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률 의원 발언
상률
김상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조례 개정 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사실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1명에 대한 정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정수 배정된 차량의 신규 구입에 의한 정원의 부족발생 3명에 대해 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이 된 것입니다. 3대의 차량은 건설과 더블캡 1대와 도시개발과 더블캡 1대, 환경보호과 점보 타이탄 1대 신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정원의 총수가 317명 이었습니다마는 321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제2조에 "제1회 중 317명을 321명으로 한다"가 주문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3명은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 정무직 1명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4쪽 2항에 가서 운전원 현황입니다. 총 차량수가 27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정 정원이 21명으로 3명이 승인되어 와서 앞으로 조정이 될 경우 22명이 되겠습니다. 5쪽은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조정이 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용 차량 운전원 정원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는 본문 제2조와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제출사유는 19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정수 배정된 차량 신규 구입에 대한 운전원의 부조발생 3명이 증원되어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317명"에서 "321명"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1995년 5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관용차량 운전원 정원 조정승인에 의한 것이며,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6월 27일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 정무직 공무원 시행조치와 관용차량 정수 배정된 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래 위원님.
용래
김용래위원
정무직이라면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급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후에 별도로 정책이 될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별정직인가?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정무직은 별정직과 다릅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겁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취득하여야 할 동사무소 민원 주차장 부지의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95년도 양3동, 농성1동, 동 주차장 부지를 동사무소 인근에 선정, 하반기에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관 과인 지역교통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강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3동 2필지에 238㎡ 72평입니다. 농성1동 3필지에 471㎡, 142.5평으로 2개 동에 214.5평입니다. 다음은 민원주차장 설치에 따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2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대상지를 물색한 바 양2동, 양3동, 농성1동을 후보지로 선정 추진했습니다. 각 동 부지의 평당 예정가는 양2동이 800만원, 양3동이 300만원, 농성1동이 270만원으로 양2동은 가격이 높고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고 협의 취득에 임하겠습니다. 가격 결정은 공특법의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치로 한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동사무소 민원인 전용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취득 내용은 대상 동이 2개 동으로 양3동, 농성1동, 위치는 양동 408-6의 1필지와 농성동 332-7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검토사항은 예산확보 사항과 현장위치 확인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1995년 3월 각 동으로부터 주차장설치 후보지 선정 보고토록 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로 대상지 양3동, 농성1동을 선정하였으며, 예산은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에 12억 8,1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현지확인 결과 2개 동 모두 동사무소와 인접하고 있으며, 취득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민원인의 편익제공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후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서구관내 동사무소 주차장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동사무소 주차장이 거의가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에서 보면 지난 3월말까지 주차장 설치 후보지를 각 동에 선정, 보고토록 했는데 3개 동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설치를 바라는 동이 3개 동밖에 없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부근에 부지를 구입할 데가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부근에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 주차장이 별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 겠네요?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다른 동은 거의 없다는 거죠?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동사무소 선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네요.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동사무소를 선정할 경우에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 동만 마무리되면 나머지 동은 설치할래야 할 수가 없는 여건이네요.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12억 6천 정도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여기 추진하는 데는 12억 8,000만원인데 돈이 부족하네요.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예산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 보조 없이 구민의 서구 특별예산에서 추진된 것이죠?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예.
상률
김상률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작년도에 우리 농성2동 주차장을 특별회계에서 평당 25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무사회의 의견이 어쨌냐면 앞으로는 각 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게 아니라 우리 서구관내 민원의 편리상 필요한 곳에 대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을 위해 한다손 치더라도 큰 기대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3동에 20대 정도, 농성1동은 40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규모는 민원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지 경영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경영수익을 올리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오시면 경영수익에 더욱 주안을 두지 않으실랑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과인 교통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논의한 후 예산심의해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12억이란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대 서구의회가 곧 소집되니까 그때 더 발전적인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우리 동사무소 여건을 봐서 동 민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동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동만큼이라도 우리가 기 공약한 사업이고 하니까 이번에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공약한 사업이 집행부에서 과장 이하 이렇게 했으면 하는 사업이지 우리 위원들은 현재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일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3동이 300만원, 농성1동이 270만원, 농성2동 옆이 다른 동에 비해서 땅값이 비싼 동이 되는데 250만원 주고 했습니다. 가격을 정당하게 해서 추진해야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은 예정가 이고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그 정도 안주면 안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2개 기관에서 나오는 감정가를 산출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가격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결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대 서구의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원만히 12억 예산을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써야 옳을 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현명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 제가 부언하겠습니다. 양2동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면 솔직히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서 투자한 만큼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단계이고 양3동과 농성1동은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해 놓은 것이지 실지로 본다면 그렇게 못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2억은 전체 주민이 공동이익을 취해야 할 그런 돈인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동사무소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2개 동이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조금 전에는 가장 타당하다는 의사라고 표명하셨는데 그 후로 우리 서구관내 2개 동을 계획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기필코가 아니고 저는 가급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부지를 크게 확대해 가지고 빌딩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먼 훗날을 보시면서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억으로는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안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 서구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95년 하반기까지 간다면 주차장 특별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15억 정도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서구 관내에 동을 떠나서 아주 주차가 심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저렴하게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난도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우선 동사무소에다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구만요.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우선 2개 동은 이번에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현지방문을 해서 우리관내 주차장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민원을 해소하고 또 동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주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에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교통난 해소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 주변에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대지를 구입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 있고 특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들이 수입이 되어야만 그 수입에 따른 형평성에 맞게 대지 구입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를 했듯이 몇 개의 동에 있어서는 주차장 부지가 인근에 있기는 한데 특별회계상 예산 가지고는 넘나 볼 수 없는 지역들이 많고 해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왔던 3개 동 정도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가가 형평성에 맞게 떨어지고 예산에 맞춰서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서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서 그 주차장과 그 주변의 땅들을 더 구입해서 동사무소와 주차장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동사무소도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12억 8,000여 만원의 돈으로 2개의 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미료안건으로 처리된다거나 기회를 놓쳤을 때 지가가 오를 염려도 있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상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지금 3개 동이 올라있고 나머지 1개 동이 있는데 1개 동도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매입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다른 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하다 했을 때는 동사무소를 팔고 다른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주차장과 동사무소를 같이 건립하는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수익사업과 관련지어서 생각했을 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주 교통이 원활하고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가 되더라도 세수확보 내지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강구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어느 정도 기본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동사무소 주변의 주차장을 이번에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금자
박금자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동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이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풀어나가는 방안들이 더 없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볼 때도 동은 많은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3개 동밖에 안 된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서구관내 교통난이 얼마만큼 해소 효과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예.
상률
김상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인 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