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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38회 제총무위원회19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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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반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감사 및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갑술년 한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1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부합하도록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를 통하여 구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한해의 살림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대과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94년 12월 20일 공포에 의거 95년 1월 1일부터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광주직할시 서구의 조례 중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의 조례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발췌와 정비대상 조례 목록이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직할시 서구 조례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하고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직할시 서구 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의 처분이나 권리 의무증서 및 기타 문서 등에 "광주직할시 서구" 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으로 표기된 것은 "광주광역시 서구"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본다. 그리고 광주직할시의 명칭 변경대상 조례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외 9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 중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광주직할시 서구 조례중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제안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광주직할시 조례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조 및 부칙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질의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직할시 서구 서2동과 화정1동은 동사무소 신축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위치가 "구동 16-2번지"에서 "서동 48-5번지"로, "화정동 744-6번지"에서 "화정동 71-81번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소재지 별표 서동과 화정동의 "광주직할시 서구 구동 16-2번지"를 "광주직할시 서동 48-5번지"로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71-81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6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2조와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서2동사무소와 화정1동사무소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소재지의 별표 동사무소 위치를 서2동의 위치는 구동 16-2번지를 서동 48-5번지로, 화정1동의 위치는 화정동 744-6번지를 화정동 71-81번지로 위치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사무소의 노후 및 협소로 신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미 94년도 본예산에서 승인하였던 바 신축이전하게 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중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했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개정을 진즉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다가 이제야 조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경우도 아니고 개관한지 2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나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이정주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신축 후에 10여 일 후면 완공될 동사무소가 있는데 조례개정을 앞당겨 해놓고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보자면 농성1동 동사무소 신축도 10여 일 정도면 완공이 될 단계에 있는데 같이 합해서 조례 개정에 넣으면 이 다음 또 조례개정을 요구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지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방금 이정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정1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사가 이전되므로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공고해서 공문이나 각종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2동의 경우 오늘 27일 이전하기 때문에 준공일정을 봐서 개정하면 합당하다고 보고 준공단계에 가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신축도 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한다는 것이…….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먼저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전을 해놓고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외 다른 업무도 긴 시간을 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원칙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작하셔서 업무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광주직할시 서구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1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건이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된 1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목적이 달성된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는 연장하지 않고 13건 중 시한이 만료된 12건이 있고 미도래한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조례안 1건이 있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 1건, 이것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14건에 대한 조례를 과거에는 개별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일 감면 조례를 묶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서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국가유공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수정안과 같이 전체를 면제한다. 다음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세율을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세율을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다음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주차대수 20대 이상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하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음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서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분리과세한다.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되면 95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가세 면제는 무기한 폐지가 됐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게시판에 입법예고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6장, 17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14건 중에서 13건이 94년 12월 31일 시한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목적 달성된 1건의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12건의 조례와 시한 미도래한 1건의 조례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를 신설,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집단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이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제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했으나 집행부 안이 제출된 후 수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본 조례안은 전액 감면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은 안 제6조에서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 제8조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세율을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세율을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다음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안 제10조,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임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안 제11조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안 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서는 안 제13조,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분리과세하고 있고, 안 제14조,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고, 안 제15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제정근거로는 1994년 11월 18일자 시로부터 95, 시행구세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데 대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서민주택건설 및 지역발전 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12건이 94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고 동질의 조례인 시한 미도래 조례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단일 조례안인 광주직할시 서구세 감면 조례안으로 제정한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안 제12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드릴 말씀은 본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명칭 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12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된 것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신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여객터미널법에 의해서 과세 대상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갑자기 터미널법이 바뀌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여객터미널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객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란 말이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전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면제를 해주지 않았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갑자기 세제지원중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개 조례는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 이것만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객터미널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7조, 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터미널용의 토지가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과세대상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조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된 걸로 간주가 되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준칙이 시를 통해서 내려왔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공문은 시장 공문입니다만 원래 내무부 준칙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30쪽에 있는 것은 터미널 건에 관한 겁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전반적인 준칙안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터미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의된 것은 아니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준칙안대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대중교통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예년에는 과세면제를 안 해주다가 95년도부터 과세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김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택

김기택위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면제인데 내무부의 준칙으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국회에서 지방세법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불균일 과세 같은 것을 할 때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만약에 여기서 조례가 승인이 안 되어 면세가 안 된다고 했을 떼 직접 당사자들이 어떤 법적근거나 내무부 준칙을 가지고 서구청에 대항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 부분은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비단 광주시에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직접이란 것은 예를 들어 광주터미널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한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직접적이다 하는 것은 영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당된 부지를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그쪽에서는 앞의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은 직접 사용하는 부부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이라는 말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그 분야의 토지면적 그것만을 적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과장님은 대충 과세할 때 구분은 머리에 그리고 계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약 9억 4,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표상승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액이 달라지겠습니다. 대략 50% 정도 감면을 한다고 하면 절반이니까 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직접 사용된 것이 9억 4,000만원 부과했다는 말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 금액은 총체적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예를 들어 9억 4,000만원이라도 그 나머지를 빼면 감면 부과는 훨씬 줄어들겠군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줄어드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방침이 공시지가와 우리 과세표준에 의한 토지등급을 96년도까지는 일원화하기 위해서 자꾸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도와는 달리 세액이 상당히 상승이 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과장님께서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 터미널에 관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포괄적으로 제정해 놓으면 과세를 하기도 힘들고 말썽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과장님의 설명을 우리 의회에서 듣고 조례 제정을 세부적으로 알고 조례 제정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세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구세에 차질이 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사용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 자료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용한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조례 개정이 참고가 되어야 세무과에서도 일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김기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광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편익시설로 해가지고 시비 지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자기들 말을 빌리자면 여객터미널이 공익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상에 나타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동일 부지 안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공익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아니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순수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광주에서처럼 그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상가 신축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광주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 가지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서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법이 시행될 수 있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의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칙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달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다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는데도 광주 서구만 부결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서로 타 지역과 형평상 균형이 맞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고려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터미널용으로만 사용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터미널용과 인근 상가 신축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사업운영은 동일 주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공익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별성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지역적인 차별성을 감안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조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업 주체인 저쪽에서 내무부 준칙을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안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행정상 서구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안을 지방의회, 곧 서구의회에 조례로써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서구의회에서 조례를 미료했다든지 아니면 제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준칙상과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준칙이 상위법일 수는 없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네.
원균

안원균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94년도에 참으로 많은 관심과 광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기대를 속에서 94년도 서구의회의 가장 빛난 활동 중의 하나가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행정조사특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께서도 그와 관련된 업무 때문에 특위에 출석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과거 터미널특위 때 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89년도에 약 10만㎡에 해당하는 터미널 부지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터미널로써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 그리고 내부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규모 등 향후 미래 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수요의 예측들, 주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광주직할시에서 10만 평이 넘는 땅을 수용령까지 발동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묶어진 것이 현재에는 주식회사 금호고속의 개인 소유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터미널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89년도에 설계한 대로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시설은 터미널 안쪽에 넣어 가지고 하게끔 되었고 애당초 시장을 만들라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을 잘라 가지고 시장을 만들려고 6층 건물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3층 건물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과 관련 없는 개인 사무실이 입주해서 공공시설을 자청하고 또한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공익사업을 빙자해서 개인사무실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사업이라는 부분들은 공공성을 빙자해 가지고 개인사업으로 금호고속은 돈을 벌어 여러 개의 계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전국적인 상황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실정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순수한 개인이 토지수용령을 내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개인이 개발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고, 말 그대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줄 믿습니다. 바야흐로 95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완결적인 첫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부분을 세무과장께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서구라는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터미널에 관련된 토지라면 앞의 광장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승객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의 약국이나 부대편의시설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상가 건물로 짓고 있는 1층은 도시계획시설이고 2층은 비도시계획시설입니다. 1층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터미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광주고속 측에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10만㎡가 넘는 땅 중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애매한 규정이 들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법부와 재판 관계 속에서 서구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터미널 부지의 조성과 지금까지 운영되고 미래에 머지 않아 개인 사유재산으로 귀속이 이미 됐습니다만 터미널이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들 방금 직접 사용하는 토지 부분을 과장님이 김택중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관해서 정확히 제시를 못해주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천동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백화점 개설허가는 2층 이상부터입니다. 즉 공중권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고 1층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편익시설로 자기들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2층 이상 부분은 토지부분에 관한 것으로 지상권 1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평수에 관해서는 자기들은 해당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왔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면세 혜택을 줘야 되는데 면세 혜택이라는 것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면세를 주지 나머지 부분은 면세가 아니거든요.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여객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것이냐 하는 얘기고 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성격상 또 다릅니다. 내부 안에 있는 직접 여객들이 승합차라고 하면서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있고 상가 쪽의 편의시설이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런 편의시설은 어느 범위 안에서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암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을 정류장 편익시설로 사용한다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바닥면적 암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익시설 부분은 직접 부분이 되는데 암분을 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 연면적에 대해서 지분이 달라집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승하차장이라면 편익시설인데 여객에 실제로 이용되는 편익시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가는 편익시설과 시장으로 되어 있고 2층부터 백화점으로 1층은 도시계획 편익시설입니다. 그 편익시설하고 터미널에 있는 편익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의결하기 전에 세무과에서 종합버스터미널 전 부지에 대해서 과세 면제를 시켜줄 대상이 어디어디 지역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거 조사특위 때 가서 봤는데 안에는 수용령이 내린 땅이 있습니다. 수용령을 내린 땅을 왜 수익성이 강한 백화점 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백화점 지을 땅을 우리 광주고속에서 처음부터 샀던 땅이고 수용령 내린 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육안으로 봤을 때 백화점 땅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주차장 입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땅은 백화점에 직접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령을 내린 땅이 들어가야 주차대수가 확보됩니다. 이런 원칙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고속버스들이 주차하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평당 임대가 1,000만원이 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미 임대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노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문제는 직접 사용되는 토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편인 검토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제 생각에는 미료안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광주고속 측에서는 제 생각에는 목적 외의 해석은 안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하면 광주고속 측에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면 조건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여기에 사립학교 교육용 감면이라든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혜택을 빨리 줘야 할 조항들을 살려놓고 12조만 빼면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 입방은 일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신 줄 압니다. 제정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개정을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안원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면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수정 의결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의 내용 중 인구 100만 이상부터 끝 부분까지 삭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4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제12조 터미널에 관한 이 안건을 전면 삭제하고 나머지 13건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직할시 서구세 감면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