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행정,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급증하는 주민복지 욕구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사항 등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 여성발전소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어 세분화·전문화함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입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3. 노인·장애인·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사항의 심의·의결 5.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장사항 심의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보장·보건·장애인·노인 및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추천하는 노인대표 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대표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 여성발전소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선정하되 생활보장위원회 15인이내, 여성발전위원회 13인이내, 의료급여위원회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 ②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9호 및 제14호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