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259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3-01-30

김홍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심사 후에 명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총무과장이십니다. 1월 2일자 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역시 1월 2일자로 발령이 됐고 전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오일교 세정과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정동국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승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병희 전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 파견됐고, 정송 전 자치행정과장은 청양군 부군수로 영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사년 새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내포신청사로의 차질 없는 이사와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달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추진과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국에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어요?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남도가 3농 혁신, 행정혁신과 더불어서 지방분권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도정의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역도 같이 나누자는 것이 지방분권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가 가진 권한들을 일선 기초단체, 시·군에는 얼마만큼 권한을 나누어 주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민선5기 들어와서 충남도의 어떠한 권한들을 기초단체에 이양을 하든지 위임을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지난번에 갈등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점 사회는 사회적 갈등의 비용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도 지역별로 크고 작은 갈등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갈등지역, 갈등문제, 또 현재 추진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지난해 도내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57억 원의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그 직원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발굴 세원에 대한 현황을 유형별로 작성해 주셔서 동료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자료인데요, 도내 시·군별 조직현황, 유급직원입니다. 조직현황 좀 주시고요, 조직계층별로 얼마씩 연봉을 받는지, 그리고 국비, 도비, 시·군비가 얼마나 짜여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그린·스마트 해피 뉴새마을 육성을 3년에 걸쳐서 250개 마을을 조성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3년까지 70개 마을, 그린·스마트 해피 뉴새마을 마을 조성 내용,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성하는지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회기가 열리기 전에 1월부터 마을 경로당에 인사를 다녔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도청을 구경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80년만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충남 땅으로 이전하면서 도민들이 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환황해경제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거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봉산 밑에 잘 자리잡은 충남도청 터, 내포신도시 도청사, 도의회 청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볼 때 덕산에서 목욕들 하시고 한번 들리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도에서도 충남도청을 도민들한테 새롭게, 집들이 하는 개념이 되겠지요. 이렇게 이사 잘해서 근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도청사를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의 도청방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거리가 짧지만 루트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든지, 아니면 도청의 직원이 되든지 저는 이것을 좀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꽃피는 봄날이 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남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청을 다녀가셨던 분들이 도청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개인들도 자기 집 만들면 처음에 이사해서는 좀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도청에도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좀 이용에 낯설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낯설음 못지않게 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방침들, 특히 보안등급과 관련된 출입제한구역들이라고 할까요, 허가구역들이 나누어지고 하다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직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겠지만 도를 이용하는 도민들한테는 사실은 큰 불편이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사가 구청사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출입문도 많고 해서 보완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에서 보안문제와 관련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보안등급을, 보안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도민들이 도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도가 슬기롭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도청 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지금의 제도를, 방침들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전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내포시로 이사를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1인당 60만 원에서 약 100만 원 정도씩 더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더 부부지간에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약간 덜 어려울 것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에서 이주수당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떠한 근거법령이 없어서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빨리 공무원들이 정착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약 10억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부분들을 지금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주는 것 같은 현상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을 하면 받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시대는 지났다. 우리 사회단체가 일회성 행사비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해서 연례적이라든지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충남도정과 충남도민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선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연구해서 다시 충남도정에 접목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행사비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남도정이 운영비 같은 것은 주던 거니까 그렇게 준다 하지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공모를 해서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충남도정과 사회단체가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거버넌스를 행동목표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농혁신을 충남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농혁신이 공감하는 충남 또 우리가 재래시장 말로만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걸어서 소비하는 경제, 탄탄한 충남이라든지, 충남은 사회단체가 있어서 나눔이 즐거운 충남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의 의견을 먼저 받아줄 수 있는 충남이라든지 어떤 이런 역할들이 거버넌스 구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약 20% 정도 자부담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평가에 의해서 20%, 30%, 50% 이렇게 늘려야 된다, 부족한 부분들은 사회단체가 돈 집행을 잘못 했다든지 어떤 징계를 먹었을 적에, 우리가 가, 나, 다, 라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50% 자부담, 또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30%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라는 것이 우리가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 의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국정홍보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관변단체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도정에서도 국가시책을 홍보하고, 국가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단체에게 우리 도가 돈을 줘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충남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사회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에 약 1,64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올바른 충남을 홍보하고 또 우리 도민은 충남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우리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세계경기 중에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도 사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감소분에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 우리 도 지방세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올해 지방세 목표를 1조 900억 원, 그래서 전년대비 150억 증가한 1.4%밖에 증가가 안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세수확보 하기 위한 우리 도의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방소비세의 5%를 지금 정부로부터 받고 있지요. 매년 상향해서 7%, 10%까지 지방소비세를 지방정부로 내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그러니까 80년 한밭시대를 마감하고 우리는 이제 내포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공직분위기도 쇄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내포시대 원년의 해로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직원들 행정혁신을 위해서 독서문화를 한다고 할지, 취미클럽을 1인 하나씩 갖는다 할지, 또 직원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보다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알차게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원 전문교육도 물론 강화해야겠지만 직원들의 기본교육을 먼저 충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몇 차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직원들 기본교육이 크게 대단한 게 아니고 가령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전화받는, 우리 행정매뉴얼에 있지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에 변화된 어떤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육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본교육, 쉽게 우리 도민들이 새롭게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부터 행정혁신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14페이지인데 우리 도민중심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과 노약자전용 민원창구를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또 각별한 사회약자인 분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 청사에 방문해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전용민원창구를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임산부가 빠졌습니다. 임산부는 한시적,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도의 어떤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시적인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배려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꿔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임산부에 관한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세부 항에도 이런 항이 있거든요. 임산부들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용민원창구에 같이 넣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사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추가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요. 한 가지는 새롭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및 동네자치사업 발굴 육성에서 이제 주민자치시대를 넘어서 동네자치시대로, 그게 결국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근간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올해 5개에서 10개 사업 선정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시골지역은 지역주민들 공동체 형태로 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활동이 더 활발한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지역형편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적소의 여건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괄적인 질의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세부적인, 또 앞으로 올해 2013년도 계획에 추가해서 하실 그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명성철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제가 작년 11월 경에 단체장의 차량은 요즘에 계급신분이 된 서글픈 사회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예산낭비라든지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 차량임을, 관용차량이라는 것을 부착을 하게끔 2013년도부터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개 시·군과 우리 충남도의 관용차에 관용차량이라고 하는 표시를 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의 설명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하달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안 붙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 9월 달에 충청남도 자동차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차량들이 보통 작은 차가 2600㏄, 또 카니발 같은 차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의자개조비가 500∼6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유가비까지 따져보니까 작게는 1,000만 원, 차량 한 대 1년에 유지하는데. 단체장들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1,600만 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관용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듯 우리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15개 시·군이 그것을 다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서 이게 강제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3년도 1월부터 관용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충남도청 내에도 하나도 안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안 붙인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 가능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우선 하겠습니다. 우선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관람루트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루트개발과 더불어 전용해설사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매일 몇 팀씩 청사를 방문하고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루트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또 안내해설사도 가급적이면 우리 도의 역사를 잘 아는 퇴직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지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호소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저도 같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한 새로운 시스템 자체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문제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크게 얘기되고 있는 출입시스템과 주차관리시스템, 그리고 내부의 공간활용 방안 같은 것들이 아마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여러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청사출입과 관련해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저쪽에서는 저렇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토의 기조는 근무공간은 근무공간대로 보호를 하면서 열린청사로서의 개념은 또 열린청사대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이주정착에 관한 어떤 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청직원들의 이주정착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게 있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이 바로 개정이 될줄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이전사례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도 세웠고 또 집행방법도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와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집행계획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는 자꾸 그것을 언론에서 얘기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행안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직원들의 손실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혹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무인 것처럼 또는 하나의 권리인 것처럼 당연히 받는 그런 관행은 고쳐져야 되고, 실제로 도와 또는 도민들이 같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일시적인 변화는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여튼 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한 표시부착에 대해서는 시·군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황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도의 CI를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다만 의전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착을 않고 있습니다. 의전차량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착을 않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관용차량,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빠진 게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용 차량들 이런 것들은 사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시골 같은데는 세렉스 같은 것인데 붙여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붙여야 되는 것은 단체장들 차가 붙여져야 됩니다, 단체장들 차가. 그렇게 해야 그 차가 사람들한테 “아! 저것은 군수 차구나, 시장 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도청에 의전차량이라는 것이 별도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전차량만 붙이지 말고 지사라든지 행정부지사라든지 정무부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차량을 다 붙여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시골 같은데 가보면 그런 차들은 교통법규에 위반이 돼도 단속을 안 해요. 그렇죠. 단체장이 뭡니까? 도민이고 시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장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장들 차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해이한 부분을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 것은 우리 단체장들이라든지 조금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산업용 세렉스에 포터 모래싣고 다니고 하는 면사무소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런 차는. 그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위를 가진 분들이 스스로 나를 내려놓았을 적에 도민들이 따라가고 시민들이 따라가고 군민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의전용 차량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가면 시·군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 다 있고, 또 의회에도 2호차가 있고 시·도 1호차, 2호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화가 되어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위병소 서 있을 적에 101번 딱 들어오면 이것은 연대장 차다, 사단장 차다 구분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현재의 부동산 상황으로 볼 때 특별히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세 부분에서 1.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그것이라도 일단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좀더 확보를 하고, 또 자치단체 간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을 공동 관리해서 같이 받아내고 하는 그런 좀더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지방소비세 세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10% 이상은 올려야 된다 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행안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를 비롯한 역시 중앙부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세 세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국가와 지방의 어떤 자치제도와 관련한 그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해 나가면서 또 작은 부분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대한 건의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작년 재작년에 우리 지방세수가 갑자기 1,000억 정도가 증가한 적이 있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세수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취득세 감면 때문에 혜택 보려고 갑자기 연말에 취득, 등록하는 바람에 세수가 1,000억 정도 늘은 적이 있었는데.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에 그랬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사실 지역별로 봐서 신규 부동산 새롭게 건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 찾아보지 못해요. 지금 거의 취득세 감면 때문에 세금 줄이려고 했던 부분 마무리되어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부동산침체가 올해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지방세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셔서 새로운 세원도 찾아서 부과하시고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달성을 해야 될 목표이고, 그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신규채용자나 아니면 교육기간이 조금 오랜, 2∼3개월 정도 되는 과정에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친절에 관한 그런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원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기본교육 여러 가지 있겠지요. 친절교육도 있고 또 전화교육,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교육입니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우리 도의 자체 행정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요. 전화가 세 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그 다음에 전화 받았을 때는 그런 멘트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여주기식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친절히 모시는 마음가짐 그리고 도민들이 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의사, 이게 저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포괄적으로 보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겨서 그것을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사회에서 내가 전화 받는 것에 대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을 조금 송구스럽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색하지 않는, 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전화받는 요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물론 그렇다면 그것은 형식화된 교육뿐만 아니고 도청 내부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캠페인 같은 것을 벌여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이것은 캠페인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매뉴얼 정한데 보면 불친절한 공무원들 3회 적발이 되면 교육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친절한 공무원들, 전화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고하신 분들은 5,000원짜리 상품권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몽하고 홍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강하게 지도하시고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게 지금 몇 번째 반복되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인식하셨다면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에 임산부가 빠졌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산부 주차장은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민원창구에 임산부 전용창구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대형 할인매장들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선 처리하는 민원창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비스 제공해서 장사해 가지고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다중이용시설들은 은행이랄지, 은행도 임산부한테 우선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민간업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이 모범적으로 먼저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마 조금만 신경 쓰시면, 임산부 표시판이 있어요. 분홍색으로 되어서, 나중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도의 표준 뭐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CI.

김종문위원

예,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시·군으로도 보급해서 누구나 보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달아서 같이 처리해 주는 거죠. 비용 드는 것이 아니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안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주민자치사업의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적인 자치조직은 아직 상당히 미비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교육아카데미에 중점을 둬서 좀더 우리 자치에 관한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몇 개의 사업만이라도 자치에 의해서 일단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몇 개 만들어 보려고 5개 내지 10개를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섯 개 내지 열 개를 선정하는데 아직은 사업 제출한 상황을 보면 자치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아직 관 주도적인 사업이 많이 제출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자치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거기에 반영하고 앞으로 자치에 의해서 해나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 몇 개라도 일단 성공하는 사례를 금년에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다 답변이 되셨나요?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셨죠? 요구하신 자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는 조금만 더 발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5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국장님! 2001년부터 이게 법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각 읍·면·동에 100% 설치한 데는 천안, 아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6개 시·군만 되어 있고, 9개 시·군은 아직 읍·면·동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인지, 그냥 권유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방치라고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시면 더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일부 답변이 미진한 부분 또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계세요.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이 되었나요? 지금 자료 요구만 하셨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답변이 아까 하나 안 된 거 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일부 시·군에서 조정한 시·군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거의 평균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늦은 시·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법에 의해서 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서 시·군 조례로 일단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시·군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설치가 어떤 데는 빠르고 어떤 데는 좀 늦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통계로 보면 당진시가 가장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도 일단 자치센터를 빨리 설치하도록 종용은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에서 자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지원대책을,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 이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에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개정된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홍장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군·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결코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그걸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서 우리 충남도가 중간에 가고 뒤에 가고 그런 행정을 하고 싶습니까? 선도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98년도에 지시가 됐으면, 물론 시·군별로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로 늦추고 빨리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치센터를 우리 지역에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치센터가 운영된 후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자치센터를 통해서 풍물놀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도민들이 뭔가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자치센터를 통해서, 지금 사랑방이 있습니까, 주민들 대화의 장이 있습니까? 주민들 대화의 장도 만들고 자치센터를 통해서 뭔가 도를 걱정하고, 시·군을 걱정하고, 읍·면을 걱정하고 서로 협의체를 거기서 만들고, 또 좋은 발전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촉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사례로 들고 우리가 전국에 뒤지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안 된 데는 촉구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떤 수준이나 맞추고 다른 데 따라간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독려를 해서 속도감 있게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요구 자료를 꼭 주세요. 다른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등으로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환경 5급 1명을 한시 정원으로 책정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석면안전관리법 2012년 4월부터 시행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환경관리과에서 석면안전관리 업무의 실적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있는지요? 또 주택과 주로 창고만 파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의외로 공장 같은 경우도 석면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립청양대학 내 사무국 설치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령인데요, 대통령령에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면사항인지 필요한 항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립대학에 있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사무국이 설치가 된다면 현재 설치된 대학, 도립대학, 시립대학은 어느 곳인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가 가능합니까?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바로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청양도립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 행정지원과를 두고 도에서 파견된 사무관이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청양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관계법규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건 봐야 될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정원에서 혹시 서기관이 한 명이 느는 것인지, 아니면 직급만 상승하는 건지, 그랬을 때 그 아래 조직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인건비는 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무국을 두었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는 교수의 지위, 지금 현재 대외협력과, 학생처, 학생과, 기획교무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립대학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무국을 두게 되면 어쩌면 더 네트워킹은 잘 될 수는 있겠지만, 대학의 주된 기능이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 주를 이루어야 할 학교가 사무국에 의해서 오히려 아래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을 늘려서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문제를 학교와 학교 교수와 우리 사무국과의 어떤 그런 것을 동시에 그 직급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수정원을 늘리는 데는 도에서 어떻게 보면,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에서 약간 언급한 바 있었는데, 그 정원 늘리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거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사무국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보면 좀 뭔가 주가 바뀌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청양도립대학은 교수를 필요에 맞게 충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무국 설치가 더 중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에 보면 우리 대전시 대흥동 소재 도지사 공관과 관사를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보존 부적합하다 라고 하는 판단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보존하기 부적합하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거기가 아마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관사로 알고 있고요, 재산 가치를 보니까 64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땅 가격으로는 평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핏 계산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대략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건물은 8,500만 원 정도, 동수는 20개 동인데 건물가격은 8,500만 원, 그리고 토지는 3,000평 되는데 평당 가격은 200만 원,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지금 파는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조교수 임용권은 총장에게 준다는 것은 우수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조교수를 임용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총장이 임용했을 때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직급을 상향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지사가 운영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여러 가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희 충남도가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청양대학에 사무국 설치에 있어서도 결국 사무관이냐, 서기관이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공주 산림연구소 같은 경우도 복수직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서기관 진급을 못하신 분들이 사무관으로 해서 과장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청양대학 같은 경우도 서기관 진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서 보통 사무관이시면 계장님이라는 칭호가 붙는데요, 과장님이라는 칭호는 도 본청에서는 못 받지만 산림연구소나 청양대학에 가면 과장님이라는 호칭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더욱 더 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의 경험과 현장의 모든 엑기스를 다 발휘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가려고 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전체 공직자분들이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한 것 중심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순서대로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김정숙 위원님과 강철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도립대 행정지원과의 직급상향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물음에는 일단 4급 정원 하나가 늘고 5급 정원은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5급 정원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향시키려고 하는 사유는 첫째는 결국은 사무관이 일을 하든 서기관이 일을 하든 누가 하든 일하는 데에서 좀 원활하고 덜 원활하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대학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가 혹시 있을는지, 또는 감독기관인 우리 도와 청양대학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을는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 5급 정도가 행정지원과 업무를 맡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수들과의 형평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도립청양대학의 교수들이 약 4급, 3급 정도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이 겸임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4급 정도로 해야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교수님들의 어떤 협조를 구할 때 협조를 구하기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독기관인 우리 도와의 어떤 소통문제에 있어서도 5급보다는 오히려 도의 어떤 과장과 같은 수준에서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좀더 효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건비에 어떤 대폭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 사무관을 일단 단순히 4급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은 운영하다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5급 직원을 근무지 조정을 해서라도 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퇴직을 앞둔 사무관들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가서 나머지 기간동안 공직의 나머지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만약에 4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업무가 좀더 원활하다고 하면 일단 그런 문제는 다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5급 사무관으로서의 행정을 보는 것 하고 4급 서기관으로서 보는 것 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행정도 사실 굉장히 빡빡한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도 더 빡빡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율성과 능률적인 조직인 것 같아요. 창의성도 보장되어져 있고요. 사실 군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창의성이 보장된 조직이 있는데 부사관 제도입니다. 저도 부사관으로 전역을 했습니다마는, 중대라든지 대대에 있어서 하사관들, 직급은 어떻게 보면 소위보다 장교보다 낮지요. 그러나 군대 실무경력을 통해서 부대를 원활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제상, 그리고 소수직렬 가운데서 정말 서기관으로 진급해야 되는 능력 있는데 진급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능력은 탁월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 오신 경험을 도민을 위해서 마지막 온 정열을 쏟아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저는 청양대학 총무, 행정을 책임지는 그 자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으로서 퇴임하는 것 하고 계장님으로서 퇴임하는 것은 나중에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칭면에 있어서도. 그러면 더욱 더 군대에서도 소위보다 적은 하사관, 부사관이지만 능력을 발휘하고 나가듯이 이런 부분이 꼭 대통령령에 의한 강제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유능한 공무원들이 마지막 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불태울 수 있는 자리로 나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교수님들에게 있어서 직급과 또는 행정에 있어서 책임자의 직급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옛 시대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김용필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병욱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일단 상향조정 해야 될 업무 측면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무관들이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고 나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글쎄요, 맞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서기관으로서도 역시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민위원

우리 국장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철민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교원임용권이 직속기관장에게 다 위임 되잖아요. 그러면 직급에 따른 임무와 권한이 있는데 왜 스스로 도의 4급이라는 직급을 더 하향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대학교 내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교수들하고 평행선 그런 위치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임용권 자체도 전부 다 총장에게 줘서 거기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권한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스스로 그 권한을 우리 도에서 축소시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우선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말씀부터 지금 드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교수 임용권한을 청양대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교수의 직급구분이 네 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리고 전임강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임강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조교수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임강사에 대한 임명권은 사실 총장에게 있었습니다. 총장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초임의 교수임용 차원에서는 과거에 전임강사처럼 지금의 조교수라도 일단 총장이 판단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교수의 입장에서 총장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역시 부교수와 정교수에 대해서는 지사가 아직까지는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 채용에 있어서 자율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전임강사에 대한 임명권을 총장에게 줬듯이 최하위 단계인 조교수의 임명권도 역시 총장에게 주는 것이 자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런 설명을 왜 사전에 좀 안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당장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에,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에 따라서 권한과 임무가 주어지는데 과연 청양대학교 내에 서기관이라는 그 위치에서 여러 가지 직급에 대한 그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도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교수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상향조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논리 갖고는 좀 적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니까, 지금처럼.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사실 가장 정확한 말씀은 그겁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와 우리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것은 대통령령이 일단 사무국 설치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지원과를 설치한다 라고 하고 거기에 5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최근에 령이 바뀐 것은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라고 임용규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사무국의 직급은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과거에 그런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그런 문제를 법에서, 대통령령에서 풀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민위원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런 내용을 한 줄이라도 넣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강철민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주로 많잖아요. 도에서도 추진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 발의하는 것 조례개정이 많은데 이런 조례개정을 올릴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간혹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이것을 그냥 서류만 올려놓고 그냥 위원님들한테 집으로 조례개정 내용만 주시고 설명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를 행정사무국으로 함으로써 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생기는지, 아니면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급수만 한 계급 올라가는 것이지 직원이 채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내용을 보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직원 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것 불쑥 내놓고, 얘기 한마디 없고 여기서 지금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 많고, 청양대학교 학생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대학인데 행정지원과를 사무국으로 격상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 하고 서기관은 봉급의 차이도 나고 대우하는데도 예우의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차이 나는데 그 목적이 뭐다,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레벨도 맞추려고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령이 하달이 되어서 거기에 수준을 맞추려고 한다 어떤 그런 체계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덜 궁금한데 그냥 조례만 내놓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너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변명 좀 해도.
병돈

유병돈위원장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국에서 보면요, 심지어는 위원님들 댁을 방문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설명회 하고 다니고 그래요. 사실 조금 안일하게 하는 그런 감도 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사실 변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변명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김용필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위원님들 정회 이의 없어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청양대학 사무국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교수가 겸임하고 있는 기획교무과 등 네 개 과의 명칭을 처로 변경하여 교수들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 아니 그것 처로 그냥 하죠, 처로. 그것 과를 명칭 바꿔주는데 무슨 큰 돈 드는 것 아니고 검토한다 그런 안일한 대답하시지 말고 처로 바꿉시다.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답변이 하나 남았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관과 관사의 보존 부적합해서 지금 매각하는 것이 적합하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보존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소재지가 일단 대전에 있고요, 대전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설사 활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것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했을 경우에 계속 관리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일단 그 수입으로 좀더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 되셨어요?

김종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충남도립청양대학교에 대한 사무국 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서기관이 되면 그 밑에 사무관이 없고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조직이. 그랬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사무관 자리를 서기관으로 메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으로. 그럴 경우에 사무관을 지금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사무관 자리를 없애고 사무관 자리를 서기관으로 승격시켜서 사무국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 6급 하고 그 중간에 5급이 없고 서기관으로 연결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메울거냐 그런 질의 아니에요.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일단 해보고요, 만약에 중간에 5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근무지 배정이라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원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되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및 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립청양대학에 우수교원을 효율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조교수 임명권을 총장에게 위임을 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립박물관 및 시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승인취소 업무를 도 사무로 환원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불부합지 정비, 상세주소 관리, 석면피해 조사 및 검사불량식품 단속, 감사인력 보강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행정지원과를 폐지하고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업증명 수수료를 폐지하고 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와 전기공사업 신고 수수료 및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공가상태로 방치된 대전광역시 대흥동 소재 도지사 공관 및 관사 등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의원

예,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병돈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강철민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명성철 의원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 번째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성철의원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명성철 의원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위원회 제한조문 중 제1호 「정당에 가입한 당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라는 규정과 제2호 「정당 가입 탈당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규정은 정당원의 행정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고 제2호 내용 중 “그 밖에”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하려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8조 1항 및 제2호 규정은 정당원의 행정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동 규정을 삭제를 하고 안 제8조 3호 내용 중 ‘그 밖에’부분 삭제와 3호를 1호로 하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 명성철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명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병욱 자치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조례제정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승화 도 자원봉사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우리 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안승화 도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베이비부머 세대 자원봉사단 교육 및 운영에서 사업계획과 운영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16쪽에 귀농인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있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10개 마을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17쪽에 도내자원봉사센터 현황조사 있지요, 2011년도, 2012년도에 나와 있던 현황조사 나온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중에 국비 3,700만 원 사용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얼마나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30분 정도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맹정호위원

아까 운영형태를 보니까 혼합직영형태로 한다고 했는데 이 혼합직영의 형태가 어떤 거지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혼합직영의 형태는 위탁과는 정반대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혼합직영형태라고 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같이 민간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도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내포신도시 본청으로 옮겼나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별관에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별관 몇 층에 있지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1층112호입니다.

맹정호위원

한번 구경 가겠습니다.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위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는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분야에서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지역에서 보면 소방대도 그렇고 방범대도 그렇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따뜻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 말씀 중에 베이비부머세대 지금 귀농·귀촌들 우리 충남 어디에서 교육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귀농·귀촌 교육은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강철민위원

그런데 중앙과만 연결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교육에 대한 효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고요, 물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 같은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의아스럽네요. 많은 부분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한 적은 인원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짜 맞추기식 예산소비가 아니라 우리 충남에 맞는 자원봉사의 역량도 키우고 질적인 부분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기관의 부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이 6억 6,9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소된 5억 1,700만 원으로 올해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요, 또 하나는 2013년도 세출 예산 지급비율을 보니까 인건비가 57%로 2억 9,5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7%로 8,944만 원인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활동을 위한 센터인 건지, 센터를 위한, 직원들을 위한 센터인 건지 의구심을 가질, 지출비율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또 최근에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데 유독 청소년들이 많이 헌혈을 한다고 하거든요. 헌혈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봉사활동 4시간을 부여해 주고, 또 4시간을 부여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운 것을 한다는 취지에서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헌혈에 참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봉사활동 4시간이 학교 성적이나 평가에 반영되니까 손쉽게 봉사활동 4시간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헌혈이 용이하다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진짜 피가 부족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쪽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충청남도에 28만 9,0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충청남도에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회 이상 자원봉사자 수는 7만 5,889명으로 되어 있고, 봉사자율이 전체 26.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작은 지역은 봉사율이 20%, 46%, 38% 이렇게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20%대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대전에 있을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원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지만 실제 한 번도 자원봉사를 안 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 예산을 도에서는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올려준 것만큼 득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올해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센터장님 지금 몇 분 질의하신 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농 베이비부머와 마을선정 건은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청양군이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굉장히 파격적으로 센터운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상근직원들을 새로 채용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청양군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원에는 우리 도비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농림부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와 그 사업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유는 저희가 청양군을 정했고요, 그리고 베이비부머사업에 대해서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말씀드린다면 중앙자원봉사센터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센터 예산을 1,500만 원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중앙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행안부가 베이비부머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행안부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쓰되, 가능한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 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넣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15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베이비부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농지원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3,700만 원은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3,700만 원을 내려 보내면서 각 15개 시·군에, 저희 직원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2명의 직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나머지 직원들은 다 도비 예산을 받는 직원들이고요. 이 직원들은 국비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직원 인건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료가 포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부터 예산이 계속 거의 1억, 1억 5,000만 원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센터가 운영을 잘 했다면 저는 이번에 이 기회가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줄었을 때 민간의 역할은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을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민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하는 데는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농림부와 그동안에 클라이언트를 지역 15개 자원봉사센터와 도 단위단체만 클라이언트를 정했다면 이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중앙자원봉사센터, 농림부, 각 15개 지자체까지 연계해서 저희 도 예산을 가능한 줄여내고 연계된 자원들을 개발해서 하겠다 라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감소로 인해서 직원 인건비 비중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업비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외부에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해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인건비로 다 쓰고 마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피가 부족하고 피의 성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물론 전문가들이 건강 체크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헌혈을 유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쉽게 자원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래도 나름의 자기들이 실천을 통해서 피가 부족한 사람에 주겠다는 의지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저는 지역사회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활동은 사실 좀 더 성인이 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원봉사관리 문제는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누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국이 다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은 저희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행전안전부에서 만든 전산시스템인데요, 이 숫자를 가지고 전국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7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누구는 과감하게 우리 충청남도에 2만 8,000명의 자원봉사자들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빼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먼저 손 못 대는 이런 전산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되셨어요? 센터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37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사업비 규모가 나오잖아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도 센터에서 시·군센터로 조직적으로 계열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자원봉사기본법에 역할이 다를 뿐 상하구조의 위계질서는 아닙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역할이 다르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거지 도 센터와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구먼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위계 질서상에 상하구조는 아니고요, 저희는 자원봉사센터 도단위 단체들이 역할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협력조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니까 금년도에 시·군별 예산을 보면 45억 5,139만 7,000원인데 그 중에서 충청남도가 6억 4,300만 원, 천안이 3억 8,700만 원, 아산이 3억 2,900만 원, 그리고 당진이 5억 3,80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편차가 크고, 반면에 계룡시는 1억 2,400만 원, 부여군은 1억 5,500만 원, 2억이 못되는 데가 5개 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군수의 의지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 적게 해 주느냐, 규모를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지금 센터장이나 책임자를 봐도 시·군 과장이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군은 그냥 계통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되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센터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은 지금 상실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연말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계룡시의 의원님을 모두 뵙고 시장님도 뵙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별로 사업비 규모나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센터를 둬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명칭만 가지고 있고 귀찮으니까 군수가 “과장! 네가 센터장으로 해” 조직이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데, 과연 국비나 도비가 이런 데에 지원돼서 한두 사람 월급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가야 하는지, 사실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정말로 이름 그대로 빛나고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센터 거기 그 분들 훌륭하게 봉사활동 하더라” 그런 것이 지금 시·군에서 피부로 느끼고 볼 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 뭔가 변화를 갖도록 됐으니까 센터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와 상담을 하든 도지사와 상담을 하든 앞으로 체계있게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 센터에서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수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수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시·군에는 그런 파급효과가 없더라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통계를 운운한 적 있어요. 그때 자원봉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통계가 잘 되어 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마일리지를 할 때, 올릴 때 여러 개 단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등록할 때 여러 군데로 등록이 안 되고 하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으로 실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게 통계가 정확하다고 보는데, 오늘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서 시·군별 자원봉사자 현황에서 보면 사실상 통계가 안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마일리지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청양인데 청양에서 본 위원이 봉사활동을 해서 마일리지 올리는 것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 봉사활동 했을 때는 다시 청양에 와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안 되는 건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것 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자원봉사활동 정보공유를 위해 e-뉴스레터를 제공하시잖아요. 본 위원도 그거 잘 받아 보고 있는데 요즘 바빠서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잘 보는 편인데도 잘 못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5,000명을 대상으로 안내를 보낸다고 했는데 과연 그 5,000명이 다 잘 보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체크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도내 자원봉사센터 현황조사라든가 거기 실태현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추후에라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정확합니다만, 지금 그 1회 이상 활동자가 전산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전산등록은 개인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복활동은 없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양군에 사시면 청양군에 주 가입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실적은 청양군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요, 행정안전부만 손을 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등록이 아예 안 됩니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논산시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리면 들어가지......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등록은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등록은 되는데 실적은 청양군 쪽으로 나간다?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청양군으로 간다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뉴스레터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뉴스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가고 나면 항상 통계에 몇 사람이 읽고, 그리고 몇 사람이 나한테는 더 이상 보내지 말라 라는 것을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안 보시더라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많이 보고 있나요?
승화

안승화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실태조사 건은 지금 저희가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승화 도자원봉사센터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승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