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천희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훈
위훈의사과장
의회사무과장 위훈입니다. 먼저 제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년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의안접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동년 4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그 중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였으며, '95년 4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95년 4월 17일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의 결정과 의원직 사임에 따라 공석이 된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조례안 13건을 의결하시면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의원님들의 신분변동이 있었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 정원은 15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3월 27일 화정2동 지역구 출신이신 김택중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3월 29일 쌍촌동 지역구 출신이신 장헌일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직권으로 사직 허가처리 하였으며 현재 의원수는 13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희철의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3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5년 4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로 선출할 의회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 한 바와 같이 정찬경 의원, 이한주 의원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감표위원
없습니다.

천희철의장
감표위원의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성환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맨 앞줄 우측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부터 좌측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한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셔야만 합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분의 성명을 기록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 시에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표소에 운영위원 명단을 개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25분 투표개시

천희철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 수 12매로 이상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 12매로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매수가 이상 없으므로 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표 중 무효 1표, 박금자 의원 1표, 김용희 의원 10표입니다. 10표를 얻은 김용희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용희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투표종료

김용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대 서구의회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신뢰받는 서구의회가 되게끔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출해야 하므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오향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분구 관련)(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창편입 관련)(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분구 관련)(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창편입 관련)(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분구 관련)(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창편입 관련)(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운전원 증원)(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창편입 관련)(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4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의 김상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상률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17일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5년 3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남구가 분리됨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별표에 규정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표기 중 남구로 편입된 14개 법정동의 동명과 구역을 삭제하여 '9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 분구에 따른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보고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5년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의거 '95년 4월 20일부터 광산구 서창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되게 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중 별표에 표기된 서구동의 명칭과 구역 중 화정동 다음에 세하동, 서창동, 마륵동, 금호동, 풍암동, 매월동, 용두동, 벽진동을 추가하여 '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광산구 서창지역 우리 구 편입에 따른 조례 일괄 정비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보고서 13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남구 분구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표기 내용 중 남구로 편입된 18개 동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95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분구에 따른 관련조례 일괄 정비사항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보고서 19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광산구 서창지역 편입에 따라 광산구 서창출장소 전 지역을 서창동으로 하여 서구에 편입하고 광천동 광주천 제방지역 일부를 북구에 편입하며, 화정 4동 관할 화정동 342-4등, 3필지를 상무2동으로 광천동 관할 광천동 31-6번지 등 11필지를 농성1동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95 행정구역 개편 계획과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확정되었던 행정운영동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보고서 25쪽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5년 3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되고 상무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되어 남구로 편입된 양림동 등 18개 동의 명칭 및 위치표시를 삭제하고 상무2동사무소의 위치를 쌍촌동 401-7번지에서 1227-6번지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 분구와 상무2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사보고 29쪽,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광산구 서창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됨에 따라 동 조례 중 별표에 규정된 구청 및 동사무소 위치란에 "서창동"과 "광주광역시서구 세하동 522-1번지"를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광산구 서창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됨에 따른 관련조례 일괄정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보고서 33쪽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제증명 민원사무를 팩스 및 전산망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팩스 및 전산망의 방법으로 단순 제증명 민원사무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광역시장 및 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의 본질이 구민의 편익도모에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심사보고서 37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분구에 따른 정원조정 시 운전원 정원을 차량에 비해 과감축하였고 폐기물 압축차량 1대의 신규 구입에 따라 증원조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 보유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심사보고서 4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정부의 '95년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의거 광산구 서창지역이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보건소 정원의 총수를 71명에서 73명으로 하고 동 정원의 총수를 210명에서 237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창지역 소재 보건진료소 근무인력 2명을 보건소 정원으로 증원하고 서창출장소가 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정원을 27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심사보고서 45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서창 지역이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운영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서창지역 2개의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안으로 구청장이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안이 광산구에서 관리하던 보건진료소를 서구에서 계속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고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로 심사보고서 53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부분의 서구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주요골자로는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감면 시 신고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임업 협동조합의 구판 사업용 부동산 관련 중복조문 정리와 건설기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심사보고서 63쪽,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준하여 조례의 관련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의 조문내용 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하고 기금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에 있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의료보호 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대불금의 상환방법 등 상위법령 및 규칙과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심사보고서 69쪽,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며,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명, 명칭 및 소재지, 업무, 운영관리, 수탁자자격, 종사자 임명, 위탁정지 및 해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기타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72쪽과 같이 조례안 제4조 1항에 있어서 "어린이 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 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4조 1항을 심사보고서 74쪽 제4조 1항과 같이 "어린이 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 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의장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 분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분구와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창편입 등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분구와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창편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분구와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창편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성채 의원, 조기수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