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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률 의원 발언

42회 제총무사회위원회199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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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률

김상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 건수를 보면 총무과 소관이 7건, 기획감사실 소관이 2건, 보건소 소관이 1건, 세무과 소관이 1건, 사회과 소관이 1건, 가정복지과 소관 1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별로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분구 관련)(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창편입 관련)(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분구 관련)(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창편입 관련)(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분구 관련)(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창편입 관련)(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상률

김상률위원장

그럼 총무과 관련 조례 중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광산구 서창출장소가 서구로 편입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사전준비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광산구 서창지역에서 서구로 편입되는 규모를 말씀드리면 8개 법정동이고 면적은 27.71㎢, 인구수는 2만 9,48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동 제방 건너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5필지인데 현재 비 주거지역입니다. 그 동안의 사전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4월 20일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동간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등,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건 이외의 나머지 분야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조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구변동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정4동에서 상무2동으로 편입되는 필지하고 광천동 일부에서 농성1동으로 편입되는 필지 등 불합리한 부분만 이번 기회에 구역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개정사유는 '95년 3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남구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리 당시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때 미처 처리가 안되고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정하고 또한 광산구 서창출장소가 편입된 것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주요 골자로는 남구로 편입된 14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서구에 있는 양동과 농성동, 유촌동, 덕흥동, 치평동, 광천동, 내방동, 쌍촌동, 화정동은 현행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1쪽,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행정 구역 개편 계획에 의거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은 20일날 공포가 될 것으로 공문지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 출장소를 서창동으로 하여 서구에 편입함에 따라 서창동의 명칭과 구역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창동이 세하동, 서창도, 마륵동, 금호동, 풍암동, 매월동, 용두동, 벽진동 등 8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표중 화정동 다음에 세하동, 서창동, 마륵동, 금호동, 풍암동, 매월동, 용두동, 벽진동을 추가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은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이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되었습니다만 대통령령이 20일경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될 것을 전망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4월 20일로 적용한 걸로 부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13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8개 법정동을 추가로 편입한 것입니다. 그 뒤 14쪽은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동 외에 8개 동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다음 19쪽에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분구될 때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 당시에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구로 편입되는 18개 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보면 현재 남구로 편입된 18개 동을 삭제하고 동장 정수 31을 13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부분은 '95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의거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행정 운영 동간의 불합리한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출장소 전지역을 서창동으로 하여 서구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중 광주천 제방지역 일부를 북구로 편입하여 북구에서 신 번지를 부여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광천동 5필지 지번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화정4동 일부지역을 상무2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3필지 지번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대로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천동 관할 일부지역을 농성1동 관할지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11필지에 대한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8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성1동, 광천동, 상무1동, 화정4동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하고 화정4동 다음에 서창동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는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3월 1일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남구가 분리됐을 때 개정 사항이 되겠고 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위치변경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남구 편입 시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구로 편입된 18개 동의 명칭 및 위치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상무2동의 위치를 쌍촌동 401-7번지에서 쌍촌동 1227-6번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38쪽에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남구로 편입된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구동, 서1동, 서2동, 월산1동, 월산2동, 월산3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1동, 백운2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봉선동 란을 삭제하고 상무2동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상무2동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7-6번지로 변경을 합니다. 3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거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 출장소를 서창동으로 하여 서구에 편입함에 따라 동사무소 위치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창동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522-1번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별표 중 화정4동 다음에 서창동을 추가로 하게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이옥래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옥래입니다.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증명 민원사무를 모사전송 및 전산망을 방법으로 접수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에 사용하는 공인데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모사전송 및 전산망의 방법으로 광역시장, 구청장, 동장 상호간 제증명 민원사무를 위탁 처리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시민 118-94, '95년 2월 13일자로 각종 제증명 대행처리에 따른 대비지시이고 관련사업 계획서는 각종 제증명 대행처리에 따른 대비지시, 기타 참고자료로는 광주광역시공인조례 개정안 입니다. 50쪽에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 전송기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단순 제증명 발급 사무 임무를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광역시장 및 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증계민원전용" 또는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자면 현재까지 서구관내 민원서류 처리는 동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구청에서 발급하는 호적초본 외 14종을 서구관내는 모사전송기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광주시내 다른 구청에서 발급하는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환지 증명이나 주택자금상환 증명 같은 것도 이제 서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사용할 공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51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모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만 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한 순서대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주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는 남구 분구에 따른 우리 구의 조례를 일괄 상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검토사항으로 광산구 서창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조례를 일괄 정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995년 4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남구 분구에 따른 우리 구 조례 일괄 정비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4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으로는 광산구 서창지역의 우리 구 편입과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확정되었던 행정 운영동 간의 경계를 조정키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95년 4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남구 분구에 따른 우리 구 조례 일괄 정비사항으로 상무2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95년 4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산구 서창지역 우리 구 편입에 따른 관련조례 일괄정비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이 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6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설명은 시민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모사전송기 및 온라인에 의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 사무를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한 광역시장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인조례 개정안으로 제도의 본질의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김성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업무파악을 위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창동이라고 했는데 11쪽을 보시면 8개의 법정동이 서창출장소 관내에 있었던 동인데 그 동들을 통합해서 서창동으로 명명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동 명칭은 서창동이고 행정 동 내에 가서 법정동 8개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현재 금호동쪽에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서창동 보다는 금호동을 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중의 하나를 행정동 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과거에 거기가 광산구 서창출장소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쓰는 명칭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 금호동은 별도 분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으로 바뀌면 주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해서 서창동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금호동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창동이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유념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다음에 12쪽 부칙에 보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지만 적용은 4월 20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4월 20일은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은 됐지만 아직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포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할 수는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대통령령이 오늘 중 공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차질이 날 경우에는 변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무상으로 볼 때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의결 시에 의결된 내용이 지역에 여론이 이미 수렴된 후에 행정구역개편 업무가 추진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특별한 사유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대통령령을 공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20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일로 모든 조례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내무부 지침을 참고로 볼 수 있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다음에 2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4동 관할 일부지역을 상무2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염주동 성당이라고 그랬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염주동 성당 그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도면이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니까 염주동 선당 만은 아니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3필지에 살고있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여기 도면에 있다시피 거기만 섬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세 사람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염주동 성당 부근에는 아파트도 있고…….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염주동 성당 토지입니다. 성당 경계 내에 성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거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니까 3필지는 화정4동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상무2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옆에 있는 445, 이 지역은 논이나 산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동은 어디에 속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쌍촌동이 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ㄱ"자 부분은 무슨 동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쌍촌동 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왜 이렇게 라인을 쳐놨어요.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행정동으로써 화정4동하고 상무2동의 경계를 파란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이 부분이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무2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445필지 관내의 443, 445는 어디 입니까?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현재 상무2동 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같은 동이잖아요.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상무2동하고 화정4동의 경계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현재 상태의 경계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443, 445는 화정4동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상무2동입니다. 여기가 어디 냐면 아파트가 이미 다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현실적으로 화정4동 지역을 상무2동이 침입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큰 도로변을 떼어 가지고 화정4동에서 상무2동으로 줬으니까? 이 지역을 화정4동으로 확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번에는 소규모적인 부분만 개정을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분야는 주민 의견수렴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연후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역조정을 하게 된다면 의원선거구나 의원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것을 지양하고 광산구 서창편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조정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관련 조례안을 한건 한건 분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분구와 관련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창지역 편입과 관련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분구관련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창지역 편입과 관련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분구와 관련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창편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관련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운전원 증원)(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창편입 관련)(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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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운전원정원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창지역편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의결 요구한 개정조례안이 두 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지난 3월 1일자로 서구의 분구에 따른 운전원 정원의 과원 감축 3명과 정수 배정된 차량인 폐기물 압축차 1대의 신규 구입에 의한 정원부족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조정 승인되어 이번에 4명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1호 중 313명에서 4명이 증된 317명으로 한다 하는 것이 주 개정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기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승인서,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선 광산구 서창지역이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 서창출장소 직원 전원이 우리 구 정원으로 이관 조정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29명은 출장소직원 27명과 보건진료소 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서 보건소 총 정수를 71명에서 73명으로 하고 동 정원의 총수를 210명에서 27명이 증된 237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 주 조문입니다. 제2조 2호중 71명을 73명으로 하고 동 조 제3항중 210명을 237명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 공포한 날짜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 조문 대비표와 기타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사유, 주요골자, 근거사항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구 본 청 운전 원 정원이 4명이 증원된 내용으로 이것은 남구 분구 시 정원의 감축과 신규 구입차량 1대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증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유와 절차, 법적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광산구 서창지역의 서구편입에 따라 서창지역 소재 보건진료소 근무인력 2명을 보건소 정원으로 증원하고 서창출장소가 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서창 출장소 정원 27명을 동 정원으로 증원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운전원 관련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창지역 편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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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질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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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해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 출장소가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진료균형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1항에 의거 보건진료 취약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설치하여 주민보건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근거로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및 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보건소 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 진료소 위치는 용두동 275-301호가되겠습니다. 다음 매월 진료소는 매월동 460-8호가 되겠습니다. 관할지역은 매월동과 세하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만입니다. 보고서 24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지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1995년 4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법적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광산구 서창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 됨에 따라 편입 이전까지 광산구에서 관리하던 보건진료소를 우리 구에서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채 위원님.
성채

김성채위원

김성채 위원입니다. 지금 용두, 매월 진료소를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기 개설된 진료소를 사용하는 겁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구 진료소의 규모라든지 또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보셨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네. 진료소를 설치할려면 대통령이 정한 간호사나 조산원의 자격을 갖고 24주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간단한 검진정도나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명씩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죠? 진료나 처치에 필요한 여러 장비나 기구는 어떤 상태입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건소처럼 특별한 검사장비는 없고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구나 진료약품이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참고로 주문하자면 여기는 간단한 진료만 할 수 있는데 거기 환자의 진료나 보호측면에서 서구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여러 계획을 세워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어떠십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전화로 바로 연락이 돼서 응급차를 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6조를 보면 운영위타이라고 해서 21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뭡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21쪽을 보면 그 협의회에서 진료소의 운영이나 지원, 관리관계 등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상당한 차이가 났던 게 운영위탁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위탁운영이나 업무수탁 부분을 보더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정도로 이 협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구만요. 애초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어떠한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준칙에 보면 거기 주민들 100인으로 구성됩니다. 그 100인 중에서 12인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면 그 운영위원이 정관을 정합니다. 그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성립됨으로써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 12인이 진료소를 운영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서창이 서구로 편입되면서 보건진료소가 편입됨과 동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차라리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차제에 진료소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기 전에 거기 주민들이 진료소를 없앨 줄 알고 시청에 가서 진료소를 없애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 우리 구에 편입돼서 바로 폐지할 수도 없고 앞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근거를 파악해서 다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랍니다.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는 보건소 법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설치 됐습니다. 본래 광산구가 16개소인데 이 역할이 보건소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취약지 주민을 위해 밤낮없이 거주하면서 의료법 25조에 규정된 의료행위를 제안된 1차 진료에 한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두와 매월 진료소가 1차 진료 내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유익하냐 하는 게 참작됩니다. 다만 모든 보건진료소는 우리 같은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폐지되지 않고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는 제도는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따른 요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별정직 6급으로서 일개 공무원이 전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104종의 약품만을 취급하도록 하고 장비도 극히 제한적인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 밤낮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지 않으면 안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할지언정 지금은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주

이한주위원

그러면 진료소 배치 직원은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간호사로서 6개월간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주

이한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동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옛날 농촌동과 똑같습니다.
한주

이한주위원

그럼 배치된 직원은 거기서 상주 하구만요.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네, 법으로 상주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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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46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8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5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부분의 서구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즉,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판 사업용 부동산 관련 규정 정리입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임업 협동조합의 구판 사업용 부동산관련 중복조문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기계를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7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납부 또는 납입"을 삭제하여 "납기 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납기한의 익일"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로 하고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를 "연장된 기한 내에"로 하고 "기한을 정하여" 다음에 "납기 한"을 "다시"로 하며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제17조의 제목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184조의 2 및 제18조의 3"을 삭제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하며 동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6호로 한다. 그 다음 제19조 입니다.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 각호 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을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항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 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해 가지고 19조 1항을 이렇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2조 중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제3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제24조 및 제28조를 삭제합니다. 85쪽입니다. 제29조 제2항 중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5조의 14"를 "법 제234조의 12"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제34조는 삭제합니다. 그 다음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쪽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만 입니다. 새무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관련법규 사항은 주무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을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예고한 기간이 '95년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11일간 예고 하셨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오늘이 17일인데 왜 이렇게 지연시켰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3월중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로 넘겼는데 그때 차기 임시회로 연기시키는 바람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던 사례는 있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없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혜택받은 납세자라든가 사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재산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중장비 건설기계에 재산세를 부과했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시세인 등록세로 하고 재산세는 폐지해서 구세에 조금 차질은 있어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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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다음은 사회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회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 16조, 2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 의료보호기금이 제21조 의료보호기금으로 되고 의료보호법 제6조 대불금의 상환이 제16조 대불금의 상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금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금출납 명령관이 기금 운영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불금 분할상환이 10만원 미만은 4회인데 3회로 변경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30만원 미만은 8회"로 변경되었습니다. "2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제16조 및 2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입니다. 그 다음 6쪽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 법 제21조"로 하고 제4조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하고 "의료보호 계장"을 "의료보장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4조 내지 제8조 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7조 1항 중 "제6조 제2항"을 "제16조 제1항"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 중 "4회"를 "3회"로 동항 2회 중 "20만원 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하며 동항 제3호 중 "2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9조 제4호를 의료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할 때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사회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4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1차 개정을 거친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대불금의 상환 방법 등 상위법령 및 규칙과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관계공무원 관직에서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관직명을 변경했는데 변경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명령 관을 운영 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출납명령이란 말을 빼고 운영으로 바꾸었거든요. 공무원의 자세를 높이 세웠다가 지방자치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명령이란 말을 써서는 안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또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바꾼 이유도 공무원의 자세나 태도가 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야지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은 상명하달 식의 자세에서 아무런 비판이나 대안도 없이 변화하지 않은 듯한 태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바꾸어지는가 하는 숨은 뜻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데 주목적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95년 4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법적 관련 근거사항은 설명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가 관리해야 할 보육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필요규정이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제8조에 기타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임규정이 되어있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4조 운영관리에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하는 것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서는 20%고 인건비에서는 10%를 자부담해야 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직영을 한다해도 유아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충당할 수 있잖아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아동들에게 수탁요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운영비에 쓸 수 있는데 교사가 4명이나 5명된다면 정부지원으로는 아동전부를 보호할 수 없어서 자체에서 교사인건비를 써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재원관계를 책임지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산구를 보더라도 위탁을 했을 때 오히려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관리하는데 번거롭고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위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홀가분하고 관리체계가 원만하다. 그래서 위탁하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육은 전문성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공직자 입장에서 구청장이 운영하게 되면 관리는 가정복지과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위탁을 해도 관리체계는 저희 관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채

김성채위원

4조를 보면 "어린이 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하의 문장이 나와있는데 그게 상당히 애매하고 변칙조항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마는 한번 직접운영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면 위탁을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돌출 될 것을 예측하고 위탁하겠다는 생각은 행정기관의 책임회피가 아니겠느냐? 또, 6월 이후 자치단체가 구성되면 모든 행정서비스라든가 여러 복지시설에서도 우리가 차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관리체계만 확보하겠다는 것은 우리들 정서로 볼 때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4조의 "다만"이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이 업무는 담당하는 주문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구를 왜 넣었냐면 저희들이 무등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직원이 근무하다가 승진을 하면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없어져 버려요. 더구나 어른과 달리 애들은 일일이 살펴 줘야 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교사역할과 관리하는 시간까지 뺏겨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지도감독과 운영을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런 거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사실 어떤 조항이 있으면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더 중요시하고 소위 말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는 다만 이하의 예외규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어렵고 곤란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털어 버리고 일을 하는 체계는 바꿔야 한다. 보다 더 좋은 서비스 그런 규정을 살려나가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 논리상 예외규정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위탁운영보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네.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보건사회부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짜여지기까지의 배경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보면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의 보호자와 더불어서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물론 과다한 업무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의무 규정화 시켜놓고 임의규정으로 전락되는 실정인데다 사회 보장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장 큰 예로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수혜자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회보장법에 어긋나는 모순 점을 낳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복지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사람에게 위임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공동부담의 원칙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서지 못하는 열악한 탁아현실에 있기 때문에 일단 6월에 탄생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이러한 것은 충분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게 일단 제정이 되면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해 보지도 않고 위탁한다는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적인 자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본질적인 제도를 세워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과업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다만"이라는 조항을 없애버리고 "어린이 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화정4동, 주월동 어린이 집은 언제 완료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화정4동 어린이 집은 5월이 준공예정이고, 화정2동 어린이 집은 시에서 1억 1,000만원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정하는 것보다도 제가 두 군데 복지회관을 운영을 해 보니까 오히려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위탁을 줬을 때는 사실 활발하게 운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정2동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해 보고 5월 달에 준공되는 것은 위탁을 해 보는데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할겁니다. 2년으로 해서 더 우수한 내력이 나오면 그때는 구청장이 운영해 보고 그것을 비교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전남대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학교에서 1년이면 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230명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개원식을 해 놓고 왔습니다마는 무리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고차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버스에서부터 전부 신경을 써야합니다. 물론 교사들이 신경을 쓰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과에 1개 과가 또 신설되야 합니다. 사실 어린이 집이란 게 0세부터 2세 미만까지는 기저귀까지 하나하나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위탁자나 원장에게 맡겨줘야 합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구청에서 할랍니다 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빠졌네요. 노인복지회관 조례안을 보면 이 운영이 정착 될 시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번에 그것도 빠졌구만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무등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지침서가 없고 어린이 집은 해년 마다 지침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착이나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한해서는 이용료가 무료예요. 그러나 이것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영세민이면 무료고 저소득층은 몇 %의 혜택을 받고 또 일반 아동들은 10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육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끌어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방자치시대는 경영시대가 되야 해요. 옛날처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모아 가지고 다시 환원을 해서 서구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의 행사가 많은지는 알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아동복지에 전력 투구하자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려는 소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당선되면 이런 것들은 더 활발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들으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구 수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법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지도점검 나가보면 원장님들이 수당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식비를 포함해서 5만원으로 수탁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 한 사람에 교사 3명을 주는데 그 시설에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80%는 국비지원을 받아 인건비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원장님들은 개개인 손에 들어오는 수탁료를 받아서 교사들 월급을 주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수입하자는 얘기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형들이 모든 운영방침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 점심이나 간식, 또는 난방 등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바로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2세 미만은 다섯 명에 교사 1명을 둬야 하는데 우리는 지원을 그렇게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 담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아동을 수용할 경우에 거기에서 보육료가 상당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육료를 가지고 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모아 가지고 서구민을 위해서 환원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경영시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국고보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착취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호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제1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수정한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 운영관리, 어린이 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 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집행부에서는 위탁 약정 기한을 한 사람에게 2회에 한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서 협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고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있는데 위탁자 공문을 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공고를 낼 때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리고 여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철저히 공고해서 많은 위탁자가 응모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영·유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참신한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