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사항은 3농 혁신이라든지 농업부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특사경 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하시고 우리 도의 대책과 대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민생 5개 분야, 원산지표시라든지 식품위생, 환경, 보건, 청소년 보호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반 54명을 상시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보면 5개 분야에 총 2,738건의 단속현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도 425건, 영업정지 243건 등의 실적을 이뤘고요, 특히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는 학교라든지 음식점,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700건 정도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시에는 진열해 놓은 품목이 아니라 선별된, 판매된 고기를 검사시료로 해서 검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영업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산지표시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25건을 적발해서 사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쪽에서는 단순히 단속이라든지 적발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업자들이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좀더 업무를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의원모임의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또 잘 안 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는 다섯 건, 2012년도에 일곱 건의 연구활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연구,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 저출산 극복 연구, 복지정책, FTA대비 농업전략 같은 연구활동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각각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수립이라든지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 또 FTA 대비해서 금년도에 근본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복지정책 수립, 보건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참고가 되었고 도정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또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쪽 연구모임과 각 실·국 간에 의사전달이라든지 연구결과에 대한 환류가 공식화 되지 않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의회 쪽에서는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해당 실·국에서는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협조관계도 강화하기 위해서 정식문서로서 제출받아서 도의 실·국에 투입을 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도정의 반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여부를 다시 한 번 시스템과 관행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주셨던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건의 사항으로서 해안지역, 특히 인공해안 지역에 갯벌 쌓임으로 인해서 해일피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백수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해안에 갯벌을 준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 실·국과 좀 얘기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해당 실·국도 그렇고 저희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 실·국 농수산국이라든지 환경녹지국 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하고 당장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 사업이라든지 또 소방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의 부담문제를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의존재원으로 성격이 분류가 되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 자주재원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가 지날수록 자주재원은 점점 절대금액은 늘어납니다만,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사업은 업무는 중앙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를 저희도 계속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도, 시·군 차원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많은 수의 법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은 먼저 지방교부세율을 지금 현재 내국세의 19.24%인데 이것을 4∼5% 정도 상향해서 23.24%까지 높여달라는 것이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몇 년전에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기재부 쪽의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을 현재 분권교부세로 해서 우리 도에서 지방비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다시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도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방업무라든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예산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도 보육예산 같은 경우 현재 50% 기준이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16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70%까지 올리는 것은 정부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 아직 입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0%까지 일단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8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 시·도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고 또 세입측면에서도 우리 지방세 체납징수를 좀 확대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같이 세정부서와 협조해서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금년도는 균형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차이점, 또 우리 도의 추진방안,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과 평가 및 패널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균형집행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은 우리 도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중앙부처 차원의 사업명칭이 금년도부터 균형집행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어휘의 뜻 개념상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좀 계획보다 당겨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무래도 내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기집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효과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가려진다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연중 예산안은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논리로 보면 당연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50%를 상회하는 60% 정도를 상반기에 쓰도록 하는 정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하반기로 균형있게 집행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균형집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지적하신 사항, 우리 이자수입 감소라든지 시·군의 어떤 사업의 어려움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받아들여진 사항 중에 하나가 시·군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작년까지는 60%였습니다마는, 올해는 3% 하향해서 57%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추진방안은 사실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수년째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일상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또 서민생활에 안정이 되는 사업, 또 파업효과가 큰 SOC사업 같은 데 좀 집중적으로 써라 하는 것이 지침이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은 저희도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큰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가 똑같은 현실이고 계속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아예 이자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 또 균형집행 투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재정인센티브로 오는데 그 재정인센티브를 이자수입 감소분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 또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재무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배정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패널티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는 3월 초쯤에 평가계획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준해서 보면 평가에 따라서 잘한, 그러니까 목표치를 초과달성 한 시·군과 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명시적인 패널티라든지 불이익은 일단 없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유사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2012년 7월에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해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중복성 등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풀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그때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통제를 강화 했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연구발주부서 실·과장들, 담당관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사후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과 계획서를 역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또 도 홈페이지에 각 실·과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은 용역실명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제도적으로 강구해 놓고 있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활동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각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제시한 순기는 통상적인 정부의 예산순기와 통상적인 대응전략을 쓴 것이고, 사실 저희도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작년도, 그 전에도 계속 느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순기보다 앞서서 한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휘부라든지 각 실·국에서도 금년에는 좀 더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조기에 대처를 함으로써 예산이 순기보다 항상 빠른 선제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절차라든지 전략을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충청유교문화개발권 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권 사업이 도정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한 개의 문화권을 집중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3개 문화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백제역사문화권은 어느 정도 사업이 돼서 사업 마무리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계로 가고 있고, 내포문화권 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하는 데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반면에 유교문화권은 계속 거론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사업화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문화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백제, 내포, 유교의 순서대로 시계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10년 이상 최장 20∼30년까지를 내다보고 앞으로는 기호유교문화권,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을 우리 도의 새로운 문화권 사업으로 발굴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이 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해서 내포문화권이나 백제문화권에 큰 지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호유교문화권, 충청유교문화권 사업도 저희가 개발해 나가는 한편 내포문화권 사업도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전국적인 지역인사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포로, 충남지역으로 도청이 이사한 계기를 삼아서 충남지역의 인사들 참여가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문위원들의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대로 전국적인 지명도 있는 인사도 확대를 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있는 유수한 인사들도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제가 보고 드렸던 우리 도 업무계획상에 들어 있는 충남 NGO센터를 우리 도에서 추가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아시겠습니다만, 역점 과제로 지금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 소통, 상호협력체계를 도정의 중요한 운영원칙이자 또 도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민재단 설립권은 일차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영·민간의 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주도가 돼서 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NGO협력센터는 각각 NGO들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역할이라든지 기능, 또 사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NGO단체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산이라든지, 광주, 대전, 충북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관변단체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국에서 소관 업무계획을 추가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주신 사항은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국별로 단체라든지 인구에 관련된 통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자료들이 걸러져서 정확한 통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통계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통계법에 따라서 승인받은 그런 통계업무를 저희가 16종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계학 등 삶의 질에 관계된 통계는 작년부터 저희가 통계조사를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실·국별로 원시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연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총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어떤 통계는 구성원이 겹치거나 업무·업종이 중복돼서 가입하는 것들은 그런 중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각 실·국에서 갖고 있는 통계의 원시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좀 더 통계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증진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양대학교의 2014년도 해외 인턴십 활성화 방안과 금년도 해외인턴십 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외인턴십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현재 3년 연속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4년차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매년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서 인턴을 하게 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청양대학에서도 특히 어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학과목을 편성하고 방학 중에 특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금년도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서 최대한 2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학능력이 있다거나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현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또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신경 써서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양대학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주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