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천희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의 건과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찬경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527억 2,307만 5,000원과 특별회계 91억 7,713만원으로 총 619억 20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1995년 5월 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5월 6일 회부되어 제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동년 5월 13일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의 기본은 총 세입 527억 2,307만 5,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예산의 주요특징으로는 당초예산 576억 6,732만 9,000원 중 서창지역 편입과 추가보조금 내시 등으로 42억 3,287만 6,000원이 증액된 619억 20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인건비, 경상사업비와 농어촌관리 쓰레기처리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교정교부금 내시 등 추가 세입확충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역개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창지역 편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계상된 예산안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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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장 김상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상률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조례안이 5월 6일자 본회의에 회부되어 지난 5월 12일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통장의 위촉 연령에 관한 상한이 남자는 60세 이하로, 여자는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아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주요골자는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여자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통장위촉 연령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장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토록 행정쇄신 작업이 시달되었고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복고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95년 4월 20일 공포 시행되어 광산구 서창지역이 서구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란에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산구 서창지역이 서구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 이전까지 광산구에서 관리하던 사회복지관을 서구에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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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도시사업위원회 김영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김영창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95년 5월 4일 제출되고 '95년 5월 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일선 통·반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쓰레기 수수료를 종량제 실시 이전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에 통·반장을 추가토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우리 시에 타 구청 심사의결 사항이 있어 동구와 광산구에 있어서는 반장을 제외하고 통장만 감면 대상자로 의결하였고 북구는 차기 의회 의결사항으로 보류하였으며, 남구만 원안대로 통과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수고가 많은 통장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도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로부터 제품포장 및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부과 지침에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구 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업소범위 및 적용대상, 1회 용품을 총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숙박업소의 객실규모를 공중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판매업소 비닐봉투 1회 용품 쇼핑백사용 규제대상 등을 범위 확대하고 1회용 광고물을 다량 사용하는 도소매업 등 14개 업종에 대하여 합성수지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까지 배포 억제토록 했으며 1회용 합성수지로 제조된 도시락용기와 1회 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업소의 범위 및 적용대상을 확대 또는 경각심을 높이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신설과 서창지역의 서구편입 그리고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우리 구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을 추가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당초 22명에서 30명으로 보강하였으며, 농지 임차료상한을 규정한 별표내용 중 남구로 분리된 송암동, 효덕동을 삭제하고 쌍촌동을 상무1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서창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분구와 지역 편입에 따른 조례정비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전원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 안으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4대 지방선거에서 얼마 남지 않은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약하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