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259회 제4건설소방위원회2013-02-04

박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명대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은 도청이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도정을 펼치는 원년의 해입니다.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가 서해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역할을 다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하자 없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종합건설사업소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서해안 시대를 앞장서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명대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상황 속에서도 각종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도정에 동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룡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성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최춘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문용성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정영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 요구에 앞서서 지난 5년간 하자보수 현황하고 5년간 발주현황을 자료로 이렇게 받아 봤는데요, 지난 5년간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공한 사업 중에서 나온 하자보수는 전부 이건가요? 여기에 나온 부분만 하자보수 있고 나머지 다 완벽하게 시공이 됐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하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5년간 발주 현황을 보니까 5년 동안 149건만 발주를 했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이 149건이고요, 시설공사가 216건 그래 전체가 365건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300?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365건이 전체고요, 시설공사가 216건, 용역이 149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00억 이상 보니까 6건 밖에 없네요? 100억 이상 발주한 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연도별로 계속공사로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주를 하게 되면 4∼5년씩, 길어지는 거는 6년도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그게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겠네요, 규모가. 그래요, 거기에 연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100억 이상 도급현황은 들어왔는데 지금 지난 3년간 입찰방법을 표기해서, 100억 이상 사업 중에서 입찰방법을 표기해서 시행사, 시공사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상생협력 체결서 사본도 주시고요. 그리고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 현황과 하도급 업체의 재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재지 및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인적사항이라면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대표자. 그리고 100억 미만 도급현황과 입찰방법, 그리고 사업별 업체, 이것도 재원하고 인적사항, 하청 하도급 현황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하천관리 기본계획이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관리 기본계획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고향의 강 살리기로 해 가지고 나오고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설계 변경된 사업 및 설계변경 내용, 그리고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공사비 내역하고 금액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조기집행 내역, 총 공사비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광열 위원님께서 자세히 자료 요구를 하셔서 그건 참고자료로 보는 거로 하고, 구례터널 붕괴사고 터널 착공부터 붕괴까지 이게 작업일지에 보면 레미콘 타설 글씨도 조그맣게 돼 가지고 어려운데 표준글씨로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착공부터 붕괴까지 공사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준공지구 하나, 계속지구 여덟 곳, 신규지구 다섯 곳 이렇게 사업추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4대강 사업 관련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지방하천 계획이 수립된 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국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국비 일부가 있고 도비 일부가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역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까지 국비·도비 매칭비율.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종건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계사년 하여튼 종건소가 더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면서 5페이지에 서산∼부석∼창리에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주세요. 서산∼부석, 부석∼창리까지 계속사업지구 구간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에 신규사업 도립도서관 신축 공사 등 신규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4쪽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신규사업 3개 지구하고요, 5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신규사업 4개 지구, 그리고 동절기에 제설작업 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대답없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엊그제 구례터널 붕괴사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비가 와 가지고 제대로 보지는 못 했지만 발생한 날짜가 며칟날인지 기억하고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1월 8일부터 9일 사이......
병기

유병기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1월 8일부터, 작년 11월 8일부터 9일 사이.
병기

유병기위원

8일부터 9일?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8일∼9일 경으로 본다고 하지만 충청남도 도의회 감사를 며칟날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요? 그 전에 11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무너진 건 12월 달에 무너졌고? 아니지요, 11월 9일 날이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 후에......
병기

유병기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붕괴된 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며칟날 무너졌는데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1월 8일 날에서 11월 9일 새벽에.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11월 8일 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8일 날 붕괴 현상의 조짐이 났고 실제적으로 무너진 거는 11월 9일......
병기

유병기위원

날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2012년 11월 8일.
병기

유병기위원

’12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2년 8일부터 9일. 9일 새벽에 붕괴된 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2월 8일? 그러니까 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 다 끝난 후에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행정감사......
병기

유병기위원

도의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전에 이게 발생이 됐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뭔 얘기야? 우리가 11월 19일 날 행정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 12월 달이라며, 지금 얘기로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11월요, 11월.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히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2012년 11월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의회 보고는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한 달 후에 쯤 얘기 했지요? 그려, 안 그려? 도지사님한테는 언제 보고 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사님한테는 그 상황 나고서......
병기

유병기위원

바로 보고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바로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 모든 재산 관리하고 하는 주인이 의회예요, 집행부 지사예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모든 재산관리나 모든 승인해 주는 부서는 의회입니다.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도지사 활동비까지 다, 월급까지 도의회에서 통과해 줘야, 주인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입니다.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사고 자체가 몇 푼짜리 되지도 않는 거고, 지금 현재 예상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상, 기술자들이 볼 때는 지금 수십 억 나오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 복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기

유병기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걸 저희가 원인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그런 계산도 못하면, 기술자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술자인데 대충 눈짐작으로 따져도 숫자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하고 대략.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공사, 저희가 터널공사비로 이번에 설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약 90억 원 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90억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다시 해야 되느냐, 개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다시 뚫어줘야 하냐,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야 되느냐?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야 결정이 나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기백 억 짜리 사업이 터졌는데도 의회에다 아무 소리 없었죠? 그 뒤로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러우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조금 늦게 보고가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고의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때는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그 안에 감사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는지 천재지변인지는 지금 조사용역중이니까 의원님들이 그것 알고는 계시라고 해야지, 여하튼 턱 터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의원들 다 알았어요.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원인이라기보다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적은 사고도 아니고 큰놈의 사고, 인명피해만 안 났을 뿐이지 엄청난 사고를 저질러놓고 의회에 와서 빨리 보고를 해야지, 그 안에 감사가 있었고 예산심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의회가 이렇게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 사항이나 위에서 언론에 터지든지 문제가 됐을 때만 아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의회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정황이 없어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병기

유병기위원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의회를 엿 먹여 가지고 연막전술 펴서 모르고 넘어가면 편하고 알면 가서 마지못해 답변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상당히 죄송하고요, 지금 그런 의도는 전혀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상황은 없었던 건데 참 보고가 늦은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요, 우리 용납하지 않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책임감을 갖고, 절대 이보다 사소한 일이라도 중요한 건 보고를 해야지, 기백 억 짜리 사고가 터져 가지고 지금 현재 책임한계를 그려서 충청남도에서 이게 예산을 다시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봐서 국비를 더 받아오느냐, 하자로 인해서 업자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중요한 관계에 있는 수십 억짜리 공사를 의회에다 보고도 않고 우물딱쭈물딱 넘어가려고 했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건 앞으로 용납 안 할 테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기 바라고, 여기 연구용역 명단을 보니까 네 분이네요? 충청남도는 연구 뭐 이렇게 뭔 사고 났을 때 하는 위원회 같은 건 없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별도 위원회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갖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잔뜩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문제가 있을 당시에, 무슨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을 당시에 자문받을 수 있는 기구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이건 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의원발의가 됐든지 집행부 발의가 됐든지 조사용역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기구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돼요, 긴급할 때. 그리고 이것 선정은 누가 했어요? 조사 연구용역 이건 무슨 국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뭐로 했어? 충청남도 조례에 있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코드 맞는 사람만 선정해서 한 거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원인분석 조사를 시공회사 하고 저희가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그 감리단에서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단이 선정해서 한 겁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설계자, 시공사, 감리단, 충청남도가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객관적으로 맡기는 게 좋겠느냐 상의해 가지고서 그 네 개......
병기

유병기위원

결과는 여기 종합건설소장 의견도 반영이 됐습니까? 여기로 선정하는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같이 그 협의를 해서 그래도 그것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원인분석을 하든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물론 학회라든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설계용역회사.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용역회사.
병기

유병기위원

시공사.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시공사, 현재 감리단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네, 저쪽이 유리하고.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보니까 근본적으로 설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설계용역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고랑탱이다가 터널 뚫고 가자는 설계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암반 단단한 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선형이 틀어지면서까지 그리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감리단도 역시 감리 잘못하고 뭐가 잘못한 책임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 코드 맞는 사람 회사로 선정하고 우리 종건소 소장이 들러리 서고 그렇게 된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들러리 선 건 아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도도 도청에도 기술자들 중에 기술사도 있고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리 도청 측에서도 하나 정도는 참여를 했어야지, 이 사람들은 다 맡겨놓고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원인분석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발주청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만 그것이......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가 이게, 이 사람들 결과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요? 엄청난 결과가 오죠? 왜냐하면 이게 하자 쪽으로 간다면 회사 측에서 전액 다 부담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뭘로 떨어지면 충청남도 다시 예산 세워져야 하고,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고.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사심을 갖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엄청난 손해를 붙인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 생각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하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천재지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기......
병기

유병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책임지고 충청남도에 엄청난 손해를 붙였을 때는 여기에 감리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예요. 보강사업해서 했다는 자체도 시간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터널 뚫고 그 지반도 안 좋은데다가 시간을 많이 지체했는지, 그때그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무너진 상태이니까 확인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리 감리 찾지마는, 감리가 1년 이상 지나면 회사 직원하고 똑같아요. 그들하고 맨날 밥 얻어먹고 용돈 얻어 쓰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감리체제가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감리하는 것만도 못해요. 도청공무원들은 그래도 국가관과 도에 대한, 도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도 공직에 대한 소신을 갖고 감리를 제대로 하는데, 감리단 애들이 대개 보면 직원 자체가 일반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 공무원 해서 그만두고 온 사람들, 주로 월급 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야 소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여. 월급도 얼마 안 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밥 주면 밥 먹고, 용돈 주면 용돈 받아쓰고 회사가 이렇게 하자면 하자, 그려달라면 그려준다 이렇게 돌아가요, 감리가. 몇 년 지난 그 현장 가 봐요, 가보면 다 그 회사 직원 됐지. 그렇죠? 그래서 이 종합감리가 특별히, 공무원들은 참 편해요. 거기서 해 온 대로 하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우리는 사인하면 되니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만도 못해요. 직원들은 소신 가지고 그런 대로 깐깐하게 따질 것 따지고 내 신상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돈이 기백 억이라는 돈이 설계가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돈 기백 억이 현재까지 공정이 90억이지, 100억이 들어갈지 얼마 들지 추산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엄청난 결과 나올 때는 이건 소장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충청남도에 손해 많이 안 끼치게 잘 좀 해 줘요, 지금 하는 것 보면 하여튼 이상해. 사고 난 지가 한 달도 넘고 뭐한데 도에다 보고하고, 그동안에 감사가 있고 예산심의를 할 때도 도 와서 아무 소리도 않고 앉아 있고, 그게 뭐하는 짓들여, 도대체가?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 발생하지 않게끔, 나는 진짜 안명대 종합건설소장이 가셨기 때문에 젊은 패기로 소신껏 잘 할 줄 알았더니 전임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안 나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 보면 염화칼슘에 대해서 국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제설재 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국내에 친환경제설재가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비염화물계라고 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기복

유기복위원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있으면 100% 그걸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그건, 검토하겠다면 안 되고 친환경제설재가 있으면 그걸 써야 되지, 그래야 친환경으로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쓴다면 안 되지 이건. 우리가 염화칼슘을 씀으로 해서 토양도 안 좋고 나무 가로수도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도로도 손괴가 되고 파손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 친환경제설재가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있으면 써야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염화칼슘보다 이것이 단가가 톤당 3배 정도, 많게는 4.5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여하튼 그런 부분은 친환경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방향이고, 그 밑에 건물 건축 시 지하 주차장 설치방안은 강구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천안서북소방서도 신축을 하셨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신축했는데 거기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거기 신축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값은 비싸고 땅은 많이 확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천안서북소방서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주차장이 좁지, 민원인도 주차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공단에 주차장을 같이 빌려 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공단하고 일부 공영주차장이 옆에 조그맣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천안서북소방서에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예산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땅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확보를 못했으면 그 건물 신축할 적에 지하 주차장을 넣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하 주차장이 시일이 오래 걸릴지라도, 조금 늦더라도 그걸 지하 주차장을 넣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의뢰하는 신규사업부터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태안소방서가 신축하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실시설계 나왔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기복

유기복위원

나왔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태안소방서도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런 지하 주차장 넣어야 된다,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태안에 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몰라도 모든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지하 주차장을 넣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것이 법으로 제정돼 있죠? 그런 내용 모르시나? 그래서 그런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고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우리 종건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신축하면서 내가 설계대로만 짓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시라는 얘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신축설계 할 적에 그런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신축이라 할지라도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구례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유병기 의장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입찰방식이 뭡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전국 공개입찰방식으로 된 거죠.
광열

이광열위원

아! 거기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3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 보고 드린 것처럼 그 원인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공이나 감리에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재시공 시켜야 되고, 우리가 계약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여건,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화재라든지 자연재해에 의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부담하도록 일반 계약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계약조건 해 가지고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에는 전부 시공회사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열

이광열위원

감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입찰로 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도 입찰로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입찰로 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입찰 할 시 시공사와 감리와 담합하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시공은 공사발주고 입찰은 또 별개로. 그것은 시공회사 아니고 용역전문 감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있는지는 아는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등록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등록이야 따로 있죠. 따로 있지마는, 그래도 서로 잘,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유병기 의장님께서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오래 되면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같이 융화돼 가지고서 어떤 철저한 감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셨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종합건설사업소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공사나 감리?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설계나 시공, 감리.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는......
광열

이광열위원

없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종합건설사업소에.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다만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직접 감독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상으로서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공무담임 하는 권한으로서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내에 박사급 직원들은 없나요, 별도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박사급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글쎄요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할 텐데요, 개발공사 같은 데 박사급은 저희들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도 다 공무원으로 돼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죠, 거기는 별도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도 산하의 출연기관이죠. 거기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준공무원 정도의 신분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별도로 법률로 제한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조직에서 그런 감리나 어떤 시공할 수 있는 법인업체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렇게 허용이 되지도 않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가 별도로 나가서 이런 업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청내에서도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그 업무량이 늘어나고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도 본청에서 이런 도로나 하천공사를 발주했었는데 그 양이 늘어나고 또 기능 자체로써 도 본청에서 공사발주, 감독, 관리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건설사업소라는 직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도 본청에서 확보되는 예산에 대해서 재배정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계획보다 집행 위주로, 공사 위주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청하고는 기능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3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3억 5,000만 원, 세출이 170억 7,800만 원인데 이게 몇 년째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행정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거의 같고요, 세출예산 중에 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의 도로유지관리사업비가 포함돼서 이 중에 77억 원 정도는 공주지소 소관이고 홍성지소가 62억 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유지관리사업비까지 포함이 됐고 저희 종건소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같은 건 없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여기 이자수입하고 시험을 저희가 위탁 받아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그 시험수수료 정도만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언젠가 보니까 624도로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시행사가 종합건설사업소로 돼 있는 것 같았었는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발주청이 되겠죠.
광열

이광열위원

발주청으로 돼 있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발주청이고 시공사, 시행사 이런 것은 개인 업체, 종합건설업체.
광열

이광열위원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종합건설사업소면 하나의 업체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 말씀 드렸는데,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감리라든지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조직이 보면 시설직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 시설직인 경우에는 토목하고 건축분야가 또 있고요, 그 속에는 또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이 또 공업직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건축공사 같은 것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건축시공 및 전기 또 기계설비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렬은 특수성 있게 행정보다 기술자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겨울은 특히 유난히 한파 또 폭설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은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됐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원거리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못 미쳐 가지고 제설작업이 늦은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염화칼슘 양은 좀 어때요? 비축에 비해서 예상보다 많이 소진됐나?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 수준보다는 저희가 확보한 걸 두세 배 정도는 더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현재 보유량은 앞으로 일기가 이 정도라고 하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자재는 확보가 돼 있고요, 비상시에는 저희가 올 예산을 당겨서 미리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도 입춘이 다 됐지마는, 아직도 또 폭설이라는 건 언제 또 올지 모르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설작업하고 하는데는 물량이 별 문제는 없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모래라든가 소금, 염화칼슘 현재 잔량이 모래 같은 것은 6,70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1,000톤 정도, 염화칼슘도 450톤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 가지면 어느 정도는 비상시에는 제설작업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년 대비해서 그 물량이라든지 사용량에 대해서 자료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도내 위험도로라든가 선형개량 해야 될 곳이 지방도는 얼마나 있는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가 그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노선이 많이 있는데 그게 몇 개 노선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시·군별로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가야산 순환도로가 거의 공정이 오늘 보고에 97%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3%는 뭐가 안 됐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저희가 화장실을 짓는 게 있거든요. 2개소하고 그 다음에 통행에 안전시설을 조금 일부 저희가 보완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작년에 식수한 부분이 올 겨울에 가물 적에 심었기 때문에 일부 또 하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준공을 못하고 올해 이월시켜 가지고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걷는 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순환도로 거기로 걷는 길이 되나요? 백제 민속길인가 뭐 하여튼 환경단체 주장하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도로를 차량 위주보다 보행자 위주로 해 가지고서 정비를.
기영

김기영위원

산림청에서도 무슨 사업인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산림청 부분요?
기영

김기영위원

산림청에서도 걷는 길로 인해서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실은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교차로 구간이 보니까 50m에 150m 간격 28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상가리에서 입구로부터 몇 ㎞ 정도 될까, 한 2∼3㎞ 그 정도가 교행구간이 상당히 낭떠러지 돼 있고 그래서 교행로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우리가 대화도 했었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위험할 것 같은데 당장 어떻게 이 자리에서 즉답을 받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경사로가 심하게 있는데다가 거기가 또 낭떠러지고, 교행로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문제점이 한 2∼3㎞. 다른 데는 그 후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제일 문제점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탐방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구간을 100% 교행 할 수는 없고 구간 구간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다시 한 번 살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왜냐하면 위험해요, 거기가. 경사진데다 교행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상대편 쪽에서 차량이라든가 오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비포장이다 보니까 폭우가 온다든지 그러면 배수로도 다 잘 해놓기는 했는데 토사유입이 그걸 비포장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문제점인데 앞으로 보수라든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염려가 돼요, 사실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포문화권에 의한 순환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지방도나 국가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직접......
기영

김기영위원

이미 97%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 그걸 포장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기능 자체가......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비포장은 문제가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한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도립공원 내이기 때문에요, 천상 시장·군수한테......
기영

김기영위원

여름에 폭우가 오면 배수로도 막힐 수도 있고 상당히 도로상의 문제점이 앞으로도 상존한다고 보는데, 화장실은 언제 정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조립식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동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3∼4월경이면 제작해서 예산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서산하고 예산 경계인 정상에 하나 그렇게 두 개는.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봉산면사무소 옆에 우회도로 1㎞ 구간 아시나 모르겠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보상 감정 다 들어갔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발주를 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발주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이 또 일부 섰습니다. 작년에는 보상비 부분만......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상반기에 발주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상반기에 약 80% 이상 보상되면 저희가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저기는 구만리 구간 지방도로 있지요? 삽교∼구만리 구간, 지방도로. 지금 확·포장......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삽교∼구만리 구간은 지금 선형 개량하는 것......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구만리 선형개량은......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는 다 준비됐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는 준비 다 됐는데요, 이광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총공사비 대비 조기집행 현황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고요, 유병기 위원님께서 구례터널 착공일지에 대해서 글씨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작업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 정리가 다 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회의 종료 시까지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청 진입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데 당초에 준공기간이 2014년 6월 말까지가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 발굴 이후에 지금 공사비 총액 변경 승인이 기재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그냥 당초 안대로 터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공사가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터널 구간만......
병국

유병국위원

터널 구간만, 여타 구간은 하고 있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 2014년 6월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바로 터널 구간에 공사를 속개해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 종건소의 입장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지원본부나 도 지휘부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도 지휘부 간부회의에 참석하시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는 참석 안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닙니까? 참석 안 하셔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본부에 정확히 공정이라든지 공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기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하여튼 지금 터널공사를 재개해도 내년 우리가 당초 안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원래 공정은 작년 12월 말부터 착공 준비를 해서 금년 1월 달부터 터널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이기 때문에 터널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까먹은 시간이 흘러간 시간만큼 지연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착수하려고 작업 준비를 하다가 그 작업 준비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그 흘러간 시간만큼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터널을 하느냐, 우회구간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전에 지원본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어쨌든 터널을 뚫어서 조기에 도로를 준공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우회도로로 한다고 하면 2018년까지 해야 되는데 4년이 더 연기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 도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쨌든 터널공법으로 해서 조기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 지휘부에 정확히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 도지사님이나 지휘부가 지금 기재부에서 말하고 있는 우회노선 관련해서 그건 일고에 재고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도 지휘부에서 빨리 도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터널공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조기에 진입도로를 완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사님이나 지휘부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본부를 통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이것을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례터널 붕괴사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반이 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누수 비가 스며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 이것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발표한 공기에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기를 예측하고, 또 그 공기 안에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공기도 보고도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발표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작업진행이 결국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발표한 2014년 6월 30일 준공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또 외부에도 발표하고 그래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한 다음에 차근차근 내실 있는 공사를 해야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라서 아무래도 소장님이 도 지휘부나 이런 데에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더 정도로 또 명명백백히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공기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를 방향을 설정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간 지원본부도요, 2014년 6월 30일까지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오늘 재기해도.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원본부하고도. 그래서 지원본부하고도 소통하셔야 되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지휘부하고도 정확히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 지휘부에 조속한 방침을 받아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입니다. 구례터널 그 구간이 구례터널 그것 딱 하나만 지금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쪽 연장선에서 금산까지 가는 연결도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서 기존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터널하고 교량, 그 터널 지나서는 교량으로 연결을 해서 기존 지방도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약 1㎞ 정도, 1.04㎞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터널이 약 309m......
문권

김문권위원

도면이 저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현황......
문권

김문권위원

저것 좀 한번 보여줘 봐요. (설계도면 보면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 위치가 선무교차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청취불능)... 그래서 현재는 기존도로가 이것이 여기까지 기존도로에 연결돼 가지고 우회했었습니다. 기존도로가 이렇게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 구간은 이게 사면 이쪽부터 여기가 약 300m 구간이 터널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교량을 토공으로 해 가지고 기존 도로에 붙이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선형 형태를 보면 조금 노선이 상당히 굽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터널 직선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약간 선형이 틀어졌습니다.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교량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교량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토공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락에서 마을이 양분되기 때문에 또 농경지가 많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량으로 부락 구간을 하게 되고, 이게 터널로 지나게 되면 이 지점에 농가 정비를 하기 위한 주거지역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가 약 20가구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10가구 정도 개발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고, 터널도 그 아래쪽으로는 일부 공장하고 부락이 집단적으로 산재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봤을 적에는 이 사이를 피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건물이라든가 기존에 가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편입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선형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최단 구간 거리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선형이 확정된 거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주거단지 조성한 지역인데요, 일부 이렇게 집을 새롭게 지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약 10가구 정도가. 이것은 여기도 전경을 보시면 주거......
문권

김문권위원

거기가 전원주택 단지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전원주택 단지로 새롭게 조성한 지역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저쪽 중간 지역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을인데 특이 한 점은 유등천이라고 해서 기존 하천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틀어서 원형으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과거에는 이쪽 이런 지역을 좀 더 대안을 여러 가지로 조사했었는데, 설계 당시에 이쪽 노선이 최적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그 선형이 결정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 선무교차로에서 이 교량까지가 약 1.04㎞, 마을과 접촉하는 데가 약 5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공사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유등천 복수면 공사 끝 지점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계획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요?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끝나는 지점에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는 기존 지방도로에 연결하게 되면 기존 지방도로에서 가게 되면 그게 복수면사무소를 지나게 됩니다. 복수면사무소 지나면 바로 국도 17호선인가, 변산 간 국도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설계도면이 저기해서 나오지만 구간이 짧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구간에 터널도 있고 전부 다리도 시공하고 돈 액수가 엄청, 실상으로 구간은 일점 몇 ㎞ 밖에 안 되는데 돈 액수는 엄청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복수면 연결되고 계속사업이라 앞으로 시행이 되겠지만 그 단 구간에 공사비가 저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꼭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사업구간이었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하게 된 배경은 이것은 광역 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광역시와 낙후된 시·군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주로 지방도가 되거든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군 지역하고 연계되는 노선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벅차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은 선정을 해서 50 대 50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해 줘가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게 전체 사업구간이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시 구간하고 군 구간을 합해서 1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광역 시·도와, 광역 시·도 간 연결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9㎞ 정도는 이미 대전시하고 충청남도에서 일부가 완료되고 여기서 마무리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마무리 지은 게 그러면 2차적인 계획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도 사업으로써 지방비에서 별도로 추진해 나갈......
문권

김문권위원

그 다음부터는 지방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국비는 못 받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저기까지 국비 50%가 되기 때문에 저기 되고 그 이후로는 지방비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순수하게 지방비로 저희가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저기가 지방도 몇 호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635호선 대둔산하고 금산군하고 연결되는 그런 연결 도로망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터널구간 이것 지금 시행한 구간 말고 그 전에 사업은 몇 년도에 끝난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2009년도, 2010년도 그 이전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 사업을 또 지방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추가적으로 전혀 설계도 없고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지방도로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교통 수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도로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로는 계획을 세우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다음에 2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선형 전체적으로 다 잡을 때도 이쪽 2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어느 정도 윤곽을 도에서 잡아놔야지 앞으로 오천 대, 만 대 넘어가면 또 2차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때, 그래서 나는 아쉬운 점이 지금 설계가 저 구간 단 구간에 돈 수 천억씩 들여 가지고 저것을 해야 되나?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보면 꼭 그게 터널 뚫고 그렇게 안 넘어가도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앞으로도 2차적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은 조금 구상을 해 놔야 된다, 앞으로 차기적으로 다음에 연결도로가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기존에 연결도로는 도로 선형에 대한 것은 이 구간만 잡은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서 대전시에서부터 죽, 대전시에서 오는 것 원래 도로는 구 도로로 보면 아주 열악하고 경사면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형이 나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는......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거기 로터리 지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선형이 그래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연결 도로 하기 전에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기왕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기존도로는 2차로가 있었는데 그 선형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구 도로를 활용을 못하고 대전 시계에서부터 이쪽 복수면 가는 선형을 전체적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이게 나온 노선이거든요. 이 구간이 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일반 도로 통 도로로 확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구조물로 통과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요.
병기

유병기위원

보충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겠는데요, 그 터널 위치가 위로도 굳히고 아래로도 굳힐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아서 우리도 갔다 왔는데 그 구렁에 터널로 간다는 것은 공법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소장 의견은 어때요? 저게 터널을 뚫지 못할 지반 요건이 된 데다가 설계를 반영했을 때는 설계사도 책임이 있지요, 저게? 지금 밑에 보링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연구해 본다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도저히 지질학적으로 터널을 뚫지 못할 위치에 설계를 그대로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에 설계회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설계회사의 책임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사위원회에서 설계에서 문제가 있다, 도저히 터널을 뚫지 못할 데에 터널로 설계된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판정 났을 때는 설계 용역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때는 설계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병기

유병기위원

조건이 되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상에 뭐가 있다고 하면 설계사도 물론 책임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현재 부분은 지금 국비·도비 50% 매칭펀드로 사업하는 거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 공사비가 늘 경우에 다시 추가로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능하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방서도 있지요, 시방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방서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방서 현재 늦으니까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시방서에 보면, 시방서 읽어봤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그 계약자가 혹간 설계상에 빠진 부분이나 뭐가 있을 경우에 설계상 보완 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고 아닌 경우에는 공사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조건에 적용해서 하자로 인정하고 일을 안 시키고 용역보고를 의뢰한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용역 의뢰했다는 자체는 충청남도가 사업자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조건도 되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 원인 정확하게 판단이 아니라 시방서에 써 있으면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 업자가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졌어야지 시방서에도 분명히 계약 당시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하자가 분명치 않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겠다, 그건 소장 방침이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계약서 규정에도 계약할 적에도 일반 계약 조건에도 이런 안전사고라든가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재시공을 시키든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든지......
병기

유병기위원

시방서에도 나와 있다 이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조건에는 나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조건이 시방서를 얘기 한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지시를 하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시방서에 꼭 그렇게 해야 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안 하고 저희가 그런 것을 시공회사와 발주청과 감리단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조사방법을 결정을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시공회사와 발주처하고 감리단 얘기해 봤자 그쪽 의견대로 하지 우리 의견대로 안 할 테고, 얘기 하나마나고, 그건 소장이 발주처 책임자가 주인인데 주인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 조사위원회까지 갔다는 게 문제고, 상식적으로 이쪽 양쪽에 내밀한 부분은 암반이 튼튼해서 설계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공사할 수 있는데 구렁으로 지나갔다는 자체도 의심스럽고, 솔직히 얘기해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전체적인 선형을 고려해 가지고서 이쪽에 또 출구 쪽에......
병기

유병기위원

선형은 어차피 유도리가 있어요. 몇 미터씩 옮기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터널과 이쪽 지역 반대 출구 쪽에 대한 지형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상이라든가 지형 여건으로 통과될 수 있는 노선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된 거기 때문에요 한 쪽만 보고서 선형이 그 쪽으로 꼭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 출구 쪽에 지형을 보면 이런 지장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터널위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선 질의하시고 이따 보충 질의 하시지요.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저는 저쪽 우회 노선, 교차로 노선까지 그 전에 사업은 대전시하고 관계가 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중에서 대전시 구간은 대전시에서 했고 이 중에 일부는 충남지역, 금산군 지역은 우리 도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형을 보면, 실상 지형을 보면 여기 교차로까지 오는 지점에서 있잖아요? 그게 길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길을 억지로 그쪽에 틀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쪽 뒤쪽으로, 복수면 쪽 있는 그 쪽으로...... 이게 지도를 보면 길이 이렇게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틀어서 선형하고 이렇게 저기가 나왔다고, 다리. 사실 이게 저쪽으로 보면 여기서 선형이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지나갔어요, 길이. 여기 전체적으로 틀었던 거지, 처음부터. 길이 그리로 갈 선형이 아니었다고.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그리 가는 저기가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저기 되고 그 부분을 접어놓더라도, 하여튼 그 짧은 구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됐다는 거, 그리고 붕괴가 돼서 문제인데 지금 아까 터널 붕괴 용역하신 분들 책임연구원 이성우 씨 하고 연구원 이렇게 해서 세 명 나왔는데 이 분들 이력 좀 자세하게 줘보세요. 이 분들이 터널 붕괴되는 데 무슨 논문이라든가 그 부분에 전문가, 뭐 이것 그냥 갖다 주고서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력을 주셔야지 이 분들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분들은 대한토목학회에 속해 있는 학회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터널분과위원회 터널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연구직으로 됐는데요, 인적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 분들 인적사항을 자세히 주시고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건 치우시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선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권

김문권위원

선형은 됐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 그 자료 그냥 두십시오.
문권

김문권위원

거기에 놔주셔도 되고, 이쪽 연구원들 네 명에 대해서 그 분들 자세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터널 붕괴 하면서 시공사 쪽에서는 입장표명을 전혀, 무슨 입장표명을 종건소에 한 게 있어요? 시공사 쪽에서 터널 붕괴와 관련해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는 시공사가 감리는, 저희는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붕괴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보고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그 대처방안을 내놓아라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 자기네들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대한토목학회를 선정해서.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지금 붕괴된 이유가 시공사 측의 답변하고 감리단 답변하고 따로 따로 들어보지 않았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원인분석을 해서 지금 그분들은, 지금 그 사람들도 시공이 잘못됐다, 감리가 잘못됐다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공회사에서 자료를 내놓아라, 어떻게 된 것인가 현황을 내놓아라 하니까 일지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형 지물에 대한 시공회사에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자기네들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회에 의뢰하게 된 배경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천재지변 그런 소리는 어떻게 해서, 감리사 쪽에서 천재지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공회사 쪽에서 나온 거예요, 감리사 쪽에서, 천재지변 얘기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도급공사 일반계약 조건에 그런 사고가 나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규정상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 책임이 없고 발주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는 모두 시공회사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종건소장님은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눈곱만큼이라도, 0.1%라도 천재지변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소장님 얘기를,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데, 재시공시키려면 그 조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잘못 없다라고 그냥 시공회사에서 발뺌해버리면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나중에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시공이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조건에 따라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대응하는 걸로, 물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놈을 가지고서 별도로 시공지시를 해야 됩니다. 시공 지시하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는 시공회사에다 틀림없이 저희도 그렇게 지시할 거고요, 그러면 시공회사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시공이나 감리에 잘못이 없다, 설계에 하자가 없다 내지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근거가 없으면 일단은 재시공하는 걸로 방침을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그 결과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찾는데는 저희가 토목학회가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권위가 있고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분들이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거고요, 물론 그것이 쌍방 간에 어떤 협의가 안 되고 우리가 재시공 지시를 해도 자기네들은 부실공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혹간 저희가 어떤 법정시비까지 갈 우려도 지금 소지가 있다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를 가지고서 시공회사에서 이것은 우리가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여하 불문하고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론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재지변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종건소장님께서는 무슨 그러면 법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조사결과를 우리가 100% 수용하지 않으면 조사결과 내지는 어떤 법정 시비까지 붙어 가지고서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다라고 어떤 사법부의 판단까지 됐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시공사 부담이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이 분도 현재는 네 명 연구원이 선임이 됐는데 이 분들이 그쪽 건설시공사나 감리 그쪽에서 무슨 수로 저기해서 하든지 이게 천재지변으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전혀 천재지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데 이게 봐서는 연구원들 네 분을 그쪽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소장님은 봐서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계셔야지, 이 구간이 거기 저 구간만 저게 계속 10㎞, 20㎞ 연결돼서 계속 진행되는 공사 같으면 이 부분이 저기가 되지마는, 이건 딱 여기 지금 공사 안 해도 충분히, 지금 사업실시를 안 해도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고 일점 몇 ㎞ 구간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마는, 이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분들은 충분히 자기들 100억 이상 피해 보고 하면 이 사람들 충분히 매수 할 수 있는 충분한 계제가 된다. 천재지변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감리사나 시공사 쪽에서 전부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무슨 수단 방법 안 가릴 텐데 종건소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 천재지변으로 나오면 법정소송 그 정도밖에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기를 왔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나올 확률이 눈에 뻔히 보여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소장님은 단도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원인 분석하는데 주관적인 어떤 시공회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쪽에 유리하도록 나오는 걸 상당히 염려하시는데 저희는 대한토목학회라는 데가 그분들이 충남권만 조사한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터널이라든가 또 우면산 사태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수도권에 와서 하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 들어보니까 경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시공회사나 감리단에 그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시공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된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문권

김문권위원

이것 조사하고 그럴 때 우리 종건소나 도 쪽에서는 그쪽에 조사 나갈 때 누가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 그럼요. 여기 담당부서에 공사 감독관하고 담당계장, 과장들 또 저도 같이 회의할 적에 같이 사전에 이러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 그렇게 다 사전에 언론도 만나 뵙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종건소장님도 여기 지금 터널 붕괴된 지점 그 안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붕괴되고서 그 현장에는 제가 가 봤는데요, 거기는 이쪽 전면 부분은 그때 당시 계속 토사의 유실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현장에 가 가지고 전면차단 했고요, 저쪽 후면 쪽은 저희가 일부 구간을 현장 가서 봤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그때 당시는, 바로 붕괴된 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봤고요, 그 후에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서 이것 시공 당시 붕괴되기 전에, 시공한 쪽에 이쪽 북쪽부터 시공해 갔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큰 틀을 잡아서 두 개, 양쪽을 터널은 이쪽 북쪽부터 간 거 아니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양쪽에서 해 왔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물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그런, 시공하면서 물이 많이 터져서 지하수가 나왔다든가 방수를 했다든가 그런 점은 없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특별하게 그렇게 지하수가 용출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특이한 게...... 다만 비가 올 적에는 물이 흐르겠죠. 그런 것은 다 전부 배수처리를 해서 배수로 설치해 가지고 터널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 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가면서 시공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천재지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마는, 육안상으로 보이는 게 나무가 쓰러져 있고 전체적으로 토공 경사면의 상측이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인이 뭐냐 또 굴진을 해 가면서 보강을 확실하게 했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지 같은 거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토목학회하고 자료를 줘 가지고 전부 분석을 지금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결과가 나왔을 때 사후대책을 긴박하게 세워서 바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원들 네분 계신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쪽하고 저기 안 되게끔 철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 자료에 보면 하자보수해서 5년 동안 하자보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대전∼복수 간에 터널 해 가지고 준공이 2009년 6월 16일이고 1차 하자보수가 8월 26일 날, 한 40일 정도 지나가지고 하자보수가 시행이 됐는데 보니까 또 작년 1월 4일부터 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터널붕괴가 첫째는 누수 부분에서 비가 새면 그쪽으로 물이 배관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 터널 무너지는 이유가 첫 번째 물이거든요. 물이 흘러서, 수맥이 흐르면 터널이 붕괴되는 부분인데 그게 처음부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공사 하자마자 40일 만에 1차 하자보수가 들어갔고 또 작년 ’12년도 1월 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계속 하자보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대전에서 저희가 금산 쪽으로 가다 보면 대전시계에 신대터널 해 가지고 피암터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건 외부에 노출된 터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쪽에서 우기 시에 노출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물 콘크리트 사이로 누수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하자보수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땅속에 있는 터널이 아니고 밖에서 보이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조물에 대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현상인데요, 그 부분이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이것은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났던 것은 법면이라든지 배수기능 같은 것이 약해 가지고 또 비가 오면 슬라이딩 같은 것이 나다 보니까 토사가 매몰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문권

김문권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데 지금 계속 이게 저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터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깁니다. 10년인가 15년인가 하여튼 터널은.
문권

김문권위원

터널은 하자보수기간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다른 것은 2년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도비 도 예산을 갖다가 또 계속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계속돼서 다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 하여튼 터널, 노출된 터널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땅속에 들어있는 터널 같으면 상당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또 다른 질의로 가겠습니다. 종건소 먼저 행감 나갔을 때 보니까 현관 앞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데 그건 하자보수 다 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보수 다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에 철제판으로 해 가지고 씌워 놓은 건데요, 조인이 방수패킹으로 했는데 저희가 관리해 가면서 특이한 게 거기에 지붕으로 새들이 날아오거든요. 새들이 와 가지고 패킹해 놓은 것을 쪼아 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요. 그래 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에 바로 조치를 했고, 새떼들이 오면 가끔 그걸 뚫어놔 가지고 하자 아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하자라기보다 그런 여건 때문에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조치를 다 끝냈다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게 다른 데 지붕이 잘못돼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구조물에 하자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연결 부분에 고무패킹으로 해 가지고.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1년도 9월 5일 때 도장하고 미장불량 해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한 것 같은데 종건소 건물 지으면서 업자들이 와 가지고 잘 안 짓고 그냥 하자를 내면서 공사를 한 사람도 있나 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열심히 감리 감독을 하기는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게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보수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공사를 마치고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 15년 이렇게 저기가 있겠지마는, 하자가 됐을 때 하자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공사 발주할 때 불이익 주는 건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자보수가 상당히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보수로서 끝나고요, 이게 어떤 심각한 시설물의 손괴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중대한 경우에는 시공업체를 벌점을 준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범주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보수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자보수 부분은 계룡건설이 충남에서 제일 저기지만 계룡건설이 보면 하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도청도 계룡건설에서 저기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저기 안 되지만 비새는 데도 많고 그렇다고 했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더 완벽하게 시공을 더 잘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청대로에서 지하터널을 뚫으면서 양쪽 게 북쪽 덕산 쪽하고 저 홍성 쪽으로 출구에 터널 진·출입 보면 옆에 도청으로 들어오는 길에 차선이 1차선 밖에 없어요. 차선이 지금 보면 그 진입로로 해서 2차선씩 진입이 되다가 거기 계속구간은 1차선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인도를 바짝 당겨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양쪽 구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시공을 했나 모르겠어요. 2차선으로 충분히, 우리가 맨날 진출입 할 거고 그 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맨날 다니는 길인데 도청 직원, 민원인들이 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충분한 2차선 공간이 돼 있는데 그걸 줄여서 1차선으로 시공을 해 놓았는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 도청이전본부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시공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도로가 개설된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저희들도 도청이전본부나 개발공사에 한번 파악을 해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저쪽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나 그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먼저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도청 전체 우리 내포신도시 쪽에 보면 가로등이 보니까 너무 획일화 돼 있고 가로등이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고 저기가 되고 또 내포신도시에 맞게 가로등을 꾸며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시·군에 가보면 가로등 멋있게 잘 만든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진짜 도청신도시 진짜 아름답게 뭐를 해서 짓는다고 한 가로등이 보면 지금 너무 획일적으로, 지금 옆에서 딱 보면 옛날 나무전봇대가 쫙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색깔도 국방색 해 가지고 LCD전구 최신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처음에 주변 환경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전혀 동떨어져 있는 가로등을 지금 설치를 해 놓았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지금 너무 보기 싫어요. 주변 환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 가지 사항을 도청이전본부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먼저 번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624번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직산 우리 지역구에, 지역구 제가 맨날 다니니까 도청 전체를 내가 지방도 사업하는 데를 내가 컴퓨터를 해 가지고 그쪽 지형이나 뭐는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교통량이나 뭐를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지금 보면 제가 터무니없고 기가 막힌 게 27군데 사업 중에서 5,000대 안 다니는 데가 반이 넘는다고 틀림없이 말씀 드렸어요. 몇 번이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기를 했는데 상덕리 우리 직원님들 다 오셔 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다 확인하고 간 부분이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거기는 도로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624번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 한 300m, 500m 그 부분만 도로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도로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사업을 도로유지관리사업에다 올려놓고 이걸 작년에 예산이 설계 다해서 18억이, 이게 설계 공사비가 18억이 나왔던 금액인데 작년에 3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월금이 1억 5,000만 원 됐네. 그리고 올해 사업이 5,000만 원이 지금 사업비가 나왔다고. 그러면 18억짜리 사업을 거기 차가 1만 5,000대, 2만대가 다니는데 그 사업을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0년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 도로조성률은 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 사업장은 저희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우선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갈∼상덕 간에 대한 도로정비망에 대한 별도의 대책 수립이.
문권

김문권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율금리나 도하리나 천안지역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2차선이 제대로 돼 있어 가지고 약간 다른 선형상의 문제가 있고 저기가 있지마는, 길은 다 있는 도로라고. 그런 데 사업비가 5,000만 원씩 가는데 이건 길도 없는데, 거기 보시잖아. 3m 밖에 안 되잖아요? 차가 1만 5,000대 이상이 다니는데 길이 없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해서 하냐고? 이 사업이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 한다는 얘기여.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쪽에 천안북IC가 뚫리면서 아산 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그리 다 진입을 하는데 지금 완전 지옥상태인데 이런 데 예산을 더 집어넣어서 저기를 해 줘야지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유지사업비로서 감당할 사항은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마는 그 노선 자체에서 624도로에 대한 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확포장계획이 수립이 돼서 별도의 사업비가 투자돼야만 이것은 그쪽에 도로망 확충이 되겠다 하는, 이게 저희도 제시하고 있고 아마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말씀만 하면 뭐해요, 말로만. 실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내가 작년 건소위 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알고 있던 부분인데 예산을 5,000만 원만 갖다놓은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내가 그때도 유지관리비에 넣지 말고 지목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해라. 유지관리비를 해 가지고 거기 돈을 많이 투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목도 바꾸어서 다른 데로 하라고 틀림없이 몇 번이나 부탁하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얘기를 해 놓더니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알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자료 못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구례터널 관련해서 그 계약서상에 원인분석을 해서 책임을 묻도록 표준계약서에 돼 있다고 했는데 그 표준계약서 사본 좀 자료로 주시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보통 사인 간에 계약은 계약내용을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계약내용을 정하는 게 상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 표준계약서 써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근거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법 규정도 자료를 한 번 찾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꼭 표준계약서를 써야 되는지의 근거규정, 보통 사인 간에는 둘이 만나서 서로 합의해서 계약내용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은 꼭 그 표준계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 표준계약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하고 또 이 계약서 사본하고 표준계약을 꼭 써야 되는 근거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그 규정하고를 자료로 주십시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행안부에......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로 주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종건소장님 도로 행정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구례리 붕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도면 좀 들어줘 봐요. (설계도면 보면서) 소장님! 엊그제 현장방문 했듯이 현재 여기까지는 된 거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여기까지는 된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까지는 되고, 터널 구간 어디 어디이지요, 현재 남은 구간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터널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약 300m이고요, 나머지는 교량이 약 451m.
기복

유기복위원

교량이 여기 구간이 교량이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빨간 것.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이......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 노란 부분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노란색 부분은 토공이 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토공?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 여기요.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이, 붕괴 부분이 여기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가 시점이고 종점인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가 시점이고요, 여기가 터널 종점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도내에서 이런 터널 공사를 하다가 붕괴 사태가 있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에서는 없었고요, 가끔 국도나 고속철도 같은 것을 보면......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우리 종건소에서는 없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종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다른 곳에서는 있었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노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양쪽에 능선이 있고 그 사이에 계곡이 있었지요? 여기 시점에 보면 양쪽에 능선이 있고 그 사이에 계곡이 있지요? 현장 갔었잖아요, 엊그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양쪽에 능선이 있고 사이에 계곡이 있다 말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곡은 토사가 쌓여서 아마 계곡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상식이 들어가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뭐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지반이 아무래도 능선보다는 계곡 지반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지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계곡부가 됐건 능선, 구릉선 지역이 됐든 간에 토사의 형성되는 그 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곡부 같은 데는 토사가 쌓이는 지역이 될 경우가......
기복

유기복위원

아무래도 많이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풍화작용에 의해서 토사가 계곡으로 몰린다 말이지요. 능선에 있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계곡으로 몰린다, 그런 것이 지질검사에서 안 나왔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지질검사를 해 가지고 지형지질은 다 분석이 됐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보강, 터널에 대한 그라우팅 보강공법을 적용해서 터널을 굴착하기 전에 터널 굴착을 해 가면서 그 주변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터널 굴착 시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재사고이지 천재사고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사고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토목기술이라든가 터널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시공 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 공사대금을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배상금을 물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 토목기술이, 이것을 너무 불성실하게 시공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소홀히 했다든가 하여튼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토목기술이나 토공기술이나 아니면 터널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말이지요. 대한민국이 거의가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데, 터널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공사를 하면서 붕괴사고가 있다는 것은 하여튼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부실시공인지 하여튼 그 원인이 뭔지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조치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것은 조사에 의뢰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상투적인 말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여튼 부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조사위원회에 맡기고 또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산∼부석간, 부석∼창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서산∼창리간 같은 노선을 가지고 절반은 4차선으로 가고 절반은 2차로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같은 노선을 가지고 절반은 4차로 하고 절반은 2차로 한다면 이것 다시 2차로로 하는 주민들이 이의제기 않겠습니까? 어디는 4차로 해 주고 어디는 2차로 하고. 우리가 교통량을 분산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확·포장을 하고 직선화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4차선으로 해 줘야 되는데 같은 노선을 똑같은 구간을 가지고 반은 4차로 하고 반은 2차로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도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서산에서 부석까지는 서산에서 그 중간에 인지면이라는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까지는 부석면소재지가 있고요. 그래서 서산∼인지면∼부석면까지는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4차로로 하고, 또 그 인근에 서산 AB지구 중 B지구에 서산시에서 웰빙특구라고 해 가지고 현대건설 매립지 거기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기복

유기복위원

B지구?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B지구 내에 저쪽 태안 쪽은 기업도시가 들어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웰빙특구라고 해 가지고 수십 만 평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부석까지는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4차로로 하고, 부석∼창리까지는 거기는 교통수요가 서산∼부석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2차로로 선형개량을 포함한 그 도로를 2차로로 기존도로를 다시 선형을 잡아가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선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굴곡이 많고 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도로를 2차로로 개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설계가 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선형만 개량하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같이 4차로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이 늦게 투입되더라도, 그래야 만이 완벽한 도로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해 볼 용의는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부석∼창리 간이 교통수요가 된다면 그것이 선형이 많이 잡아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로에다가도 2차선을 그대로 확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장래에 교통이 늘어난다고 하면 별도로 4차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추가로 그 때 확·포장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때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처음 한꺼번에 할 적에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00억 이상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 도하고 상생협력을 맺은 업체가 10개밖에 없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2007년도에 대기업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규모가 대기업보다는 적고 주로 대규모 사업은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기업하고 지방에 있는 업체 간에 어떤 공사 과정에서 협력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맺어진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맺어진 사항인데 여기 협약서를 맺은 회사 중에서 현대건설만이 딱 한 건을 했네요? 나머지는 전혀 수주를 안 하고 우리하고 상생협약서를 맺지 않은 회사들이 다 대부분 공사를 했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이 업체들하고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규모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가를 해서 낙찰이 될 경우에 수주가 가능한 거지요. 이 분들하고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상생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는 아닌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이거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가 도 지역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별도로 대기업하고 충청남도 기관하고 그 다음에 건설협회가......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도급을 받은, 수주를 받은 업체들은 충청남도 지침이 의무적으로 상생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충청남도 지침에.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상생협약서를 공사 계약할 적마다 건건마다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수주한 회사에다. 그거는 안 되어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규정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 상생협약서 당사자들이 서명할 때 그 날 아마 그렇게 약속을 했을 텐데요. 2007년도인가, 2008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도급계약을 지금 도 본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협약서로 마무리가 된 거고 도급계약 할 적에는 별도의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계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상생협약서 제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회사에서 충청남도에다가 수주를 할 때 그 전에는 이것 작성할 당시에는 아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약속을 했다 말이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이것 첨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2013년도 예산은 다 도급이 나갔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나간 상태는, 아직 발주를 준비 중에 있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준비 중에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올해는 공동도급률 몇 % 정도로 할 계획인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은 저희가 권장사항이 지역 업체에게는 49% 이상, 51%......
광열

이광열위원

49%?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은 51%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공동도급은 49%이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하청도급이 50% 이상이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51% 이상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남도 업체하고 같이 공동도급 권유를 하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올릴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감사에서도 40% 이상까지는 우리가 올해 올리지 않겠느냐?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작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주문도 계셔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올리도록 저희들.
광열

이광열위원

작년 2012년도에는 163건 중에서 1건 밖에 안 했거든요. 2011년도에는 118건 중에서 2건 밖에 안 했고, 그래 올해에는 더욱 더 향상된 공동도급으로 인해서 지역 업체가 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013년도에는 아직 도급을 안 했다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고, 하도급률 같은 것은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도급이 안 됐으니까 그것 몇 프로 돼 있나 그건 아직 모를 테고, 상생협력 체결이 도급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자재 사용 등을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고용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알고 계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데이터까지는 아직......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아직 데이터 안 나왔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0억 당 약 15명 정도, 대략 평균 잡아서 12명 내지 15명 정도 이렇게 유발 효과가 있다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총 발주금액이 한 해에 얼마나 되나요, 1년에?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4건에 972억 정도.
광열

이광열위원

972억?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게 도로·하천·건축물·항만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약 1,000억 정도로 본다고 봤을 때 1,000억 정도이면 약 150명 정도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사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약 6,000명 정도가 우리 충청도에서 발주하는 그 공사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인근에 납품업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약 7,000명 이상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 분들이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충남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충남 건설업체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구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사들 간에 협약서를 통해서 하도급 금액의 70%를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한테 수주하기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생산자재, 장비 이런 것들을 80% 이상 정도 활용하고 지역의 인력이나 고용비율을 연중 80%까지 채용한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시공업체들 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렇게 거의 지켜가도록 노력을 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 지역 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하도급을 맡았다 하더라도 대금 지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하도급 직불제라는 것 시행하고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하도급 업체하고 원도급자가 계약을 할 적에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업자하고 하도급 맺기 전에 직불요청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오면 직불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업자 간에 수평적 협력관계로 거래 여건을 조성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해서 원활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생각을 같이 하시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원도급과 하도급의 관계를 충청남도에서 컨트롤해서 저가 도급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체불이나 어음 같은 것도, 지금도 어음 지불하는 회사가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도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직불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업체에 애정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업체들한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원도급자들한테, 대기업들한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종건소를 비롯해서 각 부서, 종건소만 해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각 부서와 관계 단체, 지자체 또 15개 시·군 등에 이런 계획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부서별·기관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그 계획 목표를 정해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우리 건소위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역 업체 참여 현황을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우리 건소위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그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님하고 별도 합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즈음 설계 변경률이 얼마나 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 변경률이라고 하면......
광열

이광열위원

총 사업 공사......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증가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비율도 비율이지만 해마다 평균적으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개 지구가 1년에 많으면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라든지 물가상승에 의한 물가 적용 문제라든지 내지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설계변경하고 공기, 대부분 공기도 연장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산과 사업의 정확한 진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변경 같은 것이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설계변경은 주로 지형이라든가 현지와 불 부합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더러 있고요, 특히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진입 부분에 대한 도로 같은 경우 연결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설계변경은 사실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설계변경은 또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일이 가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업체와 유착을 해서 공사비를 부풀린다든지, 혹시 예산이 불용될까봐 불용방지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또한 설계변경을 빙자해서 물량을 변경해서 이윤 같은 것을 보장해 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충청남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방향에 설계변경은 저희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나 중앙 감사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 노출되어 적발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할 때는 정확한 진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하천관리가, 하천관리 정비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 예방을 해서 주민이나 지역을 자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주 기능일 테고요, 또 정비를 해 가면서 주변과 어울리게 환경 친화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로 해서 친수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치수하고 수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사실 작년에도 태풍이 두 개씩 올라오고 국지성 폭우도 많이 쏟아지고 그랬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하천관리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하천관리 기본계획이 짜여 져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직접 수립은 하지 않고요, 도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에 대한 것은......
광열

이광열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방재를 하기 위해서 최대 홍수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마을 주변 하수로나 농로 이런 것들이 전부 U자관으로 거의 다 되어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주민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져 가지고 하천에 접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 쏟아지는 물이 전체적으로 하천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천정비 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천정비는 주로 몇 년 주기로 하시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몇 년 주기가 아니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홍수량에 의한 하천 폭이라든가 유지관리가 가능한 하천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안 된 지역은 지금 정비 계획이 전부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미 개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완전히 정비된 지역은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요, 미 개수된 지역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방하천의 경우 기준에 50년 빈도로다 하고 있나요, 지금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상향이 돼 가지고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광열

이광열위원

80년에서 100년으로 변경이 됐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50년 빈도로 했던 부분은 하천 기본법을 다시 수립을 해서 하천 폭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또한 친수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친수지역하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적인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천정비는 친환경적이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옛날 고향 생각을 하면서 물놀이 하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수해도 방지하고 사람 접근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천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입찰비율과 일반 입찰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종건소 같은 경우는 턴키는 없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의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서.
광열

이광열위원

최저가 입찰로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금액에 따라 가지고 300억 이상은 최저가, 100억에서 이백 얼마까지는, 262억까지는......
광열

이광열위원

300억 이상은 최저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이하는 PQ로 해 가지고 적격심사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이 턴키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어제 구례터널도 내가 잘못 들었나, 거기에서 대충 턴키방식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아까 물어봤는데 다행히 이 턴키방식을 선택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종건소에서만 나가는 조기집행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발주대상 금액의 한 60%를 조기발주 집행하도록,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거의 집행을 해 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 종건소에서만 이자라든지 이런 걸 총해서 손해 보는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손실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그 조기 집행하는 예산을 저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 자금도 송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본청에서 아마 좀 영향이 있다고.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만약에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만일 60%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40%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차기연도에서 예산을 당겨 가지고 실시를 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는 못하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게는 못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당해연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당해연도 예산분에 대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 예산만 가지고 하고 또 부득이 그 사업을 해야 될 사업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차년도로 또 미뤄 가지고 차년도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차년도 걸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자료에 2007년도 5월 달에 이완구 지사가 중앙 1군회사들하고 협약한 거 알고 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협약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그 뒤로 현재 안희정 지사 와서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민들의 세금으로써 사업하는 사업비가 외부업자들이 와서 다 벌어 가지고 외지로 유출되다 보니까 충남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있는 군소업자들을 상생방향으로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도급이나 여기 공동도급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공사발주를 해 가면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든가 지역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대형건설업체들이 참여, 전국적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복안만 간단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종합건설소장이라면 충청남도 도민들의 생각이나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발주를 앞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하도급률이 여기 충청남도가 제일 얕았죠? 전국 퍼센티지에 비해서 충남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낮은 편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일 낮죠?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충남이 업자가 없어서 하도급률이 약합니까? 왜 그런 건지 원인 분석해 봤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못해봤지? 충남이 인심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 종건소 직원들이니 감독하시는 분들이니 뭐니 마음이 좋아 가지고 외지업자고 충남업자가 됐든지 간에 일만 말없이 잘하면 그냥 흥흥 좋아서 다 받아주다 보니까 충남에는 거의 다 외지업자들도 와 직영하려고 하고 하도급자 데리고 와서 일하고 그래요. 그 원인 알고 있어요? 그런 건 파악하고 있어야지, 왜 충남이 이렇게 저조한 건지? 지난번 감사시도 한번 얘기했지마는, 이 인접지에 있는 어떤 도라고 지명은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런 데 가면요, 거의 다 지역업자들한테 법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주고 와야 돼요. 못해요. 충남은 인심이 좋아. 그렇죠? 이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 도와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라도 의지를 갖고 뭔가 온 업자들한테, 시·군에 있는 업자들 도와주게끔 해야지. 어저께도 현장 가보니까 300억으로 발주해서 턱걸이에 걸려 가지고 전국발주에다가 또 거기에다 최저입찰제 들어가다 보니까 돈은 없고 중간에서 하도급 하려니 70%나 이 정도도 안 되게 60 몇 % 들어간 업자는 회사 운영비라도 떼야 하고, 그 밑에 가다 보니까 50%도 안 되는 공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밑에 하도급자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 까집고 감리가 아무리 지키고 앉아 있고 우리 감독관이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현장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사람여,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밑져가며 못해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우리 종건소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방안이 뭔가?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와 얘기해 줄 수 있죠?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 퍼센티지를 전국 평균치는 끌어줘야지. 나름대로 텃세 할 건 해요. 왜 우리 돈 가지고 사업하면서 외지사람들 질질 끌려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경기도나 서울로 우리 돈이, 도내에 있는 자본이 유출 되냐 이거요. 충남에서 충남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써져야지.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애향심을 갖고 일할 때 소장보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한다고 하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주는 월급으로 연봉도 타시고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과연 도움 될 게 뭔지, 조금 본인이 외지업자들한테 욕 얻어먹는 일이 있더라도 강력히 추진해서 지역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최대한도로 하도급률 끌어올려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례터널 복수∼대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한 그 계약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표준서식을 주셨어요. 이건 표준서식이지 그 계약서 사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복수∼대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입찰에 의해서 그 계약대상자가 정해진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최저가 입찰이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최저가 입찰이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가 예비가격이 318억 8,000 정도? 그죠? 예정가가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예정가가 그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268억 맞나요? 계약서 안 갖고 계신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약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예정가의 69%인데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것이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대형공사다 보니까 공사비 플러스 여기에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최저가 입찰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적정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저가 아니더라도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300억 이상은.
병국

유병국위원

300억 이상은 최저가 입찰하도록.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최저가로 하되 그것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일단 최저가를 선정하고 그 업체의 적정성 여부는 그 이후에 또 2차로 한 번 더 검토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하면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예정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정도면 적정한 공사비다라고 하는, 그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야말로 상당성이 있는 공사비를 예정해서 예정가를 정한 건데 거기에 69%면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법 시행규칙 47조 1항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이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죠? 얼마든지 이 표준계약서에 부가, 특이사항,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표준계약서대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규칙 2항, 3항에 의하면. 그죠? 우리 발주처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넣을 수는 있는데요, 그건 상호 협의를 해서 그게 성립이 될 경우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입찰인데 그 최저가 입찰자가 제대로 시공능력이 있는지, 공사를 잘 하는지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최저가를 쓴 사람을 상대로 그 계약당사자 즉,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심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가 입찰자지만 시공능력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그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협의할 때 얼마든지 우리 시공사 발주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규칙 2항, 3항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당초에 좀 우리 발주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표준계약서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이 부속서류로 같이 따라오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라고 하는 서류에 보니까 9항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발생 손해에서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불가항력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토목학회에다 연구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밑에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이런 단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이런 것들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불가항력으로 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시공사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이하 종건소는 단서는 잘 해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시행규칙 47조도 1항에 표준계약서를 써서 계약체결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항, 3항에 예외규정을 뒀어요. 특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 종건소는 1항에 관련해서만 지금 표준계약서대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도 불가항력도 그 밑에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불가항력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해석을 안 하시고, 위에 태풍, 홍수 이것만 해석을 하셔서 토목학회에다 용역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종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이것 불가항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게 무너진 게 11월 8일 날 무너졌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1월 8일 날 태풍 왔어요? 홍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없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봐 봐요.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무너지거나 홍수가 와서 무너진 경우에 불가항력으로 보라는 이런 해석이에요, 단서조항이. 그런데 태풍이 우리나라에 매년 오는 게 태풍 아닙니까? 매년 오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몇 개씩 태풍이 지나가는데, 상시적인데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 예견 가능한 것이 태풍입니다. 그런 것들이 천재지변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여기 단서조항에서 한 것처럼 예측가능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어떤 자연재해가 직접적으로 공사이행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불가항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번 건은 우리가 토목학회에 의뢰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냥 시공사가 재시공해야지 맞는 거예요, 시공사의 비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가의 세금으로 이렇게 급여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법조문을. 우리가 시공사 입장에서 법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 9항도 단서조항에 입각해서 법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할까, 시공사 입장에서 법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처음에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아니었습니다. 47조 2항, 3항에 의하면 그 예외규정이 있었어요. 그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다가 예외규정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히 담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오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공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 불가항력 단서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시공사 니네들의 부실공사다, 재시공해라 라고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토목학회에 연구용역을 줄 사안조차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재시공을 시키려고 하면 왜 그랬는지 그 원인 결과가 원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9조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가, 나, 다에 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나”의 손해에 발생한 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는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가 있다. 그런 또 연계되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항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데도 그 손해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즉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항을 확인한 후 결과 계약...... 그러니까 그 시공사에서 그런 게 손해를 우리한테 통지를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시공사에 통지하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이런 절차의 과정을 밟으려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시로 할 수 있겠지마는, 일방적으로 지시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는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시공사에서 그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이 뭔지 그 조사결과를 내놓아라.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원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이 다항에 의하면 그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가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그 의견을 시공사한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건소가 1차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우리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해 보니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고 그쪽에 1차 의견을 보낸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차 조사 저희가 확인했을 적에는 그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감리단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감리단과.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1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사에 통지해야 되는데 1차 조사 우리 조사 결과는 원인불명으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원인불명으로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종건소 입장에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종건소 입장에서는 원인불명으로 판단을 하고 시공사한테 그렇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감리단한테 지시한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한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 좋은데 지금 너무 우리 종건소가 이 법해석을 도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하시는, 너무 유연하게 시공사를 많이 배려하고 안배하는 입장에서 법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국민이에요. 도민일 수도 있고 국민이고 그분들도 보호받아야 될 분들은 맞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종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 공무원이시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의 입장에서 더 좀 타이트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공사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 법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법 규정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배려하는 법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작을 해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 토목학회에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수십 억의 도 재정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이미 공기는 한참 뒤로 연장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시공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정확히 가줘야지만이 다음 제2의, 제3의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이것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고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표준계약서 물론 그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만, 정확하게 계약을 할 때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사항까지 특약에다 담아서 나중에는 책임 소재를 할 수 있도록 더 표준계약서를 강화해야 된다, 앞으로는.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표준계약서대로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7조 규칙 2, 3항에 얼마든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특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명대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많으면 그 해는 풍년이라는 속설도 있지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들은 걱정을 먼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눈이 많이 왔는데 바로 제설이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도민들은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설작업 등 겨울철 재해와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나 방심을 하는 순간에 닥치는 재해는 미처 손쓰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당하게 됩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수요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보고 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올해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