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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47회 제총무사회위원회199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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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폭염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5시21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청소과장

총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자치구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내부위임 규정을 조례로 명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사무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 내부 위임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내부 위임해 가지고 현재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권한 위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조례는 (권한의 위임)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해 가지고 1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 사항, 이것을 삭제하므로 인해서 동장의 권한 위임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속서류로써 조례개정안 확정이랄지 심의 의결 서를 참고서류로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만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는 본문 제3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내부 위임 규정을 조례로 명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 사무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과 주민등록 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의 2,3항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근거 조항에 의거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지 못하고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 위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내부 위임 규정을 조례로 명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심사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나 개인이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서면 내지 전화로 물어본 내용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청소과장

6월 29일부터 7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해 가지고 구․동 게시판에 공고했었습니다 마는 그런 건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희철위원

지금까지는 동장한테 내부 위임했는데 이제는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까?
대우

윤대우청소과장

내부 위임과 권한 위임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청장이 내부 위임했을 경우에는 청장 명의로 부과징수가 되고 권한 위임 됐을 때는 동장명의로 된다는 것만 틀립니다.

천희철위원

업무추진 과정이 같은데 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청소과장

동장한테 동장 명의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업무의 원활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조례 개정 같은 것은 확실히 필요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하고 위임 사항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세요.
대우

윤대우청소과장

구청장이 동한테 내부 위임했을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부과가 된다는 것이고 권한 위임은 동장명의로 동장이 집행을 해서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헌일위원장

행정 자체 정보자료에 대한 배포나 주민등록증 발급 같은 행정업무의 중요한 부분들은 서구 전체의 통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로 해서 구청장이 발행을 해야되고 과태료 내지 주민등록증 업무 같은 부분은 단순행정 업무이므로 동장에게 권한을 주어서 처리하게 한다는 취지 하에서 내부 위임과 외부 위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청소과장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고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기본계획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합니다.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입니다. 다음 20쪽은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를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근거입니다. 그 다음 쪽은 공공 했던 안입니다. 24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우리에게 이 준칙은 필요하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으로 우리에게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27쪽은 관계 법령인데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7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 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4조 7항에 본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18쪽을 봐 주시면 전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이해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사유로는 급변하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심의입니다.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내용 및 구조문안은 광주광역시 준칙안과 같이 목적 규정이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심사 후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민자 유치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달에 내무부에서 참고사항으로 통고해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재정해서 운영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검토한 결과 서창지역도 편입되고 하니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정찬경위원

앞으로는 주민이 뭘 원하는가를 연구하고 우리 구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연구 검토해서 조례안을 구 자체 내에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요구한 조례안이고 시장이 요구한 조례도 있죠?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모든 조례안은 구청장이 조례안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기 제출한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는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되므로 앞으로 구청 단위에서도 민자유치 사업을 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데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 조례가 마련되면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조례안 만들어 놓고 사장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 중에 자주재원확보 측면에서 4월부터 검토를 충분히 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내무부 준칙 시달을 받아 가지고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그 검토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했는지요.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치공원의 패밀리랜드나 지하상가 같은 것을 서창지역이 편입되면 그 국공유지에 만들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서창지역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상당량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서창 지역 외에는 어디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미리 예측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예측하는 행정도 중요합니다만 4월부터 충분히 검토해 보니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예측하여 타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도 예산이 없어서 못 지을 때는 부지만 확보하고 증축 비는 민자 유치 해 가지고 1층은 일정기간으로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해서 몇 년 후에 다시 구로 넘어오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정주위원

민자유치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효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례개정이나 제정하는데 있어서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또 좋은 조례이면서도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촉 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현재 서구가 당면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데 앞으로 재원 확충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초대 때 중장기 재정계획심의 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한다면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를 민의의 대표인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또 조례 제정하는 가운데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부분을 이정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무부 준칙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하달식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구가 구성된 우리로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런 위원회가 자치단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에다가 목적 부분만 삽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위원들의 여비지급과 수당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목적부분만 삽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상정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조례에 대한 검토, 타당성 조사,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유치사업 심의는 대단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준비하신 게 굉장히 소홀해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이랄지 황룡강 쪽으로 해서 민자유치해 가지고 골재채취나 모래채취도 있고 한데 내용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면 수당 주는 낭비밖에 안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명심하셔서 어떤 조례를 상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타당성 조사도 하셔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협조하고 필요할 때는 견제와 가능성을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 들과 논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했었던 것처럼 구 의원 추천대상 위원회 명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박영수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강희열 의원님,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협의회에 천희철 의원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박종옥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 박하준 의원님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 위원에는 이춘문 의원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선정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