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률 의원 발언
선문
김선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고 기 상정한 예산을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 확정했습니다. 의결 확정한 결과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재편성되어 안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회부되었습니다. 이 회부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김경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간사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 총액은 738억 1,786만 1,000원 중 세출예산 부분 중 삭감액은 분구 경축 분위기 조성 홍보수용비 700만원 중 200만원, 의회 사환 574만 3,000원 중 14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총 343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 3억 4,005만원 중 새마을협의회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삭감액이 2억 9,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간사님 보고에 의심난 사항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넘어오면 다시 심사하시고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김경도 위원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도
간사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총 5,300만원으로 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비에서 100만원, 내무행정의 집단민원 해소 추진비에서 1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비에 현장행정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건설관리비의 유촌교 응급보수비에서 2,000만원, 교통행정관리비의 견인대행사업 부족경비 보전비에서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드린 내용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수정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온 수정안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각 항을 증감하거나 세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해야 됨으로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좋습니다. 서구청장께서 발의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사전동의를 얻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이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넘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2차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기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5년도 수정예산안 2차 안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 각 항을 증감하거나 세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의를 득해야 함으로 서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서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서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전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이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