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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5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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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적으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우리 충남도청과 의회가 내포로 이사를 해야 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내년 1년 동안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 12월 6일과 내일 12월 7일은 충청남도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과 11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심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예결위 운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량이 과다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공범석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석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돈곤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완수 충청남도감사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제258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김주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예.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도청직원 이주수당의 지급근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하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상으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조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빼 놓은 자료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차량을 운영할 텐데 출·퇴근 공무원 수는 몇 명이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며 또 운영비 또 아니면 언제까지 통근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운행계획에 대해서 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93쪽, 94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내역과 또 국내차입금 현황을 최근 3년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60쪽에 정책기획관실 소관 충남발전연구원 도비 출연금 있죠? 국비와 함께 국·도비 지원현황을 최근 3년 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용역 건수와 그 예산안 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오늘 심의하죠?

조길행위원장

문화복지.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안 425쪽에 환경정책과 소관 서해안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시고, 그 연구센터 설립은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 예비심사 한 내역 중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고 2013년도 예산을 두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2012년 추경 86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남도청 신청사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리라고 보는 영·유아는 몇 명으로 추산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운영비 및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두 번째, 223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풍요로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초노령연금이 45억 6,477만 4,000원이나 감액 편성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충남의 노령연금 지급대상 인구는 얼마나 되고,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1인당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향후 충남의 인구 고령화 추세는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청양대학 운영과 관련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복수학위제 운영예산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복수학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47쪽에서 35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금 예산이 전년 대비 228억 9,705만 6,000원, 양곡할인지원금이 2억 8,798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자의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충발연에 연구원 및 재단별 출연금 세부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또한 연구원 및 재단별 2013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운영 근거와 타 시·도의 운영사례 결과 검토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기록물 관리실태 보존연안별로 해 가지고 수장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를 했다면 그 잔류검사 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의료원 현황과 운영실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합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11월 현재 충청남도 채무현황을 좀 주세요. 장기상환채무, 중기상환채무, 단기상환채무, 그 채무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국가사업으로서 시·군의 채무로 계상이 돼 있고 국가에서 연차별로 원금, 이자를 갚는 채무는 별도로 서류를 주시고, 1년에 채무를 상환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인지 그 퍼센티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연에 얼마씩 어떻게 상환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예,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완관제 용역 1차 분 세부내역 및 결과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완관제 용역 세부계획 및 그동안 행정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청양대학 최근 2년간 교원성과금 지급내역, 그리고 황새마을 조성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 이행현황, 그리고 시·군 문화재나 축제에 대한 사업비 현황 및 개최성과 분석현황,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내역, 그리고 시·군 마라톤 대회 현황 및 지원 사업현황,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단체에 대한 정관 및 그동안 추진사업 실적이라든지 현황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소방헬기 임차 내역,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 체육시설이 예산액 30억이 책정됐는데 30억에 대한 시·군별 책정된 금액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9쪽에 2016년 전국체육대회준비 중 신규창단팀 지원으로 4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 사업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예산서 263쪽에 기호유교인문화포럼 2억 4,000만 원이 신규인데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06쪽에 공무원 격려 및 행정동우회 지원 중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예산서 117쪽에 지방세운영 중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서 277쪽에 나와 있는 도청이전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를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듀! 대전’, ‘헬로우 내포시대’가 80년 만에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3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엑기스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입주할 때 이사할 때 그 지역 내포 지역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첫 단추를 어떻게 꾀어서 전달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에도 대전 시민들과 석별의 정 행사를 추진하셨는데요, 내포지역으로 이제 새롭게 이사를 하면서 우리 충남의 시·군과 더불어서 어떤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갈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인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행자위와 문복위 외에 다른 상임위 것은 자료 요구를 오늘 안 받습니까?

조길행위원장

자료 요구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도청이전에 따른 기념사업행사 전체를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중부권 환경성 질환예방관리현황 및 내역 부탁하고 충남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에 4억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또 충남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사업으로 4억이 예산 지원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내 주요기록물관리시스템 DB사업비 근거를 주시고, 최근 3년간 국외연수들을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학자금·항공기·체재비 등으로 해서 개인별로 내역을 제출 부탁합니다. 또 국외연수에 사후관리 내역 연수 전 직위 및 연수기간·장소·비용·연수 후의 보직 이후 효과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편 현 청사의 관리용역비 지출현황 또한 신청사 시설관리용역 세부계획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진료비차액보전 4억 8,085만 원 편성하였고 그랬는데요, 의료원별 지원 내역과 자세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기업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44억 5,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사업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과별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내역을 제가 알고 싶은 데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상세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89억 8,600만 원 편성하였다고 그랬는데 시장별로 예산편성 내역과 자세한 사업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예산심의, 내일하는 실·국의 자료를 내일하려고 했더니 오늘 해도 된다고 위원장님이 그래서 농수산국 소관의 각 시·군별 용·배수로, 또 경작로 지원 현황을 시·군별로 최근 3년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공무원해외여비 세부집행 내역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같이 첨부해서 추가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다 됐습니까?

장기승위원

예.

조길행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규 기획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취합해야 될 자료가 있고, 최근 3년간 자료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었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총 45건의 요구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의존재원이 없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사업명 또 사업비라든가 사업위치, 사업효과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건 작성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금일 오후 다섯 시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할 때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년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집행 세부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전체 연구원과 재단을 포함해서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과 효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진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자료 요구하는 건가요?

조길행위원장

자료 요구,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래야 준비하니까.

이종현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자료 요구하시라고......

조길행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시·군 납세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산·논산·당진 세 개 시만 설치운영 중에 있나요?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15개 시·군인데 지금 3개 시·군만 납세가 문제 있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답변......

이종현위원

지금 체납액 때문에 각 시·군 다 공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짜는데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 군데를 좀 더 추가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 선정하는 기준은 뭐로 선정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우선 시·군에서......

이종현위원

큰 시·군 별로 우선해서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신청하는 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재작년부터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시범적으로 아산·논산·당진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2년 동안 해 본 결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소를 더 확대하고 이 부분은 일단 내년에 확대해 보고 그래도 실적이 괜찮다 싶으면 후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15개 시·군인데 그러면 예산이 어려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세 군데 신청......

이종현위원

아니,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받는 겁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 신청 시·군. 시범사업 신청 시·군을 각 시·군에서 신청해서 받는 거냐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15개 시·군 일괄로 다 해서 운영해 주어야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운영해 보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또 인건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범시행일 뿐더러 또 시·군의 신청 순서대로 내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연도부터는 전반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우리 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액수를 제가 숫자로 기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거는 15개 시·군 같이 운영해야 맞을 것 같고요, 각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을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우리 이종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현위원

예, 됐습니다.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도청직원의 이주수당 지급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행위가 이미 법을 위반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정책결정에 집행이라는 관련 규정으로 보아 재고의 여지가 있어서 본 위원과 또 행정자치 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예산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방침을 위해 본청 직원 이주공무원에 대해서 2년간 지급하기로 하고 2013년 이주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3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조기개발과 이주 직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이주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전특별법을 적용하면 이주 직원에 대한 이주수당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1월부터 적용 지급할 것인지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급대상에 청원경찰·계약직·기간제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방공무원 법 제46조 1항에 보면 보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하면 직무수행을 위해서 헌법에 보장한 자유를 포기하고 이전해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속하게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 또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범위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를 심도 있게 또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파악을 해서.....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오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신청사 체력단련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 5,000이 증가가 됐고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보면 국경일 3·1절·광복절·한글날 행사추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전년도에는 1억 2,800이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1억 7,800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사를 치를 텐데 어찌 5억이라는 예산이 아니, 5,000이구먼, 5,000이 증가가 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또 117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2억 1,0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시고요, 124쪽에 보면 깨끗한 청사환경관리에 39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가면 정말로 깨끗한데 거기에 더 깨끗하게 할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증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12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129쪽에 보면 정보보완시스템구축운영에 3억 6,0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의전 지원 중 국경일 행사추진,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 내용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공무원 격려 및 행정동우회 지원 중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2억 8,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건복지국에 보훈시설건립 및 기능보강에서 충남보훈회관건립 18억 원과 보훈시설건립지원 4,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데 그 두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사업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 소관에 스승존경운동 추진 중 삼락회 위안행사 1,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올바른 예산편성은 우리 200만 도민들을 위한 삶의 질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되시더라도 제가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답변을......

박찬중위원

하셔야죠, 저는 일문일답입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은 법령과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예산편성지침의 각종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박찬중위원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거기에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 6, 7, 8, 9, 10, 열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중 순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서두에 우리 도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생명과 관계되는 예산 분야 이런 분야에다 제 1순위를 두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박찬중위원

문화 특히 우리 충청남도 문화·체육과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많은 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서 2회 추경에는 181쪽이고 본예산에는 286쪽에 뭐가 나오느냐면 내포신도시도서관 부지매입 등 2회 추경에 23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립도서관 신축설계에 17억 원 268쪽입니다.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도립도서관이 49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총 2,019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립도서관에 49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광특자금이 19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억 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미술박물관이 738억 원 중에서 광특자금으로 인한 것이 295억이고 또 예술의 전당은 891억 원 중에서 광특자금이 20억해서 총 2,019억 원 중에서 광특자금이 511억, 도비가 1,60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11억 광특자금으로 지원되는데 이 광특자금이 바로 내포신도시문화시설건립계획 예산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도시계획, 내포신도시에 문화시설지구라고 설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설정할 적에. 그래서 내포시에서 저희가 자체자금이 국도비하고 지방비 가지고 투입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내포시가 되면서 큰 여러 가지 문화행사 할 적에 그런 인프라가 아주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의 경비로 한번 문예회관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미술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본 도시계획상에 세 가지만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도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중에서 국비 광특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포함해서 설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광특자금으로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신축하고 증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신축과 증축.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신축은 기초설계부터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증축은.

박찬중위원

기존 건물에서 증축 아니면 리모델링이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는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광특은 어떻게 지원되는 게 나옵니다. 국가의 광특에 특징이 나옵니다. 다 아시니까 이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기획재정부의 광특회계 계정별, 사업군별 대상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계정으로 배정된 포괄보조사업 편성 실링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조 사업을 선정하여 중앙부처에 신청하게 된다.” 국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 맞습니다. 광특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국가 광특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계획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국가광특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인지 한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운영에 관해서는 광특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계획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내포문화시설 건립계획은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운영에 관한 이 지침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신축입니다. 그러나 광특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법령근거는 신축이 아니라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광특사업이 이것에 해당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안 됩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업무 파악한 것은 위원님 일단 그 사업내용 중에서, 질의한 것 중에서 저희가 광특사업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확인된 것이 도서관 하고 미술관하고 예술의 전당은 가능한 것으로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박찬중위원

그러면 국가 광특에서 지원한 사업들 19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계획에 전부 광특사업이 511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이 법령지원 기준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게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는 우리 도민이 알게끔 정확한 반대 언론, 설득력 있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해 주실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꼭 요청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찬중위원

이게 잘못하게 되면 도비 1,608억 원이 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고 그 전에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특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역 리스트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이기 때문에 확충에는 신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충이라는 개념은 좁은 의미의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더 넓히는 것 뿐 아니라 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문화시설을 좀 넓힌다 하는 그런 광의로 해석하면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박찬중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이때까지 운영을.

박찬중위원

여기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갖다가 신축으로 봐도 괜찮다는 얘기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신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박찬중위원

아니, 여기 신축포함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운영인데, 이 법적 단어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렇게 자꾸 이상한 논리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합시다, 근거에 의해가지고. 근거가 없는 것을 얘기했다가 빙빙 돌려가면서 광의로, 임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구체적인 편성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나는 지금 별도로 보충답변 한다고 하길래 자신 있게 답변하는 줄 알았더니 겨우 이 부분을 갖다가 광의로 해석하신다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200만 도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것을 조례 법전에 나와 있는 것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광의, 이상한 논리로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찬중위원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실장도 이런 법적자료 가지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확충이라는 의미를 신축만을 확충이라고 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때까지 운영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광특을 중앙정부에 유권해석 의뢰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확충이 신축인지, 아닌지. 아시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이명복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법령기준, 집행부의 어떤 설득력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위원

일문일답 하는 거예요?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하십시오. 가만 있어요. 우리 박찬중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아직 안 끝나셨는데,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우리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게 되면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지원이 많다,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 도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충남국악관현악단에 15억 2,9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인데. 또 충남교향악단에는 이것도 264페이지인데 25억 8,520만 원을 계상했고, 충남국악단에도 이것은 264페이지입니다. 11억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여에 연정원이 있습니다. 연정원도 여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도 6월 말까지 5년 6개월 간 충남국악관현악단 천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비를 한 97억 원을 지원해 줬고, 천안시에서는 58억 5,000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공연실적은 총 599회 중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255회에 불과합니다. 이 목적이 찾아가는 공연인데 반하는 거죠. 또 공주에 있는 교향악단은 도비지원이 무려 161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공주시에서 부담한 것은 겨우 64억 3,000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또 공연실적을 보면 396회 중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겨우 217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연은 어디 공연이냐 초청공연, 창단공연, 무슨 공연 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찾아가는 공연이 아니라 다른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국악단에서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 것에 준 해 가지고 뭔가 크게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충남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과 국악단에 지원되는 법적근거는 무엇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공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일단 문화예술 창달 측면에서 각 시·도별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지침은 되었습니다. 근거는 이렇게 되어서 저희 도내 각 시·군에 지금 소재되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도비는 저희가 좀 지원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60%씩 되고 있고 또 교향악단, 국악단은 70%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도 저희 기준에 의해서 주로 인건비, 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가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 운영비는 10% 정도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현재 천안에 있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은 천안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것이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충남교향악단은 공주시 조례, 충남국악단은 부여군 조례, 연정원은 공주시 조례, 지금 지원근거를 갖다가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비지원 근거.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먼저 말씀드린 것은 설치근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악단 단원별로 도비지원 기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박찬중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근거는 지난번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박찬중위원

아니, 도비지원 근거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율을.

박찬중위원

도비지원 근거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느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재정법이라고.

박찬중위원

그게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조례는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근거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 주는 근거가, 우리 도의 보조금 조례가. 우리 충청남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다’가 아닙니다. 보조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단에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보조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여기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 줄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천안시청은 천안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자생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느냐, 이거는 국가 지방재정법 보조금에 안 나옵니다, 재정법은. 그냥 관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례. 그러면 보통 2:8제, 3:7제입니다. 공주나 천안이나 부여나 이제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은 자생단체로 이륙 할 수 있으면 이제 자생단체에 위임을 하고 자생단체에서 할 일이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이번부터는, 내년도부터는 100% 삭감하면 무리가 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서서히 한 50%씩 삭감을 해 줘 가지고 지원해 줘라, 그 대신 충청남도 도립 팝오케스트라나 순수하게 충남도립 교향악단이든 관현악단이든 순 도립으로 만들어라, 하면 3∼4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몇 십억 이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일부 어느 단체에서는 국악단, 관현악단이 할 수 있는 공연을 다른 단체에서 합니다, 이 국악단 관현악단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또 일부 자치단체는 돈을 지불합니다. 이게 이중성으로 예산이, 전례가 아니라 지금 이중성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한 50% 삭감해 가지고 서서히 자생단체로 키울 수 있는 순수 도립 팝오케스트라나 이런 걸로 제가 건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전체적인 의견은 제가 위원님 동감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충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관계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 넘어갈 적에 저희가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해서 운영상황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저희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박찬중위원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이 지난 19일 날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분권토론회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있었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날 안 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모델을 언급하면서 광역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광역시 폐지 주장을. 저도 8대 때 도청을 이전하지 말고 대전·충남을 재통합하자고 제가 TJB, KBS, MBC 세 군데 나갔거든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지해요. 이렇게 안지사가 광역시·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포신도시에 문화시설 건립계획은 벌써 지사님 뜻하고 우리 집행부 뜻하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기 때문에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자치행정국에 국장님이 나오실래요? 민원콜센터 운영 관리비가 위탁비인데 신규로 담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위탁을 행정에서 해야지 민원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추가인원이 필요한데, 추가인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현위원

아니, 무슨 민원인데 그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현위원

보통 민원내용, 성격은 무엇입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모든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콜센터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를 24시간 근무하면서 거기에 물으면 언제든지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사실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이 기회에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모든, 민원인들이 항상 느끼는 모든 민원을 언제든지 전화하면 거기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현위원

그게 민원에 위탁해 가지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대개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원을 추가로 따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게 행정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현위원

위탁해야 맞는가, 그러면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가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위탁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종현위원

효율적이라 그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복 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실래요.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등재 지원 및 홍보비로 3억 5,000만 원이 등재되었는데 국비는 3,000이고 도비가 4억인데 왜 매칭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은 저희가 백제유산등재 추진을 위해서 유네스코에, 전라북도 익산하고 우리 충남의 공주, 부여 여기에서 저희가, 중앙하고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종현위원

매칭사업은 아닌데 국비확보한 것입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현위원

국비가 원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의문 나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국비를 더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한번 노력은 같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것은 좀.

이종현위원

이왕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좀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를 더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정효영......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잠깐 나와 계시니까 제가......

조길행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나와 계시니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2억 4,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교문화권은 경북 영남이 있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 지역을 본다면, 정말 그쪽 지역과 우리 논산, 익산, 공주, 부여를 본다면 제 생각에는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일들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 지역에는 일이 아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거기를 가보면 우리 충남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2억 4,000이라는 예산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옛날 영남파, 기호문화유교권이 백제문화, 충청권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영남권에 대한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백제문화권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문화 중에서 남길 것은 백제문화권인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공주, 부여 쪽에 고도문화사업, 백제재현사업 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논산이라든지 익산을 포함해서 우리 백제문화권에 대한 흔적, 발자취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 이 사업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유교문화권에 대한, 어떤 충청권에 대한 이미지, 또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토론도 하고 학술대회 개최하면서 그 주민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논산 돈암서원이라든지 또 공주 쪽에 지역문화 향교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문화를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컸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이 사업내용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말씀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게 본 위원이 너무나도 뒤처져 있는 우리 충남의 유교문화를 개탄하면서 사실 저는 특별위원회를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실무들하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좀 더 앞서나가는 충남이 되도록 본 위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위원장님! 저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정효영 우리 여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효영 정책관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좀 한 번 물음을 하려고 잠깐 발언대로 세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중 운영비가 3억 원이 증액되어져 있는데 그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실 여성정책개발원은 도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원 운영을 저희 도비출연금으로 많이 충당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게 69% 정도가 도비보조금으로 했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또 은행금리가 떨어짐으로 해서 은행이자도 줄고요, 그런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이라서 많은 금액이지만 3억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를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용·배수로 경작로 3년간 지원현황이 왔는데 시·군별 현황을 이번 예산에 관련된 2013년도 것도 시·군별로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발연 관련해서 수탁용역을 받고 또 실행건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충발연 실행건수 관련해서......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용역건수 자료를 2012년에 36건.
기영

김기영위원

받았는데 2012년도가, 2013년도는 얼마인가요, 실행건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2013년도 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숫자까지는.
기영

김기영위원

2011년도 대비해서 ’12년도도 조금 줄어들었고 한데 2013년도 것 안 나왔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2011년도 것은 연도 중에 용역이 계속 발생을 하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숫자를 몇 건을 한다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예요, 변동이 많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도비 50억 원을 계상했는데 2012년도는 38억 원인데 50억 원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12억 원으로.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증액 사유는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현재 결원을 좀 채우는 것 하고, 인건비 증가분 그런 것들 하고 기타 신규나 연구 과제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구입비 2억 원 정도 해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갈수록 수탁용역 실적은 더 늘어나 가지고 그쪽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제반 예산을 거기서도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물론 자체사업을 해서 일부 상당부분의 운영비를 갖다 충당을 하면 저희도 도비 지원을 갖다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탁건수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 1인 당 연구건수가 너무 많다, 과중하다 보니까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또 계속 받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와 반면에 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12억 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 거기에 또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기존에 있는 연구원을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삽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와 시·군의 도정, 시·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 역할을 하라고 해서 만든 게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면 도에서 실제 필요해서 필요한 전략과제라든지 그런 것이 자칫 소홀해 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경비라든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도 나왔지만 예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12년도 같은 경우는 실행건수가 줄었잖아요. 지금 ’13년도 것은 안 나왔나본데. 저기 국가 연구용역 같은 것은 시작을 않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직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만 의존하느냐고 이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역차원에 있는 지역의 연구원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아직 수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도와 시·군의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수탁사업이 2016년부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충발연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되면 공개경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수탁건수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이게 경쟁체제로도 좀 가야지 이게 우리 도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자칫하면 우리가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떤 경쟁적인 그런 심리라든가 또 연구용역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도 안 좋아할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충발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충발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하기관 평가하는 그런 틀에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연구 성과라든지 기관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타 연구기관 또 산하기관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계속 우수등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가 수탁과......
기영

김기영위원

충발연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각종 우리 도에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건 매년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탁사업 외에 저희가 의뢰하는 사업이 있고, 충발연 자체에서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용역해서 여기 에 계약금이 이렇게 죽 29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물론 최소 한의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만 수탁용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경쟁심리, 또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연구를 잘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만든 연구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서 의뢰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능력을 갖춘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 보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60% 정도는 정부에서 출연을 하고, 모자란 40% 정도를 수탁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발연 같은 경우는 현재 출연금의 비중이 44.8%로써 4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비중의 것을 갖다 외부 수탁사업으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충발연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도정에서의 활용 측면에서는 수탁 비중을 좀 줄이고 우리 출연금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인 운영을 해 주면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행자위원회에서도 행감도 했고, 또 예비심사 한 사항이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앞으로 충발연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또 연구용역의 질적인 수준이라든가, 또 자체적인 예상되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여건을 더 향상 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사항하고 또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간 충발연이 맡은 바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

저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편안한 물길사업 2014년도 배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요, 일괄질의로 해 가지고.

이종현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 들으려고 했는데.

조길행위원장

중간에 그렇게.

명성철위원

아니, 중간이라니.

이종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조길행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제가 처음에 진행하도록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추가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아마 진행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명성철 위원님 답변할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실 말씀 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 하셔야 된다고, 국장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책임지실 말씀 하셔야 돼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직원 이주수당과 관련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포함 됐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포함이 됐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31명입니다.

명성철위원

전임 계약자는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은 현재 35명, 도 본청, 도의회 합해서 약 40명입니다.

명성철위원

전임계약자?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전임계약직은 31명이고요.

명성철위원

기간제근로자는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 15명입니다.

명성철위원

총 117명이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이 사람들도 삽입이 돼 있다고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포함이 돼서 총 1,319명입니다.

명성철위원

예, 다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인 당 20만 원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 예산에 31억 정도를 계상했고요, 이것은 말씀대로 아직 법적 근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명성철위원

지방공무원법 41조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비보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출장비라든가 하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만 이전을 해서 비용이 좀 증가되는 부분, 또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된 것이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위반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사가, 지사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이주공무원들한테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돈을 줘야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언제 주실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근거를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계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 그것이 연말까지 통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강창희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시효가 2016년도까지입니다. 2016년도까지인데 2016년도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시효가 2016년이라는 말씀을......

명성철위원

국회의원들이 지금 상정일이 2012년 11월 8일 날 했습니다. 11월 8일 날 했고, 제안 회기가 2016년도까지 돼 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회기가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2016년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이 예산을 무리수를 둬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공무원법에 실비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여지를......

명성철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또 지사나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삭감을 안 시켰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를 보면 홍시 떨어지는 것 입 벌리고 기다리는 역할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 도민이 결론적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은 도민입니다. 도민들이 도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감 떨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면 이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예산을 3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안줄 바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을 무리수를 두고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지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더라도 이것이 잘못 됐다, 부당하다,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주하는 데에도 문제, 또 버스 문제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노조에서도 삭감했다고 성명서 내고, 지금 도청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 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의지를 가지고 이 돈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하게 추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사가 꿈같은 얘기를, 내가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거기 가서 채소도 심고, 뭐 주말농장도 하자고 꿈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말농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이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국가라든지, 지금 국가 같은 경우도 보면 세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시책 차원에서 지원결정을 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전남도청은 이주수당 같은 경우는 안 줬지만 이전 및 이사비용을 60만 원 정도 주고, 또 개인에게 3,000만 원씩 30개월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에 2005년도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2013년도,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충남도청은 무엇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1월 달까지 지급 할 의지가 없으시면 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청 직원도 충남도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결정을 지어 주시지 못할 것으로 보고 사실 오늘 지사님을 배석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급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계수위원회에서는 이 3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을 부득이 삭감해야 된다. 왜! 우리 지방재정법 36조에 분명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희들은 도청 공무원들이 충남도민이기 때문에 이걸 수긍해서 심사를 하고 삭감을 안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거 1월 달부터 꼭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님입니다. 시·군별 체육시설 보강 내역을 받아봤는데 담당국장님이 누구신가요?

조길행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서형달위원

국장님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준 체육시설 보강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아산에서 하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하고 전 시·군에 걸쳐서.

서형달위원

아산이 주 경기장이고,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분산개최 합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 30억 가지고 2016년도를 준비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자라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서형달위원

내포신도시에 들어가는 돈을 가정해서 최소한도로 30억만 예산을 편성한 거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본적인 것만.

서형달위원

기본적인 것만 한 거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본 설계비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돈은 2016년도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설 경기장이 공인 규격에 맞게 신설한다든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이 들어간 거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1개 경기장에 대해서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가 2013년도에 내포시로 옮기게 됨으로써 충남의 이미지를 더 확보하고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아산이나 시·군 쪽에서 행사하는 걸 다 보기 때문에 개·보수도 않고 공인규격에 맞지 않는 쪽에서 행사를 한다면 우리 충남의 망신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로 이게 저희가 전국체전이 2001년도에 개최하고, 15년 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3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 40억 내지 50억 정도는 2016년도에 전국대회를 준비하는데 그런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왜 30억만 했느냐 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연차별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61개 경기장이 아산시를 정점으로 해서 각 시·군에 전부 종목별로 분산 개최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장에 우선내년부터 할 게 급한 게 뭐냐! 나머지는 지금 시설보수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시설에 따른 기본 설계비를 해서 그 시설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할 것은 별도로 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비입니다, 30억은.

서형달위원

30억은 기본 설계비로 들어가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2014년도에 가면 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국비 내려옵니다.

서형달위원

국비가 내려온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전국체육대회 2016년도를 대비해서 신규 창단팀을 또 만들죠?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별 체육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전국체육대회 신규창단팀을 만들고 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군에 당구, 아산시에 테니스, 아산시에 궁도 이렇게 해서 창단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협의중이구만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군별로 직장팀이 있는데 연기가 세종시로 빠지는 바람에 거기 있던 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충남으로서는 전력 차질도 되고, 그 팀에 대한 소모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3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당구, 테니스, 궁도를 저희가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창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서형달위원

2012년도에 우리 충남팀이 전국체육대회에서 몇 등 했습니까? 작년보다도 실력이 떨어졌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죄송한 말씀인데 실력은 부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게 바로 우리 예산도 조금 줬고,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를 2016년도에 대비하면 많은 것을 공인규격에 맞게끔 신설 개·보수 하게 되면 2016년 정도 가면 우리 충남이 상위권 들어가겠네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적응훈련도 할 겸, 아무래도 개최지로서 좀 프리미엄도 있고 그때 도민들한테 상위실력이 되도록 지금부터 신규팀 창단도 하고 분석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아울러서 저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30억 가지고는 전국체육대회2016년도 대비하기가 어려운데 시·군별로 다 장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지정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수영은 아산서 하고, 축구는 천안서 하고, 농구는 단국대, 정구는 공주대 이런 식으로 됐길래 전국체육대회 때 2016년도에 대비하려면 30억 가지고는 못 한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40억 내지 50억 정도 있어야겠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서형달위원

일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필요합니다.” 한 번 해 봐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30억만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키가 작아도 배짱이 있어서 내가 국장자리 앉으면 한 50억 달라고 하겠구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2013년도 내년부터는 위원님들도 다음 선거 준비하려고 바빠요. (웃 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서천에도 당구가 신규창단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2016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 2013년도에 내포시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군별 체육시설 보강은 필요하다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최소한도 30억이구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최소한 30억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최소한도 40∼5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장님! 30억만 우선 되면 아쉬운 대로 되겠구만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질의해서 답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가지고, 세 가지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이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서 346쪽입니다. 보훈시설건립 및 기능보강 해서 충남보훈회관 건립 1억 8,000, 또 이것은 민간 자본보조로 했고, 또 보훈시설 건립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4,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산서 34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충남보훈회관건립 18억이 서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저희 충남에 우리 보훈단체들이 9개 단체가 있는데 광북회를 제외한 8개 단체가 보훈회관을 내포신도시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을 하면 단체들이 보훈회관으로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르는 비용이 18억이고, 또한 403 자치단체자본이전 보훈시설건립지원 4,100만 원은 홍성군에, 지금 홍성군 충령사에 보훈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우리가 4,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현위원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구만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이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상당히 답변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문화복지위에서는 상당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상하게 문화복지 소관 또 한 번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실무과장님이 한 번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산업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오게 해 주세요.

조길행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관광산업국장님 잠깐!

박찬중위원

아니오, 과장님!

조길행위원장

과장님, 예. 답변석에.

박찬중위원

예.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윤선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관광산업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관광산업과 소관에 2010년도에 그 예산서를 보면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에 11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렇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11년도에는 또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에 우리 도비가 10억 7,000만 원 예산이 확정됐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820쪽을 볼 것 같으면, 얼마 나온 지 아세요? 4억 얼마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여기에 정산서는 필히 받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특히 다른 실·국에서 감사원 감사나 그리고 우리 도 감사나 행자부의 감사나 복지부 감사 같으면 정산서 부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정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꼭 그 정산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딱 돈을 지원해 주고, 이 돈을 어떻게 썼든 말든 상관할 게 아니고 꼭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절하게 썼는지 그걸 갖다 꼭 정산서를 받잖아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그 정산서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지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

박찬중위원

2010년도에 11억 9,400만 원 이미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중이지 않습니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 중입니다. 나중......

박찬중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 정산서 받았느냐고? 사용 정산서를요, 금산군에서.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사업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일단 도비가, 국비 말고 도비가 11억 9,400만 원이 그 예산이 서 가지고 이미 집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가 계속 중이잖아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1년 치에 대한 그 정산서를 안 받느냐?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지금 사업이 계속해서, 완료되었으면 저희가.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계획이 2010년도부터 2020년도라고 하면 2020년도에 그 정산서 딱 받는 겁니까, 그러면? 해마다 정산서 받는 게 아니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아니, 사업의 집행이 그 해에 다 됐으면 정산서를 받는데 그 사업이.

박찬중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이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일단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정산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좀 확인한 뒤에 답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0년 거라.

박찬중위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아직까지 정산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진......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내년도까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내년도까지?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이 다 완료된 후에 그때 모든 정산, 3년간의 정산서를 그때 받는 겁니까, 그러면? 해마다 받는 게 아니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건 내용을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그 정산서가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기관에서 지적받는 것이 그 정산서 부적정, 부실하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이 이 사업하고 결부된 것이죠? 신문 나옵니다, 그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도비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 용역결과는 봤을 거 아닙니까?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에 대한 용역, 보셨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

박찬중위원

도비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그 용역결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보셨는가 보네요. 자!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산군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금산군의 모 의원이 군정질문 때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타당성용역 엉터리”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군정질문 했습니다, 군의원이. 그러면 우리 도의원도 뭔가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도비가 여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 기사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안 보셨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 정산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보세요. 그 용역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들 용역 발주한 관련 그 부서 집중적인 책임이라 했고 이 엉터리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174억 원의 세금을 투자하고 원금회수는 고사하고 금산군의 애물단지 전락,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사업을 당장 멈추고 재차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엉터리 자료로 제공한......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제공한 여기에 대해서 그 공무원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그 기초의원이 도비하고 관련성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질타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장한테.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라고 했으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 자치단체한테 지원예산 해 줬을 때 엉터리 지원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건강약초시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남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산 같은 경우는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체험관광하고 외래 관광,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숙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을 이게 예산 지원해 준 자체를 그 기초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금산군에다가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모 의원이 “무슨 엉터리다”, 신문 내용을 내가 다 못 읽어드립니다. 왜? 도비로 예산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내용을 아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신청사 직장 어린이집 개설에 대해서 담당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요구한 자료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아마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민간임대를 주려다가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거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자는 남서울대학교라고 지정이 된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지정됐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18일부터 개원 예정인데 지금 그러면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됐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안에 집기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18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약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지금 점검단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설 관계를?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일 날로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원장실이니 교무실이니 행정실 전부다 원아 교실수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육 교직원이 12명 있네요. 그 임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원장을 포함해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원장이 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원장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원장은 누가 합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원장은 그 남서울대학교에서 원장을 채용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거기에서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남서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관리하는 거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원장을 채용하고 원장이 교사를 채용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그리고 모든 그러면 비품이나 시설 준비 같은 것은 도비로 다 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비에서 다 지급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얼마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은 금년에,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그것은 금년에,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설비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시설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 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 다음에 사업지 부담이 총 운영비의 50%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 50%는 어떻게 도비에서 다 보조해 줍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50% 보조는 저희 도비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업주는 저희 도지사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저희 도지사가 되는 것이고요.
은철

이은철위원

사업주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아! 사업주 부담이 50%예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도에서 50% 도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니는 원아들은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수익자 부담은 거기에 위탁하는 부모들이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남서울대학교에 위임하는 거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보육수당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육수당 나가는 것을 대체해서 지원을 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저희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에 신청사를 한 번 방문할 계획이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한 번 여기 좀 꼭 방문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 좀.

조길행위원장

자료 요구는 하십시오.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 도정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대한 최근 3년 간 배부내역과 그 밑에 정부예산확보 및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3년 간 지출내역을 주시는데 사용일시, 사용금액, 사용 장소, 대상자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진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보완인데 충남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원과 재단을 포함해서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저기!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이전이 18일부터죠? 이사.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도청에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 거기에 입주 할,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상당히 걱정도 되고 자칫하면 그 인근에서 인구유입이 오고 하다 보면 그 인근지역만 공동화 현상만 더 가중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 유치, 기관이전뿐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사업 또 타 시·도는 각종 세계적인 박람회라든가 전람회 이런 것까지 다 유치해 가면서까지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인프라 구축 하나도 제대로 오기로 됐던, 또 MOU 체결까지 하는 그 병원이라든지 대학교 이런 문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그 이후로 거기에 노력하는 빛도 없고. 그러다 보면 과연 그 도시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구유입을 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국가적인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발히 하고 또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해도 부족한 판에 그동안에 건양대와 MOU체결한 문제 이런 것도 전혀 그 뒤에 어떤 도에서 이렇다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요. 대학문제도 그렇고 학교문제도 그렇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당초에 2010년도까지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대학문제 등을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청이전을 계기로 해서 신도시가 점차 조성이 돼 나가면 좀 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포신도시가 의도했던 그런 우리 도의 수부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일층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지사 공관은 추진이 몇 % 돼 있어요? 도지사 관사.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사 관사는 건축은 거의 다 끝난 거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은 26일 날 이전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 오늘 예산심의에서 그런 사항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본 위원이 전통가옥 또 한옥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신도시에 그런 건립계획도 전혀 전무하고 다 현대식 건물 위주로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지사 관사라도 좀 한옥으로 제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건물이라도 하나 지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소홀하고, 저는 지역에 원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박람회 등등해서 타 시·도에서는 상당한 많은 열을 내고 하는데 내포신도시라고 조성해 놓고 어떻게 해서 명품도시를 할 건지, 또 인구유입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항에 좀 도가 적극성을 보이고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세종시하고 경쟁관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도 지금 세종시에도 일부 집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퇴근 문제 등등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볼 때는 인프라 구축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하여튼 국가적인 그런 기관이라든지 박람회 등등 유치하고 또 기존 우리가 대학유치라든가 병원유치도 계속 우리가 절충하고 좀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오늘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노파심에서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을 하신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그런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명심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서 7쪽에 보면 세출예산 재무활동으로 2012년도 1,676억에서 2013년도 2,078억으로 402억 증액됐다고 그렇게 됐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재무활동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1,676억이 2012년도에 본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 본예산 기준.
병국

유병국위원

금년도 본예산이고 30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재무활동으로 기정예산 2,13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건 1회 추경을 얘기하는 거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반영된 거. 그 다음에 추경은 2,145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2회 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1,676억 본예산하고 기정예산 2,131억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 실장님! 구분 안 되시죠? 작성한 분은 알 수 있는데 서류만 보면, 기정예산이라고 하면 2012년도 본예산을 말하는 건지 1회 추경을 반영한 걸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른다고요. 그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통상 기정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다 중간에 바뀐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바로 직전에 그런 예산 비교를 해서 추경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본예산을 할 때는.
병국

유병국위원

이걸 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뜻이 2,131억 기정예산은 1회 추경까지 반영분이고 2,145억 원은 2회 추경 반영할 거잖아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명확히 쓰면 되지, 그렇죠? 이걸 기정예산 이렇게 애매하게. 다음에 문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통상 용어로써 기정예산이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쓰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기정예산이라 하면.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표현을 갖다 좀......
병국

유병국위원

기정예산이라 하면 직전예산을 기정예산이라고 한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걸로.
병국

유병국위원

이미 정해진 건 본예산도 이미 정해진 거고 직전도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건 마찬가지인데.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약간 볼 때 좀 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1회 추경 반영안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 표기를 좀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보니까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전출금이라든지 보전금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지는 비용인데요, 2013년도에 402억 24%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필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내용의 과목이 아닐 것 같은데 2013년도에 402억 24%가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일괄해서 나중에 다 한 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환경보호 관련해서 36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2012년도 3,799억에서 3,439억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특히 요즘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도 에너지 그린에너지라든지 녹색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환경보호에 관련되어진 예산이 360억 감액되어지면 우리 충남도에 환경에 관련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 산업 중소기업 관련해서 역시 234억이 감액됐습니다, 24%가.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도가 현 정부에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도권 기업들이 이 충청권으로 내려오려고 하다 다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숫자로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기업유치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24%나 감액했다고 하면 우리 충남에 기업유치라든지 기업 활동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실장님 답변 안 됩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 계상 말씀하셨고, 재무활동비 2,078억 원에 대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무활동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다른 세출예산처럼 어떤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사업성 예산 같으면 얼마를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맞는 세입을 맞추어서 편성하는데 재무활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회계간의 전출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그런 비사업성 예산이다 보니까 뚜렷한 목적보다는 사후적인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역을 봐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현재 회계 간 전출금이 1,257억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가는 돈들이 여기 잡히다보니까 특별회계 전출금이 좀 늘면 이쪽 금액도 덩달아서 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무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채라든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돈 상환액이 크면 이것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어서 많이 늘거나 줄거나 하기 보다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사후에 조정하는 식으로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문득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13년도에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하겠다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재무활동이라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던 보조금을 주던 어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전체 일반회계에 어떤 분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재무활동 금액이 커지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재무활동은 그렇습니다만, 특별회계로 가면 그 특별회계는 분야가 따로 정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걸, 이것까지 그 분야로다가 넣어서 해 버리면 중복 계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데로다가 490억 정도를 전출 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뭐냐 하면 402억이 증액됐는데 24%라는 얘기죠, 그 증가폭이. 근데 특별히 2013년도에 이렇게 증가폭이 크게 증액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기나 공주 일부가 세종시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줄든지 아니면 비슷해야 되는데 특별히 증액 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느냐 이걸 질의 드리는 거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다른 것 회계 간 전출 같은 것은 사실은 예년에 비해 큰 변동요인에 따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큰 변동요인 중에 하나가 지방채 차환에 따라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히 지방채 상환을 하시는 거예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지방채를 저희가 작년도에 400억을 차환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00억을 차환해서 농협에서 빌린 거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자가 싼 것을 차환 했는데 내년에는 그 금액을 580억으로 늘리려고 지금 지방채 파트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180억 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게 예년하고 비교하면 특수하게 늘어난 그런 것이고요. 회계간 전출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가는 돈이 조금 늘다보니까 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180억 정도 더 늘리기 때문에 그 원리금 상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일종의 재무활동이 증가된 것으로다가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사항은 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의 예산이 360억 많이 삭감됐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필요하시면 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미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가장 큰 원인은 9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고 하수관거 정비가 각각 388억 원, 192억 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환경부의 전체 실링 예산 주는 것에서 이걸 각 시·도에다가 배분을 하는 예산인데 환경부의 이 예산 실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도에 배분되는 예산이 같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이쪽 부분이 많이 준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포션이 많이 줄어들고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업내역 상으로 보면 공공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외에 다른 분야는 크게 감소하지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국고보조가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국고 보조가 줄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에 관련되어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나머지 우리가 이게 다년도 계획으로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가 줄어 그 차액만큼 도비로 투여해서 원만하게 할 건지 아니면 국고보조가 줄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지?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개별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추한철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환경 분야의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시설문제는 여기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공하수처리, 하수관거, 농어촌마을하수도 이런 사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단년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10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60억 원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한 가지는 세종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개 사업당 3 내지 5년이 소요가 됩니다. 해마다 그 사업들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 별로 시작하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2012년도 금년도가 조금 피크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대신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3 내지 5년이 소요되지만 첫해에는 설계비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국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교적 적게 편성되고요, 그 대신 내후년부터는 금년 같이 많이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당초 계획 했던 것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국고보조 360억 원 감액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우리 유병국 위원님 질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
병국

유병국위원

하나 답변 더 들어야 되는데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세 번째로 산업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고보조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기업을 갖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비가 한 15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간 우리 충남 쪽에서 많이 국가보조금을 따다 보니까 지경부 쪽에서는 일종의 한도액을 설정해서 각 시·도 별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저희 이쪽에 떨어지는 몫이 연초에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당초 예산으로 그렇게 작게 편성했는데 개별 사업별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속개되는 회의 때 담당실장이 보고토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그 부분에 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사업내역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시겠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김용필위원

도청이 이제 1월 1일 시무식을 거쳐서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갑니다. 지난번에 대전 시민들과 석별의 정을 나눴던 예산을 살펴보니까 약 9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277쪽에 보면 도청이전기념사업 추진 관련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약 6억 5,000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이 이게 전체인가요? 도청이전기념사업에 관해서요, 여기 보면 내포문화대제전 그 다음에 내포2013코스튬플레이 이런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행사 중에서 도민합창대회가 있고 내포코스튬플레이, 도청이전기념사업이 있고 내포문화대제전 이 2개 사업은 순수하게 내포시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산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김용필위원

내포시가 이제 출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포시라고 하지만 행정적인 법적으로 시는 아니잖아요, 행정타운 출범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법적으로 시는, 246개 자치 시·군에 포함되는 그 시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행정타운 출범에 따른 이사를 새롭게 옴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청권의 내포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상징적인 시의 명칭을 부여해서 되는 지명이죠, 따지면.

김용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대전에서 지난 10월 19일 날 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아주 성황리에 도청 앞 대로가 다 차단된 채로 교통이 통제된 채로 성황리에 행사를 가졌는데요, 지금 내포시에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져 있지 않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가게를 개업할 때도 이웃 간에 떡을 돌리며 나누고 또 15개 시·군과 더불어서 내포시가 또 여러 전국 광역시·도에 있어서도 이제 드디어 출범하고 나타나고 전진해야 만하는 그 당위성 나타내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합니까, 이런 부분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비난받을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이 전부 참여하는 겁니까?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기념행사도 하고 어떤 우리 충남의 문화·예술행사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기회에 널리 한 번 알리는 의미도 있고 시·군 별로 특색 있는 그런 문화·예술을 보급시키는 의미로 이 사업은 특이하게 한 가지 특색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주족이 철기군을 통해서 청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에는 그 엄청난 무력과 강국의 군대 앞에서도 한족의 문화적인 장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내포시대라고 하는 이 자체는 분명히 충남의 아름다운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또 도민들에게 단순하게 행정타운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충남의 우수함을 격식 있게 나타내야만 하는 중요한 도청이전기념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시·군과 공조를 통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 주무국장으로서 분명하게 소신껏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시·군 별로 1개 프로그램씩 참석하는 것만 해도, 1개 시·군에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렇게 된 걸로 됐어요, 그것만 해도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도비에서 포함하면 되는 것이 2억이 대제전에 따라서 포함이 돼 주시면 행사성 위주의 그런 대제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시·군 별로 이렇게 발표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기회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만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옵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님도 보니까 장기승 위원장님 이름이 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밑에 있어서 제가 좀 껄적지근 합니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도 널리 누구보다도 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개최된 사업이 9억 정도를 대전에 있어서 ‘아듀’할 때는 9억 원이었는데 예산·홍성이나 이 부분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6억 5,000으로 세워진 걸 볼 때는 인프라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된 마당에 6억 5,000 이 정도 예산밖에 세워지지 않은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존경하옵는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무엇보다도 문화강국 또 충남도 문화의 위대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해미에 있는 공항을 통해서 또 대산항을 통해서 중국과 대문화 강국으로서 접촉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문화강국의 지방 충남도로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착오가 없이 부족하면 더 채워 달라고 하시고 그 뜻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는 내년에 저희가 처음 한 번 하는 거고 연속으로 이렇게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우리 내포시를 성공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잔디광장을 이용한다든지 지금 현 부지에서 각 시·군 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민속 예술인들의 마당이 되고 우리 도민이 함께 내포시대를 맞이해서 함께 한다는 의식도 심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소비성 있는 거를 제가 아주 잘 구분하겠습니다. 그런 낭비성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 예술성을 한 번 부각시키도록 제가 책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용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기념사업으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는 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어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가 이주하는 그 지역에 보면 내포문화권개발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흥선대원군의 아버님 ‘이구’, 남연군묘도 그곳에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풍수지리 학자의 손 누구시죠, 손. ‘손석우’ 그분 묘도 거기에 있고 대한민국에서 좌청룡우백호를 주장하는 분들은 전부 다 내포신도시 그 지역을 다 오세요. 그리고 내포라고 하는 자체가 아산시 일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8개 시·군이 포함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도청 앞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플라스틱 의자 쫙 있고 포장마차 쭉 있고 어떤 이런 개념의 행사들이 와서 풍물치고 한 번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그야말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대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그곳에서 우리가 도청의 용봉산 밑에 용의 형체와 봉황의 머리를 가진 그곳에 새로운 역사의 수도가, 충남의 수도가 꿈틀거리는 역사적인 이 현장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에게 있어서도 일회성이 아닌 가야산 또 내포, 수덕사 이런 주변의 형태와 웅장함이 서로 어우러져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대단하다 라고 하는 의식을 한 번 심어주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해 그냥 플라스틱 의자 놓고 이런 9억 이게 아니라 또 이게 6억 5,000 예산·홍성 새롭게, 자영업 하는데도 떡도 돌리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존재 가치는 분명히 부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부족함이 있으면 솔직하게 드려서 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충남도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손석우」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현 청사 및 신청사 관리 용역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는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 3억 5,900 정도를 하고 있고, 이사를 갈 새로운 신청사는 연 18억 4,000만 원, 또 청소용역은 13억 8,4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거의 맞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 청사 청소용역비는 1인당 약 2,564만 원 정도 듭니다, 1년에. 신청사 시설관리용역비는 1인당 7,100만 원 정도 듭니다. 또 신청사 청소용역비는 1인당 3,800만 원 정도 듭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이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그러시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청사 용역과 신청사의 어떤 시설관리용역 또는 청소용역이 지금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청사의 청소용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이군경회에서 3억 6,000 정도로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신청사의 시설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현대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용역을 별도로 줘야 되고 또 내부청소용역을 별도로 나누어서 줘야 됩니다. 그 2개를 따로따로 줘야 되는데 시설관리용역에는 내부 의회동과 우리 본관동 그리고 민원동 다 합해 가지고 3개동 플러스 공연장까지 전부 다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 18억 정도로 연간,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시설관리와 조경 그리고 안내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연간 13억 정도로 지금 현 청사 대전청사보다는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운영소요 인력만하더라도 지금까지는 14명 정도로 충분했습니다마는, 신청사로 가게 되면 36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면적보다는 상당히 넓은 면적과, 주의를 해야 되는......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물이고 면적도 넓고 관리할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관리용역에 소요인원은 26명입니다. 신청사 청소용역은 36명입니다. 이걸 1인당 나누어보면 너무 많은 차액이 난다 이겁니다. 또 현 청사도 그렇고, 현 청사는 14명이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액수가 차이가 나느냐 무슨 얘기냐 신청사시설관리용역은 충남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혹입니다. 1인당 나누어보면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용역비가. 청소용역비는 1인당 나누어보면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7,100만 원, 3,800만 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인건비만 가지고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승위원

아,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전체 총액을 가지고 나누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계산하신 것은 총 용역비를 인원으로 나누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인건비로 계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로 계산 한 거지만 면적이 넓고 시설이 복잡하다 보면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기승위원

면적이 넓게 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인원을 늘리니까 그러면 금액도 비례해서 늘어나 줘야지 너무 많이 이 액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장기승위원

충분히 하셨겠지만 너무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가용역을 저희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들어가시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길행위원장

잠깐,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장기승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조길행위원장

들어가지 마십시오, 잠깐요.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십시오.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들어가시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과 이종현 위원님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할 게 좀 남은 것 같은데 우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지방세 시·군 별로 체납액 총액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돼서 이제 파악해 봤더니 약 510억 정도가 지금 체납액으로, 저희 시·군 전부 합해서 510억 정도가 되고 또 이은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시설비가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약 4,800만 원 정도 교재구입비 등등 한 세트로 해서 약 4,8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께서 신청사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에 1억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증액을 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 문제는 체력단련실이 지금 현재 있는 청사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해서 약 1.5배 정도 되는데요, 그 넓고 해서 사실은 여기 보다 신청사로 가게 되면 직원들이 퇴근 후에 크게 어디 가서 여가를 즐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직원들 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1.5배 정도 되는 면적에 운동기구를 많이 추가로 보충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억 2,500을 금년보다 더 많은 액수로 잡았고요, 더욱 송덕빈 위원님과 이종현 위원님도 같은 질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경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로 증액된 것은 주로 공직자한마음대회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공직자한마음대회에서 증액된 것은 대개 약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대개 그러면 급식비를 공급해 주는데 이 급식비 공급해 주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그 급식비를 조금 더 추가로 하다 보니 거기에서 약 4,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3·1절·광복절 경축행사 등등 국경행사가 저희들이 한글날까지 포함해서 국경행사를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초청 인사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개 4·19혁명 유공자, 독립유공자, 광복회 회원 등등해서 유공자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대개 한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 실제로 오시는데 그분들 오시는데 실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통상 보면 그 실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실비보상액을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께서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0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이것은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 1억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금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납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왜전 시·군에 확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내년에 그것을 3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 인건비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세정종합평가 시상금은 매년 저희 세정징수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시·군 유공자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개 시·군에 시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11개 시·군으로 시상을 해서 좀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자해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깨끗한 청사관리에서 송덕빈 위원님께서 39억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방금 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용역에 지금 현재 청사보다 32억이 더 소요가 되고 청사가 넓다 보니 공공요금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전기요금·수도요금 또 열공급요금 등등해서 공공요금이 또한 23억 정도가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5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상계해서 약 39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 7억 증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입·세출 그리고 예산과 또 각 나눠져 있는 세외수입 등등이 지금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세입과 예산과 지출이 전부 일관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실시간으로 공개할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부정의 요소 같은, 그런 부정의 원천도 없애버리고, 또 도민들에 대한 재정정보도 완벽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일단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2억 2,000 증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산개발비 3억 2,100만 원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완관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1차년도 끝났고 내년도에 2차년도를 합니다. 사이버 보완센터는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부터 방어시키기 위해서 24시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어서 이것은 용역으로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조길행위원장

이종현 위원님은 나중에 추가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우리 송덕빈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충분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시작 되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요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라도 위원님들께 깔아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도 지났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위원님들한테 놓아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가정에서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꼴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교문화권도 너무 뒤처져 있고요, 또 반면에 배수장 제중기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 우리 충남입니다. 왜! 중간은 못가더라도 꼴찌는 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 좀.

조길행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기승위원

페이지 590페이지에 예산서 공학교육 혁신센터 7,000만 원 신규금액하고, 591페이지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2,000만 원 신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서류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좀 한 번 더 나오시게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죠.

조길행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 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말이죠. 신 도청사가 건립되고 또 이달 중으로 이사를 가면 본 위원은 그 지역의원으로서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사 방문을 직·간접적으로 저한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아마 앞으로 전국이나 또 충남도민들, 또 우리 내포신도시는 관광지역이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등등해서 상당히 우리 내포신도시를 찾는 관람객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우리 도에서 우리 도청사라든지 또 민원인들 등등해서 앞으로 많이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인력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청사관리,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사관리 인력 속에 안내 인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현지에 가서 수요가 생기면 그것은 수요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늦고 저희가 그동안에 외국의 시청사라든지 이런 데를 가 봐도, 신청사가 아니더라도 보면 노인분들이 자원봉사 띠라든지 표찰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역사라든지, 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등등해서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언젠가 우리 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신 도청사가 건립되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서, 또 우리 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필요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방문객들이.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든 자원봉사가 되었든 미리 해서 역사라든지 문화, 또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숙지를 하고 해서 이런 인력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왕좌왕 하고 자칫하면 여러 가지 거기는 또 넓은 지역이라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미리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검토내용을 가지고 한 번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