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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46회 제총무사회위원회199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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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케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기능 보강시행 지침에 의해서 종전 지방 4급이었던 부단체장 정원이 국가직 3급으로 직급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본청 정원 1명을 감축한 내용과 지난 4월 20일 서창동 편입시 출장소 체재로 되있던 동대비 6급 3명이 책정되어 2명의 정원을 감축해 가지고 업무량이 급증한 구청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동에 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던 정원관리기관에 "의회사무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신설토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321명"에서 부단체장 1명이 감되고 2명이 증되서 "322"명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정원의 총수 각호에 "의회사무과"를 신설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의 총수를 19명으로 함입니다. 또한 동 정원의 총수를 "237명"에서 "235명"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본청·소속기관"을 "구본청·의회사무과·소속기관"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321명"을 "322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과 19명, 동조 제4호중 "237명"을 "235명"으로 한다. 제3조 중 "구본청·보건소"를 "구본청·의회사무과·보건소"로 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대조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구본청 "321명"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32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의회사무과가 삽입되고 보건소가 3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73명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동은 3항에서 4항으로 되고 그 동의 인원수는 237명에서 235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규정은 방금 말한 대로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직급별 정원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올라온 것이 첨부 돼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보강 시행지침이 시달돼서 그 내용은 17쪽에 구청별로 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도 3급으로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마지막 8쪽 서창동 정원관련 실태 및 현황인데 29,278명에 대한 내무부 지침인데 사실은 17명 내지 30명이어야 정원이 됩니다. 그러나 농촌형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미 조정한 상태고 후조정입니다. 그래서 25명이 1차 조정 돼 가지고 6급 정원 4명 중 3명을 7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명은 본청으로 상향 조정해서 재무부서에 배정을 하고 1명 7급은 서창동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동별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고 인구가 32,196명인 상무2동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정원 23명이란 걸 참고하시면 서창동 정원이 얼른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만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3조와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제출사유로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능 보강 시행지침에 의해 종전 지방직이었던 부단체장 정원이 국가직 3급으로 직급 배정됨에 따라 구본청 정원에서 부단체장 정원 1명을 감축하고 1995년 4월 20일 서창동 편입 시 출장소 체제로 이관되어 타 동대비 과원 책정되어 2명 정원을 감축하여 업무량이 급증한 구본청 부서에 증원조정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에 종전 구본청, 보건소, 동의 행정기관에 의회사무과 사무기구를 추가토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순으로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는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321명"에서 "322명"으로 조정하고 정원의 총수 각 호에 "의회사무과"를 신설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의 총수를 19명으로 하고 동 정원의 총수로 "237명"에서 "23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직급별 정원관리 기관에 "의회사무과"가 추가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보강시행지침이 광주광역시 기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며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은 대통령령으로 됐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등 본격적인 자치실시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능 보강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과장님! 서창동 직원 2명이 구본청으로 이관됐는데 앞으로 서창동에 직원 증원이 필요할 때는 다시 구본청에서 2명이 추가로 증원됩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조례에서.

정찬경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앞으로 서창동 개발이 확대되어 가면 직원이 상당수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의회뿐 아니라 구청에서도 서창동에 배려를 많이 해서 그 쪽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증원이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론이 발생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가결만 해 주신다면 그때 가능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요인이 발생 시에는 다시 재배치하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천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서창동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기존 서창, 금호지구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금호지구가 1만 9천여명이고 구 서창지역이 1만명 가깝습니다.

천희철위원

현재 서창지역이 인구가 몇 명이냐고요?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호지역이 약 1만 9천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구 서창지역이 1만명 가깝습니다. 총 2만 9천…….

천희철위원

그러면 기존 서창의 출장소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27명이었습니다.

천희철위원

아니, 금호하고 합해서 말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현원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호에 나와있는 직원이 그것은 우리가 정원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3명 정도 파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 어차피 우리도 먼 안목으로 볼 때 서창하고 금호지구는 분동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출장소라도 내가 현지를 가봤는데요. 그런 인원 가지고는 1만 9천명의 주민을 관리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현재 금호에 있는 출장소……. 문제 외의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여기 들어오는 것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창출장소에 있는 인원 2명을 본청으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창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 체제가 됐단 말입니다. 서창동은 기 서창지역의 그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지역이 포함된 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호 지역은 앞으로 더 증원이 됐지 줄어들리는 없고 현재 전체적인 수는 아마 분동이 되면 자연 동 체제에서 증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금호지역은 전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소에 있는 것은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이 아닌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동의 현황을 보면 5천명 정도 된 곳이 12명, 1만 4천명 정도 된 곳이 16명 동직원이요? 양1동 같은 데는 5,432명인데 12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농성1동 같은 데는 1만 4,737명이 있는데 16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면, 기본 본연의 행정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천명과 2천명이면 정원을 배 둘 수 없다. 얼른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산식에 의하면 약간씩 차이를 두도록 그렇게 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감안하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천희철위원

우리 총무사회위원이니까, 5천명이 된 데도 12명, 그 3배수가 가진데도 2명만 더 보충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이 안건하고는 별개지만 여기 숫자를 보니까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길래 질의했던 것이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인구대비 표준 정원에 대한 내무부 지침하고 우리 조례에서도 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에 회의 있기 전까지 산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적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에게 제출해 주는 걸로 우리 천희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정리할까 합니다. 잘 아시겠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예.

장헌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첫 심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례안들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조례안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