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정환
반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남구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분구에 따른 자료수집 차 출장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택용 전문위원께서 개인적인 형편상 함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금번 심사할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봉선동이 봉선1동과 2동으로 분동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인원 8명이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월 1일자 봉선동 분동에 따른 정원 승인으로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77명에서 8명이 늘어난 485명으로 변경하는데 있겠습니다.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477명을 485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1호, 2호를 생략하고 3호 중 477명을 485명으로, 분동 정원은 총 30명으로 봉선1동이 15명, 봉선2동이 15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중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성1동) 3.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봉선동)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성1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봉선동 분동으로 인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농성1동사무소가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성1동 동사무소를 당초 농성동 299번지를 329-1번지로 위치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봉선동이 인구 40,150명으로 해서 큰 동으로 되어 있기에 3월 1일자로 분동이 됨에 따라 분동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고 분동과 함께 봉선동은 봉선1동, 봉선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의 동사무소 봉선동을 봉선1동, 봉선2동으로 변경하고 현 봉선동사무소 위치인 봉선동 1016번지를 봉선1동사무소 위치로 하고 봉선2동사무소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봉선동 145-1번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봉선동이 3월 1일자로 분동되고 분동으로 인한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봉선동은 봉선1동, 봉선2동으로 변경하고 동장정수 및 관할 구역을 명시해서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모도코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의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및 동장정수를 행정운영동 봉선동을 봉선1동, 봉선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장정수 계 31을 32로, 봉선1동을 봉선1동 1, 봉선2동 1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봉선동 전 지역을 봉선1동은 봉선동 163, 209, 254, 305-16, 305-20, 314, 375, 937-939, 941, 983-985, 988-1008, 1017-1030, 1032-1043번지까지로 하고, 봉선2동은 봉선1동 관할 봉선동을 제외한 지역으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농성1동 기존 자리는 무엇으로 사용할 생각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이동 우체국으로도 구상하고 있고 어학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강구하는 중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저희 의회에서 동간 경계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동세 부분에 있어서 봉선2동이 인구가 많이 나뉘어져 있죠? 봉선1동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인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봉선2동은 현재 2만이 넘고 아직도 많은 아파트가 입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나머지 빈 땅이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또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인구 수나 향후 개발가능성을 보고 쪼개야지……. 저희 의회가 남구가 분구된다 하더라도 사전 조율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의회로서 나중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봉선동은 발전전망을 보고 균등하게 나눴다고 해도 어차피 더 발전전망이 있어서 3동까지 분동될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해당 출신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동간 경계를 조정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면적을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지역주민들의 주거형태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간 경계가 아니라 선거구 조정 정도로 하려는 동간 경계가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간의 경계는 주민편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후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동간 경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인구나 면적, 향후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봉선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신개발지역으로 정했고 또 현재 밀집지역 공간에 군데군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출신 지역 의원들께서 협의를 하셨고 또 밀집지역으로 더 이상 공간이 없다고 봐서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제가 분동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94년 1월 달에 봉선동 분동에 관해서 의논했습니다. 인구 수 4만이 약간 안 되어 미료안건으로 두었는데 그 뒤로 인구가 4만 넘어서 이번에 분동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전부터 그 안을 놓고 지역구 의원이나 관계된 분들의 의논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안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성1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선동 분동으로 인한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총무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 오늘 이후에 총무위원회가 서구의회에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 이후에라도 다시 만나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