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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39회 제총무위원회199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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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반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주어진 소임과 그 역할을 다하는 구정의 파수꾼으로서 서구 미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6월 27일에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예고되고 있으며 3월 1일에는 시민 모두의 숙원인 남구가 분구되어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구정의 주요 현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근거하여 자치구의 행정기구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 3월 16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직제 규칙으로 되어 있던 내용이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으로 한다. 다만, 이중에서 종전에는 문화공보실에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마는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기를 기획감사실이 앞에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무분장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총무국에 1항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둔다. 2항에는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항에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에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항에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항에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은 6조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2항에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항에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에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항에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항에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항에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제7조 도시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둔다. 1항에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항에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항에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에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항에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1항,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2항,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102조 행정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굴르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외 관계 조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치구의 행정기구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실·국 및 과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등 2실, 3국을 두고 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와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도시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두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1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기구와 사무분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 본청, 보건소, 동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재 정원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439명 중에는 남구기획단 1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71명, 동 477명입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구 본청에 두는 정원 중 분구 준비요원, 지방서기관 2명, 지방행정사무관 4명, 지방행정주사 4명, 지방행정주사보 4명,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1명, 이는 1995년 2월 28일까지 시한부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어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 본청, 보건소, 동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구 본청 439명, 보건소 71명, 동 477명, 총 987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정원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12월 말까지 본청, 보건소, 동 합쳐 가지고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987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공무원 현행 정수와 같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직급별 각 실·과별 정수규정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례는 총수만 제정하고 그것은 규칙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