이 해당 되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윤석우위원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후손도 해당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 후손의 첫 번째 세대만 받는 거고, 그 다음 세대는 안 되는 거고?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약 250명 된다고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252명 정도 되는데 독립유공자.

윤석우위원

이 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실 텐데.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한 90세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날, 삼일절 날 나오셔서 참석도 하시고 그럽니다.

윤석우위원

이 분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연금으로 수당 합쳐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연?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월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현재 지원되는 총 금액이 자료상으로는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뭘 지원하는 건지를?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본인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무료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요, 외래 시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7,500만 원입니다.

윤석우위원

유공자 본인만 전액 다 무료인가요? 배우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나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대개 기초수급자도 그렇고요, 본인 진찰이라든가 입원이라든가 지정된 병원에 가서.

윤석우위원

유공자의 배우자는 의료비에 몇 %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프로테이지는 모르고 대개 10%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건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40% 본인부담으로 현재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래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약 40%를 본인부담이, 독립유공자인 경우는 다 무료가 되는데 배우자는 한 40% 가까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500만 원이면 1인당 약 30만 원 꼴이거든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약은 무료로 다 지원될 텐데 약값도 포함되나?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약국은 카드를 가지고 가면 무료로 다 됩니다. 대개 1개 시·군당 보훈청에서 두세 군데 지정을 해 준 약국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인데, 약국이 넣어 있기 때문에 생소해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1인당 약 30만 원 정도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진료 본인부담 외 것을 다 충당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윤석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똑같이 예산 세웠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세워서 같은 수준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똑같이 세웠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한 4년인가?

윤석우위원

그러면 4년 안에 한 번도 탈나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시고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고 이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해요. 이 분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도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해 줘야 돼요. 그 실태파악을 시·군에 의뢰해서 파악해 보세요. 몇 분이 살아계시고, 252명이라는 것도 그냥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52명 표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시·군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현황파악해 보세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예산내역서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조사됐는데.

윤석우위원

어떻게 해마다 똑같아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시·군에서 받아서 자료를......

윤석우위원

자꾸 그렇다면 작년, 재작년 것 다 자료 가져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봐서 내가 판단해 볼 테니까.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누구 시켜요, 가져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 정말 진정 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우리가 이 부분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분들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한 방법, 이 분들이 앞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진심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제 얘기 동의하세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보훈시설 건립지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4,100만 원을 홍성에다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전현충원이 충남지역이 아니라서? 여기 보니까 이미 개최키로 결정을 했네요. 충령사에서 현충일 기념행사를. 여기에 도지사가 참석한다는 얘기인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홍성 충령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굳이 뭐가 있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선정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충령사가 있고, 윤봉길 의사 사당이 있고, 당진에 현충탑이 있었고요, 인근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걸 검토해서 보훈단체장님하고 협의를 1차 해서 거기서 나왔던 것이 홍성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홍성 충령사가 가장 가까우니까 시설 면이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충령사에 현재 위패 같은 것을 모셔놓은 게 있나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692기 위패만 모셔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묘지가 조성된 것은 아니고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분들은 6·25때 작고하신 분들이 대다수겠네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분도 계시고......

윤석우위원

홍성·예산 쪽에 계신 분들을 주로 모신 거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고 지역에 한계를 가지고 우리 지역 것을 자꾸 챙기는 대전국립현충원은 전국에서 다 오시고 선열들이 다 모셔진 곳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각 시·도별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별로 독립적으로 현충행사는 장소를 선정해서......

윤석우위원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이해하는데 도 단위, 혹은 국가단위의 행사가 될 수가 있는데 4,100만 원을 들여 만들어서 무슨 가서 기념을 하고 그러겠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후시설, 일부시설을 홍성군수가 원호처에서 국비도 땄고요, 그 다음에 홍성군비도 투자해서......

윤석우위원

도비만 4,1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자꾸 지역적인 현상으로 만들지 말고 전국에서 국가와 민족의 부름을 받아서 싸우다 전사한 분들이 국립현충원에 현재 계시잖아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윤석우위원

거기다 당연히 해야지 지역적으로 자꾸 좁혀서 생각해요? 충남이라고 해서?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대개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행사를 해서, 충남·북까지 계속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윤석우위원

시간대별로 다 틀리잖아요? 대전 틀리고, 충북 틀리고, 충남 틀리고 시간대별로 다르고 한꺼번에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전하고 충남은 그동안 같이 합동으로 했고요.

윤석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합동으로 해도 괜찮지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충북 같은 경우는 여기 오지 않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충원탑에 별도로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각 시·도별로 충원각이라든가 충원탑 이런 데서 도 자체행사로 도 단위 기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디서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각 시·도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시·도별로 어디서 한다고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그 시·도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시·도 단위로.

윤석우위원

그러면 국립현충원은 앞으로 폐쇄시켜야 되겠네?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대전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대전만의 현충원이에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와서 참배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곳이 국립현충원이에요. 왜 지역적으로 자꾸 좁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기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좁히지 말고. 현재 홍성에서 확보한 금액이 얼마예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국비가 4,700만 원이고요, 도비가 4,100만 원, 군비가 1억 1,700만 원입니다. 합해서 2억 500만 원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1억 1,700만 원이 뭐라고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홍성군비입니다.

윤석우위원

또 4,700은?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도비가 4,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건 홍성군에서 하라고 해요, 이런 사업은. 충남도까지 관여해서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장님 판단이 맞으면 과장님 판단대로 따라서 하고.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문제는 현실성 있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국외전적지 순례비가 있는데 이것도 현황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한 번씩은 다 순례를 했거든요. 계속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내 얘기가 틀렸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대개 한 보훈단체당 연 900만 원 정도 주는데 가는 곳이 중국 내지 베트남으로 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가는 인원이 금액이 900만 원이다 보니까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윤석우위원

가는데 1인당 얼마씩 들어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대개 1인당 중국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만 원 정도 이상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극히 인원이 제한 돼서 가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중국은 우리 전적지가 아니지요. 상해 임시정부에 가신다고요?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한 얘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이왕에 독립유공자를 도와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배

손권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용역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 7,500만 원에 주기로 예산 요구가 됐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마도 공직자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우니까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로부터 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용역과업 지시내용을 보면 복지분야 지표개발,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할 때, 사업비 총 1억 7,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1억 7,5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는 뒤에 있어요. 인건비로 8,900만 원, 경비로 8,100만 원, 일반 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원가계산을 누가 합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원가계산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원가계산은 거기에 필요한 제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냐 이거예요? 원가계산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원가용역비 산출 근거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2012년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서.
익환

유익환위원

준칙에 따라서. 그러면 인원 수가 지금 몇 명이 참여하게 되느냐 하면 1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책임연구원 두 사람, 이 원가계산에 보면. 그리고 일반연구원 9명 그리고 연구보조원 한 명 그러면 12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아마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해서 이 많은 연구물을 내 놓으려면 12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전체 아까 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은 하지만 인원 수에 관한 것은 다섯 명이 할 수도 있어, 10명이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내용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직원이 5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명이 개발원 직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이 분의 직함이 뭔가요? 단장님이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비상근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비상근? 비상근직이면 개발원 일을 하면서 지원단에는 상근을 안 하는 그런 직종인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주업무는 개발원업무네요? 단장님의 업무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상근은 개발원에 하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서 이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단에서도 다 나가고 이 단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정책개발원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2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부가 나가겠죠. 비상근에 따르는.
미숙

윤미숙위원

단장님이 비상근으로 일을 하시면서 제대로 일이 될까 싶은데요? 단장님이면 책임자잖아요? 지원단의 책임자인데 네 명은 새로 채용을 하셨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청 계획서에? 새로 들어오신 분 네 명에 단장님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단장님은 비상근직으로 일을 하시고 다른 일을 주업무로 보시면서 어떻게 서비스지원단 일을 제대로 할까 싶어서, 상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단장은 송미경 박사라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업무가 지도라든지 교육 이런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원에서의 송 박사의 역할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역할이라는 결과네요, 그럼? 크게 지장이 없다, 정책개발원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서비스지원단의 단장으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상근으로 일을 하면서 인건비는 거기에 타당한 인건비를 또 2중으로 가져간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단장은 지금 현재 복지팀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팀장이 이 지역서비스단의 총괄적인 업무만 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는 안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단지 총괄업무하고 복지업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있어서 하는 사항이라서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어디를 관여하지 않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역사회서비스 그 쪽에.
미숙

윤미숙위원

단장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관여하지 않는 단장이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크게 그 쪽 업무의 총괄적인 기능만 수행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총괄적인 기능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 네 명이 새로 채용이 되어서 들어왔잖아요? 이 분들이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한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이 진행될까 싶고.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라는 것은 발로 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의 역할이 저는 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단장 밑에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주 역할은 하고요, 단장은 총괄적인 기능이라는 정책기능 수행을 하고 그래서 팀장 밑의 팀에서 하기 때문에 단장의 역할이 큰 역할을 차지......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단장님의 급여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012년도 지출계획에.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단장의 급여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월 30만 원요? 급여가 월 30만 원 나간다고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비상근이기 때문에 월 30만 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월 30만 원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장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아니 그런 단장이 뭐가 필요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래도 나름대로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총괄하는 책임이.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국적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인적 구성원의 모든 구조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유사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서비스단 여기의 기능이 주로 교육기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 서비스업무 보다는 교육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미숙

윤미숙위원

교육기능을 위주로 한다고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주로 기능이 정책개발이라든지 교육 이런 내용입니다. 직접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업무에서 하고요.
미숙

윤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내년부터 0세-3세 누리과정 무상교육이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337페이지에 보면 셋째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이렇게 써 있네요? 0세에서 3세까지 무상보육하는데 예산이 필요 있을까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의 셋째이상 보육료 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 4세 영유아 중 소득 상위 30%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이 내년도 1월, 2월, 2개월분이고요, 소요예산은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3월부터는, 지금 현재 누리과정은 5세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4세의 누리과정이 새로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도규

이도규위원

도입이 되고 뭐하고 무상보육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무상보육이 다 되는데 셋째아이만 특별하게 더 예산을 세워서 무상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담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좀 예산......
도규

이도규위원

검토해 주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범석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은 오는 12월 4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