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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5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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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및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및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4건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별로 조례안, 예산안을 나누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하려는 세 건의 조례안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백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현황하고요, 그리고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014년까지 내포신도시 내에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데 그 감면 금액, 그 산출 금액을 예상치 감면 금액을 뽑을 수 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뽑을 수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고과제로 통보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에도 이러한 선심 지원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권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한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법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를 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대개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백제·내포 종합개발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러세요. 그러면 김홍장 위원님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줘도 됩니까?

김홍장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호문화권 개발과 문화자원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련 사무를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개정안이고요, 지금 기호문화권개발 사업을 하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백제문화종합개발사업은 약 15년간 별도의 행정기구를 두어서 백제문화개발사업을 했고, 또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은 현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호문화권 사업은 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두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하면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답변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즉답보다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백제문화권은 백제문화관리사무소를 직접적으로 기구를 둬서 운영을 했는데 내포신도시는 지금 현재 기존 우리 행정기구인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어떤 변칙적인 운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비교를 해서 왜 그렇게 내포신도시는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게 됐느냐 그걸 질의한 거예요. 뭘 그걸 자료를 만들고, 간단하게 그 취지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우선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은 기왕에 계획이 확정이 돼서 국토부에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미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 주체가 필요한 것이고, 기호문화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어떤 기본구상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도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어떤 구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우리 중앙부처에 승인 또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국가의 어떤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면 별도의 추진체를 만들어야 될지 하는 문제는 그 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김홍장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 사업 또한 지금 백제문화종합개발사업이 약 15년 걸렸단 말이지요. 또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약 20%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게 지금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 일환인데 주무부처는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호문화도 역사문화에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물론 초창기에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한다면 내포문화와 기호문화를 같이 묶어서 한 조직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떤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도 어떤 기본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기획관리실이 보다 더 도정 총괄 측면에서, 아니면 도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기획관리실이 일단 구상 단계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따로 건설국이 될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체가 필요할는지 하는 문제는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면 백제문화권 사업은 사실은 저게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백제문화권 사업을 국토해양부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나 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백제권사업소가 존치를 해야 하고, 내포권 신도시는 도청이 이전하니까 사실 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주관해서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제권은 지금 거기가 문화단지가 생기고, 또 계속해서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 차원하고는 달리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를 보니까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하는 입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내포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일반 시민에 대한 조세 간에 형평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전기관 종사자로 감면되는 그 혜택을 보는 금액이랄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랄지 봤을 때에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데 과연 취득세 감면 갖고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효과가 있긴 한데 이 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기대효과도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숫자를 적용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전기관에 국한한 것은 물론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초기에 이전을 해야 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차피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기관이 옮겨지고 그 직원들이 먼저 가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공무원들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초기에 이주해야 될 대상들은 주로 공무원일 것이고, 그 분들이 빨리 이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세 번째로 그것 가지고 그러면 현재의 부동산 상황에서 득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저희들은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전하리라는, 기왕 이전한다면 그 기한 내에 이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기존 취득세 85㎡의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취득하고 하면 취득세 지금 정부에서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감면된 부분 줄어져 있는 그 취득세 부분에 100%를 적용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50%는 이미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일단 그것은 혜택을 보는 거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100%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봤을 때 100%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예, 일단 아까 요구한 자료 주시면 또 거기에 상세히 표기되어 있겠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 돼야 질의 답변이 되겠으니까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놓아드렸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드렸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없어요? 그래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내포신도시건설본부와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호문화권 개발사업을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명정하고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소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해관계 제척 규정 신설, 도유재산 무상사용 및 대부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유와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및 지하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진료센터 신축을 위한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재활전문진료센터를 왜 신축하려고 하는지 하고, 두 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재활전문진료센터를 신축하면서 지역의 주차장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하 1층, 2층의 주차장 건립 문제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랄지 민원사항이랄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방정 매입 건에 대해서 도유재산 변경안으로 올라왔는데 선박, 규모 20t, 금액 24억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선박에 대한 재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림이 아닌 설계도면, 엔진 이런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24억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국장님 얼마나 걸리겠어요? 설계도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예. 자료는 이따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이 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소방정이 올라왔습니다. 소방정이 왔는데 이 소방정의 배 속도가 우리가 바다에서는 ㎞/h 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쾌속정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소방정의 속도 말씀하십니까? 30노트.

명성철위원

30노트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55㎞/h......

명성철위원

우리가 부산이라든지 목포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들이 보통 25노트정도를 하는데 그 배를 우리가 쾌속정이라고 합니다. 쾌속정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중국 불법어선 나포를 하러 다니는 배가 해경의 피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40톤에서 50톤 배의 크기예요. 보통 그 배들이 30노트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안설명서를 보면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이송 수단 확보를 통해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 30노트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이 배가 소방본부에서 나오셨겠지만 이 배가 엔진 프로펠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워터제트방식입니다.

명성철위원

왜 워터제트로 했지요? 거기에서 하세요, 그냥. 왜 워터제트로 했습니까?
왜 워터제트로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 워터제트는 우리가 수심이 얕은 지역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에어로 부는 겁니다. 프로펠러라는 것은 50t의 배를 띄운다고 했을 적에 우리 연안에서, 리아스식 해안에서는 배가 뜰 수가 없어요. 만조 시에만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배가 떠 있어야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보통 피선 같은 것이 이런 것을 만들 적에 약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해경 피선이. 그런데 아까 내가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는데 24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배에 핵심 부분인 엔진에 연결된 워터제트를 하기 위해서 이 배의 금액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엔진 값이. 그런데 24억이 좀 적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워터제트로 한 것은 수심이 얕은 지역을 에어로 불어서 그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조금 소방본부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항만, 항구, 대외물동량 증가로써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충청남도에는 6개의 시·군이 해안선을 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어선이 최고 많은 지역이 보령이고 도서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이 보령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태안 앞바다에 어선들이 불이 나서 화재진압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외적인 무역의 물동량 증가로 해서 화재를 끄기 위해서 이 배를 짓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보령 의원이다 보니까 보령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조금 소외감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도서민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하려고 하면 사업위치가 당진보다는 서산 안흥항이나 보령지역에 이 배가 정박했으면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진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큰 배들은, 무역선이라고 하는 배들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선들은 근해안에서 어선이 다니는 배들이 근해 안강망이라고 하는 배인데 그 배들이 20t에서 25t 정도의 배를 가지고 있고 약 20노트 정도의 속도를 내고 다니는 배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소화기 하나에 내 식수밖에 없는 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소방정을 만든다고 하면 차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서해안에 있는 도서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소방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 담당께서는 소방정을 구입할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성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차질 없이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전병욱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실무담당자께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잠깐 됐습니다. 그러면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도 잘 모르시겠네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정확히는 잘......
정숙

김정숙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그러면 재활센터 신축하게 되면 그 곳에 근무할 사람도 지금 현재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인건비 얼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실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37억 5,000만 원입니까? 그게 국·도비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까? 도비만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합친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실무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관련 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닙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모르는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지하주차장 금액이 3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국비만입니까 아니면 도비도 같이 입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중에 국비는 얼마예요?
정숙

김정숙위원

반이지요, 50 대 50?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50 대 50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신축비도 마찬가지지요? 합쳐서 49억 5,000만 원이지요? 거의 90억이네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홍성의료원에 내실을 기하는 것, 환자에게 서비스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재활센터는 다 이용하고 있고 당초 이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시·군에 재활센터가 거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병 치유에 대한 욕망은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좋은 병원으로 가려는 심리가 다 있을 텐데 과연 홍성의료원의 재활센터 건립 문제는 지금 당장 도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충남서부지역의 장애·노인질환 전문치료기관 필요성은 좀 더 심도 있는 수요 조사하고 투자한 금액하고 수익성 산출이 필요합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을 앞에 놓고서 흑자를 보지 않더라도 과다한 시설자금 투자하고 나서 환자가 없고 적자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식, 그런 행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민을 대하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에 공무원조차도 지금 현재 다 이전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형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도 필요할진데 지금 내포신도시가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자활센터나 주차장 건립을 더해야 한다는 식의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미 1층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되어 있고 10월 초에 개원한 정신병동의 운영도 지켜봐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활센터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사례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하1층으로의 어떤 병동은 지어야 될 상황이고요, 지을 때 지하 2층을 같이 짓겠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 2층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1층 외에, 2층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가능하면 이번 것은 지하 2층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이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가결 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변경안 중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은 현재 주차장 이용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은 주차장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를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어요?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시설 부지 취득 및 도립도서관 신축,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신축, 공주의료원 신축 부지 교환 및 소방정을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를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몇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영 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에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 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관광단지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다는 필요 없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하여튼 집행부에서 자신 있는 것으로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또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서 하나만 주시고요, 또 그리고 2013년도 민간이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수입 2013년도 5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용도는 세출에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2012년도 예산 편성 시 16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성계획 사업내용 외에 자체 예산과 남은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방세 연구원 운영 사항과 연구원 활용도와 인건비 지급은 얼마인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의 사용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서 더불어 납세지원센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운영 현황, 인건비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도 추진방향과 함께 소요 예산 등도 자료로 주시고,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히 2억 이상으로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 있지요? 관광지 와이파이존 구축비 외에 그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사업내용, 소요 예산 등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예경찰 홍보 기마대 운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명예경찰의 역할이나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쯤 걸리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시간이...... (○집행부석에서 1시간 정도.)
병돈

유병돈위원장

1시간? 아니, 그렇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속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 1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보면 연금지급급 1억 2,000만 원, 성과상여금 7억 900만 원, 연금부담금 10억 5,000만 원, 인건비 11억 5,800만 원 등 대부분 인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약 30억 원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력 운영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계과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이 전년도 12억 9,000만 원에서 2013년도 11억 9,000만 원으로 1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니까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관련한 예산이 2012년보다 9,0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억 원 가량이 줄었는데요,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지 못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자원봉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이해 부족이 이렇게 예산 삭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아닌지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건 바로 답변이 가능한 내용인데? 그러면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2년도 추경 예산을 보면 92쪽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8,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 120쪽을 보면 예산을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교육내용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잘 실행이 되지도 않고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교육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8,136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을 하였고 또 201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은 과다한 게 아니냐?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000만 원을 감액했고 1억 1,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201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자랑스러운 공무원 부상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에게 좀 보상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또 금회에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충청남도에 없나, 없는 것인가? 그래서 분기별로 한 20명 이내로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급과 해외연수라든지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돈을 사용도 못하고 이것을 7,000만 원씩 감액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선 먼저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대답없음」

명성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위원

관광지 와이파이존이라고 구축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와이파이존으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그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왔을 적에는 와이파이존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이것은 당연히 통신사에서 따로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와이파이존을 잡아가지고 집에서 무선인터넷을 연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40대 미만들은 스마트폰을 100%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안 깔려 있어도 와이파이존으로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공유기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예산들을 2억 원씩 반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몇 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몇 개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병돈

유병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에 청사시설관리용역비가 3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됐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은 했습니다만, 한 세 건 정도는 지금 시간이 걸려서 이것은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 답변이 되셨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추가질의 없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답변 말씀을......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답변하시라니까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2012년도 추경에 연금지급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인건비 등등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7월 1일자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서 도청직원 22명이 세종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세종시로 22명이 전출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인건비, 기타 부수되는 비용들이 감한 것이 제안설명서 16페이지에 연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인건비가 그래서 감액됐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12억에서 11억 9,000만 원 세웠는데 1억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금년에 이월액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월액이 내년도에 이월이 되면 사실은 한 9,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만큼 금년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2012년 추경과 관련해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1억 9,000만 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두 개 기관에다 도의새마을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복지농도원, 두 개를 해 오다가 복지농도원이 금년 초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결국은 KT&G로, 논산에 있는 KT&G로 위탁기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개시일이 5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탁인원이 감소를 해서 결국은 약 8,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정상화 되면 예년과 같은 정도의 교육인원이 교육을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 교육도 사실은 좀 더 내실 있게 효과를 다시 분석을 해서 좀 더 운영방법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명성철 위원님께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산업시찰을 주로 다녀왔습니다. 2009년 이후에 미국발의 경제위기, 연평도 사건, 구제역, 이상기후 등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수선하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산업시찰을 중단하고 대신에 20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그 차액만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명성철 위원님께서 관광지 와이파이가 과연 필요하냐 라는 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와이파이, 관광지나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무선랜 구축사업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지방비 일부 대고, 그리고 전체사업비의 50%는 통신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사업비 부담 내역은 국비 1, 지방비 1, 통신사업자 2의 비율로 서로 부담을 하는데 지방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2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 원 중에서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 그리고 통신사업자 4억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비 2억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방비 2억 원 중에 사실은 도비는 6,000만 원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용도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3G나 4G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그것이 없더라도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사실은 통신요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공공용을 쓰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으면 3G, 4G의 어떤 이용요금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은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용역에 관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사관리 용역은 크게 두 개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에 관한 용역이고 하나는 청소에 관한 용역입니다. 시설관리에 관한 용역은 청사의 관리, 그리고 주차관리, 조경관리, 방역, 그리고 안내 등등을 시설관리 용역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청소용역은 도본청 청소, 의회동 청소, 별관동, 문예회관 그리고 외곽지역의 청소 그런 식으로 용역 범위를 정해서 전체 시설용역을 줄 계획인데 전체 용역비에는 시설관리 용역에 3년 계약을 해서 56억, 내년도에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청소는 역시 3년에 42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내년도에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는 34억 6,000만 원으로 서 있습니다만, 용역 과정에서 일부 조금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들 추가질의 안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혹시 답변이 금방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세입에서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서류접수 시 1만 원의 증지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5년간 5억 1,624만 원이나 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2013년 예산안에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호협력 자원봉사 국제교류, 출·퇴근 버스 운행, 청사시설관리 용역, 공공요금 및 재세, 직원이주 수당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요양보호사 수수료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에 포함에 되어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라고 따로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부터는 그것을 따로 명기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뭉쳐서, 요양보호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표기할 수는 없고 다만, 거기에서 수입증지를 받는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것에 대해서 따로 이 시간 끝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호협력국 자원봉사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 이태석 신부의 봉사활동을 계승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과 자원봉사를 해외에 보급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 도하고 MOU를 체결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캄보디아의 씨엠립주가 해당이 되어서 약 20명 정도 내외로 의료라든지 새마을 관계라든지 또는 건축, 토목 또는 이·미용 같은 그런 어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개도국에 대한 새마을 지원, 예컨대 공동우물, 집수리, 가축, 소득증대 같은 그런 어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수출한다는 차원, 그리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개발국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차원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7일 정도로 해서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 원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라는 것은 자료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각수입은 매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매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5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구 대전역 옆에 있는 노동회관 매각수입 또 관사아파트 저희들이 3개 매각하는 것, 기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하는 것 24억 해서 약 50억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승인을 해 주신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약 15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 그리고 서해안 기후변화 연구센터 신축비, 그리고 공주소방서 신축 등등에 일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1억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는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군으로 인사 계획교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교류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확대되면서 금액을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1인당 약 60만 원 이내에서 주택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교류를 하면서 부득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될 저희 직원에 대한 주택 편의제공입니다. 그 다음은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조성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56억 정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복권기금 40억 원과 도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하게 됐는데 내년에 홍성에 기금으로 약 20억 원 그리고 예산에 3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출·퇴근 버스, 예산안 123쪽하고 124쪽에 있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출·퇴근 버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퇴근 버스를 부득이 운행하게 되는 것은 이사기간 동안에 사무실 이전과 주택이 서로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문제, 또 대전에 있는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되지만 부동산 시장 관계상 그것이 금방금방 처분이 되지 않아서 이주를 못하는 문제, 또 현지의 주택 가격이 사실은 또 상당히 높은 문제 등등 직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가장 제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오래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운행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제한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청사시설관리용역......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청사시설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 말씀을 드려서 시설관리 용역 관련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직원 이주수당 관련이 있습니다. 직원 이주수당을 저희들이 1인당 약 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실제로 집행하게 될 전제는 도청이전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사실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직원들의 이주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시행 못하십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못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돼서 심의해서 통과가 돼도 사실 시행을 못하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전년도보다 4배 가까이 증액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공공요금은 4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신청사가 지금 현재 있는 저희 현청사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지역난방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광열비에 관한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결과 약 2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전기요금이나 지역난방 요금이 시설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제세공과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 시·군 자원봉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만 말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시·군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비가 약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저희들이 전체 약 80명 정도 판단을 합니다만, 이 중에 민간인이 약 56명입니다. 이 56명에 대해서 종사자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주기 위한, 사실은 센터장들이 아니고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처우는 사실은 급여수준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조목조목 제가 하나하나 집었는데 그 이유는 사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도 사전설명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말로 듣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신규로 증액됐거나 아니면 신규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전체 다 해 주셔야지요. 제가 다른 것까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짚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인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너무 짧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 반영하는데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검토보고해서 지적된 것 있잖아요? 그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상세히 해서 드리세요, 지적된 내용을.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행정 주민편의 시설 등 기능복합을 통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정주 여건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예산하고 홍성하고 두 군데, 양 군에 설치하는 겁니까? 똑같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양 군에 설치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우리 도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시설이 종류가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입지를 시킨다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했는데......

김홍장위원

어떤, 어떤 입지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 운영해야 될 예를 들면 민원처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민원처리 하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또 그 지역의 어떤 기초 행정수요를 감당할 그런 시설이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그것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이 또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 우체국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지에 우체국, 행정기관, 경찰서 그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커뮤니티센터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홍성군에, 예를 들면 홍성과 예산에 행정을 맡아야 될 부분의 건물을 짓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 내에 어떤 동이나 지금 현행 읍·면·동사무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기능정도? 이것을 우리 도에서 건축비를 들여서 지어서 읍·면·동에 기부채납 하는 건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군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우리가 건축을 해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군에 지원을......

김홍장위원

예산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권기금을 갖다 이 사업을 하나요? 행정서비스 사업인데 지금 복권기금을 갖다가......
병돈

유병돈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오세요.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세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홍성군에는 ’12년도에 완료해서 지금 건축이 시행됐나요?
홍성에는 그러면 현재 20억이 들어갔고요?
예산에는 금년도에 30억 들어갑니까?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보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초기 입주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빨리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양 군의 상생협력이나 이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이걸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이게, 물론 지금부터 내년에 한다고 해도 1년 갈 것으로 보는데요, 돼도 내포신도시가 1년 안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정도로 규모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
내포신도시 내에 5개 커뮤니티센터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명성철위원

과장님 잠깐. 이게 지금 5개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거기 내포신도시 10만 인구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하나 인구가 최고 얼마까지?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5개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정착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보통 요즈음 동에 인구가 약 5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없는데 아파트로 주거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5만 정도,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약 2만 5,000 이 정도로 해서 동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인구에 5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2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홍성이라든지 예산군하고의 좋은 조건, 그 사람들이 안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줘 가지고 짓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데 너네들 보고 지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2개 이상을 할 적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개는 확정된 거고 3개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은 상황을 봐 가면서 계획은 실천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건데 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이 있네요? 그것 읽어보면 “정산서 양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단위사업은 작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으나 운영비는 작성하기 곤란한 양식입니다. 예외 규정을 두시면 어떨는지, 그리고 운영비 자부담까지 이 양식에 맞추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의사항은 “원고료가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 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강사 섭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진짜 원고료가 10년 전과 동일하다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원고료도 더 높여주시고, 정산서 양식 복잡한 것 좀 예외 규정을 두셔서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하시지요. 직원 이주수당 27억 4,56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직원 이주수당이 예산에 편성됐었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안 됐습니다.

명성철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도 전체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의욕을. 그러면 12월 28일 정도 되면 도청이 100%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에 여기에 이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주수당이 1인당 연간 얼마 줍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20만 원, 연간? 월?

명성철위원

연간 240만 원 주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리고 이사비용이 2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말단 직원님들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에는 이사비용 지금 말씀하신 약 200만 원 정도 5톤과 그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톤은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출장비도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출장비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고요.

명성철위원

그러면 27억 4,560만 원이 전체 우리 도청 직원들 몇 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원래 총 직원 수는 1,319명인데 이 중에서 서해유류본부, 전임계약직 등등 일부 제외를 해서 1,241명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 그리고 도의회도 78명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명성철위원

총 그러면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이사 갈 사람들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금년에요?

명성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이사 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라면 1,144명입니다, 1,144명. 1,144명이 작은 돈이라도 2013년도에 지급을 해 줄 게 아니라 올 12월 달에 예비비라도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지원 근거가 사실은 이 20만 원 세워 둔 것도, 내년에 지급하기로 세워 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청이전법에, 기존 법에는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세종시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직도 세종시도 확정된 게 아니고 거기도 내년부터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세종시 특별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인......

명성철위원

포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일단 지원을 하되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 특별법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아직 개정을 못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 도청이전특별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도 사실은 없습니다.

명성철위원

아니, 만들어야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은 거지만 우리 도 간부님들께서는 어떠한 이유를 대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떠한 부분을 해서 대서라도 이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편한 부분, 또 우리가 지금 사무관 이상 분들께서는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6급, 7급, 8급, 9급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들은 집도 장만해야 되지요, 또 조금 한 사람들은, 6급 정도 된 사람들은 애들 대학교도 보내야지 학교도 보내야지 이런 학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칠, 팔십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우리 도청 6급 이하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간부님들이 힘을 써줘 가지고 도청 전체 공무원들이 사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야 만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버스를 운행을 해 가지고, 6개월 정도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말고도 의원들 간에도 이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래도 출퇴근 버스를 이용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만 다녀보면 못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야 그냥 머리에 물만 뿌리고 나와도 되지만 여자들은 아이들 학교 갈 것도 챙겨줘야지, 먹을 것 챙겨줘야지 그렇게 하면 5시 정도에는 나와야 통근버스를 탈 것 아니에요. 또 남자들은 술 먹으면 ‘아! 귀찮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축이 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이주해야 될 저희 직원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이 일단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및 조례안 심의 등으로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및 당면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회 운영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광빈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노광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노광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이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또 수석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광빈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노광빈전문위원

감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노광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세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도 없으시고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주신 2012년 시·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우리 충남도가 종합청렴도가 ’11년도에는 11위에서 ’12년도에는 4위를 하셨네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점수가 다른 도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보완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하신다면 3위 안에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나 표창장 같은 것 주셔서 사기진작에 힘쓰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예산 반영한 것이나 만약에 없다면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만 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었지요. 그 법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 6월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 보상금 액수를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라고 이렇게 상향 조정한 바 있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을 반영했다면 그 조례에도 맞지도 않고 누가 봐도 200만 원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되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저희 청렴도 측정 결과 상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고맙고 감사하게 인사드립니다. 종합청렴도는 11위에서 4위로 많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쉬운 것은 우리 내부청렴도에서 작년도에는 16위였습니다마는, 3단계 올려서 13위로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마는, 하위권에 머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택한 것이 고위공직자인 실·국장들에 대한 개인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이 결과가 아직 올해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상승이 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실·과장급 이상, 서기관급 이상, 전 과장급 이상 확대해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의 청렴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 평가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평가인데 대상은 우리 출입기자라든가 정책교수단, 자문교수단, 그리고 이익집단, 협회, 조합, 그리고 도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여러 가지 지역 주민까지 해서 시민단체 등등의 여론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혼자만의 힘보다는 도 전체적인 각 실·국별, 기획관리실이 됐든 지도 단속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됐든 지역 시민단체가 됐든 해서 우리 도청의 평가가 내년도에는 더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책도 해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올려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례는 2009년도에 처음 제정이 돼서 처음에는 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010년도 6월에 다시 개정을 해서 5,000만 원까지 확대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 홈페이지라든가 도정신문, 각 시·군까지 홍보를 해서 신고 제도를, 이러한 부조리 신고보상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만 집행이 됐고 아직까지 집행된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집행을 못 했거든요. 이 원인은 부조리 신고 제도가 꼭 우리 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도 할 수 있는 신고 제도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있고, 또 주민들이 하는 게 있고, 검경에도 하는 게 있는데 원인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이 돼서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많이 꺼려왔던 것은 사실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러한 헬프라인이라는 청렴신고방도 저희들이 개설했는데 무기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라든가 부패 공직자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신고 실적만 있으면 5,000만 원도 계상을 하는데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청렴도에 관해서는 포상금이나 표창장 같은 것......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감사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사평정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상향하는 방법도 있고 포상제도도 하고,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부패방지 시책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1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시상금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려 300만 원, 150만 원까지 해서 1위, 2위, 3위까지 하는데 이것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군에 대한 표창도 하고, 도에 대해서는 사실 청렴도 평가는 감사위원회의 힘 갖고는 사실 어렵고, 도 전체 인사·예산 그리고 상급자인 관리자에 대한 업무지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책 고객의 평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까지 각종 도에서 지도 받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하기 때문에 모든 도정이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0만 원 예산 세웠어도 이러한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지급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사건이 되면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하든지 어떻게든 지급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도......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 그러면요. 저희들이 당연히 지급을 하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하자는 없다는 얘기지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에 200만 원 예산 반영해 놓고 그러면 신고할 것 있어도 누가 안 할 것 같아요. 5,000만 원 딱 해 놓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산이 200만 원 있다고 공표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신고만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조례 및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