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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259회 제3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2013-01-31

맹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원

강경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게 된 강경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저희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천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윤종각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김민자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사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해안 유류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피해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6일 서해안유류사고 사정판결한 것에 대해 의미는 있지만 피해주민들은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엄밀히 분석하고 피해주민에게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피해지원 경과를 점검하고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은 보고를 마친 후 일괄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최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6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정 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도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정재판 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호 배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희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손학원 피해배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수 환경복원담당입니다. (인 사) 2013년에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사정재판 이후 피해지역 주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유류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여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여건과 과제, 두 번째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 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최욱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유류대책본부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끝난 소송문제 때문에 그런지 역대 유류피해 본부장님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또 직원 여러분들도 본부장님 뜻과 함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민들이 도에 대한 불만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보고 주신대로 이 T/F팀 구성은 우리 유류특위 내에, 본부 내에 두실 건가요, 아니면 도청에 특별한 기구를 만든다는 뜻인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도의 각 실·과에서 6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강철민위원

아직 계획단계만 있는 거군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강철민위원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네요. 그렇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송이 끝난 뒤에 같은 업종끼리도, 물론 비수산하고 수산분야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같은 업종끼리도 보상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강철민위원

그래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해대책위 측하고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지대 내지는 결론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매듭지어졌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지난번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개인 간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경우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소송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요건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건에 해당할 때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조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강철민 위원 피해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법론적인 하나인데.
예.

강철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적극적으로 우리 서산 지원장을 좀 만난다든지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 하나가 또 있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강철민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 쪽에서는 아마 이건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법도 또 하나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선거법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선관위의 또 자기들이 유권해석도 받았다 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건 선거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이 선거법하고 관계될까, 전혀 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피해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최욱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유류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시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하면 그 안에 전시할 우리 자료가 1만 205점이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고에 지금 보관 중이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혹시 이 보관상태 확인해 보셨나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확인 해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때요? 잘 돼 있어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좋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다행입니다. 한 5년이 지나고 이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그렇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새라든지 그 어업 수자원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플래카드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읍·면 별로 환영하는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 확인하신 것.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지금 이번 회기가 개회되면 특별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개정이 꼭 돼야 되는 사항이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개정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선 1년 이내에 3심을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인우보증제도를 하는 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부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특별회계.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망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오늘 국토해양위에서, 아마 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회의 때 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보고, 국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 이외에 우리 도에서 또 별도로 어떤 특별법에 포함시켜 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건의한 사항은 있는지?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게 저희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이 지난해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도 3월 달에 특별법이 통과될 거로 이렇게 보아진다면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특별법 개정에 꼭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부터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좀 전에 어떤 이 사정결과에 대한 각 분야별 어떤 불만스러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강철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저도 최근에 이걸 알았습니다. 즉 사정재판에 청구도 안 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사정재판에 재판 청구조차 하지 못한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안 게 뭐냐 하면요, 이 사정재판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지난 8월 31일까지였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8월 27일.
익환

유익환위원

8월 27일?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12년도 8월 27일?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죠.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우리 도 관계자 분들 다 알고 계셨나요? 8월 27일까지 사정재판에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 알고 계셨었나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시·군 다니면서 계속.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이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큰 민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는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행정이 보호해야 될 피해민들이고 그 피해민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 대한 피해 사정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자유의사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알려주고 통보해 주는 일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몫이고 또 이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몫인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8월 27일까지 신청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같이 걱정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걸 각 시·군과도 협의를 해 보시고 또 그리고 시·군에서 대책위와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또 도는 대책위와 이건 한번 협의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만약 이것이 법률로 지금 다시 특별법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의견을 주시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지금 특별법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원래 원칙은 인과......
익환

유익환위원

법원에서 판정받은 거거든. 인과관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상. 법상 돼 있는데 지금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신고 안 한 사람도 법에 담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그건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정말 우리가 법원에 사정재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법을 개정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간과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봐지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군 관계자 회의를 해서 이런 시·군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논리로 보면 여기 구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일정이, 일자가 정해졌었으니까. 이때까지 신청을 해라라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건 그들이 몰라서 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 문제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군 관계자 회의를 해서 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맨손어업 쪽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수산 쪽에 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건 좀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어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최욱환 본부장님!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환경단체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해양생태 환경을 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5억 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한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엊그제 29일 날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3월에 다시 모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보자 그렇게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알았고요. 서해안유류사고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서해안유류사고와 관련해서 호도를 한다든지 선동 관계가 있나요, 혹시?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명성철위원장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맹정호위원

유류대책본부 분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좀 더 마무리되고 정리된 후에 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충남도 내를 보면 신고건수 대비 사정인정 결과 비율이 64% 정도 되고 금액으로 보면 13.8%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서산이나 홍성, 태안 같은 경우는 인정비율이 좀 그나마 되지만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인정비율들이 2% 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피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할 근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는 있겠죠. 피해가 없는데 피해를 신청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피해는 있었는데 그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바다를 끼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 상태로라면 똑같은 사정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의 민원이 뭔지 이런 것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왜 사정결과 인정비율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되짚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보상을 이후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관행어업, 무자료거래 그건 수산분야나 비수산분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사정재판 결과가 1차적으로 마무리 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유류사고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할 때 단순히 지역민원을 발굴해서 해결한다는 측면보다는 유류피해사고의 금번 사고 사정재판 결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충남도에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좀 대비하고 대응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일들을 같이 아울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T/F 구성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평상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이번 T/F가 저희들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복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말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T/F라고 해 가지고 영어 약자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굳이, 우리말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T/F를? 영어 약자를 T자하고 F자를 하나 앞의 단어를 따서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순수한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모든 보통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가 한글날도 공휴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지정됐어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래서 한글을 애용하고 한글날을 기억하자 그런 뜻에서 한글날이 금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T/F를 순수한 우리 말로다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T/F 하면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는 사람만,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쉽게 알아듣지만, 일반 보통사람들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욱환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해안유류피해 주민 보상 지원을 위해 고생하시는 가운데 자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울러 유류사고 피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삼성에 촉구하여 서해안유류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도민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