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38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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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김화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31일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충분한 자료검토와 연구에 의견을 모아 미료안건을 처리되어 제안자의 재심사 요구가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및 변경사유입니다. 1, 건축계획심의 대상 건축물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에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건축계획심의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을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잦은 건축계획심의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건축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건축설계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유는 설계건축사의 의도, 구체적인 현지 사정을 고려, 심의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3, 가설건축물에 주차장용 가설건축물을 허용했습니다. 제14조 제2항 2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주차장용 가설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으나 법적 규정이 없어 일반 건축물로 건축 허가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4, 조경 완화대상에 축사 용도를 추가하고 식수 대신 설치할 수 있는 것들에 잔디를 추가했습니다. 제17조 제4항입니다. 사유는 건설부장관의 행정규제 완화 지시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실상 조경설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대지에 대한 법적 규제책을 마련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5,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를 공사비 내력서 상의 금액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9조 제1항입니다. 사유는 혹한기, 혹서기 등 사실상 조경의 식재가 불가능한 시기에는 조경예탁금을 납부하고 사용검사가 가능하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경예탁금의 과중한 납부를 요구하는 행정규제완화 지시,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경예탁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과다한 조경예탁금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6, 일반주거지역 안에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총포판매소는 제외, 제23조 제1항입니다. 사유는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단란주점은 가능하나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보건사회부고시 제1993-67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단란주점은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에 침해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고시한 지역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토록 의결하였으며, 총포판매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단,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이 조정안을 제출해 주신 내용은 관내 일반주거지역 내의 도로여건을 고려해서 20m 폭 이상 도로를 폭 5m 이상 도로로 조정하였습니다. 업무시설의 범위를 넓이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3조 제5호입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만큼 완화하여 일반 업무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정시설입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한다를 허용하였습니다. 제23조 제13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조례 제정 건의가 있었고 현재 일반주거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용도를 배제하였습니다. 7, 전용공업지역 안에 교육·연구시설 중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추가하고 제29조 제3호입니다. 판매시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9조 제7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공업 관련 연구소 및 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8, 일반공업지역 안에 판매시설,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제30조 제13호입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9, 준공업지역 안에 교육·연구시설 중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허용하였으며 제31조 제5호입니다. 판매시설 중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를 추가했습니다. 제31조 제9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공업 관련 연구소 및 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토록 하여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10, 보전녹지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였습니다. 제32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단란주점을 제외시켰습니다. 11, 생산녹지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시켰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3조 제7호로 사유는 건설부장관의 행정규제 완화지시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판매시설의 범위를 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로 정정하였습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대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12, 자연녹지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였습니다. 역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제외시켰습니다. 13, 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 중 적용 제외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시설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준 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9조, 제1·2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14,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로 단일화하고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제60조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자치구 건축조례 점검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 인접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지시가 있어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충실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로 일정 범위를 제한하고 설계 및 건축 시 창의성 있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15, 온돌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를 추가하며 그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제65조 제1·2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온돌의 시공이 가능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건축조례상 단일자격자만 가능토록 되어 있어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에 있습니다. 16, 건축허가에 따른 선행절차 확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유는 건축허가 시 타 법에 의한 건축허가 전에 이행하도록 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함에 다음에 단서를 삽입하였습니다. 단서 내용은 다만, 견본주택은 제외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사유는 가설건축물의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를 경우 행정조치와 민사간 분쟁이 발생된 소지가 많은 만큼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추적관리가 용이한 견본주택은 제외하여 완화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마는 지난 회의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수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마지막, 현재 가설건축물 기준 중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은 토지소유사용 승낙도 가능합니다. 준공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개정안 중에서 소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내무부나 건설부 그 외 시공협회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협회에서 요구한 안건이 몇 건입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2건이 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요구한 건 몇 건입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한 건 접수됐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나머지는 건설부나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네, 일반인에게 구두로 해온 것이 단란주점 관계가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의 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일반사항은 저희 구에서 건축계획심의 과정에서 돌출될 문제점입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1·2·3·4·5번은 건설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은 일반 주민으로부터 전화신고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10·11번, 생산녹지 내에 단란주점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이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차고지 추가 시설,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11번은 전체 위험물 판매시설도 시행령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데 조례 제정할 당시에 문구가 잘못되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13번도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지난 내무부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온돌시공협회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 17번은 저희 구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참고자료 15번을 보니까 온동시공업자협회에서 요구한 공문내용이 상당히 위협적이네요. 즉,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고 소위 이권을 가지고 있는 협회 차원에서는 자구책을 증가시키기 위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도 종전에는 온돌시공협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오히려 시공자가 계속 공사를 하면 좋은데 일부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가 일반주택 같은 걸 지으면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여론이 안 좋다 해서 조례에서 당초부터 제외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돌시공협회 안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열관리시공협회만은 법적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외어 있습니다. 단, 건설부에서 법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온돌시공은 시장, 군수가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에 한해서는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온돌시공은 고도의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규정들을 보게 되면 소위 행정완화조치라는 명분 속에서 풀어주는 입장인데 이것은 더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오히려 완화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에 보면 온돌기술사라는 것이 있어요. 온돌기술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돌기술사라는 것이 사실상 배출이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만 있지 전부 다 불법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호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호관찰소에서 요구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교정시설에 대해서 단순히 보호관찰소에서 요구하니까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해줘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호관찰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가 거기에 기존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설이 보호관찰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중앙으로 배정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법에는 12m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20m로 묶여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남구청 청사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호관찰소만 그렇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것을 원래는 할 수도 있는데 빼버렸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소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거기다 한다는 거죠?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년원은 이미 이사를 해버렸고 그 시설이 아주 안 좋아서 지금 검찰 측에서 법무부에 요구를 해서 상당한 예산을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히디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다를 경우 행정조치나 민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시 사용승락을 했는데 준공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나 민사간 분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허가할 당시 갑과 을이 이행을 안 해서 재산권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준공을 해줄 때 분쟁의 씨를 남겨놓고 해준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가설건축물은 시한부 건물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설건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은 기간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수위원

그렇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을 해가지고 허가는 됐지만 준공검사까지는 준공이 안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그건 민사간 일이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조치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준공이라고 했지만 사용검사로 바뀐 이유가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52번에 금융기관에 예탁시키는 조경공사비 있죠? 현재 세 배로 되어 있는데 완화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행정규제를 못하도록 법에 나와 있는데 행정청에서 임의로 강화를 해버렸다고 해서 공문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봤는데 조경을 준공검사 받을 시에만 형식적으로 해놓고 뜯어버리거든요.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종전에는 눈가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대로 예치를 받아서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 금액으로 조경공사를 강제 재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 값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실제로 우리 규정에 의한 조경이라면 건축조경예탁비가 조금밖에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세 배라는 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조경을 하도록 하면 조경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조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심의고정도 있고 한데 조경을 전부 심의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조경을 해도 1억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1억원만 가지면 누구를 시키든지 조경이 되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3억원을 예치시켜놔라 그러니까 예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장이 부담이 되죠. 그런데 1억원만 가지면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심의할 때는 제대로 하고 그 조경비 만큼만 예치시켜놔라, 그래서 예치는 보통 본인들이 하는데 동절기나 혹한기 때는 이 돈을 그대로 예치해놔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치해 놓은 걸 옛날 조례에 보면 그 돈의 세 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의 횡포다. 그러니 완화해서 꼭 할 수 있는 돈만 예치해놔라.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조경을 산정할 때 문제지 그것만 해놓으면 그 사람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에 준하는 존경을 말씀하시는군요.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예.
춘기

홍춘기위원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활동도 했어요. 실제 가서 보면 안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심었다가 뽑아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화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바로 또 완화를 해도 되는가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지금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제대로 조경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임부고 그 목적달성할 수 있는 것만 예치해놔라 그 말이에요.
춘기

홍춘기위원

그리고 7번에 전용공업지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죠?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일반공업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일반공업지역도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전용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에 전용공업시설은 전부 수리나 서비스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판매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회사 내에 필요한 부품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서비스보다도 제조업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물론 말은 맞습니다. 우리 서구 전용공업시설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서비스업인데 과연 젶무을 제조하는 데가 얼마나 있는가…….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이거는 모순이 조금 있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 공장에서는 공장제품만 생산하고 그걸 파는 것은 다른 데 가서 팔아가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도소매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일반상품 매매행위가 허용이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상품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송암공단의 경우인데 바로 그 경우입니다. 또 다른 제품을 파는 행위는 금하고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춘기

홍춘기위원

실제로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내용 그대로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1번,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으로 건축계획 심의를 하던 것을 7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상당히 심의대상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업무 과중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6층, 7층이 많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층이나 2,000㎡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는데 주위 여론도 너무 심하고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개정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사실 민원인 측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심의 한번 받으려면 기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심의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경비가 이중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타 구청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반면에 무질서한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다른 구청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다 똑같습니다. 7층에 3,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지역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 미관지구는 면적과 관계없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에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에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일치해야 한다가 지금까지 적용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데 단 견본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 건축과장이었던 김삼봉 과장이 몇 차례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소위 건축회사의 모델하우스 성격인 견본주택을 앞으로 서구청에서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렇게 결재까지 받아서 몇 번 강조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본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든 어떻든 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단한 손실이다. 지었다가 다시 해체하고 지었다가 다시 해체하고 하면 대단한 손실이기 때문에 영구 견본주택전시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거의 다 건축회사들과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 바뀌니까 바로 완화조치로 들어갔습니다. 전임 김삼봉 과장이 주장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역행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견본주책의 건축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완화조치라는 것입니다.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저희들도 현재 광송간 도로변에 견본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용 건물로 해서 영구건물로 지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씩 광주에 와서 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구건물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본주택 만큼은 그런 분들이 견본주택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몇 억 들여서 1년이나 2년 정도 지었다가 바로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완화조치해서 기간연장 요구가 있을 때는 기간연장까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지난번 김상봉 과장이 있을 때도 모델하우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었습니다.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연장이 도래된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정식의 연장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대단히 이행상태가 불량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주택건설회사에 완전 영구적인 견본주택전시관을 짓도록 유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작업을 하다가 광주에 어쩌다 한번씩 내려오는 업체들이 모델하우스 땅을 사서 영구전시관을 짓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지금 지방업자들이 짓고 다시 해체하고 짓고 다시 해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건설회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준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요즘 주택경기도 안 좋은데 땅 사가지고 영구주택전시관을 투자해서 짓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손실예방을 위해서 유도하고 있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완화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견본주택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 층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하는 방식이 사전 분양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금을 돌리고 돌리고 하는 현실인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다가 자기 견본주택을 지으라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게 발생합니다. 무등건설 같은 데는 아예 상설 견본주택을 짓고 있는데 다른 곳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완화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주택건설을 많이 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정부의 기본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강화해버리면 그런 활동이 제지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까지 완화시키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건축주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동일인으로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데 더 쉽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다르더라도 해준다는 것인데…….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동일인이라고 하니까 견본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그 땅을 개인이 사야하거든요.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토지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편의제공을 해주자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대외적인 명분인 국가적인 손실을 예방하자 라는 주장과 반대로 조치를 해준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조항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측에서는 그것 때문에 작업을 못한다면 그 회사는 그만 둬야 합니다.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고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풀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은 개정안을 보류하고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17번 사항은 종전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내 단란주점 허가사항에 관하여는 관내 도로의 실정 및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감안하여 20m 도로기전을 15m로 수정한 부분과 17번 항인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함에 있어야 개정조례는 이 안 만큼은 원안대로 하고 두 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양2동금호아파트피해구제요청에따른청원건
의사일정 제2항, 양2동 금호아파트 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1995년 1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2동 금호아파트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중재 외 8명과 오향섭 의원님의 청원소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오향섭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햡섭

오햡섭의원

양2동 청원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생명 신축으로 인한 금호아파트 피해구제 요청에 따른 청원소개를 맡은 오향섭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양2동 60-37번지, 금호아파트 2동, 3동 건물로부터 8m 거리에 (주)금호건설에서 지하 6층, 지상 3층의 고층건물인 아주생명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120세대마다 벽과 천장 및 지하실 계단 등 400여 군데에 균열이 발생하고 창틀이 휘어져 창문의 개폐가 불가능하여 입주자들이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이 완공되어 아주생명이 개점되면 5천 여 명의 이동인구가 발생하여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아주생명 지하실 6층 공사로 인하여 금호 2차 아파트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반이 침강하여 붕괴 우려가 있으면 건축법상의 일조권 침해와 복사열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분진과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생명 신축공사는 상기 열거한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과 완벽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이옥래전문위원

아주생명 신축으로 인한 금호아파트 피해구제 요청에 따른 청원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요지는 광주광역시 서구양2동 60-37번지 금호아파트 2동, 3동 건물로부터 8m 거리 내 금호건설(주)에서 지하 6층, 지상 30층의 고층건물인 아주생명 사옥 신축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의 벽과 천장 지하실에 균열이 발생하고 아주생명 개점으로 교통체증과 일조권 침해 등 주민생활과 피해를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양2동 금호아파트피해대책 위원장이 95년 1월 5일 당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원법과 지방자치법 제65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의 의견요지는 (주)금호건설이 아주생명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아파트 120세대마다 벽과 천장 및 지하실 계단에 균열이 발생하여 생활에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건물완공 후 5천 여 명의 이동인구 발생,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과 지하수 고갈, 지반침강 우려, 일조권 침해, 분진과 소음 등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분한 보상과 완벽한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본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제를 요구한 청원으로써 93년 10월 25일 집행부에 진정서로 접수되어 93년 11월 1일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여 94년 12월 30일까지 그간 12회에 걸쳐 공개회의를 가졌으나 피해보상금액 미결로 현재 해결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 심사 후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권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시공회사 측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토록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향섭 의원님께서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청원 접수한 것을 소개하셨고 청원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에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주민 대표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까?

오향섭의원

안 나왔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주민들은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향섭의원

자료를 보시면 보상요구액과 근거를 산출해서 해놨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나온 피해보상 이유, 피해보상요구 원칙 요구액을 이 금액 그대로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까?

오향섭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전번 공개민원처리 과정에서 대책위원 여러분들께서 회사측에서 명분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제시하면 이 금액 외에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설득력 있는 협상을 제시한다면 재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거죠?

오향섭의원

예.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주민대표께서 몇 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향섭의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줄 몰라서 저만 나왔습니다. 당연히 오늘 주민들이 오셔서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보고 해야 될 텐데…….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면 오 의원님께서 회사측하고 절충을 해보셨나요?

오향섭의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너무나 견해차이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국장님과 청장님께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견해 차이가 크다보니까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소개 의원께서 판단하기에 회사측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협상에 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하고 있습니까?

오향섭의원

제가 보기에 협상은 응하되 어딘가 의도적으로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협상에는 참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회사측에서 참여하는데 있어서 대표급으로 분의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향섭의원

이사 급이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대표이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오향섭의원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는 서구청과 주민대표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협상에 나섰던 건축과장으로부터 경위를 들은 이후에 회의진행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위원장님, 협상 주재를 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은 다른 일로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제가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어느 일방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발단되기는 지금부터 1년 전이었습니다. 아주생명 공법이 미리 기둥을 박아놓고 지하실 파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지하 1·2층을 팔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내려가니까 지하수 위가 따라오면서 금호건설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차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오니까 금호건설 측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그때 7,000만원으로 협상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계속 지하 6층까지 파고 나니까 당초 금이 나간 것보다 더 많이 금이 나갔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같이 타협도 하고 그랬는데 1층 어느 집을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 집이 기분 나빠서 못살겠어요. 그래서 금호건설 측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1차 유도한 것이 이것은 당연히 금호엣 고쳐줘야 한다고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금호 측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가 별 이상이 없으므로 금이 나간 것만 보수해 주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그 건물을 그대로 보수해도 문제가 없으면 고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전부 헐어버리고 인수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양쪽에서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방법은 제가 제안하기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진단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돈은 회사에서 내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금호아파트 측에서 그 업체에 선정을 못하고 뭐라 말하냐면 지금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우리도 인정하마, 그러나 보수문제하고 보상문제를 협의하자 해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를 볼 때는 보수는 100%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다만, 그 외 정신적인 보상이나 아파트 피해보상은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보수를 전제로 하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을 보수를 하지말고 전반적인 것을 보상하자, 그러면 보상책을 내놓아라. 그래서 1세대 당 적은 평수는 3,500만원, 큰 평수는 5,3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협상이 안 되고 금호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가가호호마다 하자상태를 정밀분석해 가지고 산출해 낸 것이 산출내역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처음에 내놨습니다. 어떤 집은 1,000만원, 어떤 집은 50만원, 주로 아래층에 있고 곁에 있는 집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제시할 안을 전부 합하니까 5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서로 팽팽히 맞서서 안 됩니다. 금호 쪽에다 조정안을 내놓고 나니 2차에 가서는 1억 7,400만원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그대로 고집을 해 금호에서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직급이 떨어졌으니 그것을 보상해주라 하는 것이 주 주장이고 그쪽에서는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좋을지 나쁠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금호에서 그것을 각 개별 호수마다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금호아파트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해준다든지 어떤 것을 요구해오면 우리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해서 담장을 좋게 쌓아준다든지 노인당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호에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호 측에서는 우리가 협상할 용의가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설득할만한 안을 제시해라,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하자. 1월 20일까지 제출하면 1월 27일날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금호아파트 측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보수하는 걸로 해주마 해서 제가 기왕에 보수해주려면 돈으로 요구한 것은 못 줄망정 아파트 보수 차원을 높여서, 예를 들면 방을 뜯어 고쳐준다든지 보일러를 고쳐준다든지 보수비를 더 투입해서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청에서는 이것을 권유하는 선에서 그치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추진경위 설명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의원

매매자가 두 사람 있는데 매매하는 것은 어떤 동기입니까?

오향섭의원

90년도에 그 아파트 공사하기 전에 2억에 거래가 됐다는 근거입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오늘 청원심사를 하는데 뒤바뀐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청원심사를 한다면 청원통지를 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안하고 오늘은 설명은 듣는 순서로 하고 청원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가지고 회의했으면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단순한 청원으로 들어오면 그런 순서를 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1월 20일 경에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원인을 부른다는 것은 좀 맞지 않겠느냐 해서 청원인의 대표의원이신 오향섭 의원의 소개가 있으면 되겠다. 그 이후에 문제점을 보고 또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서 우리가 보상가 문제를 따지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듣는 방향으로 하고 차기 임시회 때 현장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금호 측과 주민대표를 불러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향섭의원

청원인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일이 1년 몇 개월이나 지나왔다는 겁니다. 각계각층에 하다 안 되니까 서구의회에 문을 두드린 겁니다. 제가 소개의원으로 주민들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청원을 체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대책위원님들에게 이 문제는 서구 관내 지역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의회 차원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조사와 지역주민들의 피해의견도 들어보시고 회사측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들으셔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원심사에 관한 건은 감독권자인 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사보상 건은 시공회사 측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선에서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기타 교통문제랄지 주민의 피해여부 등은 차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주민 측과 회사측간에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 그것을 서구청장에게 이송한다는 겁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것을 다음 임시회 때 청원을 계속 심사하는 걸로 보류해 놓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홍춘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원을 심사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모든 사안이 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겠지만 방금 오향섭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나긴 시간 동안 별별 조치를 주민들 입장에서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의기관에 마지막 희망을 걸로 의뢰를 한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주미대표도 출석을 안 한 상태고 회사측도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개의원님과 당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하셔서 적정한 시일 내에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는 밟아줘야 될 걸로 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의원

방림동에 있는 우영아파트 문제가 이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법적 투쟁까지 안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측 참고인을 채택해서 들어본 뒤에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2동 금호아파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기 임시회가 있기까지 본 청원 의원과 주민의 대표와 사전조율을 거친 뒤에 차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 건축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