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화진 의원 발언
화진
김화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2동금호아파트피해구제요청에따른청원건
의사일정 제1항, 양2동 금호아파트 피해구제 요청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청원은 95년 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청원 소개인의 취지설명과 그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졌던 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금호건설 대표이상의 진술을 듣고자 95년 1월 21일 제2차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간인 의회 역할을 무시한 채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고 사무적인 아무런 차질 없이 현장소만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본 청원을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사장을 포함, 대표 이사 급의 재출석을 요구하되 만약 불출석 시에는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아주생명 사옥 신축공사 중지명령 조치토록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주민의 애절한 청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청원인 대표와 회사측 대표를 재출석 요구하였으나 오늘도 회사측에서는 저희 위원회가 요구한 회사측의 책임기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50만 서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주민의 원성이 담긴 청원을 무시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청원을 원만히 처리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호측에서 참석하신 분은 개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현장소장이 전번과 마찬가지로 대리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도 의회에서는 정식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장 이름 하에 금호건설 대표이사에게 부사장을 포함한 대표이사 급의 재출석을 공문화하여 접수시켰습니다마는 금호건설 측에서는 이에 따른 아무런 회신도 없이 오늘도 전번과 같은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장 이름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을 회사측에 분명히 공문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동일한 행위로 임했다는 것은 밑바닥에 깔린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전문위원님, 회사측 소장이 참석한다는 정식 서류 절차를 통보받았습니까?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 없이 마치 동네에서 공개좌담해서 민원처리하는 형태로 참석한 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기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죠.
화진
김화진위원장
다른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양2동 60-37번지에 건립되어 있는 금호아파트 두 동이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금호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안감에 초조해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결해서 이 모든 문제를 서구청에 일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을 했기에 회사측 대표 내지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부사장급 정도로 출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한 달 가까이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다시 소장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집행부에 도전 내지는 본 의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 요청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와 회사측 집행부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결을 도출하고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이에 따른 대책을 숙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심사의견을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시공, 안전시공으로 주민에게 일점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 건설시공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생명 사옥 신축으로 인하여 양2동 금호아파트는 현재 벽과 천장 및 지하실 계단에 균열이 발생하여 지하수 고갈, 지반침강 우려, 일조권 침해, 분진, 소음, 교통체증 등 주거안전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더욱이 거주민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어 원인규명과 과학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여러 상황 및 청원인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하고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인의 구제내용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규명과 예산이 수반된 피해보상 금액이 미결된 상황이므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금호건설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 했으나 민원을 발생시킨 회사측이 아무런 법적, 행정적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주민의 원성이 담긴 청원을 무시한 있을 수 없으므로 허가관청만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아주생명 사옥 신축공사 중지명령 조치토록 한다. 따라서 금번 제40회 임시회 폐회일인 본회의 의결을 하여 집행부에 의결코자 하는 안입니다. 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부에 이송한 공사중지명령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는 이에 따른 서구의회 차원의 응분한 조치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서구청장은 이에 따른 대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조속하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 심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견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사실상 마무리지어졌습니다마는 혹시 이 안건과 관련되어 집행부에 하시고자 하는 기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까지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이 된 곳이 서구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한 적은 없습니다.

조기수위원
안병조 위원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병조
안병조위원
전번에 주월1동 예림건설 공사 중지한 일이 있죠?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예림건설 중지명령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사항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한 가지 더 부언할 것은 20일 안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 됐다면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회사측과 주민 측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건축과장님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91년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건수가 몇 건인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된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조례개정 시에 이 사항이 상정됐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측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 사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조례 23조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그 내용 중 제5항의 업무시설 넓이 20m 이하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 면적 합계가 2,000㎡ 이하인 것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6항부터 12항까지 생략하고 1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13항, 개정내용은 교정사실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건축법 시행령에 조례로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시설 중에서도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한다고 해서 개정요구한 것입니다. 저희들 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정동 366-1번지 상의 1층 8개 동과 2층 4개 동, 총 5144.9제곱미터의 교정시설 건축물이 현재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설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94년 10월 25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32.2제곱미터의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축허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93년 6월 1일 제정 시행중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 조례 23조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교정시설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94년 11월 5일 서류를 반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건축조례 개정건의가 있었고 관계 규정의 검토결과 상위법에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 교정시설을 전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정시설 중 주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여 교화대상자들의 사회적응 및 교화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건축을 가능토록 제정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호관찰소에 대해서 이해가 난이해서 보호관찰소나 법원으로 이 내용을 상세히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의한 결과 보호관찰소 내에서는 일체 수용시설이 없는 사항입니다. 보호대상자는 청소년으로서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번씩 보호관찰소에 나와서 보호를 받고 집으로 귀가 조치하는 사무실,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2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93년 6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1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6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95년 1월 25일 건축조례 중 일부 개정되었으나 관내 건축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 교정시설 중 주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용도를 제외하고 일부를 허용코자 하는 제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을 제외한 것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일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구 건축조례 점검정비지시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지난 1월 11일 당 위원회에 심사 의결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삭제한 제23조 제13호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안건이 지난 39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39회 임시회 폐회일인 본회의에서 화정동 지역구 의원이신 이정주 위원께서 긴급발의하여 삭제된 내용이었습니다. 삭제내용으로는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고 의회는 민원을 제대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정 요구가 들어오기까지는 지역구 의원인 이정주 의원과 상당한 합의점이 도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그에 따른 취지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김영창 간사께서 이정주 의원을 대신해서 간단한 취지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이정주 의원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삭제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뒤에 민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역구 출신 이정주 의원하고 같이 사무실이나, 다시 말하면 구치소라든지 수용시설이 아닌 곳은 구민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주 위원도 타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개정요구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얘기죠? 사실상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했습니다마는 이 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금 논의할 건 없고 제 생각으로는 본회의에서 어떠한 질의답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역구 의원과 또 같이 현장을 다닌 김영창 위원께서 재개정 요구안대로 의결해주라는 안인데 어떻습니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긴급발의했던 이정주 위원한테 질의하실 것이고 본 위원장한테 할 겁니다. 그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건축과장께 여쭙니다. 방금 1항, 5항, 13항 이 세 가지 안이 개정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항과 5항은 지난번에 의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미 의결됐던 것을 뭐 하러 넣어놨어요?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참고로 해놨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제 얘기는 지금 요구하는 것이 13항 교정시설인데 왜 1항과 5항이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참고사항이라면 다른 것도 싹 넣어야죠.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건축과에서 자료를 내놓을 때는 이런 것 하나라도 심도 있게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우리 위원회 모양도 우스워요.
화진
김화진위원장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3조 13항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