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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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58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2-12-04

조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성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의 곳곳을 찾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하였던 업무들을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황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계신 중에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6페이지에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 연구해서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사업과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우성 원장님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 추경, 본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지난번 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를 해서 1,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먹는물 수질검사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검사를 연간 1만 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직원들이 9명이 있고요, 이 1,8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인데요, 두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이 사람들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니고 연구사들이 검사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 세척이라든지 연구사들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보건대학교에 야간생들이 있어 가지고 그 야간생들이 주로 와서 하는데 월 급여는 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일용직은 300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대로 한 2월부터 11월까지 두 명 정도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직원 9명이 수질검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충분한가요? 모자라서 두 명 정도 보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 검사 목으로는 1,800만 원 2명 정도가 있는데요, 또 환경 쪽에서 국비지원이 있어서 먹는물과에서 한 3명, 많게는 4명 쓸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절기에는 물 검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쓰고, 봄이라든지 겨울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조절해 가면서 일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안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먹는 것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되면, 검사가 되면 알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알리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시·군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여기까지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민들한테 알리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에서 유해요소 31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먹는물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성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체를 수거해서 다시 검사도 하고 원인도 분석해 주고, 또 그런 유해요소가 있으면 알리미를 통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보도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76억 1,700만 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홍성의 내포신도시 아닌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보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한 4,000평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어느 정도 시세에 부합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건물은 계획이 1,5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67명 있습니다, 정규직만.
도규

이도규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당초 건축비 총 사업비는 216억 2,900만 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잡았고요, 위치는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내에 홍예공원이 있습니다. 도청건물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평은 1,500평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7개 과 총무과 1개 과해서 8개과의 규모로 설계를 했는데, 금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개 과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10개 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건물이 1,500평, 타 시·도에 거의 1,500평, 1,600평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하 2층은 주차장 시설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보일러로.
도규

이도규위원

보일러하고 주차시설은 안 들어갔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차는 지하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안 들어가도 충분하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충분히 앞을 내다보고, 오늘 TV를 보니까 교육하는 데도 “공부를 해라.”가 아니고 “먼 미래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상상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청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수요가 현재는 맞지만 미래에는 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빠지고 오염도가 많기 때문에 연구할 과제들이 더 많을 것이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청사를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신축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8월 달에 T/F팀을 3개 반 23명으로 해서 과별로 구성해서 앞으로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2개 과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이도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76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공될 계획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 건축비를 세워서 2015년 말까지 완공되고 2016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위에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물품구입비가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공공운영비가 6,9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물품구입비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이미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2016년도입니다.

박찬중위원

2016년도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신축 이전하게 되는데 꼭 이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건물이 ’81년도에 신축돼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도청과 같이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신청사를 추진하다보니까 현 건물에 보수나 신축이나 이런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오다가 현재는 노후가 돼 가지고 옥상이라든지 지하 피트 내에 방수도 해야 되고, 피트 내에 배관도 교체해야 되고, 4층에 실험실이 누수도 되고, 보일러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사를 우선 시급한 것은 보완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물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비를 계상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이 부분을 개·보수 하겠다는 것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왜 안 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신축해서 청사를 이전할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현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전하는 게 제일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신청사 들어갈 때까지 미루자 하게 되면 행정상이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놓았는데요, 지금 배관이 일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감아놓고 그랬는데.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애당초 3∼4년 전부터 개·보수를 했어야지 이제와 가지고 개·보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해 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노후시설이라든지 청사 개·보수비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우리 시설에 어떤 문제라든지 보완할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시에는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 세울 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원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는요, 여기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사실은 어느 때 예산을 반영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준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볼게요. 확실히 오늘 보건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짰는지, 편성했는지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세출 예산을 보게 되면 요, 제2조 일반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재원확보는 했습니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첫째,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내년도의 세출예산을 짰는데 거기에서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41억 1,660만 8,000원에서 6.8%인 2억 8,288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9,955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번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이 우선순위인데 여기에 질병원인 확인진단 사업이 2억 9,65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리증진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가 2억 4,886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장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에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칙에 관한 것을 보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이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사실 부합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질병원인 확인진단에 2억 9,000만 원, 식품의약품 검사에 2억 4,000만 원, 지하수 먹는물 검사에는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책정해서 이 사업에만 쓰는 게 아니고 보건연구원 시책추진으로 해서 검사 및 초자구입비 2억 원, 시험연구 장비구입비 5억 원, 우리 도비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그렇고요, 그 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만 하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 5억 원에다가......

박찬중위원

원장님! 제가 큰 틀에서만 얘기할게요. 자질구레하게 그런 것은 얘기 안하고 큰 틀에서 행정운영경비가 얼마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경비가 인력운영비가 40억 4,485만 6,000원이고 기본경비가 3억 5,470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뭔가 역행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보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추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보세요. 세출예산안 제9조에 보게 되면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입니다.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물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타당성이 있죠. 또 타당성 없는 것을 계상해도 큰일 나지만 그 타당성 중에서도 뭔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하고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예산편성안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시 편성할 의향은 없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참고해야 될 사항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하수 먹는 물 검사 1,800만 원은 별도로 먹는 물 검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만 1,8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 연구원은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시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로 세워 가지고 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전염병 검사라든지 그것을 총 예산액에서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형평성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은 우리 연구원장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나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하고 박찬중 위원님께서 청사이전 사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만일에 이게 내포신도시로 가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현 건물은 도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도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가양동의 부지, 현 건물의 공시지가는 18억 5,7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매각이라든지 세입은 저희들 연구원 소관이 아니고 도에서 도 재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처분이 되어서 같이 보탬이 되면 좀 쉽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많이 보태야 되겠네요. 18억 5,700만 원이면 많이 보태야 되겠네요? 그렇다 치고요,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질병 원인균 확인 진단 사업 내용들이 죽 나오죠? 그 내용 중에 2억 9,657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사업 이런 것들은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인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에서 작년에는 지하수 중에 노로바이러스만 검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식품 중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77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 시험연구비 1억 2,377만 원이 현재 신규로 되어 있네요?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네요? 나머지 여기에 약간의 2,377만 원 여기는 3,600 그러면 한 1,300정도가 현재 식중독균 그리고 또 검사체계 확립사업으로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고 식약청의 지원을 받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여기에 기재를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총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이 이외의 사업은 총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사업 중에서 노로바이러스 사업에 이게 일부 포함되었다 그 얘기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현재 추출해서 검사를 하고 있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검사 및 성병진단 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 환자가 오면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실시를 해서 진성이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보건소하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환자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군 보건소에서는 지역내 에이즈 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는 환자 프라이버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공표하거나 환자를 명기를 않고 비밀로.

윤석우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환자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비가 4,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로 밝혀진 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몇 건 있나요? 이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숫자는.

윤석우위원

몇 건이나 현재?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숫자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숫자가 있고 다른 기관에서 검사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의 환자도 타 도에서 검사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취합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되냐고요? 에이즈로 확인된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충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실험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얘기에요? 밝혀진 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저희들이 103건을 검사해 가지고 현재 20명이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양성이 20명이에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양성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처리를 하게 되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환자를 통계라든지 관리를 하고 시·군 보건소에서는 1:1로 환자를 담당제를 정해 가지고 모든 환자의 거동이라든지 외출 이런 활동을 담당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외출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한 번 좀 성명은 필요없고 시·군별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은 성병실험하고 에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우는 예산이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는 방법으로, 이 예산이 작년에도 이렇게 섰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 똑같이 4,000만 원이 섰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여기도 국비가 붙어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얼마나 붙어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50대 50입니다. 도비가 2,000만 원, 국비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고요, 이 수치는 매년 검사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적으로 잡고요, 부족한 것은 도비로 메꿉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식중독 검사체계 확립사업, 국가 결핵예방 사업들이 다 국비사업들인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윤석우위원

전부다 국비가 50%씩 붙어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가 있고 광특이 있고 기금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0대 50도 있고 30대 70도 있고.

윤석우위원

그거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먹는 물 수질검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뭡니까? 전에 없던 것 같은데 있나요? 7쪽에 마지막에.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좀 오르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몇 명을 쓰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에 물량이 많을 때 3명도 쓰고 겨울철이라든지 물량이 적을 때는 한 사람도 쓰고 그래서 토탈로 1,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선 물어볼게요. 혹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도비는 불용처리된 것은 없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10% 절감이라든지.

윤석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에서도 1,519만 원.

윤석우위원

보면 다 나오는데 자료를 하나 달라고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요, 예산서를 보고 궁금하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추경과 관련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 전기료를 낸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게 물건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추경에서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6,400에서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맞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전년 동기대비 부족한 공공요금이 1,852만 8,000원이 예상되나 기타 유지비 등을 최대한 절감해서 1,000만 원만 가지면 이 공공운영비 즉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그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 예산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사업설명서에 대한 표기를 좀 알기 쉽게 결국에는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도 이것을 보고 알기 쉽게 하라고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설명서에는 뭐라고 표기가 되었냐면 청사관리를 위한 소규모 장비 및 자재구입 그리고 사업내용이 직원교육 및 청사관리를 위한 수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 예산편성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의 답변자료 이 내용이 안 맞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두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있는 자료 그대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을 알기쉽게 풀어주는 게 사업설명서거든요. 그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예산자체를 전체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기료가 부족해서, 여기는 업무추진비인데, 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서 추경예산에 1,000만 원 증액요구를 해요. 그런데 답변내용에는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그것도 1,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나머지 800만 원 정도는 다른 절감을 통해서 1,000만 원만 예산증액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거든요. 그렇다 치자고요. 2013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2013년도에는 똑같은 관련예산을 전년도 예산 6,400에서 400만 원만 증액해서 6,800이예요. 그러면 지금 800만 원 절약하자고 하면 2012년도 예산의 7,400만 원 보다도 600만 원이 더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앞과 뒤가 안 맞는 예산이다 즉,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마도 마지막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더 증액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2013년도 예산은 또 결국에는 추경을 감안한 예산요구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런 편성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줘야 된다, 사업설명서 또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내용에 똑같은 내용이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에서는 답변내용이 또 달라져요. 옥상 및......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하고는......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익환

유익환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것은 6,800만 원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요청을 했어요. 1,000만 원의 요청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1,8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나머지 800만 원을 절약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맞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로 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 예산은 6,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 설명을 주시지요. 여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뭡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요금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표기를 해야지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잖아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이라고 목으로 딱.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추진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시설 및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공운영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 1,800만 원이 필요한데, 공공요금 부족분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금년에 그랬으면 내년도 가면 전기요금 내립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증액이 되었고 또 금년에는 유가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차량유지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좀 줄이고 차량도 가능한 한 일부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한 관용차만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 통제를 해서 나름대로 1,000만 원 정도 불가피하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금년에?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400만 원을 증액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금년도거하고 내년도거하고 내년도 예산이 더 적다니까요. 금년에 800만 원도 부족되는데 다른 거 줄여서 감당하겠다고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더 줄어. 그러면 유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서 계속 뭐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또 지금 답변 듣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우성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함께하는 평등사회,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황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대신에 답변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페이지에 여성사회참여 유도해서 사업에 7,2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하고요, 지금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운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1억 원씩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인 사업인지, 그리고 3년 동안 사업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현황이 지금 왔는가 보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게 아직도 안 와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 자리에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 추경, 본예산, 기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옥

김장옥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현황 및 집행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세 설명할 수 있도록...... 안 되나요? 이 부분이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현재 총 예산액으로 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필요이상의 과다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신청했느냐면 11개 시설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3년 동안 운영된 자료를 달라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은데, 지금 미진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받기가 그러면 본 위원한테 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거 변평섭 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구원 운영해서 회의만 하는 건지, 어떠한 실적이 있는 건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자료로 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 1억 원은 그동안에 민간기업이라든가 은행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출연해서 연구원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회원단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연구원에 돈이 지급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5,000만 원, 하나은행에서 5,000만 원, 저희 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으로 보조금식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개발이라든가 일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보실 때 1억 원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도 나오고 하는데, 민간중심으로 이러한 정책연구원을 스스로 건립해서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자기들이 일정한 출연을 한 그런 기관단체가 자비로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연구물이라든가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만 받고 끝내실 건가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시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서 7,25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서 8쪽입니다. 사회참여를 어떻게 유도를 어떻게 하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7,25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내용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의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비 또 여성대회 참가, 저희 여성주간 기념 한마음대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 지원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성자주대학?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자치대학.
장옥

김장옥위원

자치대학?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도가 주관을 해서요, 도청에 영상회의실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시·군하고 다 영상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시·군 영상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 영상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강사가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 시·군에서 여성들이 그 강사의 강의내용을 듣는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 15개 시·군으로 다 영상으로 하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 참여를 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삼사백 명씩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명강사를 모시기 때문에.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면 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유관순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유관순상에 매년 공모라고 해야 되나?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지? 이것을 알고는 있어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은요, 우리 고장 출신인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저희가 이 시상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인이라든가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11번 시상을 했는데 10명의 개인이 수상을 했고 또 한 개 단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관순 횃불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지금 현재 82명이 이 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전국적인 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회는 해마다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를 보면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안 해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면 국비지원내용에 대한 감소, 증가 이것 때문에 상당부분은 조정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자치단체 경상이전이라고 해서 도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12월 이게 다 의회 통과되고 나면 12월 15일 이상 되고 그래야 나중에 집행이 가능한 건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이것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그것 4,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또 청소년상담실 지원과 관련해서도 5,0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말에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중앙에서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글쎄 좋다 이거예요. 내려오니까 그냥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연말이 다 되었어요. 물론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회계연도가 12월말까지인데 예산상 내년도 2월달까지 하면 다 정리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됩니다만, 지금 내려보내 주면 과연 이게 꼭 필요한데 써지는 거냐 아니면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국비가 왔다고 해서 연말에 정리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은 안 맞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혹여 이런 게, 그러면 국비가 조정되어서 언제 내려온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게 지금 12월이니까 11월초, 10월말 이쯤에서, 왜냐하면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실 같은 데는 사실 이 사업을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주면 일단 사업을 더 확대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미루어졌던.....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사업 확대할 수 밖에는 없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남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12월에 그 쪽에다 예산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12월 20일경이나 가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벌써 사업이 시작되었던가, 저희들도 예산심사 하면서 참 난감해. 이 예산을 줘도 이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개선점, 물론 국비가 오니까 국비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늘 우리는 전례 답습적으로 국비 내려오면 당연히 붙여주는 것 그렇게 해서 빨리 돈 사용해 버리는 것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죽 하면서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뭐냐하면 결론은 경상비에요. 지금 여기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 증액되는 내용들이 경상비입니다. 다른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경상비인데, 그러면 벌써 이 일은 지난 9월이나 10월이나 이때부터, 9월쯤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해야 논리가 맞는데 그것은 또 회계법상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집행하겠다, 어떻게 사용토록 하겠다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그동안에 천안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고 해서 현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못세워 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장옥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보령같은 데는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컴퓨터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4,000만 원이면 저희가 3개 센터에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는데 이것을 알뜰살뜰히 쓰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그러는 건데 늘 이 때만 되면 답답해요. 예산을 볼 때마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추경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시죠. 정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되었든 분권교부금이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 소중한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항상 설명할 때 보면요, 해마다 국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 오고 교부내시는 되었는데 도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국비가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다 보면 불용처리하고요, 또 이번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을 국비를 세워서 했는데 국비가 늦게왔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늦게 오기 때문에 금년 연말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혹시 집행이 안 되면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2월이면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다 가능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대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월할 필요가 없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되고 또 이번 회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의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효영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숙 부위원장님, 이도규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2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하실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윤미숙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과다계상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천안삼거리 토요상설무대 사업 1건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은 행사성 예산, 과다계상된 사업 및 국고사업 조정부분은 국고보조금 미확보 사유로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감액하는 등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등 15건에 22억 4,47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보건국 소관 이동빨래차 운영지원 등 4건에 13억 8,249만 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윤리 사회규약 제정 실천운동 등 7건에 2억 3,454만 원을 삭감하여 추경과 본 예산안 총 39억 7,080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삭감 내용 중에서 내포문화제전 등 다섯 건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처음 80년 만에 내포시로 이전하게 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내포문화 대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조정된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 내포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더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2억 4,400만 원 중에서 부득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재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공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여 계층별 맞춤형 복지실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공범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추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가며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환경녹지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추한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금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