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광산구 서창출장소가 서구로 편입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사전준비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광산구 서창지역에서 서구로 편입되는 규모를 말씀드리면 8개 법정동이고 면적은 27.71㎢, 인구수는 2만 9,48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동 제방 건너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5필지인데 현재 비 주거지역입니다. 그 동안의 사전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4월 20일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동간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등,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건 이외의 나머지 분야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조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구변동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정4동에서 상무2동으로 편입되는 필지하고 광천동 일부에서 농성1동으로 편입되는 필지 등 불합리한 부분만 이번 기회에 구역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개정사유는 '95년 3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남구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리 당시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때 미처 처리가 안되고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정하고 또한 광산구 서창출장소가 편입된 것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주요 골자로는 남구로 편입된 14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서구에 있는 양동과 농성동, 유촌동, 덕흥동, 치평동, 광천동, 내방동, 쌍촌동, 화정동은 현행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1쪽,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행정 구역 개편 계획에 의거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은 20일날 공포가 될 것으로 공문지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 출장소를 서창동으로 하여 서구에 편입함에 따라 서창동의 명칭과 구역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창동이 세하동, 서창도, 마륵동, 금호동, 풍암동, 매월동, 용두동, 벽진동 등 8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표중 화정동 다음에 세하동, 서창동, 마륵동, 금호동, 풍암동, 매월동, 용두동, 벽진동을 추가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은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이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되었습니다만 대통령령이 20일경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될 것을 전망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4월 20일로 적용한 걸로 부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13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8개 법정동을 추가로 편입한 것입니다. 그 뒤 14쪽은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동 외에 8개 동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다음 19쪽에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분구될 때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 당시에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구로 편입되는 18개 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보면 현재 남구로 편입된 18개 동을 삭제하고 동장 정수 31을 13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부분은 '95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의거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행정 운영 동간의 불합리한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출장소 전지역을 서창동으로 하여 서구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중 광주천 제방지역 일부를 북구로 편입하여 북구에서 신 번지를 부여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광천동 5필지 지번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화정4동 일부지역을 상무2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3필지 지번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대로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천동 관할 일부지역을 농성1동 관할지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11필지에 대한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8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성1동, 광천동, 상무1동, 화정4동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하고 화정4동 다음에 서창동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는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3월 1일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남구가 분리됐을 때 개정 사항이 되겠고 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위치변경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남구 편입 시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구로 편입된 18개 동의 명칭 및 위치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상무2동의 위치를 쌍촌동 401-7번지에서 쌍촌동 1227-6번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38쪽에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남구로 편입된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구동, 서1동, 서2동, 월산1동, 월산2동, 월산3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1동, 백운2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봉선동 란을 삭제하고 상무2동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상무2동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7-6번지로 변경을 합니다. 3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거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 출장소를 서창동으로 하여 서구에 편입함에 따라 동사무소 위치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창동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522-1번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별표 중 화정4동 다음에 서창동을 추가로 하게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