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의 건과 '9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및추천의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 접수자는 경력자 두 분과 비경력자 한 분으로 총 세 분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우리 구 의회에서는 2인을 추천하되 2분의 1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순서 및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순서는 후보자 소견발표, 투표, 후보자 확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견발표는 등록접수 순에 따라 후보 당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소견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출방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선출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자로 하되 1차 투표 시 과반수가 넘지 못할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방법은 세분의 후보자 중에서 먼저 한 분을 뽑은 다음 나머지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뽑는 등 2차례에 걸쳐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으며, 투표결과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투표용지 성명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위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력자로 등록하신 윤영규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력자로 등록하신 전정태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경력자로 등록하신 박세창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순서에 따라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용지 검인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희열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용지 검인위원에 강희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 간담회에서 추천한 김상집 의원님, 김영준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용지 검인위원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우측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인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교부 시 투표용지 검인 위임란에 필히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
이상감표위원
없습니다.

오향섭의장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 중에서 한 분을 먼저 선출하기 위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차례로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투표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성환입니다.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린 발언대 우측에 있는 투표소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좌석 순에 따라서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검인위원이 서명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한 분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두 분을 기표하신다든가 투표용지 검인위원란에 서명이 안된 경우와 기표도구 이외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시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신 후에는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향섭의장
김용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는 도중에 후보님들 께서는 의장실에 잠깐 나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후보자들께서는 의장실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의사계장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42분 투표개시

오향섭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출석의원 수와 같은 1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 수와 같이 1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매 중 윤영규 후보 12표, 박세창 후보 6표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영규 후보가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선출되었으며, 또 한 분의 추천자를 위하여 윤영규 후보를 제하고 전정태 후보, 박세창 후보 두 분에 대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인위원과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14시50분 투표종료
성환
임성환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앞전과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53분 투표개시

오향섭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출석의원 수와 같은 1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 수와 같이 1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전정태 후보 8표 박세창 후보 10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세창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 선출된 윤영규 후보와 두 번째 투표에서 선출된 박세창 후보, 두 분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선출된 윤영규 후보와 박세창 후보에게 18명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후보에 입후보 하셨다가 선출되지 못하신 전정태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 추천자로 선출된 두 분께서는 아직도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시면 교육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문제점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한 교육자치가 성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투표종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주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와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결산 검사위원에 이춘문 의원, 구청장이 추천한 정동은 세무사, 의회에서 추천한 조정현 공인회계사,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세 분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95년 8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8월 9일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2,3항에 의하여 내부 위임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사무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관련근거 조항에 의거,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업무가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지 못하고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위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내부위임 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인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여 지역개발촉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능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사료되고 광주광역시 준칙안에 의거 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 전체는 충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및 사업 시행자 등에 관련한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의미가 전달되도록 또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엄밀히 심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도시산업위원회 김상집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의원
도시산업위원회의 간사 김상집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7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 1일 남구 신설과 '95년 4월 20일 광산구 서창지역의 편입 및 풍암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 별표1의 규정 중 남구로 편입된 양림동 외 17개 동은 표에서 삭제하고 종전에 가축사용이 가능했던 쌍촌동 일부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광산구에서 추가 편입된 서창동은 서구 편입 이전과 대부분 동일하게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이중 종전까지 전지역에 걸쳐 가축사육이 가능하였던 금호동과 풍암동에 대하여는 24통을 제외한 금호동 전 지역, 그리고 풍암동 전 지역을 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 본 조례의 취지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위해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금호, 풍암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자연환경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감안하여 더 이상 무허가 양축행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전 위원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회기인 제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하계 휴가철을 보람차게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임시회에 뵙기로 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