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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59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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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중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총 예산에서 우리 15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어디에 20억 하게 되면 그 20억이 천안만 들어가는 것인지 금산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다 지원된 현황,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산 같은 경우는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가 며칠 째죠?

그러세요?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몇 번 읽어보시고 왔지요? 그런데 기초적인 문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1페이지에 기구 및 기능 해서 정·현원 현황이 나오죠? 거기에 정원·현원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5급에 현원이 4명인데 지금 5명, 한 명이 더 플러스 됐고, 6급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이 78명, 2명이 오버 됐잖아요. 그렇죠?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와가지고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처음부터 우리 위원장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추진 완료된 것도 아니고 완료됐다고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세요. 2013년도 여건과 과제를 볼 것 같으면요,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녹지 정책 요구, 당연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실 일이고, 두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도민들의 환경녹지 욕구 증대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세 번째 3농 혁신과 산림자원의 경제·환경·공익적 가치 재인식 추세하면 3농 혁신과 우리 환경녹지국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임상물 소득 향상하고 환경녹지국 하고 관계가 어느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까? 자, 3농 혁신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3농 혁신의 목적이요, 충남 농정이 나아갈 비전과 전략 제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인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계획기간 내 추진해야 될, 실현가능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별 기능정책 사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부분별 기존정책사업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기간 내에 추진할 부분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을 했으면 3농 혁신 그 기간 내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3농 혁신하고 환경녹지국에서 여건과제하고 업무여건하고 다 같이 동참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거의 완벽하게 해 낼 수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우리 위원들이요, 도정질문 때나 바로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후라든가 익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내지 통보라고 할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2011년 12월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석면 있죠, 석면. 9페이지에 관한 겁니다. 석면.

석면이 이게 발암물질이지요? 1급 발암 물질이지요?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농협 양곡보관창고에 천장 슬레이트 지붕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15개 시·군의 양곡창고에는 현재 슬레이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양곡창고 같으면 농민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지은 추곡수매한 수백 가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1급 발암물질이라 피해가 엄청 큽니다. 이것도 애당초 80년도 새마을운동 때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에요.

아마 그때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 지원했어요. 국민들한테 상당히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권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 바꿔야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협, 지자체에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47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에서 일부 부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다 강력히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했거든요. 했는데, 2011년 12월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결과가 이 업무보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서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 추진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추진했다. 거짓말 했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 위원이, 제가 질의한 것도 정식적으로 저한테 보고도 없었고, 이것이요. 현재 우리 200만 도민들이 양곡창고 에 있는 볏가마 여기에 대한 해를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보고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출신이 어디세요?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에 양곡 보관창고가 448곳이 있거든요. 이 곳 중에서 269곳이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건의한 사항 중에서 얼마만큼 개선됐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보고에요,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석면사용 건축물 일제 조사라고 나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기로 돼 있네요?

그게 잠깐요. 3조원이면 일단은 농협 양곡창고만 할 게 아니라 일반주택, 학교 총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양곡창고에 있는 볏 가마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급하지 않느냐,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할 때 그게 중앙방송까지 나와 가지고, 알죠? 중앙정부에서 직접 이 사항 때문에 금산까지 와 가지고 야단법석 쳤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러더래요.

농협에다가 몇 월 며칟날까지 이거 빨리 갈아라, 한 1,000만 원 든대요. 강압적으로. 왜 이거 농협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권고해서 한 건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력히 제안하라고 제가 그때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관련 없는 사람한테 압력이 들어가 가지고 시름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 주세요. 벌써 2011년도 걱정을 가지고 이제 오셔 가지고 되돌아가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꼭 걱정 않게끔, 저 개인의 걱정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걱정거리예요.

언제 어디서 이런 1급 발암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겠는데 중앙정부에다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빨리 양곡창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든가,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던가, 자치단체에서 일부 해 주던가, 농협도 양곡장사니까 농협도 일부분 부담하던가 해 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하단에 쾌적한 도립공원 관리 및 생태공원 조성 추진해서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추진이 2개소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덕산, 칠갑산은 추진하고 대둔산은 ’14년도에 예산 확보 추진, 이 사유가 뭡니까?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대둔산만 ’14년도에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3개 전부다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렇다면 10억 가지고 한 군데를 뺀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역적인 편차 관계 문제 아니에요? 아니, 같이 죽 하다가 갑자기 한 군데만 변경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30억, 300억이면 몰라도 겨우 3억 얼마 가지고 하다가 한 군데만 변경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대둔산이 지역적으로 따지게 되면 전라북도,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 어디냐면 금산이라는 말이에요. 왜 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현재 환경녹지국 소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4,570 몇 억이지요?

이 부분에서 3억이 없어 가지고 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을 금산에 가셔가지고 이해하게끔 말씀을 하세요. 왜 금산만 빠졌는가, 이 세 군데에서.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서 매립시설이 19개소지요? 그 중에서 신설이 아산, 증설이 두 개인데 예산, 금산이지요?

증설을 할 때 예산이나 금산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나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권리이자 임무이자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됐어요. 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대안제시하고 비판하고 예산심사를 하거든요? 여기에 얼마 들어갔느냐면 63억 얼마입니까?

매립시설 19개소에 ’13년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원칙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증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 확인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난번 아까도 거짓말 했잖아요.

추진 안 된 것도 추진됐다고 그러고, 석면피해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거짓말로 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의원들도 모르니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15개 시·군 그 중에서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소관 되어 있는 예산 지원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예산서 지원현황에 그것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이것을 한번 현지에 갔다와 봐야 되겠습니다. 현지에 갔다 와 봐서,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은 여기에 있는 여덟 분 위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예산심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예산심사 때 어려운 고초를 겪지 않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 주시게 되면 매끄럽게 가고 잘된 것은 칭찬해 주고 못된 것은 가차 없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매끄럽게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도민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은 도민을 위한 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

왜, 자꾸 거짓말도 하고 위원들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 좀 통과시켜 줘라,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옛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원들 지역에 사업관계 있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제가 도의원 세 번 하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때 이것을 입이 마르도록 한 사람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게끔 새로 온 국장님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인데요. 2013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추진 대상에 금산에 하은리 공중 화장실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자료요구 한 것, 2013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에서 금산 것은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어느 과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이 수질관리과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은 6,000만 원이고 1억 8,000만 원 중에 나머지 뭡니까?

여기는 1,800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는 6,000만 원 나오고요. 수질관리과 속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자체사업으로 1,8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윤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한 데는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국·도비 합쳐 가지고 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6,100만 원. 이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담당과장님 있잖아요?

어디예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복수 용진리 현 매립장 옆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확보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산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도에다 지원요청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

이 자료를 줄 때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주시고, 순도비로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이 자체적으로 순도비로 하거든요? 9,500만 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순도비로 했을 때는 이것이 도에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확인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요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어느 한 분이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정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님.

그래요? 그러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 담장허물기 사업, 명품가로숲 조성 사업, 순도비로 하는 것도 현지에 나가서 3농 혁신에 의한 그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소규모 등산로 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 하게 되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순도비로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순도비로 하게 되면 시·군에서 위치를 선정된 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 가지고 실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겁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게 되면 도비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비로만.

됐어요. 이것을 다시 줘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하고 위치, 자세하게 주세요.

이렇게 주시게 되면,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우리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여덟 분 위원들님한테는 천천히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요. 알았어요. 성의를 갖고 해 주시고 이것은 자세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빼 주세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