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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58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명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7일에 이어 도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서 제출된 수정 예산안이므로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에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김주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난 금요일 제5차 예결특위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는 다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길행위원장

혹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혹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재무활동 관련해서 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국비확보 가내시되지 않은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담아져 있기는 한데 가내시가 되지 않은 국비내역 이것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 번 이미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조길행위원장

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포괄적으로 하시게요?

조길행위원장

예. 같이 상정해서.

강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실시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조길행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향후 도정홍보 계획이 무엇인지,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도정광고비 1억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붐 조성을 위해서 언론사와 관내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유도를 해서 언론사와 같이 도정광고를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일환 중에 도내 기업 중에 삼성으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아서 KBS에서 도정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서해안 유류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해업체인 삼성으로부터 도정의 어떤 캠페인의 협찬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캠페인은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캠페인은 저희가 도내에 있는 큰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할 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도민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KBS에서 나간 방송에 대해서는 삼성으로부터 저희가 협찬을 받지 않고 도정의 광고비로 직접 지출을 해서 광고를 계속 마무리하고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향후의 캠페인성의 도정광고는 현재 KBS 이외에 다른 공중파 방송국과 케이블 방송국도 신문사 등을 포함해서 관련 우리 도내의 협력업체들을 서로 매칭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BC 및 TJB는 현대오일뱅크와 KCC 등을 통해서 12월 중순부터 할 예정으로 있고 기타 케이블 3사와 도내 유수 신문사 등을 통한 캠페인 광고도 지금 일부 업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이게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그동안에 계획했던 홍보에 대한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일단 문제가 되었던 KBS와 삼성에 대한 건은 저희가 지금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제작된 것과 확보한 방송물량은 저희가 도비로서 충당을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예, 그렇게 그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의 바탕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전후사정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도지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 또 여러 가지 리더십 또 이율배반적인,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고 또 정말 그 피해민들한테는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유류대책본부가 세워져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피해민들은 계속해서 절규하고 있고 또 혹여 언론에서는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켰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계셨는데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피해민들과 그동안 그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한 상황이었고 그런 속에서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련의 상황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적으로 진정으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광고를 하면서 스폰을 받는 것이 충남도정이 행정혁신을 하는 것인지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기업체에게 광고를 스폰을 받았을 적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논리는 내가 내 것을 줬을 적에는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물론 일반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도, 통상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폰을 요구를 해서 광고를 냈지만 그 사람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마지막에 이것은 협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남도정을 이용을 해서 삼성을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총 3억 1,000만 원에 대한 광고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협찬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수정안을 올리면서 1억을 올렸고 또 다른 기업은 그냥 그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는 겁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광고 같은 경우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고.
성철

명성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이고 삼성에 광고비를, 이렇게 시끄러운 과정에서 삼성에 광고비를 주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삼성 광고비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고요.
성철

명성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수습하려고 1억을 지금 편성한 거 아닙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협찬을 받지 않고.
성철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을 낼 것이 아니라, 홍보협력관실에 도정광고비가 얼마 있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금년도 예산은 소진을 했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성철

명성철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가 종료되면 2013년도 예산은 1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방송이 나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성철

명성철위원

방송이 나갔든 뭐했든 간에 아니 충청남도가 어디 부실기업입니까? 충청남도가 보증을 해서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낸 거 아닙니까? “너네들끼리 통쳐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KBS에 대해서 광고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만이 수정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낸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물론 수정안은 가급적이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그 일을 마무리 짓고자,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내년이 이틀 아닙니까? 12월 30일하고 12월 31일하고 2013년도 1월 2일이면 이틀 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불요불급한 듯이, 이렇다고 해서 도민의, 피해주민들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이 가라앉겠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물론 이런 조치로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조속히 하루라도 좀 빨리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고 금년 중으로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이 수정안은 상정시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심사를 할 수가 없고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면 2013년도 홍보협력관실에서 도정홍보비로 예산을 주시고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조길행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민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홍보가 계속 나가다가 방송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런데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죠.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다,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올해 수정 추경 예산안에 이것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저렇게 일부에서 오해하는 위원님들도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이 좀 적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에 이게 본예산에 담아져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우리 강철민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죠?

강철민위원

아니 답변은 안 들었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라니까.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부 방송이 되었습니다. 당초 11월 24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로 방송이 3개월간 잡혀있고 하루에 4회 정도 해서 총 360회 정도를 방송할 계획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12월 7일 전까지 한 14일간, 2주간 정도 이미 방영이 되었습니다. 52회 정도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영상물 자체도 제작이 다 끝난 상태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귀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방송 편성까지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대로 하면 어떤 용역들이 제작이 완료되면 용역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원칙이 맞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중에 갑자기 불가분하게 발생한 일은 조속히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유병돈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홍보와 관련해서 기업체로부터 3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협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물론 우리 도청도 새로 내포신도시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 부대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내포신도시가 지금 사실 우리 도민이나 전국에 계신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PR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급처방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충남도에서 이런 홍보를 할 때 어떤 기업인들과 협찬을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의 홍보비를 가지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워서라도 좀 떳떳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억이 올라온 추경문제는 지금 홍보를 하다가 홍보가 중단되었고 또 삼성문제를 다 깨끗하게 청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같이 좀 협의해서 도가 이문제로 또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로 더 이상 연연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것을 여기에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번에 홍보비 협찬 받은 금액이 얼마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한 것은 한 2억 8,000정도로.
치연

조치연위원

제 생각은 삼성에만 반환할게 아니고 이왕에 반환하려면 전체 반환해야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같이 공동으로 협찬을 받았는데 삼성만 1억을 반환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반환하려면 이번에, 내포시 홍보에 2억 8,000요? 그것을 다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 홍보캠페인을 한 취지 자체가 물론 도의 도비를 직접 들여서 홍보를 하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는 별도로 우리 도내의 큰 일종의 행사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을 더 촉구하고 도내에 있는 기업들과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좀 조성해서 그 쪽에서 우리 도청이전을 축하해 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인데 특별히 한 기업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를 저거 할 것인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돈 얼마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같이 우리 도청이전을 축하해 준다는 자발적인 그런 것을 저희가 바랐던 것이지 금액을 저희가 전가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목적보다는.
치연

조치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조길행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산서 64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단체 지원을 2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2억, 2013년도에도 2억인데요, 2011년부터 ’12년도 또 ’13년도 예산의 2억에 대한 내역과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홍보비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셨는데 혹시 각 실국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와야.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요구를 받으신 후 다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시는 것은 2012년 추경에 관련된 것을?

조길행위원장

지금 전반적인 제가 상정한 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013년도 본예산도 지금?

조길행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 위원입니다. 통상실 실장님한테 한번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농경위에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사안이 있었는데, 실장님 계시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홍열위원

저희들이 조정액이 5,000만 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5억이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중기청에서 국비를 5억을 지원해 주고 매칭으로 도비 3억 5,000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가급적이면 내포시에 이게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데 반면에 여성기업인들은 현재 기업인들이 천안·아산 지역에 많다 보니까 천안으로 우선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후에 다시 또 확인을 했는데 여성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내포신도시에 들어 갈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계획으로 우선 천안에, 어차피 이게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천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내포시에 이런 건물도 생겨지고 그러면 내포없 도청소재지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우선 구두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가능하면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내포시에 있는 임대빌딩이 언제 완공이 되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2015년도 정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2015년도이면 2013년도 2년 딱 맞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있어서 회장님이나 임원진들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80% 이상은 아산·천안권에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내포시가 10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 단위 협력기관들이 빨리 빨리 들어와야 내포시가 하나의 도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확실하게 문서상으로라도 임대빌딩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2년 뒤에 반드시 내포시에 들어온다는 그런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확약서를 문서로 받고 그리고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집행할 때 사전에 그러한 문서를 받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천안의료원 문제인데요, 문복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안의료원 내년도 예산안에 3억 정도가 계상된 게 있던데 천안의료원이 독립채산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일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홍열위원

제가 지난 충청투데이 12월 4일자 보도에 보게 되면 천안의료원 수입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천안의료원이 그 3억 원 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집기·비품 구입비 그런 거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물론 공공의료원이 다른 우리 산하기관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을 이쪽에 맡겨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는 도에서 제공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을 독립채산제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 의료원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원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정 사정이라든지 그래서 초기에 미처 많이 잘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상 적자도 발생하고, 현재까지 천안의료원이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이전 후에 약간 수지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적자 상태이고 현재 일부 부채를 갚지 못해서 체납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4/4 분기에 4,800만 원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흑자가 진행될 것 같은데 구태여 사실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면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집기라든가 이전하면서 옛날 노후 됐던 집기라든가 비품 이런 것은 사실 옛날 것 그냥 써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뜩이나 천안의료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도에서 관여를 해 준다면 타 의료원하고도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천안의료원이 가장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을 이전한 것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적자로부터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서 정상적인 의료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와 주실까요? 국장님! 우리 길게 이야기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서로가 주고받읍시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게 한두 번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금 도로 확포장 사업하는 과정에서 가로등이 서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다리, 아니면 터널 주위에 많이 세우고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가로등 지주 자체가, 간선주 자체가 400만 원 짜리를 꼈을 때는 더 밝고 100만 원 짜리를 세웠을 때는 불 자체가 약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속 길 또 그 많은 도로에 전부 가로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겁니까? 가로등이 없는 데도 사고가 없는 겁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설계상에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 현장에 따라서 많게는 500만 원, 또 적게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지역이라든지 그런 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교량이라든가 교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로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리에다 붙인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가격이 좀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면에 대해서도 현재는 나날이 시간이 가면서 좀 나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라고 생각했을 때, 또 혈세를 떠나서 내 개인, 나 송덕빈이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한다면 아마 내 집 앞이라도 이렇게 비싼 것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역시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거리 간격을 보면 30m 간격입니다, 2차선 도로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30m면 그 가운데 세 중간에 15m 간격이라면 아마도 잊어버린 바늘도 찾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밝혀야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도 전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지그제그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간격이 30m 2열로 마주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도로에 교량부분, 접속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도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밝기에 따라서 간격이 촘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건을 보아 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마을 노인회관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춥게 사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조도면 웬만한 방 하나에 켜놓으면 그 방이 뜨뜻합니다. 이런 헛된 낭비를 하고 있는, 우리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13년도 가로등에 들어가 있는 사업 자체는 제가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길행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천안의료원 관련해서 의료장비라든지 시설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예산서 387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그 출연금이 시설현대화나 장비구입비가 아니고 비품 구입비입니다. 비품.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 그런 것들인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배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고정 자본적인 것을 해 주는 게 맞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편성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천안의료원이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병국

유병국위원

잘못된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것. 여기를 보면 9쪽에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또 사업목적·용도·추진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 금지하고,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유사·중복 예산 통폐합, 행사·축제 예산은 지양하고, 또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일몰제 적용하고 뭐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지침 행안부에서 교부한 예산편성 지침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지방재정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2013년도 예산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병국

유병국위원

더군다나 자! 한번 보세요.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0억 가까이 들여서 병원을 새로 짓고 또 약 60억 들여서 새로운 의료장비 CT라든지 이런 것을 사 줬어요. 그래서 병원에 매출이 150% 이상 증가했다고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자체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장비도 아니고 단순한 비품을 도에서 도비를 출연해서 대준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글쎄, 그 비품 목록을 제가 잘 ......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글쎄가 아니고 동의, 아니 그러면 실장님! 예산편성 지침 보셨지요? 이 지침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현대화 비품이라는 것이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병국

유병국위원

필수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당장 진료하는데 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필수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품이라는 것은 책상 이런 것인데 이것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서 당장 책상 사야 진료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것도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더군다나 지금 거기가 이전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좀 더 지켜보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매출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하시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런 신문 보도는 봤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간 게 맞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채산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어려운 산하기관 비품 다 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작년도 추경에 이사비용으로 5억을 요구했던 것을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당시에 예산을 2억만 반영해 줬나?

장기승위원

2억 5,000.
병국

유병국위원

2억 5,000만 반영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은근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그 이사비용 못 받은 것 이걸로 대신.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그 때 2억 5,000이면 이사를 가겠다, 그 정도면 새로운 집기를 구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2억 5,000을 추경에 계상해 줬는데 이것을 또 지금 본예산에 은근슬쩍 3억을 넣어서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그런 심사에 대해서 무력화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글쎄, 그 예산 원칙상에 부합 여부라든지 비품이 의료원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수성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천안의료원이 최근에 흑자를 봤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적자를 봤고 어려움이......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흑자 계속 나는데 필요하면 계속 재정을 출연하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상황을 봐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흑자가 났으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흑자가 몇 달 났다고 해서 그 전에부터 계속 적자가 나고 부채를 지금 수 십 억을 지고 있는 사항이 4,000만 원 흑자가 났다고 해서 크게 개선이 단시간에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이런 비품비는 당장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책상 예를 들어서 20개가 필요하면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2개 사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벌어서 2개 더 사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도에서 돈 3억을 출연해서 일시에 집기·비품, 책상·의자를 다 바꿔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충남도 재정이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 있으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비품의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나 방향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집기·비품구입비가 아주 필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내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차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오늘 이 예산 삭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다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그러면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동의하시겠다는 거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여지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은 드시는 거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들 생각을 제가 뭐 이렇게 말씀......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다라고 금방 전에 답변하셨다니까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판단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불요불급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 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신다는 거잖아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생각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시고 또 바꾸시네!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길행위원장

자!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는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장이 출석을 안 하셔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어쨌든 이게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도에 재정이 어렵지만서도 그 가운데 지원해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해당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런 내용이나 또 실장님이 답변하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도민들께 정책적 판단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시면서도 하여튼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실장님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예산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저는 이해하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과 심판은 우리 실장님이 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조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복지보건국장이 여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빨리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의료원이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이제 조금 흑자를 본다 하고 있지만 아까 실장님 답변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품이, 병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품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사실 예산을 삭감 않고 계수조정을 해서 우리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해야 되는지, 비품이라도 왜 해야 되는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지금 천안의료원은 이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개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병상이 얼마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비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에 삭감을 않고 예결위에 이번에 넘겼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병상이 늘어난 병상 얘기를 안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비품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오늘 복지보건국장이 출석을 했을 시에는 그런 얘기를......
치연

조치연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병상, 우리도 논란이 심했다는 얘기는 왜 3억의 비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러한 복지보건국장의 설명이 있었고 또 병상이 몇 병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품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비품은 해야 된다 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예결위에 넘긴 겁니다. 이것 확인하시고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충분히 유병국 위원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저 좀 합시다.

조길행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아까부터 제가 손 몇 번 들었는데 순서대로 시키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불요불급한 예산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복지 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예산을 불하시키든가 예산심사는 여덟 명이 하시는 거고, 그것을 떠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20명 분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는 다수결 의결입니다, 이것이. 혹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예결위에 왜 넘깁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결위에서도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유병국 위원님이 동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보는 눈하고 예결위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물론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서를 보고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고 빗나가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도민들이 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이자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9,31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봅시다. 여기에서 국가보조사업 2조 4,912억 원에 금년대비 28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4,484억 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고보조사업이 2조 4,91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시설 이용아동 지원해서 무려 여기에서 예산을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우선사업이 여기에 과연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 책 가지고 계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서 개요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중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고향의 정비사업 237억, 안전보행환경조성 202억 쭉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지침서에 의한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예산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나 들어갔느냐? 120억뿐이 안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은 예산지침서에 의한 편성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4,484억 원 중에서도 여기에서 지침서에 의한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뭔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잘못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각 실·국 예산 편성안을 볼 것 같으면 3조 9,500만 원 중에서 기획관리실이 3,900억, 경제통상실이 1,360억, 자치행정국이 3,960억, 문화체육관광국이 1,615억 원으로 예산편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수산국은 6,200억, 복지보건국 9,530억, 환경녹지국 4,750억, 건설교통항만국 5,161억, 우리 국민들의 가장 생명,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소방안전본부는 1,677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 중에서도, 물론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우리 도민들하고 가장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분야, 실·국은 어디냐? 소방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소방은 화재 났을 때, 구난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나오지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죽으려고 뛰어들어서 구조·구난하는 것이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소방공무원이고, 또 의용소방대원이고. 이 예산편성이 과연 잘 편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소방안전본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사업비가 1,678억 정도로 전년도보다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박찬중위원

전국 광역 중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방본부를 볼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물론 다른 실·국에서도 예산편성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가장 보호하고 어려울 때 죽으려고 뛰어 들어가서 구해주고 구난해 주는 사람들이 소방공무원들인데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겨우 1,670억 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뭔가 그 지침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추경이라도, 다음부터라도 제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원칙적인 말씀은 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박찬중위원

동의하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와 금년도하고 같이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 32억 5,000만 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논산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는 당진이 27억 4,900만 원으로 2위를 당당히 차지하면서 지원해 줬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서천은 26억, 부여는 24억, 아산은 21억, 청양은 20억, 보령 20억, 예산은 20억, 그리고 태안 19억, 천안 19억 해서 제일 낮게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해 준 것이 계룡입니다. 그리고 연기, 서산, 공주, 금산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을 각 시·군에다 지원해 줬을 때는 무슨 근거로 해서 무슨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무엇, 무엇 해 줬다, 그러면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군에서 요구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민간단체에서 요구해서 해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다니면서 선심성으로 해 주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시책보전금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지휘보고로 올라오는 건이 큰 건들이 많고 그쪽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지사님도 시·군 순방을 하십니다. 순방하실 때, 저희가 얼마 정도씩 주는 것들이 있고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시·군에서 대형사업이라든지 많은 건수를 갖다가 건의가 올라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지원이 많이 되고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박찬중위원

자, 우리 실장님! 제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원해 줬다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원해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고 들쑥날쑥 그냥,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느냐, 시·군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누구 요구에 의해서 해 주었느냐 자료 뺐습니다. 거의 다 시장·군수들이 요구해서 준 게 있고, 일부에는 우리 도의 각 실·국장님이 요구해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지역이 금산입니다. 금산에 19건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한번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하위, 중위권 우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견적인 지원된 시책추진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강한 불만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그 순서에 의한 요구 없이 저 밑에 처지는 사업을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조례라든지 규정상 보면 시·군은 시장·군수가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찬중위원

시장·군수들이 요구했을 때는 우선순위대로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많다는 얘기지요, 그게. 또 거기다가 행여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하고 도지사가 “이 지역에 무엇 무엇을 얼마씩 예산을 시책추진사업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게 되면, 의원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문제가 달라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지만 현 지사는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지원해 줄 때 전혀 도의원들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금산은 협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금산은 사전협의가. 그러니까 예산심사 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하고 밀접하게 상의를 못 드려서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책추진사업이 지원 예산은 나와 있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사업은 확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건의를 받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했을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98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 때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완구 지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치단체에서 도비보조 요청하는 것 지역의원들하고 협의 안 하면 예산 삭감하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국에서는 그것이 안 돼요. 안 되게 되면 예산심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특히 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심사 하는데 매끄럽게, 우리 도의원이 보는 눈이 있고, 도지사가 보는 눈이 있고, 시장·군수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8명의 상임위에서 보는 눈하고 20인의 예결위원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책추진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편성도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지역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주게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박찬중위원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471억 14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감소된 부분이 있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농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의 기초산업의 역군입니다. 그런데 이 감소 이유는 뭡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3년 세출예산은 504억 5,286만 원보다 약 6.6%가 감액된 47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대표적인 원인은 우선 시·군농업기술센터 2개소의 신축예산, 광특회계 보조 예산이 약 45억 원 정도가 감축되었고, 그 공사가 완결됨에 따라서, 준공됨에 따라서 2개가 감축된 게 약 45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연기군 감소분 약 14억 원 정도 된 것이 핵심적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즉 건물신축비나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 즉 연구사업비나 시·군에 보조하는 농촌지도 시범사업비 등은 일정부분 증액돼서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상황도 그 부분 때문에 감소된 요인도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시험장이 지금......

김영수농업기술원장

6개소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6개소 중에서 논산딸기시험장 시험연구운영비 7억 7,000만 원이거든요. 거의 7억대, 8억대, 9억대입니다. 여섯 군데에서 도 축제나 세계축제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산딸기시험장이 도축제로 했었는지, 세계축제로 했는지, 부여 토마토, 청양 구기자, 예산 국화, 태안 백합, 금산 인삼약초 이 중에서 도 체육대회, 전국·세계축제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 여섯 군데 중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산에서 그런 대규모 축제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금산에서 했지요? 두 번 했습니다. 이중에서도 다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도민들, 건강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먹거리 인삼이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인삼약초시험장에 최고 예산을 줄인 5억 6,800만 원으로 예산지원 해 준 근거는 뭡니까? 다른 데는 전부 9억, 8억, 7억이면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은 그동안 인삼약초시험을 수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나 시험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서 그런 사항들이 전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시험연구 중심으로 편성이 돼서 적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8억, 9억 이렇게 되는 그런 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이 편성이 돼서 예산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그래도요, 이 여섯 군데 중에서는 전부 시험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박찬중위원

이 시험하는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인삼시험장이기 때문에 예산 5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국민건강지킴을 봤을 때 말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은 금년도 예산 4억 6,600만 원보다 약 1억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으로 시험연구 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증액 안 되어 있습니까? 금산만 증액했어요? 인삼시험장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시험연구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심대로 해서 저희들은 연초부터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시험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국민건강지킴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건강지킴에 대한 충청남도 예산편성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인삼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가지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한번 나오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박찬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이 나라 기초산업의 역군이지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가 옛날에 농민운동 할 때 1,000만 농민이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몇 명입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우리나라 전체 농민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도내는 약 4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충청남도 농수산국장이니까 도뿐이 모르고 우리나라의 전체 농민인구는 모르신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곡수매가가 특등이 얼마입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추곡수매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바꿉시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국장님이 여기 와서 일문일답 할래요? 특등이 5만 610원입니다, 아이 국장님. 추곡수매가는 알아야지요. 내가 복지보건국장이나 문화국장이나 자치국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모른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농수산국장님께서 추곡수매가를 모르신다고 하면, 특등이 5만 610원이고, 1등이 4만 9,000원이고, 2등이 4만 6,870원이고, 3등이 4만 1,670원인데 추곡수매 현장에 가서 농민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지은 겁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비료값도 안 나오고. 이 분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그래도 수확을 올리고 기분 좋을 때가 추곡수매 매각할 때입니다. 1등 받으려고 우리 농민들 눈물겹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국장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농민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40만 명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4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42만 명을 대표 지시할 분이 농수산국장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아셔야지요. 그러면 3농 혁신이 뭔지 아셔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3농 혁신은 농업·농촌·농어민 잘 살기 운동이라고 한 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40만의 농민이 옛날에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저 헐벗고 배고팠을 때 특정기업에 가진 특혜를 많이 줬을 때입니다, 기업에다가. 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농민들은 배고프고, 춥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도 허리띠 졸라매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참았어요. 대기업에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대기업 특혜를 많이 줘서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경제성장을 이룩해 놓았으면 이제는 춥고 배고프고 참으라고 했을 때 참았습니다, 1,000만 농민들은. 그러면 그 특혜가 우리 농민들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셔요, 우리 충청남도의 농가부채가 1세대당?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농수산국장님이 나오셔서 충청남도의 농가부채 빚도 모르시고, 추곡수매가도 모르시고, 뭘 더 이상 내가 질의해야 됩니까?

조길행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 감사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때에 많이 질타를 해 주시고요, 예산 분야에 대해서 물음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산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서두부터 풀어나가야지요. 국장님! 다음에 공부 좀 조금 더 하시고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조길행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녀, 아녀 가만있어 봐요. 다음에는요,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예, 장기승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도 필요하고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거든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의석에 놓아드렸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세 건의 자료를 요청하셔서 일단 자료 해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장기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사업내역은 지금 일부는 해 드렸고, 일부는 아직 각 실·국에서 취합이 덜 돼서 계속 뽑고 있는 중입니다. 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취합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일반회계 재무활동 내역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재무활동이 보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재무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91페이지에 맞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내역 중에 여기 천안종합운동장 건립, 뭐 또 충남테크노파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침서에 있는 재무활동의 편성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대로 지침서대로 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사업명에는 보면 건립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내역은 통계목상으로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그래서 이자상환분이고, 사업의 명칭 자체가 당초에 편성 될 때 사업명칭이 되다 보니까 사업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옆에 통계목을 보시면 대부분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것에 대해서 이자상환을 한 내역, 건립한 사업비 자체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자상환율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활동비도 매년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전출규모가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게 커지면 증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기타회계 전출금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이 재무활동 금액이 늘어나는 거라고 답변 주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특별회계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회계는 가능한 한 일반회계가 원칙이잖아요. 특별회계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 맞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늘어나서 재무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일반회계에 대한 예외를 자꾸 더 인정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재정의 건전성이나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특별회계가 그동안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했는데 도청건설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회계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안면도 꽃박람회인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안면도관광지개발......
병국

유병국위원

관광지개발, 그것도 보니까 최근 몇 년간 특별한 활동한 게 없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개발사업이 아직까지 진척이 많이 안 돼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활동이 없는 특별히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런 회계들을 과감히 정리해서 가능하면 일반회계, 단일회계의 원칙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존치여부라든지 이게 꼭 법상으로 둬야 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4항을 병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 김문권 위원님이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해 유병국 위원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위원 중 건설소방위원회 김문권 위원님에서 유병국 위원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본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재검토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 하시어 도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네 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안,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에 3,000만 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건에 19억 8,000만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5건에 38억 1,180만 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8건에 9억 1,500만 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건에 2억 6,000만 원 등 총 45건에 69억 9,6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예산안 가결에 따른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조길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임만규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충청남도의 도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