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41회 제총무사회위원회1995-03-14

김성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률

김상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남구의회가 분리된 이후 첫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게 됨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본 위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4건의 조례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1. 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회기는 3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3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불편하시므로 보건행정계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 행정계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해원 입니다. 김상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께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승낙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7조로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규정이 '94년 9월 27일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징수에 명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개설허가등에관한수수료개정조예안은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 할 때 종전에 만원이던 것을 3만원으로 개정 할려고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변경에 있어서는 종전에 1만원이었습니다만 2만원으로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2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사회산업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보류 중 1995년 3월 4일 위원회개편에 따라 당 위원회에 이관된 조례개정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6차의 개정을 거쳐 본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동 법시행규칙 제7조로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장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를개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수료 징수에 명확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 사유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중 제6호 보건사회 관계에서 1목,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 신청시 당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고 2목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시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 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 규칙 부칙 2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보건 준칙 안에 근거를 하고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이 현행 조례와 요구 안이 상이하여 내용을 분석하여 본 결과 그 동안 수수료 징수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이 2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한 징수를 하지 않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및 장소변경 신고시 수수료 징수를 하여 왔으나 1994년 9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삭제되고 동 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동안 입법예고 및 의료기관에 홍보를 거친 적법절차에 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심사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의료법 개정이 '94년 9월 27일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됐다고 했는데 9월 27일날 위임 됐습니까? 아니면 그때 개정을 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위임 됐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위임 됐으면 위임받은 그때 당시 적절한 시기를 기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텐데 왜 지금까지 늦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때 시에서 시달이 좀 늦게 왔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언제 왔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11월 달에 왔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12월, 1월, 2월까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때 보건행정계장님 유고가 있어 가지고 늦은 것 같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물론 그 분의 돌아가심은 애도한바 있지만 한 분의 사망으로 이해서 시급히 개정되어야 될 사안이 무려 3개월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행정의 누수가 엿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할 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작년 1월 이후 지금까지 허가 등록을 요구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얼마 안된 것이지만 3개월 여 동안 조례가 개정됐으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3개월 동안 허가 요구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것이나 다름 없잖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일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3건의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끝났으므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가셔서 업무를 봐 주십시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관할 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 12월 12월 22일자로 공포되어 지난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 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정수가 조정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하기 위함 입니다. 참고 사항은 자치구분구에따른기루정원승인서와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 "21명"을 "19명"으로 하고 "광주광뎍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로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 정원승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기구표 내용이 있는데 현행 3국 18과에서 조정후 3국 17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사계가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정원 승인서 내용인데 의회사무과 19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난 3월 1일자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에 통신관리 기능을, 회계과에 통계정산 기능을,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기능을, 환경보호과에 공원 및 녹지관리 기능을 이관 조정하기 위함 입니다. 참고사항은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 정원승인서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관계법은 생략하고 지난 3월 1일자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 청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승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정원의 총 수를 "439명"에서 "313명"으로 하고 동 정원의 총수를 "485명"에서 "210명"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서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개정 조례 안 입니다. 제2조 제1호 중 "439명"을 "313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485명"을 "210명"으로 한다. 부칙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전체적인 총계가 613명입니다. 일반직이 그 중에서 447명, 별정직이 25명 기능직이 124명 고용직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 본 청이 313명, 보건소가 71명, 의회사무과가 19명, 동이 210명으로 전체적으로 61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공무원인 두 사람만 빠지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조례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은 615명이 되겠습니다 만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 승인내용은 6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무위원 조택용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미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 안은 1995년 3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는 1991년 4월 13일 제정되어 그 동안 3차의 개정을 거쳐 본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94년도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하여 서구 분 구 관련 법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근거하여 '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 청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장으로 부터 우리 구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가 조정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관계 근거로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분리에 따른 기구 정원 승인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 서구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구 의회사무국과의 사무직원 정수가 종전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게된 조례 안으로서 내용으로는 6급 전문위원 1명과 사무과 직원 1명이 감원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ㅇ겨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3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1월 24일 제정된 조례로서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94년 12월 22일 공포 된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95년 3월 1일자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기구의 조성승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에 통신관리기능을, 회계과에 통계전산기능을,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기능을, 환경보호과에 공원 및 녹지관리기능을 이관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정원승인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기구가 조정·승인되어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1995년 3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은 1995년 1월 24일 제정되어 그 동안 1차의 개정을 거쳐 본문 3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94년 1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95년 3월 1일자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승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였습니다.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439명에서 313명으로 하고 동사무소의정원의 총 수를 485명에서 21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 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됨에 따라 구 본 청 직원 정원이 126명 감원되고 동사무소 직원정원이 275명 감원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채 위원님.
성채

김성채위원

김성채 위원 입니다. 3건이 일관적으로 상정이 됐는데 아까 24쪽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총괄대표대로 정원 현황이 보직 발령 받아 가지고 티오가 차있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정원관리만 하고 현 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승인에 따른 조례로서 개정 요구를 한 것으로 현 원 배정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같은 구청에서 그 정도는 알고 제안설명을 하셔야죠. 그럼 현황에 대해서 물을 려면 총무과장을 불러야 될까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
성채

김성채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어떻든 간에 소위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답변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몇 일자로 보직 발령을 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종전에 저희 구청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또 발령을 안 받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민방위과가 폐지되어 총무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지난 토요일 3월 5일자 인사발령을 했는데 소급으로 3월 1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조례개정이 먼저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개정 조례안에 근거해서 보직 발령을 내야 함에도 조례가 개정 안 했는데 개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인사발령을 냈거든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정되기 전에 의회에 승인 받아 놓은 정원 총수가 1,008명으로 다시 말하면 남구, 서구 분리되기 이전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613명 인사한 것은 전체적인 정원에서 이제 남구로 분리 되서 감원된 내용을 조례로서 승인 받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일이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정원승인이 나와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소위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대로 시행 되야 함에도 시간적인 여유 또는 특수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삼가 해야 할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월 1일 분 구가 됐으면 3월 1일자 발령을 내야지 3월 5일은 뭡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디다 잣대를 댔어요? 결과적으로 분 구로 인해 정원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 말은 종전 조례에 의하면은 총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분 구가 됐음에도 구 인사 발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 구되기 이전의 것으로 맞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3월 1일 이후부터 해야 되는데 인사발령은 분 구되기 이전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번 정원은 감되니까 추가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 조례로 인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럼 이번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발령을 내든지 보직처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초과 인사발령 됐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는 범위 내에서 발령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저를 설득하기 위한 말씀인거 같은데 좀 비틀어진 것은 사실이죠? 지금 정원이 차 있는데서 초과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감원이 됐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분 구되어 가지고 떨어져나간 상태 이전에 보직발령을 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실지 분 구됨에 따라 그 정원에 감원과 보직발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염두 해 두고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과 저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범위 내에서 감된 정원을 승인요청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하자가 없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사적인 분 구로 인한 인사 조례 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 현재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 또는 구 본청 정원에 있어서 크게 남아 돌아가는 인원은 보직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소위 결원상태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는 정원만 관리하지 배치내용은 주무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조례안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행정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관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해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소위 탁구의 핑퐁식의 얘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원수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속사정도 알고 사실 우리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발령에 대한 휴유증, 불만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아무튼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을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